역사의 교훈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현 총회교육원장과 사무총장의 임기 및 시무연령에 대한 안건상정에 대해-
1. 이번 총회에 총회교육원장과 사무총장의 시무정년과 임기문제가 본 회의에서 뜨겁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4개 노회와 1개 위원회가 발의하여 총회교육원장 임기에 대해 4건이(마산, 남서울, 수도, 동부산,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3건이(마산, 동부산, 미래정책위원회) 각각 상정되었다. 그런데 이 안건이 2주간 후에 총회에서 채 다루어지기도 전에 벌써 이상한 소문과 추측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2. 현행 총회규칙 22조(직원임명)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총회의 인준을 받은 각 부 총무(언론사사장, 선교회본부장, 교육원장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5세로 한다.
3.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5세로 한다.”
3. 이번에 올라온 해당 안건을 보면 이 총회규칙 22조를 개정하자는 것인데, 그 취지 골자는 능력 있는 인재들이 연령제한(정년 65세)과 임기제한(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에 묶여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원장과 사무총장의 연령제한을 헌법에서 목사의 시무연령제한에 대해 규정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만70세로 조정하고, 총회의 재신임이나 시무평가를 조건으로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 자체로 보면 아주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4. 그러나 우리는 현행규정(65세 정년, 1차 연임의 3년 임기)이 6년 전 2010년 9월에 개회된 지난 제60총회에서 결정될 때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하였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과 6년 만에 다시 이 규정을 바꾸자는 것인데, 잘못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당시 부산노회에서 발의한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전까지 사무총장의 시무연령이 만70세이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 각 부 총무인 총회교육원장, 언론사사장, 세계선교본부장의 경우는 만61세였다.
당시 부산노회가 제60회 총회에서 상정한 총회규칙(20조)개정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직의 특성상 70세 정년으로 할 경우 교단행정의 노쇠현상을 가져와 교단발전을 위한 정책계발과 기획기능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행정직은 교수직과 마찬가지로 65세 연령이 적절하며, 이는 목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우리 교단의 총회장은 주로 60대 중후반에 선임이 되고 있기에, 사무총장의 연령제한을 65세로 하여 총회장을 보좌하는 사무총장과 총회장 사이에 연령의 간격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반면 교육원장을 포함하여 각 부 총무들의 61세 연령제한은 목사시무정년 70세와 비교할 때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고, 또 전문성 활용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
넷째, 한국교회 교단행정이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대부분의 교단의 경우 뿐 아니라 특히 예장 통합의 경우 65세 정년, 3년 임기, 연임 가능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부산노회의 발의에 대해 제60회 총회는 규칙개정을 하여 지금 우리가 현 총회규칙을 가지고 있다.
5. 그런데 이번에 개정 6년 만에 다시 제60회 총회(2010년)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4개 노회와 1개 위원회가 규칙개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다.
특히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총회교육원장과 사무총장의 시무정년을 70세로 늘이고, 임기는 3-4년으로 정하지만 총회의 재신임을 받는 조건으로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안건을 청원하였다. 논리는 아주 명확하다. 능력 있는 인재들이 시무정년이나 임기제한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논리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어서 제시하는 논리가 더 이상 없다는 점이다.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6년 전에 개정한 규칙을 다시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再)개정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당시 6년 전에 제60회 총회에서 교단 행정이 노쇠화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총회장과 사무총장의 연령에 간격을 두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70세를 65세로 시행하여 보았더니, 이 시점에서 다시 70세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등의 논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제시하면서 지난 과거와 역사를 한 줄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지난 5-6년 동안의 평가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서 해당 규정을 다시 개정하자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지난 역사의 교훈을 경시한 채 미래 정책을 단순히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일 것인데, 너무 어설프고 경박하게 느껴진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하듯이 특정한 사람을 위해 연령제한과 임기제한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일까? 일할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연령과 임기를 아무런 원칙 없이 수시로 그렇게 바꾸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총회교육원장과 언론사사장과 세계선교본부장의 시무정년이 61세에서 65세로 개정한 후 다시 70세로 연장하자는 청원 또한 아무리 세월이 빠르다고 해도 이렇게 숫자가 불과 6년 만에 급등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총회가 공감이 가면 얼마든지 신축성 있게 개정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럴지라도 지난 과거 역사의 교훈이나 지난 역사를 돌아보지 않고서 해당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로 보인다. 6년 전에 61세에서 65세로 개정하였으나, 65세에서 다시 70세로 개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지난 역사와 함께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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