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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4일(목) 열린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표한 안재경 목사의 글입니다. 이번 9월 총회에 상정될 헌법개정안에 관한 분석과 제안입니다. 글이 길어서 나눠서 싣습니다. 아래에 싣는 부분은 개정 전반과 '교리표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글에는 관리표준에 대한 내용을 실을 예정입니다. - 편집자 주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1)
- 고신교회의 새로운 70주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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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경 목사

(서울포럼 전문위원, 온생명교회 담임목사)
 


왜 헌법개정인가?
 

   어떤 신학자는 목사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하다고 했다지만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교회헌법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왜 그런가? 헌법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교리와 우리의 교회생활을 보여주는 예배,정치,권징이 있기 때문이다. 즉, 헌법은 성경의 교회적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은 ‘조문으로 작성된 교회법’이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다. 우리가 교회헌법을 들여다보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회론이 아니라 우리 고신교회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 고신교회 직분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교리문답이라는 말을 들어보기만 했지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회에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임직을 받을 때 ‘본 장로회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은 구약과 신약교회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해 놓고는 말이다. 또한 직분자로 임직할 때 ‘본 장로회 관리표준인 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만 그것을 알고나 있을까? 어떤 교회 장로임직식에서 노회장로회에서 임직하는 분들에게 헌법책을 선물했더니 사회자가 제발 그것을 열어보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헌법은 골치아픈 것이고,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교회헌법은 소위 말하는 교단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회헌법을 알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된 장로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교회헌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공교회로 함께 서 갈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이번 제7차 헌법개정은 우리 고신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 마침 고신총회설립 70주년을 맞는 해에 제7차 개정헌법안을 총회에 내놓기 때문이다. 세계교회중에서 한국교회에서가 유일하게 장로교회가 대세이고, 장로교정치로 통일되고 있지만 교회는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땅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 과연 우리 교회는 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제7차 개정헌법초안을 통해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인다. 헌법이란 것이 있는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헌법이 있어도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 교회의 얼굴인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면서 개정헌법의 내용을 들여야 보자.

 


헌법개정위원회의 발족과 개정진행과정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여러 장소에서 분산 개최되어 열린 2020년 9월 고신총회(제70회)는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세중목사)를 발족시킨다. 당시 총회에서 헌법 중에 개정해야 할 몇몇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다가 헌법개정위원회를 발족시키기에 이른다. 헌법 중 몇몇 부분을 개정하려다가 헌법 전체를 개정하자는 쪽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총회석상에서 갑작스럽게 헌법개정위윈회를 만들자고 했기에 각 노회에서 추천받은 위원들로 15명의 개정위원을 급하게 선정했다. 어떻게 보면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제6차 헌법이 개정된 지 10년이 지나가고 있었기에 교회현실의 필요성에 의해 헌법개정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개정위원회는 곧바로 헌법개정작업에 돌입했다. 그동안의 헌법개정의 역사를 꼼꼼히 살피면서 헌법개정의 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깊이 살피고 분과작업에 들어갔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크다. 개정위의 시작을 말하는 이유는 개정초안을 분석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동 위원회는 우선, 고신의 헌법이 교리표준과 관리표준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차제에 교리표준마저 새롭게 번역하여 개정하자고 결정한다. 교리표준은 위원들의 역량 밖이라고 인정하고서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인 김재윤, 이성호 교수에게 번역을 의뢰했다. 관리표준은 예배, 정치, 권징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세 분과로 나누어서 위원이 5명씩 들어가서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세중목사)의 설명에 의하면 각 분과별로 자문위원을 선정했고, 각 노회에서 개진위원을 두어서 구체적인 수정요청을 받아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각 분과에서 먼저 개진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했고, 그것을 가지고 총 6회에 걸쳐서 전체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한다. 개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거쳤는데,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넘기기도 했고, 점차로 하나씩 개정안으로 확정해 나갔다고 한다.

   개정해야 할 부분을 거의 확정했기에 동 위원회는 기독교보를 통해 3차례에 걸쳐서 예배, 정치, 권징의 개정내용 중 주요한 항목과 문구를 신문지상을 통해 알렸다. 그리고는 2022년 6월 20일(부산·울산·경남권역), 21일(대구·경북·전라권역), 23일(서울·경기·충청·강원권역) 3일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위는 개정안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것을 책자로 만들어 개정위의 진행과정과 개정원칙 그리고 개정하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에 개정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제안들, 그리고 몇몇 이들이 개정안에 대해 반응한 것을 받아서 7월 말에 개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올 9월에 열리는 제72회 총회때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위가 구성된 지 만 2년만에 개정안이 총회에 상정되는 것이다.

 

 

이번 헌법개정은 몇 차 개정인가?

   헌법개정위원회는 이번 개정헌법이 몇 차라는 것을 말한 적이 없다. 헌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면서도 몇 차 개정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헌법의 개정역사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헌법개정역사를 잘 살피지 않았다는 말이 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헌법개정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정리한 적이 없다. 우리는 성희찬목사가 지은 『한국장로교회 헌법 개정 역사- 고신총회를 중심으로』(서울:생명의 양식, 2021)에서 제시한 개정역사를 기준으로 삼아 이번 개정헌법이 제7차 개정이라고 본다.

간단하게 우리 헌법의 개정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헌법개정(1957년 9월): 대상- 1934년판 교회정치(35개 조항 수정)
제2차 헌법개정(1961, 1962년): 승동측과 합동개정헌법
제3차 헌법개정(1972년 9월): 대상- 신앙고백, 대소교리문답(재번역,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제4차 헌법개정(1981년 9월): 대상- 신앙고백,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제5차 헌법개정(1992년 9월): 대상- 교리표준, 관리표준
제6차 헌법개정(2011년 9월): 대상- 헌법전문, 교리표준(재번역), 관리표준(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

 

   이상의 헌법개정역사를 살펴보면 승동측과 합동하여 가지게 된 헌법을 제외하면 대개 10년 단위로 헌법을 개정했는데 제5차 개정헌법은 20년을 갔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후에도 언급하겠지만 반영구적인 헌법과 교회의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시행세칙으로서의 헌법적 규칙을 나누므로 오래갈 수 있었다. 이런 지혜가 향후 헌법개정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 제6차 헌법개정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다. 헌법적규칙의 조항에 있던 것들이 대부분 헌법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헌법은 방대해졌지만 성경적, 그리고 장로교정치원리를 반영하는 단정한 헌법이 아니라 시행세칙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헌법, 그래서 수시로 바꾸어야 하는 헌법을 가지게 된 셈이다.    

   1년 6개월의 노력 끝에 고신총회설립 70주년이 되는 올해 제72회 총회에 상정되는 제7차 헌법개정안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자. 물론, 공청회 때 발표된 개정안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까지의 개정안을 가지고 분석하고 성경과 장로교정치원리, 그리고 교회현실과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겠다 싶은 새로운 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교리표준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새로운 번역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자구수정 정도에 그쳤다.


   신앙고백서 재번역을 맡은 고려신학대학원의 김재윤 교수는 신앙고백서 번역의 경우 한글표현의 가독성과 번역의 정확성 문제에 국한되었다고 말했다. 아마도 시간의 부족이었을 것이다. 너무나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로는 접속사의 올바른 사용, 용어의 정확한 사용에 관하여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물론, 한 두 가지는 결정적인 새로움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25장 3절의 ‘교역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심으로’를 ‘복음 전파의 직분과 계시의 말씀과 은혜의 방편들을 주심으로’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있는 제8장에서 ‘신격의 일체로’를 ‘신성의 하나됨 안에’로, ‘한 위격 안에서’를 ‘한 분 안에서’로, 그리고 ‘한 실체’를 ‘한 본질’로, ‘위격의 일체성의 연고로’를 ‘한 분 되심 때문에’로 수정했다. 그리고 성례에 관한 제25장 3항에서 성찬의 외적인 요소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다만 이는 실제적이지만 그러나 성례전적으로만 그러하다’고 분명하게 표현해 주었다.

2. 대소교리문답의 번역은 아직 시도되지도 못했다.

 

   교리표준에 대한 작업에서 대소교리문답 번역을 맡은 이성호교수의 사정으로 인해 대소교리문답은 번역을 하지 못했다. 신앙고백서의 정확한 번역과 더불어 중요한 교리적 용어를 대소교리문답에 적용시키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작업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교리표준은 이렇게 진척이 없다면 교리표준에 대한 개정은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4-35장을 삭제하기로 한 것의 문제다.

   우리가 받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33장까지는 1647년에 채택된 신앙고백서를 그대로 받고 있다. 그런데 미국장로교회가 구학파와 신학파로 분열되었다가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신앙고백서의 개정을 들고 나와서 1903년의 미국장로교회 총회에서 몇몇 부분들의 개정(16장 7절의 중생하지 않은 자의 선행은 ‘죄된 것’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변경, 22장 3절의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부과된 선하고 바른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죄다’는 문구를 삭제, 25장 6절의 로마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제거)과 함께 두 장을 첨가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장(34장)과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대한 장(35장)이다.

   1903년 미국장로교회가 추가한 신앙고백서 34-35장을 제거하기로 한 것은 일견 이해가 된다.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합신측,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대신측의 경우에는 이 34-35장을 받고 있는 교단과는 교류하지 않기로 하고 있기에 이 장들이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사실, 이 장들은 이전의 장들에서 언급된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것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개정위에서는 이 34-35장이 신학파의 의도, 즉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들의 1-33장 사이에서 변경시킨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역할이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근거제시와 해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34-35장이 아르미니우스적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기 전에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헌법개정위원회는 1647년에 제정된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즉, 34-35장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것이다. 이 ‘전통적’이란 표현은 고신교회의 기관인 SFC의 강령에 나오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표현에서 따온 것이다. 이미 2012년 총회(제62회)의 헌의안 중에 SFC강령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는 문구에서 ‘전통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 달라는 것이 있었다. 2년 후에 총회에 보고된 신대원교수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통적’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그 전통적이라는 표현은 ‘오래 전부터 고백해 오는’이란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1903년의 수정 이전의 ‘원래의’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리고 교회사교수였던 김영재교수와 고신의 허순길박사가 이 두 장이 첨가된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도 언급하고 있다.[1] 이렇게 34, 35장의 첨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런데 개정위가 너무 성급하게 ‘전통적’이란 용어를 34-35장이 들어가지 않은 신앙고백이라고 말해 버렸다.  


   우리는 그동안 이 34장과 35장을 받아서 40년 이상 생활해 왔다. 그동안은 왜 34장과 35장을 받아서 고백해왔던 것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중요성도 모른 채 한 두 사람이 넣자고 해서 그냥 넣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말인가? 이 34-35장을 교회에서 가르쳐본 적이 있는가? 성희찬목사는 이 34-35장이 들어가게 된 것이 오병세 박사가 강조하여 넣은 것이라고 본다. 오박사는 18, 19세기 선교 운동과 더불어 신앙고백에 새로운 강조점이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고백에도 성령과 선교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혁주의는 매일 새로워짐으로 모든 시대에 생명을 주는 운동이 되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을 지적한다.[2] 이에 1979년의 제29회 총회에서 통과된 제4차 개정헌법에 34-35장이 들어갔는데 이 두 장이 추가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기록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신조로 받고는 있지만 사실은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우리 교단 안에서 신앙고백 제34, 35장에 대해 평가한 논문이 나온 적이 있기는 하다. 유학중이던 신득일 목사의 논문에 의하면 1903년의 수정안 채택은 교회연합을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개혁주의 신학의 후퇴라고 결론낸다.[3] 차제에 우리는 34-35장을 포함하여 우리가 신앙고백서며 대소교리문답을 채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교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4. 한국장로교회가 함께 교리표준을 번역하여 같은 번역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제일 아쉬운 점은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에 대한 번역이 장로교의 모든 교단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개개인이 번역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놓아둘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 독립개혁장로교회와 독립개신교회라는 작은 두 교단이 ‘신앙고백서 번역위원회’를 만들고 정확하고 유려한 신앙고백서 본문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4] 합신교단이 오랜 노력 끝에 교단적으로 신앙고백서 번역을 새롭게 하여 총회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한국교회, 좁혀서 한국장로교회의 연합을 그렇게 바란다면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함께 번역하여 교회 앞에 내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 각 교단이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공동번역작업을 통해 한국장로교회가 기구적이거나 행사적인 연합이 아니라 고백에 근거한 진정한 연합을 위해 한 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계속)
 

 

 


[1]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전통적’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의 연구보고서〉 http://reformedjr.com/board05_04/789533

[2] 오병세, “고려파 신학의 정립문제”, 36: 대한예수교장로회 교육부, 교단창립 30주년 기념 대성회(순교정신 계승하자)(1977년 9월 15일 발행).

[3] 신득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4, 35장에 대한 평가”, 「고려신학보 제19집, 1990), 65-83.

[4] 그것이 채드 반 딕스혼과 에밀리 반 딕스혼이 펴낸 『믿음의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입문』1(양태진역, 서울: 성약, 2021)에 잘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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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시찰 없이는 노회는 없다: 노회의 시찰 직무에 관해 (성희찬 목사)

    시찰 없이는 노회는 없다: 노회의 시찰 직무에 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서론 노회의 직무 중 하나는 구역을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하고 시찰 위원을 두어 관내 교회를 시찰(視察)하는 것이다. <교회정치>에서 분명하게 이를 규정하고 있다(제137조 시...
    Date2022.04.22 By개혁정론 Views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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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한국장로교회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교회 『예배지침』을 중심으로-

    한국장로교회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교회 『예배지침』을 중심으로- 안재경 (온생명교회 목사) 한국장로교회 대부분의 교단은 교단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포함하고 있고, 이후에 교회정치를 중점...
    Date2022.03.31 By개혁정론 Views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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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고신 교회 70년과 ‘재판권을 부여받은 전권(全權)위원’(1981-2010)

    이 글은 고려신학대학원 변종길 교수(신약학) 은퇴기념 논문집에 실린 것으로 필자의 허락을 받아 싣습니다. - 편집자 주 고신 교회 70년과 ‘재판권을 부여받은 전권(全權)위원’(1981-2010)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변종길 교수님은 고려...
    Date2022.03.29 By개혁정론 Views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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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위협세력과 대처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위협세력과 대처방안 - 교회 안의 위험한 기류와 해결책을 중심으로 - 권기현 (로뎀장로교회 목사, 대구서부노회) 1. 서론 작년(2020년) 초만 해도 길어야 몇 주, 아무리 길어도 몇 달이면 끝날 것이라 예견했다. 그러나 신종코로...
    Date2021.06.08 By개혁정론 Views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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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바른 교리와 이단 개론: 이단의 뿌리와 교회의 응전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조완철 목사)가 2021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단 전문상담가 3차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고려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가 ‘바른 교리와 이단 개론’을, 로뎀장로교회 권기현 목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
    Date2021.06.02 By개혁정론 Views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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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고신교회 제7차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고신교회 제7차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서론 교리표준(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과 관리표준(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으로 이루어진 교회 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라 할 수 있...
    Date2021.05.11 By개혁정론 Views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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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뇌과학이 본 인간 이해 (박해정 교수)

    아래 논문은 2021년 4월 22일(목) 오후 2시 남서울교회당에서 진행된 "고신설립 70주년 컨퍼런스 2차 세미나"에서 발제된 논문입니다. - 편집자 주 뇌과학이 본 인간 이해 박해정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정신과학교실, 인지과학협동과정,시스...
    Date2021.04.30 By개혁정론 Views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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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인공지능기술의 현황과 전망 (김상범 교수)

    아래 논문은 2021년 4월 22일(목) 오후 2시 남서울교회당에서 진행된 "고신설립 70주년 컨퍼런스 2차 세미나"에서 발제된 논문입니다. - 편집자 주 인공지능기술의 현황과 전망 김상범 교수 (서울대)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큰 흥미를 느끼는 주제에 대해...
    Date2021.04.26 By개혁정론 Views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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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공적 금식과 공적 기도를 선포하자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