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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수
1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손재익 2016.08.26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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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회 논의와 수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니다! - 이런 선거 행태로는 고신 교회 설립 70년을 맞을 수 없다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될 수 있는가?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라며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원 총동창회 총회사건에 대하여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인 성찬을 해도 될까?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결과 화평을 무너뜨리는가?
공적 금식과 공적 기도를 선포하자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어주고 싶습니까?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의 속성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vlüwer)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다른 결정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도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가?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그를 기억하며 그리워하는가?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로 왔나?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미래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회70년과 교회직원(장로, 집사, 권사)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이상규 교수)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박사)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박사)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1586년 헤이그 총회의 중요성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4) - 권징조례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3)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에 대한 안재경 목사의 제안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1) - 교리표준 부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전통적’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의 연구보고서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