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될 수 있는가?
현 총회 헌법은 아주 분명하게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성경과 헌법정신에 의거 세울 수 없다”(36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다른 어떤 곳에도 “성경과 헌법정신”을 언급하면서까지 강력하게 금지하는 예는 없다.
고신 총회는 지금까지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고 그대로 실천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이 전반적으로 타락하는 상황 가운데 이 가르침은 한국교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고신총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안타깝게도 최근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제기한 초안에 따르면 '교회의 특별한 사정상 사역을 위해서' 명예직을 세울 수도 있다고 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초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총회 헌법은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할 수 없다. 총회가 모여서 결정을 하더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자체가 무효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교회의 근본적 차이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적어도 현재 총회가 이해하는 성경과 헌법의 정신에 근거하지 않는 안을 상정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명예직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성경과 헌법정신 자체가 변하거나 더 높은 권위가 있다든지 (이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아니면 성경과 헌법정신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 명예직이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없는 한 현재의 규정은 준수되어야 한다.
성경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명예직을 도입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성경적 근거 없이 허용한다면 성경의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밖에 없음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보라. 심지어 성경에 근거하여 변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리나 규율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 심지어 여성안수나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명예직이란 무엇인가? 주어진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자가 직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감투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명예직은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성경적 개념과 상치된다.
그런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명예직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적 가르침에 보다 충실하기 위한 것인가? 결국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타협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명예직 허용은 직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기에 교회 안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요즘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과 달리 직분이나 권위 자체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명예직은 이와 같은 거부감을 보다 강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차라리 지금 있는 직분이라도 제대로 헌법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고신 총회가 가야 할 길이다. 이미 명예직이 도입된 교회 중에는 시무 직분자보다 명예 직분자들이 더 많은 예도 있다. 명예직 허용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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