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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4일(목) 열린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표한 안재경 목사의 글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중에 마지막으로 권징조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 편집자 주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4)
고신교회의 새로운 70주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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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담임)

 

 

권징조례

교회재판이 세상법정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회치리회는 교회정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치리회는 교회법정을 연다.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교회법정은 세상법정과 다르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권징조례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권징은 세상형법처럼 조항을 만들어가고 있다. 헌법개정의 역사를 보면 2011년의 제6차개정시 권징이 3배나 늘어나고 그 내용과 과정이 마치 사회형법처럼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권징의 영적인 성경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조정해야 하겠다.  

총칙(제1장): 교회권징의 영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적시해야 한다.

 

⑴ 교회권징은 영적이다.[1]
  현 권징 ‘제1조 권징의 의의’에서는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의 설립하신 법제도를 시행하며 교인, 직원 및 각급 치리회를 권고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제4조’에 권징의 대상이 있기에 마지막 부분을 제거해도 되겠고, 교회권징이 사회법과 다르고 사회법을 대체하려는 것도 아님을 분명하게 못박는 것이 좋겠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리회에 의해 집행되는 영적 권위를 그분의 교회에 주셨는데 이것을 권징이라고 부른다(엡 4:11-16; 고전 12:28; 히 5:4). 2. 교회권징은 세상 형법과 달리 영적 성질에 속하기 때문에 외적인 형벌이 목적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좋겠다.   


⑵ ‘제3조 권징의 성격’은 없애도 되겠다.
  특히, ‘세례이상의 교인’과 같은 표현은 말이 안된다.

 

⑶ ‘권징의 범위’가 너무 상세하다.
  현 권징 ‘제5조 권징의 범위’를 보면 13가지나 언급하고 있다. 1991년의 제5차 개정헌법에는 4항까지로만 단촐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형법처럼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규정하기 시작하면 세상법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 교회권징의 영적인 성격을 위해서라도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에는’라는 표현 등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⑷ ‘죄과(罪過)’라는 표현은 ‘죄와 불법’ 정도로 바꾸면 좋겠다.
  ‘제5조 권징의 범위’부터 시작하여 ‘죄과(罪過)’라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죄과(罪科)의 다른 한자어가 있는데 사전적 용어로 죄와 허물을 뜻한다고 나와 있다. 세상법률에서도 죄를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죄라고만 해도 되겠고, 좀 더 풀어보자면 ‘죄와 불법’ 정도로 바꾸면 좋겠다.   
 
⑸ ‘교인의 자녀관리’ 항목은 어색하다.

  개정위에서는 ‘제5조 자녀관리’를 교회정치-헌법적규칙으로 이동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부모가 유아세례받게 할 때에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할 것을 서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 하지만 권징에서 자녀관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어색하다. 정치분과에서 이미 교회정치 제25조에 이 부분을 넣었다. 정치에 관한 개정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자녀관리라는 항목으로 교인의 의무를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색하다. 굳이 넣으려면 개혁교회들의 서약에 있듯이 부모는 자녀들을 기독교적으로 교육하고 교육받게 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면 좋겠다.

재판국 규례(제2장): 권징에서 재판국 규례가 처음부터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⑴ 권징에서 재판국구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992년의 제5차개정헌법까지는 재판부에 대한 규례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가장 앞에 두었다. 이 순서는 재판국구성에 가장 크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판국을 구성하고, 재판과정을 세상법처럼 치밀하게 하는 것이 권징조례의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에 재판국에 대한 규례는 ‘제3장 소송에 관한 규례’에서 가장 먼저 선언적인 수준에서만 언급해도 되겠다. 그리고는 이 2장을 아예 헌법적규칙으로 넣어 버리는 것이 좋겠다.

⑵ ‘당회 재판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인원조정이 필요하다.
  1992년의 제5차 개정헌법에는 ‘당회 재판부’에 대한 항목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2011년의 제6차 개정헌법에 ‘당회 재판국’ 항목이 들어갔고, 국원의 인원수까지 밝혔다. 3인 내지 5인이다. 여기에 기소위원이 포함되어야 하니 최소한 4인이 되어야 재판국이 구성될 수 있다. 준당회가 목사1인, 장로1인이고, 완전당회는 목사1인, 장로2인이니, 당회가 구성되어도 재판국을 설치할 수 없다. 이에 개정위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문구를 첨가했는데 ‘단, 재판국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노회에 협조 당회원을 청해서 구성하든지 상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다’고 했다. ‘청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청원할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당회가 조직되어 있는데도 재판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을 무슨 당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재판이 공정하게 되기 위해서 기소위원을 포함하여 최소한 4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만 하면서도 당회가 조직되었는데도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당회가 구성되었으면 바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⑶ 법조인을 전문위원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까?
  개정위는 ‘총회재판국’ 구성에서 3항을 신설하여 ‘본 교단 시무장로 중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사) 1인 이상을 전문위원으로 둔다.’로 명시했다. 법조인을 전문위원으로 두는 것은 재판을 법적으로 문제없게 하겠다는 것인데 재판을 아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교회법정의 영적인 성격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요즘 재판에서도 전문재판관들의 역할만이 아니라 국민재판의 필요성이 부각되는데 법조인은 전문위원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법조인을 ‘자문위원’ 정도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이것도 굳이 필요하다면 헌법적규칙에 넣는 것이 좋겠다.

소송에 관한 규례(제3장): 소송과 재판에 관한 장을 구분하는 것이 좋겠고, 고소 고발 등 소송과 재판과정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⑴ 소송과 재판에 관한 규례를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현 권징의 ‘제3장 소송에 관한 규례’는 총 76조나 있고, 절로 구분해도 통칙, 고소 및 고발, 기소, 재판에 관한 일반 규례, 직원에 관한 재판 규례, 중거조사 규례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소송에 대한 부분과 재판 자체에 대한 부분을 따로 나누어서 각각 한 장씩 할애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바로 1992년 제5차개정헌법까지의 구분이다.

⑵ ‘변호사 선임’ 항목에서 본 총회 “교단”은 반복적인 표현이다.
  현 권징 ‘36조 변호인의 선임’에서 ‘본 총회 “교단”의 시무목사, 시무장로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에서 시무유무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본 총회와 교단을 함께 사용하는 것운 쓸데없는 반복이다.  

 

⑶ ‘고소 및 고발’을 성경적인 원리로 제시해야 한다.
  현 권징이나 개정안에 보면 고소고발의 방식이나 제출서류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고소 및 고발의 방식’ 5항인 ‘피해로 인해 고소하고자 하면 마 18:15-17의 교훈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표현만 들어가 있지 실제로는 이 구절대로 고소 및 고발이 이루어지도록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1981년의 제4차개정헌법에서부터 점차로 교회권징이 세상법정의 모습으로 변해갔다.[2] 이 성경구절이 바로 고소 및 고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풀어서 먼저 당사자가 찾아가서 권고하고, 그 후에는 증인 두 사람을 대동하고 함께 가서 권고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앞에 그 사안을 가지고 가서 고소하되 그 사람의 고소에 대해서는 신앙양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소상하게 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들도 다 시행세칙에 넣으면 될 것이다.   

 
⑷ ‘증거조사 규례’는 헌법적규칙으로 돌려도 되겠다.
  ‘제6절 증거조사 규례’의 내용을 보면 세상형법처럼 너무 자세하다. 그리고 ‘증인의 자격’에서 ‘1.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 2.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확신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교회법정이라고 해도 너무 막연한 표현일 수밖에 없다. 권징조례를 세상법처럼 철저하게 하려고 하면서 증인의 자격으로 이런 것을 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교회법정에서는 증인이 하는 말을 믿어야지 녹음테이프나 사진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세상법정처럼 선서하고 서명날인까지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실제 재판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말이다.       
 
⑸ 기소위원회 구성을 상설로 할 필요가 없다.
  이전에 노회기소위원회를 상설로 구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또한 노회에 재판국과 기소위원회를 상설로 만들어 놓으면 고소고발을 부추기는 것이 된다고 해서 기소위원회를 없앴다. 그런데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겠기에 개정위에서는 노회기소위원회와 총회기소위원회를 구체화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의 숫자를 비슷하게 했다. 재판을 신속하게, 그리고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소위원회 구성은 당연하다고 본 것이다. 노회기소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한다고 한 것이 맞다.
  ‘총회기소위원회’를 상설로 두는 것은 어떤가? 개정위가 총회기소위원회를 상설로 두어야 할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선거무효소송을 비롯하여 총회재판국으로 바로 고소 고발이 들어올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했다. 선거무효소송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기소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으로 바로 고소 고발이 들어올 경우를 언급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총회임원회를 통해 재판국에 고소 고발권이 배정된다. 이에 총회임원회가 기소위원회 역할을 하면 된다. 개정위는 ‘더러는 종교재판이란 명목으로 기소없이 재판하다가는 사회법정으로 나아가면 무조건 절차위반으로 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마치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하회가 처리한 사건을 상회가 취급하는 규례(제4장): 상회의 역할을 신앙고백서에 근거하여 통칙에서 규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

⑴ 하회가 처리한 사건을 상회가 취급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권징에서 ‘제4장 하회가 처리한 사건을 상회가 취급하는 규례’를 따로 한 장에 할애하는 것은 장로교정치제도의 독특한 면이다. 삼심제도 그러하다. 그런데 현 권징에서는 ‘제1절 통칙’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상회가 취급하는 규례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에 신앙고백서 ‘제31장 대회와 공회의’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다. ‘행정 오류에 대해 불평들을 접수하여 권위 있게 재판한다. 법령과 결정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존경과 복종의 자세로 받아야 하는데, 이것들이 말씀과 합치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결정한 권세 연고로도 하나님의 규례 곧 말씀으로 그렇게 정한 규례로 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잘 풀어서 선언하는 것이 좋겠다. 

⑵ ‘교정’을 정확하게 자리매김했다.
  ‘제2절 교정’은 상소의 방법이 아니라 상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기에, 이 교정을 ‘제1절 통칙’으로 옮겨 하회가 처리한 사건을 상회가 취급하는 규례의 통칙적 개념으로 정리한 것은 큰 혼란을 없애기 위한 잘한 조처이다.

⑶ 상소방법을 잘 정리하였다.
  ‘소원’을 그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행정소송’으로 바꾸고, ‘결의 취소 등의 소송’을 신설한 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드러내도록 개정한 것이어서 잘 되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종류’ 안에 ‘취소소송-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들어가 있기에 이 소송이 따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초안에서는 이후에 이 표현들이 정확하게 잘 제시되고, 그것에 근거하여 항목들이 잘 조정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⑷ ‘파기자판’의 명칭을 바꾸자.
  상고재판국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직접 판결할 수 있는 사안을 ‘파기자판’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이해하기 쉽도록 ‘파기한 판결의 직접 재판’ 정도로 바꾸면 좋겠다.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제6장): 선거관리위원회 조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시벌과 해벌(제7장): 시벌과 해벌의 정신을 강조하고, 시벌과 해벌이 예배의 한 요소임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⑴ 시벌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 옳다.
  개정위에서는 ‘제1절 시벌’에 ‘교회의 시벌은 영적이요 도덕적이므로 국가의 시벌과는 다르며 범죄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신자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를 첨언했는데, 이것은 ‘시벌의 정신’에 넣으면 되겠다.

⑵ 시벌을 ‘교회에서 공포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현 권징 ‘제171조 시벌의 정신’ 3,4항에는 ‘현저한 범죄의 경우, 그리고 중한 죄가 아닐지라도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죄는 교회에서 공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예배지침에 나와 있듯이 시벌이 예배의 한 요소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⑶ 가중처벌 조항까지 들어가는 것은 사회법과 다르지 않다.
  개정위는 현 권징 ‘제169조 시벌의 정신’ 4항(벌 아래 있는 자가 해벌을 받기 전에 또 다른 범죄를 하면 치리회는 가중시벌을 한다)를 삭제하기로 했다. ‘가중시벌’이라는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가중시벌’은 또 다시 재판을 연다는 것을 말하기에 이 부분까지 권징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헌법적 규칙: ‘불법 이혼자에 대한 처리 항목’은 명백한 실수이다.

 

  개정위는 헌법적 규칙에 ‘제19조 이혼 및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 직분자에 대한 처리’를 신설했다. 여기에 항존직원의 성적인 문제에 대한 항목이 들어갔다. 통합측의 경우에는 직분자의 성추행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되기에 성추행 등을 다루는 위원회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1항의 ‘총회가 규정한 불법 이혼자에 대한’ 경우이다. 이 항목을 잘 보자. ‘총회가 규정한 불법 이혼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시벌을 하고, 해벌 후에는 그 직분에 복직할 수 있고 다른 직분에의 임직은 무흠규정을 적용하여 임직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총회의 결정 중에 불법 이혼자가 해벌을 통해 직분에 다시 복직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없다.[3] 그런데 어떻게 신설된 항에 불법 이혼자에 대한 해벌이며 복직을 말할 수 있는가? 큰 착각을 한 것이다. 차제에 교회정치 ‘제38조 무흠의 규정’에 여기서 문제되는 ‘이혼과 임직’에 대한 항을 신설하여 넣는 것이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총평과 제안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오직 성경’, 그리고 ‘모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 우리 선배들은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을 만들었고, 교회생활의 일치를 위해 예배지침과 교회정치를 만들었다. 이에 관리표준만을 생각해 보자면 ‘예배지침’은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주의 교회가 함께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교회정치’는 세우신 직분자(직분자들의 회의)와 그 직분자들이 가진 동권으로 서로 협력하여 주의 교회를 질서있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권징조례’는 세상법과는 다른 영적인 성격을 잘 집행하여 주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잘 보여주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고 예배지침이 예배를 사유화하고, 교회정치가 교권을 강화하고, 권징조례가 교인과 직분자를 정죄하는 것을 조장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과연 우리는 고신교회의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면서 제7차 헌법개정을 통해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교회헌법은 성경적이면서, 교회현실을 잘 반영하되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제7차 개정헌법 초안을 보면 현 헌법을 크게 개정하지 않았다. 수정하거나 신설한 항목들을 보면 교회 현실이라고 하면서 반영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장로교정치원리에 근거하여 공예배의 중요성, 교인과 교회의 자유, 직분의 동권을 강화하고 교권을 경계하는 것, 권징의 영적인 특성 등을 철저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신설된 어떤 조항들은 장로교정치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들도 보인다. 제7차 개정헌법 초안은 장로교정치원리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그것을 관철하지도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제7차 헌법개정에 대해 결론적인 제안을 해 보려고 한다.    

1.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일치시켜야 한다.

  헌법은 성경에 근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나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서이다. 그러므로 교회헌법의 제2부인 관리표준(예배, 정치, 권징)은 성경과 교리표준을 잘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표현들도 일치시켜야 하고 그 정신도 서로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성경과 고백과 교회생활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 교리표준, 관리표준 이 세가지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교회를 하나되게 하고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구체적인 표현 하나 하나까지 다듬어 가야 할 것이다. 

2. 헌법과 헌법적규칙을 구분해야 한다.

  1991년의 제5차 개정헌법이 헌법본문과 헌법적규칙을 구분하여 교회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사항은 헌법적규칙에 넣어서 시행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제5차 개정헌법이 20년이나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2011년의 제6차 개정헌법은 헌법적규칙에 있던 것을 대부분 헌법본문에 다 넣어 버렸다. 헌법이 시행세칙이 되어버렸다. 이번 개정에서도 헌법본문과 헌법적규칙을 구분하여 원리에 대한 서술은 헌법본문에, 그리고 시행과 관련된 것은 헌법적규칙에 넣었다면 헌법이 훨씬 더 단정한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헌법과 헌법적규칙(혹 시행세칙)의 큰 구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3. 1년 더 연구하여 내놓을 것을 제안한다.
  헌법개정위가 내놓은 안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이익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교회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에 모두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과감한 개정보다는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한 걸음이라도 진전하면 좋을 것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 개정헌법을 받으면 또 다시 최소 10년, 길게는 20년이 지나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가서 다시금 개정하려고 한다면 세월을 다 보내고 그동안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개정헌법초안이 1년 미루어진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헌법개정의 역사를 교훈삼고 장로교정치원리를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1년 더 연구하여 성경과 장로교정치원리에 충실하고, 교회의 건강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교회론을 과감하게 제시하면 좋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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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적’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의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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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Hodge, 『교회정치문답조례』(배광식 역,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1)

 

 


[1] 허순길, 『개혁교회질서 해설-도르트교회질서』(광주:셈페르 레포르만다, 2017), 431-435. 허순길교수는 도르트교회질서가 교회권징의 서두에 ‘교회 권징은 영적 성질에 속하기 때문에 영적 방법의 사용을 요구한다’는 규정을 상세하게 해설한다. 장로교회의 권징의 성격은 이 문장이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2] 1981년의 제4차 개정헌법의 조항들을 잘 살펴보라. “제7조,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 제8조, 혹시 범죄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가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하는 것인 재판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 제9조,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주의 교훈에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여 만일 그 말도 듣기 싫어하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 18:15-17)고 말씀하신대로 피고인과 화해를 힘썼으나 이루지 못했다는 진술서(18조)를 첨부한 고솟장을 받아 치리회가 관여하여 다시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 제10조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삼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가 쌍방으로 조용히 화해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제4차 개정헌법에서 가급적 화해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서 이후에는 고소 및 고발이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성경적 권징방식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성희찬, 〈2022년 고신헌법 개정안(권징조례) 초안 비평 -‘기독교적’ 특성의 약화를 우려하며-〉,
http://reformedjr.com/board05_03/818271 성목사는 제7차 개정헌법의 권징조례 초안이1981년의 권징조례가 강조하고 있는 권징의 영적인 특성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이혼에 대해 총회가 결정한 것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불법적으로 이혼한 사라에 대해서는 시벌만이 아니라 해벌 후에도 영구히 교회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결의에서 한 걸음음도 더 나아간 것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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