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신 헌법 개정안(권징조례 勸懲條例) 초안 비평
- ‘기독교적’ 특성의 약화를 우려하며 -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1. 서론
우리가 아는 대로 ‘권징’(勸懲)은 성경에서 기원하며, 우리 신앙고백서와 개혁주의 신조에 잘 요약되어 있다(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30:2, 네덜란드신앙고백서 29조, 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 83-85문답 등). 권징의 존재 이유는 교회에는 항상 위선자가 있고 성도 안에 있는 옛사람 때문에 교리와 생활에서 부패할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권징을 벌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권징한다’는 말은 신약에서 주로 ‘교훈’ ‘훈련’ ‘교정’ ‘양육’ 등의 의미이고, ‘벌한다’는 의미로 쓰인 예는 매우 드물다. 사실상 기독교적 권징은 교훈과 교정과 훈련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일은 사랑의 원리로 시행된다.”(박윤선, <헌법주석>). 그래서 교회 권징은 천국의 열쇠로서 근본적으로 ‘영적’ 특성을 지닌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특히 중세 시대에 권징은 변질되어 사람뿐 아니라 토지, 건물, 책에도 엄격하게 행하였으며, 교회 내부뿐 아니라 교회 밖으로 확장되고, 개인뿐 아니라 단체, 마을, 심지어 국가 전체에 대하여, 죽은 사람에게도 시행되기도 했다.
그렇게 잘못된 권징이 종교개혁을 통해 개혁되었다. 특히 스트라스부르의 개혁가 부쳐(M. Bucer, 1491-1551)가 자기 책 <참된 목양>(1538년)에서 ‘권징은 곧 목양이며(regere est pascere), 교회는 권징 공동체이다’라고 했다. 특히 ‘교회 직원을 통해 그리스도가 천국열쇠의 핵심인 죄사함의 권세를 수행하시며, 이로써 교회가 성화의 기관이 된다’고 했다. 이 점에서 부쳐는 엄격한 회개와 권징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자칫하면 아예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교회의 시벌을 거부하고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회개는 유익이 아니라 해를 끼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권징을 통해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였다. 따라서 회개는 항상 온유하며, 유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또 위선적이고 외적 의식으로 회개를 오용하거나 변경해서도 안 되며,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과격한 교회개혁, 엄격한 권징과 출교 자체를 강조한 재세례파와 다른 것이었다. 부쳐는 교회가 권징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구원의 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해야 하며 또 신자들끼리 권징의 교제가 기능할 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 고신 교회의 <권징조례>(Book of Discipline) 형성 및 변천 역사
1) 역사적으로 고신 교회 권징조례의 기원은 종교개혁이다. 당시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 즉 위그노들은 <프랑스 신앙고백서>(1559)와 더불어 그 후속으로서 ‘교회정치’가 아니라, <교회 권징서>(Ecclesiastical Discipline, 1559)를 작성하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역시 ‘교회정치’가 아니라 요한 녹스와 앤드류 멜빌의 주도 아래 스코틀랜드 <제1권징서>(The Book of Discipline, 1560), <제2권징서>(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1578)를 작성했다. 이는 교회 정치 핵심에 권징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미국 장로교회가 <교회 질서의 책>(The Book of Church Order) 안에 ‘예배지침’(The Directory for the worship of God), ‘교회정치’(Form of Government)와 ‘권징조례’(Rules of Discipline)를 나란히 포함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1]
권징조례의 중요한 원리는 개혁가 칼빈에게서 왔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12장, 즉 제4권에서 권징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헌법 권징조례에서 볼 수 있는 조항의 내용을 여기서 대부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징의 필연성과 본질, 권징의 절차, 권징의 목적, 범죄의 성격(은밀한 죄와 공개적인 죄,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 권징의 실제적 시행방법, 권징의 대상, 권징의 정신 등이다.
2) 오늘 고신 교회의 권징조례는 미국 장로교의 권징조례(1789년)를 번역한 것에다, 북장로교의 것과 캐나다 장로교와 호주 장로교의 것을 일부 수용하여 작성되었다. 1956, 1974, 1981년까지 고신 교회가 사용한 권징조례는 1934년 조선예수교장로회 권징조례와 동일하다.
1장 총론
2장 원고와 피고
3장 고솟장과 죄증 설명서
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
5장 당회재판에 대한 특별 규례
6항 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7장 즉결처단의 규례
8장 증거조사 규례
9장 상소하는 규례(81년판은 ‘하회가 처리한 사건을 상회가 취급하는 규례’)
10장 이의와 항의서
11장 이명자 관할 규례
12장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
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14장 치리회간의 재판 규례(‘치리회 간의 소원 및 상소하는 규례’)
다만 1981년 판에서 9장 제목이 ‘상소하는 규례’에서 ‘하회가 처리한 사건을 상회가 취급하는 규례’로 변경되고, 14장 ‘치리회 간의 재판규례’가 ‘치리회간의 소원 및 상소하는 규례’로 변경되었다.
3) 이러한 권징조례가 1992년 헌법개정에서 다음과 같이 대폭 변화를 겪는다. 총 12장 57조, 헌법적 규칙 10조로 구성된다. 기존 총 136조에서 헌법적 규칙 10조까지 포함하더라도 총 67조로 축소되었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목차의 형태로 볼 때 ‘이명자 관할 규례’와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이 둘은 모두 교인과 목사의 이명에 관한 규정이다)는 삭제되고, ‘원고와 피고’/‘고솟장과 죄증 설명서’는 ‘소송 규례’로 묶고, ‘각항 재판에 관한 규례’와 ‘당회재판에 관한 규례’도 ‘재판 규례’로 묶고, 대신 ‘시벌’과 ‘해벌’이 새롭게 각각 한 장을 차지했다.
1장 총론
2장 소송에 관한 규례
3장 재판에 관한 규례
4장 직원에 관한 규례
5장 즉결 처리의 규례
6장 증거조사 규례
7장 하회가 처리한 사건을 상회가 취급하는 규례
8장 이의와 항의
9장 재판부에 관한 규례
10장 치리회간의 소원 또는 소송하는 규례
11장 시벌
12장 해벌
4) 그런데 이 권징조례는 2011년에 헌법개정으로 다시 대폭 수정되었다. 총 7장 178조(헌법적 규칙 19조)이다. 앞선 1992년의 것과 비교해보면 조항 수가 세 배나 확대되었다. 총 12장 57조(헌규10조)에서 총 7장 178조 (헌규 19조)로 수정된다. 참고로 2011년 권징조례가 많이 참고한 통합 교단의 권징조례도 6장 총 92조(헌법조례 36조/관련 서식 16개 부가)에 불과하다.
제1장 총칙
제2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제1절 통칙
제2절 당회 재판국
제3절 노회 재판국
제4절 총회 재판국
제3장 소송에 관한 규례
제1절 통칙
제2절 고소 및 고발
제3절 기소
제4절 재판에 관한 일반규례
제5절 직원에 관한 일반규례
제6조 증거조사 규례
제4장 하회가 처리한 사건을 상회가 취급하는 규례
제1절 통칙
제2절 교정
제3절 항소
제4절 상고
제5절 종국판결과 집행
제6절 위탁판결
제7절 소원
제8절 이의
제5장 재심청구
제6장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제7장 시벌과 해벌
제1절 시벌
제2절 해벌
조항이 이렇게 앞선 권징조례에 비해 세 배나 많아진 것은 결국 너무 상세하게 모든 것을 규정하려고 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영적 법을 세상의 형사소송법 체계에 짜 맞추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세상이 같이 갈 수 있단 말인가! 교회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온 중요한 원리만 제시하고, 각 치리회가 교회법정으로서 성경과 신조, 그리고 중요 원리를 따라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교회법과 사회법의 차이가 있다. 세상 법의 목표는 죄를 정하고 또 벌을 주는 것이지만 교회법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을 토대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최근 헌법개정위원회가 새 권징조례 초안을 발표하였다(2022년 6월). 총 171조(헌법적 규칙 19조)인 것을 미루어 볼 때 2011년 권징조례의 골격과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기독교적 특성이 약화 내지 상실된 구체적 조항들
성경과 신조, 그리고 개혁주의 진영의 교회정치나 권징서를 통해 나타난 권징의 원리와 정신에 입각해 볼 때 오늘 우리 권징조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1992년 개정을 시작으로 2011년 개정과 2022년 개정안 초안까지 변천 과정에서 교회의 권징이 사회의 형벌과 다른 ‘기독교적 특성’이 어떻게 약화되고 상실해가는지를 몇 가지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제1조 권징의 의의
1981년 |
1992년 |
2011년 |
2022년(초안) |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
|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제도를 시행하며, 교회에서 그 교인, 직원 및 각 치리회를 치리하고 권고하는 것이다. |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제도를 시행하며, 교회에서 그 교인,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는 것이다. |
2011년과 동일 |
위 ‘권징의 의의’는 사실 J.A. Hodge가 쓴 <교회정치문답조례>(원제 What is Presbyterian Law?에 그대로 나온다. “What is discipline? Discipline is the exercise of that authority and the application of that system of laws which The Lord Jesus Christ has appointed in his Church, embracing the care and control maintained by Church its over members, officers and judicatories...”[2] 이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권징이란 무엇인가? 권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에 정하신 권한과 법도를 행사하고 적용하는 것이며 교회가 돌봄과 규제를 포괄하여 교인, 직원과 치리회를 관리하는 것이다.
권징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1981, 1992, 2011, 2022년 모두 권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은 그대로 살렸다. 이 ‘권한’은 교회정치원리 제7원리인 ‘치리권’(Church Power)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교회권징)에 나오는 ‘천국을 열어주고 닫는 권한’을 가리키며 조직신학 교회론에 나오는 ‘교회의 권세’로 불리는 것이다. 그래서 권징은 첫째,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교회’ 안에는 당연히 직원이 포함되나, 그렇다고 교인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교인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함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런데 ‘system of laws’를 1981년은 ‘법도’로, 1992년/2011년/2022년은 ‘법제도’로 번역했다. 이 용어는 흔히 사회에 있는 여러 법체계를 통칭하는 뜻으로 쓰이는 것인데,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 성경에 나오는 의식법, 도덕법 등 여러 법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여러 종류로 나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냥 ‘법’이나 ‘법도’로 번역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법제도’란 표현이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 용어로서는 어색한 것은 사실이다. 어쨌든 권징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법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다. 1981년은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고 했는데, 1992년은 “교회에서 그 교인, 직원 및 각 치리회를 치리하고 권고하는 것이다.”고 했고, 2011년은 ‘치리하고’를 삭제했다. 중요한 문구는 교회가 권징을 행할 때 돌봄과 규제, 이 둘을 함께 사용하여 교인과 직원, 치리회를 관리하라는 뜻이다. 원문에는 다음의 문장이 더 있어서 그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남장로교회는 말하기를, ‘그 용어(권징)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교인과 직원과 치리회를 관리하는 전적인 통치, 가르침, 훈련, 보호와 규제를 가리키며, 다른 하나는 제한되고 전문적인 뜻으로 법적인 공소(公訴)를 뜻한다’고 하였다.” 본래 원문을 살피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수정을 하다 보니, 권징의 의의를 잘 설명하는 본래 뜻에서 조금 벗어나 버렸다. 즉 권징은 우선 시벌이나 고소/고발, 기소를 뜻하지 않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보호하고 규제하고 돌보고 다스리는 것을 의도한다. 권징의 본래 정신이 사라지고 그냥 ‘고소, 고발, 기소, 공소’만 남아 있다면, 그 교회에는 주 예수의 권한이나 법이 아니라 세상 법이 작동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2) 제2조 권징의 목적
1981 |
1992 |
2011 |
2022(초안) |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1. 이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2. 각 치리회는 권징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형편의 경중을 상고하되, 사건은 동일하나 형편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
|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과 덕을 세우며,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과 덕을 세우며, 범죄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1. 이상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2. 각 치리회는 권징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을 상고하되, 사건은 같으나 정형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 |
2011년과 동일 |
1992년은 1981년의 것에서 1.2.를 모두 삭제했는데 2011년은 이를 다시 복원했다. 그런데 문제는 2항에서 ‘형편’을 사정과 형편을 뜻하는 ‘정형’(情形)으로 수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용어는 1934년, 1974년 권징조례에 나온다. 그러나 ‘정형’이라는 말은 현대에 잘 쓰이지 않기에 본래대로 ‘형편’이라는 말이 더 좋게 보인다. 이 조항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권징) 4항, “이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은 범죄의 성격과 죄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권계, 일시적 수찬 정지, 출교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3) 제3조 권징의 성격
1981 |
1992 |
2011 |
2022(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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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은 세례 이상의 교인과 직원의 범죄(폭언, 성회모욕, 폭행, 명예훼손, 불온유인물, 기물파손, 예배방해 등 포함)와 치리회가 재판하여 유죄할 때에 시벌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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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과 동일 |
2011년에 신설되어 2022년 초안에도 그대로 실린 이 조항은 도무지 출처를 전혀 알 수 없을뿐더러 권징의 정신이나 원리와도 상충하는 독소적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세례 이상의 교인’ 표현 자체가 이상하다. 교회정치 제22조(교인의 구분)에 따르면 ‘세례교인(입교인)’이다. 그냥 ‘세례교인’하면 유아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입교하지 않는 교인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세례 이상의’ 교인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세례’ 이상의 교인은 도대체 존재라도 하는 것일까? 더구나 권징의 성격을 결국 ‘시벌하는 행위’로 이해한 것은 성경이나 신조, 개혁주의 권징조례에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회개’와 ‘화평’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적 특성을 가진 교회의 권징을 오직 정죄와 시벌을 목표로 하는 세상 법 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서두에서 인용한 대로 <헌법주석>을 쓴 주석학자 박윤선 목사는 “개혁교회는 권징을 벌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권징한다’는 말은 신약에서 주로 ‘교훈’ ‘훈련’ ‘교정’ ‘양육’ 등의 의미이고, ‘벌한다’는 의미로 쓰인 예는 매우 드물다. 사실상 기독교적 권징은 교훈과 교정과 훈련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이 일은 사랑의 원리로 시행된다.”고 하였다. 갈라디아서 6:1이 권징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권징조례를 통해 꿈꾸는 교회는 사랑과 회개와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지, 시벌을 통해 정죄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다.
3) 제5조 권징의 범위
1981 |
1992 |
2011 |
2022(초안) |
제3조 범죄 |
제4조 권징의 범위 |
제5조 권징의 범위 |
제5조 권징의 범위 |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원리와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타인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가 되게 하는 것이 또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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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성경에 위배된 치리회의 결정과 교인, 직원 또는 치리회의 위법 사건 2. 타인으로 범죄하게 한 일. 3. 성경을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교리, 법규 또는 관례에 위배된 일. 4.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한 일. |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시벌한다. 1. 성경에 위배된 치리회의 결정과 교인, 직원 또는 치리회의 위법 사건 2. 타인으로 범죄하게 한 일. 3. 성경을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교리, 법규 또는 관례에 위배된 일. 4.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한 일. 5. 예배를 방해한 행위. 6.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7.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일 ......중략 12.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등 현장범죄행위. |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에는 치리회는 재판 혹은 행정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시벌한다.
....중략
12. 치리회, 또는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등 현장범죄행위. |
2011년 제5조(권징의 범위)는 예장 통합의 권징조례 제3조(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서 거의 가져왔다. 먼저 살펴볼 것은 조항의 제목이다. 1981년은 ‘범죄’(즉 죄과)라고 했지만 1992, 2011, 2022년은 모두 ‘권징의 범위’라고 했다. 여기서부터 꼬였다. 예장 통합의 제목이 풀어 쓴 대로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혹은 범죄’를 정의한 것과 ‘권징의 범위’는 서로 전혀 다르다. 이 조항의 제목을 빨리 수정해야 한다.
조항의 제목이 ‘범죄’가 아니라 ‘권징의 범위’로 해놓고 보니, 2011년은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시벌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2022년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를 범한 때에는 치리회는 재판 혹은 행정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시벌한다.”고 하였다. ‘치리회는’과 ‘행정에 의한’을 추가하였다. 이것 역시 ‘범죄’가 아니라 ‘권징의 범위’로 제목을 정하다 보니 치리회가 죄과를 범하는 때를 염두에 두고 ‘행정에 의한 권징절차’를 추가 삽입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시벌한다’는 표현을 쓰다 보니 그 주체가 되는 ‘치리회는’을 넣게 된 것이다. 처음에 뭔가 하나를 잘못 설정하다 보니 계속해서 꼬였다.
여기서 치리회만 아니라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를 추가하여 여기서도 폭언, 폭행, 기물파괴 등 현장범죄 행위를 범죄로 본 것은 이를 더 명확하게 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공적 모임,” 총회나 노회 산하단체와 기관도 적시하는 것이 좋겠다.
4) 제4조 권징의 대상
1981 |
1992 |
2011 |
2022(초안) |
없음 |
권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에 입적되어있는 세례교인. 2. 교회의 직원. 3. 총회를 제외한 각급 치리회. |
권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에 세례교인 이상으로 등록되어있는 자. 2. 교회의 직원. 3. 총회를 제외한 각급 치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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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과 동일 |
제4조는 권징의 대상을 다루는데, 2011년은 “교회에 세례교인 이상으로 등록되어있는 자”라고 했다. 앞서 지적하기도 했지만, 도대체 ‘세례교인 이상’인 자는 누구인가? “교회에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자”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 2022년 초안도 아직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
5) 2022년 초안에서 <헌법적 규칙>으로 이동한 제7조(교인의 자녀 관리)
1981 |
1992 |
2011 |
2022(초안) |
제6조(교인의 자녀) 교회 입교인의 자녀는 다 교인이니 마땅히 유아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도록 할 것이요, 또 그가 장성하여 지각있는 연령이 되면 교회의 각항 본분을 마땅히 이행할 것이다. |
제5조(교인의 자녀 관리) 1. 보이는 교회 내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들은 교인이다. 2.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의 보호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3. 자녀가 성장하면 교회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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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인의 자녀관리)
내용은 1992년과 동일 |
교회정치 25조(교인의 의무) 2항으로 이동 |
사실 위 조항은 본래 J. A. Hodge의 <교회정치문답조례>(원제, What is Presbyterian Law?, 1886년)에 있는 내용인데, 1992년 권징조례에 실었다.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누가 교회 권징의 대상인가? 성찬 교인은 누구나 권징 대상이다. “보이는 교회의 경계 안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는 교회의 회원이며, 세례를 받아야 하고, 교회의 돌봄 아래에 있으며,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복종해야 한다. 이들이 분별력이 있는 나이가 될 때 교회 회원의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3] 즉 원문에서 권징의 대상을 다룰 때 위 ‘교인의 자녀’ 조항이 나온다. 따라서 본래 이 내용이 위치한 맥락을 무시해버리고 이를 <교회정치> 제25조(교인의 의무)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성찬교인이 될 때까지 어릴 때부터 교회의 권징에 복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권징에 복종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5) 제6조 재판건과 행정건
1922 |
1934 |
1974 |
1981 |
1992 |
2011 |
2022 |
제5조 |
제5조(재판건과 행정건) |
제5조(재판권과 행정권) |
제5조(재판건과 행정건) |
제5조(재판건과 행정건) |
제6조(재판건과 행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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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판건과 행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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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이나 혹 직원에 대하야 범죄사건으로 기소하면 하회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 상 처리건이라 명칭하고 기타 사건은 관리상 처리건이라 칭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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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과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나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건이라고 하고, 기타는 행정건이라 한다. |
교인과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나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권이라고 하고, 기타는 행정권이라 한다. |
교인과 직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나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건이라고 하고, 기타는 행정건이라 한다. |
교인과 직원과 치리회에 대하여 범죄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건이 되고 기타는 행정건이 된다. |
1992년과 동일 |
1992년과 동일 |
위 조항에서 가장 큰 변화는 1922/1934/1974/1981년은 모두 교인과 직원에 대하여 범죄사건으로 소송한 것에 대해 ‘재판상 처리건’ 혹은 ‘재판건’이라고 하고, 기타는 ‘관리상 처리건’ 혹은 ‘행정건’(1974년이 ‘행정권’이라고 한 것은 오류로 보인다)이라고 했는데, 1992년이 ‘재판건’에 교인과 직원뿐 아니라 ‘치리회’도 포함한 것에 있다. 이는 재판건과 행정건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1922~1982년까지 나오는 위 조항을 살펴볼 때, 교인과 직원에 대해 범죄사건으로 소송이 있으면 이는 재판건이고, 기타 치리회에 대한 소송은 ‘행정건’ 혹은 ‘관리상 처리건,’ ‘소원’(Complaint)이라고 불린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점을 속히 바로 잡아야 한다.
6) 2022년 초안에 나오는 제7조 시벌의 원칙
2011 |
2022(초안) |
제7조(시벌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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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벌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 혹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하여야 한다. |
새 권징조례 초안은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을 할 때 밟아야 할 일반적인 절차로서 ‘재판절차’를 말하는 것 외에 ‘행정절차’를 추가했다. 행정건으로 치리회의 위법한 일과 관련된 자에게 내리는 시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권징조례 제11조 시벌의 종류와 내용. 무흠에 해당하는 견책, 근신, 시무정지). 그러나 구태여 ‘혹은 행정절차를’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권징조례 11조에서 시벌의 종류와 내용을 말할 때 (5)에서 ‘행정건의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리회는 행정건을 처리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관계 자료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한다.” 일반적인 절차로서 ‘재판절차’ 안에 행정건의 처리 기준이 다 포함되기 때문이다.
7) 2022년 초안에 나오는 제14조 당회 재판국의 구성
2011 |
2022(초안) |
제15조(구성)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3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 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
제15조(구성)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3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 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 단, 재판국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때눈 노회에 협조 당회원을 청해서 구성하든지 상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다. |
당회재판국의 구성 인원 수에 대한 규정(3인 내지 5인)은 2011년에 신설되었다. 기소위원 최소인원 1명을 제외하면 어떤 당회에서 교인에 대한 재판할 일이 있을 때 당회원이 적어도 4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 상설 치리회요 상설 법정인 당회가 최소 인원 요건이 구비되지 못해서 재판 자체를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협조당회원을 요청하거나 위탁판결을 청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예장 통합 권징조례는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당회 재판국 구성 기준을 조금 낮췄다. 우리도 당회재판국의 구성 최소 인원을 ‘2인 내지 5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조당회원 요청이나 위탁판결 청원 같은 길을 제시하는 것보다 적어도 목사 1인, 장로 2인으로 구성된 완전 당회라면(준당회-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구성된 당회) 지역교회 당회가 완전히 상설 법정으로서 충분하게 교인 재판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야 각 지역교회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교회로서 설교만이 아니라 권징을 통해서 이 각 지역교회마다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며, 자기 권한을 행사하도록 곳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각 지역교회의 완전성을 중시하는 것이 장로회정치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이다.
8) 1981년에서 ‘화해’(화목, 화평)의 정신을 강조하는 제2장 7-10조가 약화
1981 |
1992 |
2011 |
2022(초안) |
제2장(원고와 피고) |
제7조 재판개정을 요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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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재판개정을 요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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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 |
1. 확실한 범죄사건으로 원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2. 권징할 필요가 있어 치리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소송을 제기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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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정한다. 1. 확실한 범죄사건으로 고소 고발이 있을 때 2. 권징할 필요가 있어 재판할 필요가 있을 때 |
2011년과 동일 |
제8조 혹시 범죄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가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하는 것인 재판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여 일반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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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의 충분한 증거가 있어 재판할 필요가 있을 때 |
3. 범죄의 충분한 증거가 있어 재판을 할 필요가 있을 때 |
2011년과 동일 |
제9조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주의 교훈에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여 만일 그 말도 듣기 싫어하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마 18:15-17)고 말씀하신대로 피고인과 화해를 힘썼으나 이루지 못했다는 진술서(18조)를 첨부한 고솟장을 받아 치리회가 관여하여 다시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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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한 자가 마태 18:15-17 대로 권고해 보아도 효과가 없었다는 진술을 들은 치리회가 피차 화해하도록 권유해도 불응할 때 |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한 자가 마태 18:15-17 대로 권고해 보아도 효과가 없었다는 진술을 들은 치리회가 피차 화해하도록 권유해도 불응할 때 |
2011년과 동일 |
제10조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삼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가 쌍방으로 조용히 화해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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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제52조(고발) 누구든지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2011년과 동일 |
1981년 권징조례 제7~10조는 재판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보여 준다. 제7조는 ‘범죄했다’는 말만 무성한 것으로 재판을 성급하게 열지 말라는 뜻이다. 물론 권징할 필요가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하는 원고가 없을지라도 치리회가 기소할 수 있다. 그런데 1981년 조항은 부정적으로 서술하여 이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재판을 열 수 없다고 했는데, 1992년 개정부터는 이를 ‘재판 개정을 요하는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본래의 뉘앙스가 많이 약회된 느낌이 든다.
제8조는 범죄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실증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이 증거 부족으로 재판하다가 권징의 효력에 손실을 끼치지 말라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있으나 증인이 없고,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완강히 부인할 때는 주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권징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성이다. 교회의 권징은 영적이어서 강제적일 수 없다. 그런데 이 조항이 1992년 개정을 통해 본래 정신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었다! 바로 이 조항이 그대로 지금까지 2022년 초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성경적 권징의 원리에 벗어난 불행한 일이다.
제9조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중요한 권징의 원리에 의해 고소장에 반드시 피고인과 화해를 힘썼으나 이루지 못했다는 진술서를 첨부하라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를 받은 치리회가 또 다시 화목을 종용해야 하며, 그전에는 재판을 열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서술함으로 치리회에 의한 회목을 강조했는데, 1992년 이후 개정에서는 이를 긍정적인 서술로 바꿔서 치리회가 화해 종용에 불응하면 얼마든지 재판 개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었다. 1981년의 조항이 주는 뉘앙스가 있는데, 이후 개정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제10조는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는 치리회가 쌍방으로 조용히 화해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이를 1992년은 삭제하였고, 2011년과 2022년(초안)은 제3자라도 얼마든지 죄과가 인정되는 때라면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본래의 화해와 화목의 정신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다. 이 화해와 화목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당신 교회와 백성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적어도 1981년 권징조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화평으로 가득 찬 교회를 갈망하는 풍성한 교회론이 있었으나, 1992년 이후 지금의 권징조례에서 ‘화평’이 아니라 정죄의 영이 어슬렁거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9) 2022년(초안) 제22조(총회재판국 구성)에서 법조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에 관해
2022년 권징조례(초안)는 제22조(총회재판국 구성)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본 교단 시무장로 중 법조인(판사, 검사, 변호인) 1인 이상을 전문위원으로 둔다”고 하였다. 본래 교회 권징은 그 특성이 영적이어서 재판과정이나 원리와 속성에서 일반 소송 과정과는 전혀 다르기에 법조인을 필요에 따라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으로 두는 것은 백번 양보해서 허용될 수 있으나, ‘전문위원’이란 이름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상 법의 본질과 교회법의 본질은 서로 전혀 다르기에 세상 법의 전문가가 반드시 교회법의 전문가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특성을 가진 교회의 권징을 다루는 일에 세상 법의 법조인을 교회법을 다루는 일에 전문위원으로 두는 것은 오히려 교회법이 가진 ‘기독교적’ 특성을 더욱 약화하는 일이 될 것이다. 2011년, 2022년(초안) 권징조례가 사회의 형사소송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많이 차용하고 또 세상 법의 체계와 과정에다 교회의 권징조례를 끼어 맞추면서 교회 권징의 본래 정신을 약화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10) 2022년(초안) 권징조례 헌법적 규칙에서 신설된 제19조 1항에서 ‘불법 이혼자가 해벌 후에 그 직분에 다시 복직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해.
이번 새 권징조례 초안을 보면 헌법적 규칙에서 신설된 제19조 1항에서 “총회가 규정한 불법 이혼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시벌을 하고, 해벌 후에는 그 직분에 복직할 수 있고, 다른 직분에의 임직은 무흠(無欠) 규정을 적용하여 임직 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는 지금까지 총회가 여러 차례 이 사안과 관련해 결정한 것과는 상치되기에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 총회는 ‘이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제41회 총회(1991년): 개혁주의 신학 원리에서 본 기독교인의 이혼과 재혼문제는 위원을 선정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하다. 위원 : 오병세 이보민 김용구.
* 제42회 총회(1992년): 개혁주의 신학 원리에서 기독교인의 이혼과 재혼에 관한 결의
-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할 수 없다(마 19:3-9)
-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앙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이혼을 강요할 경우
(하나님과 불신 배우자 중 택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이혼할 수 있다.)
- 배우자가 이단 사상에 빠져, 가족의 바른 신앙 유지에 지장을 주면서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할 수 있다. 이단은 사도신경 고백 거부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며, 교단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지은 집단에 한한다.
- 배우자의 결혼 전의 부정을 이유로 하여 이혼할 수 없다.
- 불법으로 이혼한 사람 중 교회의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시벌하여야 하며, 해벌 후에도 영구히 교회 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 제43회 총회(1993년): 제42회 총회 시 결의된 불법으로 이혼한 사람 중 교회의 직분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시벌해야 하며, 해벌 후에도 영구히 교회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결의는 재론하기로 가결하고 1년간 보류하도록 가결하다.
* 제44회 총회(1994년): 불법으로 이혼한 자가 교회로부터 벌을 받은 후 원만한 신앙생활로 해벌을 받았어도 영구히 교회의 직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 제46조 1항과 55조 1항(장로/집사 자격)에 준하기로 하다.
* 제50회 총회(2000년):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 장로로 임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제42회 총회 결의대로 직분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
* 제53회 총회(2003년): 이혼한 경력자 임직 불가의 총회 결의는 조건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 건은 교회 헌법 신앙고백 제24장 5조, “만약 결혼 후에 간음한 사실이 있을 때, 순결한 편이 상대편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소송을 하고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라고 명시했으므로, 합법적으로 이혼한 경우와 배우자가 이단에 빠져 끝내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직이 가한 것으로 하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혼자의 임직 여부를 두고 비록 총회가 몇 차례 혼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정리된 결론은 ‘합법적으로 이혼한 경우는 임직이 가능하나, 그러나 불법적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임직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권징조례가 헌법적 규칙에서 “불법으로 이혼한 자가 해벌을 받은 후에는 복직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현재 총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된다. 신설 조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해설이 우선 있어야 할 것이다.
11) 이명에 관한 규정
1981 |
1992 |
2011/2022(초안) |
제11장(이명자 관할 규례). 제108조 교인이 다른 지교회에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그 교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 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한 후에는 시무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슴),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 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수취한 후에 회록에 기록할 것이나 전일 시무하던 직분은 계속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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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치> 헌법적 규칙 제2장(교인) 제4조(교인의 이명). 교인은 다른 교회로 이거한 후 6개월 이내에 전 소속교회 당회장에게 이명청원을 해야 한다. 이명절차가 끝나기까지는 전 소속교회 치리하에 있다. |
교회정치 제26조(교인의 이명) 1. 교인이 이거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날 때는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거한 후 6개월 이내에 전 소속 교회 당회장에게 이명청원을 하여야 하며, 이명절차가 끝나기까지는 전 소속 교회 치리 하에 있다. 3. 책벌하에 있는 교회의 직원은 그 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복직된다. |
제12장(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 제113조 교인이 다른 지교회에 옮기는 경우에 이명증을 청원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당회장이 이명서를 즉시 옮기는 교회에 보내야 한다. 이명서를 주지 아니하여도 의뢰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의뢰한 교회에서 입적하고 원 당회에 통지하면 이명 수속이 완료된다. 1. 부모가 이전할 때에 세례유아(수찬 년기 미만자)가 있으면 그 이명서와 함께 기록할 것이다. 2. 이명서에는 이전 교회를 분명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이명서를 접수 처리한 후에는 즉시 이명서를 발송한 교회에 통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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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정치> 헌법적 규칙 제2장(교인) 제8조(교인권 부여). 다른 교회 교인이 이명서 없이 본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하면 당회의 결의로 교인권을 줄 수 있다. |
4. 이명 증서를 받아 교인으로 등록되면 즉시 이명접수 통지서를 이명한 교회에 보내야 하며, 이명을 허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명 증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5. 교인의 이명 증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6. 이명증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반송된 때에는 원 교적에 복원된다. |
제12장(이주기간에 과한 규례). 제115조 교인이 본향과 교회에서 떠난 지 2년 이상 지나서 이명서를 청구하면 본 당회는 이명서에 그 사실을 기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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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
1981년 권징조례는 놀랍게도 제11장 이명자 관할 규례와 제12장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다. 1992년 헌법, 2011년 헌법에 익숙한 사람은 ‘이명과 이주에 대한 규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지면을 차지했는가’라며 의문을 가지며 놀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제가 <교회정치>가 아니라 <권징조례>에서 다루어진 것에 더 깜짝 놀랄 것이다.
1981년 권징조례에 나오는 이 두 장의 내용은 1992년 개정헌법부터 일부 내용만이, 또 이것도 아주 함축적인 문구로 대폭 수정되어 <권징조례>에 그대로 실리지 않고, <교회정치>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명 규례와 이주 기간 규례는 어떤 것일까? 왜 교회정치가 아니라 권징조례에 자리 잡은 것일까? 목사나 교인은 어떤 때와 어떤 지역에서 범죄하여 재판을 받을 때 ‘그가 그때 어느 치리회에 속했는가’, ‘어느 치리회의 관할 아래에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판은 그가 속한 소속 치리회에서 받기 때문이다. 바로 이 ‘권징’을 제대로 하기 위할 목적으로 이명자 관할 규례와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가 나왔다. 여기서 목사와 교인 모두 다 같은 원리고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제11장을 시작하면서 제10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목사나 교인은 어느 때와 어느 지방에서 범죄하였든지 그 속 치리회의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먼저 교인의 경우를 예로 든다. 교인이 어느 치리회의 권징과 정치의 관할 아래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108조는 “교인이 다른 지교회에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그 교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 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한 후에는 시무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음),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 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수취한 후에 회록에 기록할 것이나 전일 시무하던 직분은 계속 할 수 없다.”고 서술하였다. 즉 이명서를 다른 교회에 접수할 때까지는 본 교회 당회의 권징과 정치 관할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목사도(제109조), 목사후보생(제110조), 심지어 폐지되는 교회 교인(제111조), 폐지되는 노회의 목사와 목사후보생(제112조)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제12장은 이주 기간에 관한 규례를 다루는데, 즉 교인이나 목사/목사후보생이 지역을 이주할 때 어떻게 이명 청원을 하며, 이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며, 어떻게 이명 수속이 완료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제113조, 114조). 심지어 교인이 교회와 거주지를 이주한 지 2년 이상이 지나서 이명서를 청구할 때 본 당회는 이 사실을 이명서에 기입하라고까지 적시하고 있고(제115조), 제116조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어떤 교인이나 목사가 범죄 안건이 알려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 제116조는 “범죄 안건은 범죄가 발각된 때부터 1년 안에 개심할 것이요,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행이 아니면 3년을 경과한 후에는 재심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즉 한마디로 이명자 관할 규례와 이주 기간 규례는 권징의 바른 시행을 위해 권징조례에서 다루어졌다. 그런데 1992년 이후 2011년, 2022년(초안)은 모두 이러한 맥락과 정신을 무시하고 <교회정치>로 이동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중요한 내용을 생략하고 그냥 무미건조한 행정적 절차로서 제시되고 있다. 1981년 권징조례에는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풍성한 교회론이 있었는데, 1992년 헌법 이후 권징조례에서 이같은 교회론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12) 새 권징조례에서 신설되는 ‘총회 기소위원회’ 조항
새 권징조례는 제56조를 신설해서 총회 기소위원회를 상설로 만들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이 조항의 필요성을 총회재판국을 1심 재판국으로 하는 사건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선거무효소송을 예로 들었다. 선거무효소송은 노회나 총회 임원 선거 시 위반이 인정될 때 선거인 또는 후보자가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재판국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총회 기소위원회가 필요 는 것은 주관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소위원회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장 통합 권징조례는 총회 기소위원회를 만들었다고 2018년 12.20일에 삭제 개정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꾸 어떤 조직과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 법망을 피하지 않도록 교회의 법체계를 상세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법 정신을 잘 구현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조항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규정을 위한 규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신자의 자유가 아주 중요하다.
4. 결론
2022년 새 권징조례(초안)는 한마디로 1992년 권징조례에서 시작되어 2011년 권징조례를 거쳐 오는 동안 ‘기독교적’ 권징의 특성인 회개와 화평(화해), 교육, 훈련, 양육의 요소가 점점 약화 되는 반면, 세상 법과 그 본질이 다름에도 점점 세상 법의 용어와 소송 절차와 판결을 닮아가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신자의 자유가 질식당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지금 당면한 교회 현실적 필요만을 위해 일부 조항만을 수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권징조례’는 ‘관리표준’에 해당하는 ‘예배지침’, ‘교회정치’, 그리고 ‘교리표준’과 함께 모두 교회 헌법이라 불린다. 이 모든 헌법 조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서 나온 것이 돼야 하고,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돼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권징조례를 시험하는 유일한 잣대다. 권징조례를 통해 우리는 정죄와 시벌만을 목표로 했던 바리새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고 징계하는 권징의 교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개혁가 부쳐와 칼빈이 꿈꾼 교회였고, 이들의 후예인 우리가 꿈꾸는 교회다. 새 권징조례는 적어도 1981년 권징조례로 돌아가 근원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1] 1788년에 완성된 미국장로교의 Book of Order는 ‘Form of Government', 'Rules of Discipline', 'Directory for Worship'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후 이러한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신조를 포함하여 하나의 책으로 구성될 때는 ‘헌법’ (Constitution)이라고 명칭을 부가하고 있다. 당시 '권징조례' (Forms of Process in the Judicatories of the Church)는 총 2장 31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교인에 대한 재판규레를 2장은 목사에 대한 재판규례를 다루었다.
[2] J.A. Hodge, What is Presbyterian Law?, 113.
[3] J.A. Hodge, What is Presbyterian Law?,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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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글에 동의를 표합니다! 귀한 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