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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회 논의와 수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


 

   제72회 고신총회(9/20-22)가 코 앞이다. 이번 총회에 헌의된 내용은 유안건을 포함해 총 84건으로 예년에 비해 많지 않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다. ‘SFC 폐지 주장’과 같은 휘발성이 강한 자극적 안건도 있지만 이번 총회의 대표적인 안건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제7차 개정헌법을 논의하는 것이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이미 헌법개정안 성안을 총회 총대들에게 보내어서 살피도록 했다. 총회가 열리면 본회에서 성안을 숙의하고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통과된다면 이후에 노회의 수의 절차를 밟아 공포하면 고신교회의 새 헌법이 된다. 헌법개정위원회가 2년 동안 수고했다.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지만 헌법개정위원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낸다.

 

   총회는 개정헌법을 논의해야 한다. 만약 총회에서 통과된다면 노회의 수의 절차가 남는다. 그동안 개정헌법이 총회에서 논의되고, 노회의 수의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잡음과 절차상의 문제들이 노출되기도 했기에 이번에 개정헌법을 논의하고 수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번 총회에서 개정헌법 성안을 일괄적으로 받으려는 것 같다. 이 말은 수정한 조항들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거나 논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총회 일정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심지어 올해 총회 일정을 보면 저녁 식사 이후의 시간에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가뜩이나 짧은 총회 기간인데 저녁 시간에 회의를 하지 않는다면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개정헌법만을 논의하기 위한 총회를 따로 열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나 헌법개정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개정헌법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과거 총회의 개정헌법 논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제4차 개정헌법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 제4차 개정헌법은 제25회 총회(1975년)가 헌법 수정위원회를 조직하여 최종 노회 수의 과정을 거쳐 인쇄 발행(1981년 3월 발행)하기까지 만 5년이 걸렸다. 특이한 것은 제4차 개정헌법의 경우 노회에서 일괄적으로 수의한 것이 아니라 제28회, 29회, 30회 총회에서 각각 일부를 수정하여 그때마다 노회 수의를 거쳐 이 모두를 종합하여 마침내 공포하고 발행했다. 우리는 이렇게 몇 해에 걸쳐서 헌법의 요소를 하나하나 짚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밟았다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다. 당시 총회는 매번 헌법 수정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을 한 조항씩 축조하여 심의하였다.

   귀찮고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논의하고 하나씩 살피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은 우리의 고백과 예배, 교회생활과 질서를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을 통해 비로소 교회가 공교회로, 공예배로, 공교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6차 개정헌법의 경우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다. 제58회 총회(2008년)에서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간 헌법개정을 논의를 진행했지만 제59회 총회(2009년)에 보고할 내용을 보류하고는 각 노회에 헌법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것을 받아서 헌법개정을 논의하여 제60회 총회(2010년)에 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제60회 총회가 마친 후 총회 운영위원회(2011년 3월 17일)에서 노회 수의를 위한 설명회를 가지고 2차례 지역 설명회도 가졌다.

   내용인즉 헌법전문과 공교회 신경(부록)은 총회에서 결의하여 공포하기로 했고, 교리표준은 노회에서 수의한 후에 집계하여 총회에서 공포하기로 했고, 관리표준은 노회 수의 후 집계하여 확정안을 바로 공포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노회 수의를 위해 공청회까지 열고는 수의 절차와 공포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투표를 위한 개정안을 소개하는 자료가 노회에 전달되었는데, 현행 조항과 개정 조항을 대조한 자료가 아니라 개정안만이 나온 자료가 전달된 것이다. 이런 자료로서는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일괄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것인지 조항별로 가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여서 노회 직전에 개정조항별로 가부를 표시하기 위한 자료가 새롭게 내려왔다. 이렇게 2011년 4월 정기노회에서 각 노회별로 개정헌법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교리표준은 가결되었고 관리표준 중에서 예배지침과 권징조례도 무난히 통과되었다. 그런데 교회정치가 문제가 되었다. 현행법으로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되면 개정헌법이 통과되지만 당시에는 투표수의 3분의 2를 얻어야 했다. 그런데 가표 1,728표, 부표가 910표로 부결이 되었고, 당시 마산노회는 아예 수의투표를 거부하였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일부 노회를 중심으로 원로목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정 반대운동을 벌인 결과였다고 알려져 있다. 교회정치 개정안 중에 ‘노회에서 은퇴 목사에게 언권과 선거권만 허용한다’로 수정했기 때문이다. 피선거권만이 아니라 결의권도 박탈했기 때문이다. 현 헌법에는 피선거권 외에 다른 권리를 다 허용하고 있다. 사실, 당시 개정안 초안에는 은퇴 목사에게 언권만을 허용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노회 수의 결과를 받아들고는 마산노회가 투표를 하지 않고 거부한 것에 대해 총회장이 경고 조치할 것과 일부 노회에서 원로 목사들이 개정 반대운동을 한 것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총회 임원회는 노회 수의결과를 공포하는 것을 보류하고 마산노회가 개정안 수의를 하도록 권고하기로 가결했다. 그러나 총회장은 교회정치를 제외한 개정안이 가결된 것을 공포하여 즉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제61회 총회(2011년)에서는 교회정치 새 개정안을 헌의하여 통과시키고는 노회의 수의를 기다렸다. 새 개정안은 은퇴 목사의 권리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놓아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원로 목사의 추대 절차, 부목사의 교회 담임직에 대한 제한, 후임 목사 청빙 시 현 당회장이 사회하여 결의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수정하여 내어놓았다. 교회정치 새 개정안은 총회 직후에 열린 가을 노회에서 모든 조항이 통과되었다. 총회장은 그해 12월 1일에 교회정치 새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우리는 이런 과거 개정헌법에 대한 논의와 통과 및 수의 절차를 잘 살펴서 이번 제7차 개정헌법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삼아야 하겠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정헌법을 일괄해서 통과시키거나 부결시키기보다는 본회에서 교리표준, 그리고 관리표준의 예배, 정치, 권징의 네 파트로 나누어서 사소한 자구 수정은 일일이 짚지 않더라도 중대한 변화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 축조하여 심의해 주기를 요청한다.

   예를 들어 교리표준에서 ‘신앙고백서 34-35장’(두 장을 추가한 근거와 합당한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외한 것, 예배에서 코로나 사태를 반영하여 ‘제20조 주일 공예배, 제21조 주일 공예배 이외의 예배’ 두 조항을 신설한 것(현 예배지침에서는 공예배 외에 모든 모임은 기도회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에서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연 것(원래 개정안에는 ‘교회의 특별한 사정상 사역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된 자에게 당회의 2/3 이상의 결의로 세울 수도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성안에는 ‘당회의 2/3 이상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로 했다), 정치에 대한 시행규칙 제11조 자매교류기관(교회정치 제157조를 시행규칙으로 옮겼는데 교회적 관계, 우호적 관계, 선교적 관계로 나눈 것)의 구분이 불명확한 것, 권징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제20조 이혼 및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 직분자에 대한 처리’(불법 이혼자에 대한 시벌을 하고 해벌 후 복직할 수 있다고 한 조항) 등이다. 이런 개정 조항은 장로교 정치원리에 입각하여 반드시 짚어보고 논의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본회에서 수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모쪼록 총회설립 70주년을 맞는 이번 제72회 총회가 선거를 위한 회의,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교리, 예배, 정치, 권징을 반듯하게 세워 고신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치리회의 직무를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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