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치에 나타난 부목사의 지위에 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한국 교회 안에서 부목사의 실태와 현실은 심각하고 열악하다. 그 지위와 처우가 그러할 뿐 아니라 진로와 미래마저도 불투명하며 암담하다. 그래서 부(副)목사는 목사가 아니라는 뜻에서 不(부)목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본 글은 교회정치에서 부목사의 지위와 권한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조명하고자 한다.
‘부목사’ 명칭은 한국장로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언제 처음 사용되었을까?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회 총회(1915년)가 구성한 교회정치작성위원회가 교회정치를 수정하여 제6회 총회(1917년)에 보고할 때 처음으로 언급된다. 수정 초안에는 목사의 명칭 중에 “12. 부목사”가 있었으나 이때 총회는 ‘부목사’ 명칭 사용을 한 해 미루도록 결정했다. 당시 총회는 부목사 제도 도입과 명칭 사용을 신중하게 다루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1934년 헌법에도 목사 호칭에서 위임목사, 임시목사, 동사(同事)목사는 열거되나 부목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여기서 위임목사는 1개 지교회나 1구역(4개 지교회까지 가능하고 이 중 한 교회는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가 되어야 한다)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아서 종신까지 시무하는 목사를 가리키고, 임시목사는 위임목사와 같이 청빙을 받으나 시무 기간이 1년에 불과한 목사를 가리킨다. 동사목사(同事牧師)는 “他 牧師와 協同視務하대 그 權利는 同一하니 順番으로 堂會長이 되고 一方이 辭免하면 특별 手續 없이 自然 專權으로 視務하나니라 단 同事委任 及 同事臨時牧師도 잇나니 그 視務는 一, 二 項을 準用할 것시니라” 하였다.
1. 동사목사 대신 등장하는 부목사
그런데 제29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1940년)에 다시 부목사 제도 청원이 상정되고 또 총회가 이 다시 결정을 유보하지만,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7회 총회(1952년)에 가서 도입을 결정하여 각 노회에 수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때 부목사는 “원목사를 보좌하고 임기는 임시 목사와 동일하다”라고 규정하였다.
예장합동총회는 1955년 헌법부터 동사목사를 삭제하고 대신 부목사 호칭을 사용하는데 1964년 <교회정치>에서는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케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인을 받는다”고 수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부목사>는 동사목사가 삭제되면서 동사목사 대신 한국장로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동사목사는 호칭이 나타내는 그대로 타 목사와 협동으로 시무하면서 권리가 동일하고 순번으로 당회장이 될 수 있었으며 한쪽이 사면하면 특별한 수속 없이 전권으로 시무할 수 있었다. 한국장로교회는 이 동사목사 대신에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인 부목사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한국교회에서 동사목사들의 동역 가능성은 사라져버렸다.
1952년에 독노회로 발회한 고신교회 역시 예장합동총회의 1955년 <교회정치>를 따라서 조선예수교장로회의 1934년 <교회정치>를 수정하여 1957년 <교회정치>에서부터 동사목사를 삭제하고 대신 부목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목사를 도우는 임시 목사인데 재임 중에는 당회원권이 있고 당회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제20조 목사의 칭호 제3항). 다만 예장합동총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고신교회는 부목사에게도 당회원권이 있고 당회장 유고 시에는 부목사가 당회장을 대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고신교회 제55회 총회(2005년)는 부목사에게 당회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00노회장 000 목사가 제출한 “부목사 당회원 자격에 대한 문의”는 교회 정치 제 11장 82조 “당회는 개체교회 시무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에 근거하여 당회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 가결하다(55회/2005년)
그런데 『한국장로교회 헌법 100년 변천의 개관』의 저자 예장합동총회 박병진 목사는 고신교회가 부목사에게 당회원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투표를 받지 아니하며 지교회 교회들에게 치리에 복종할 서약도 없는 부목사에게 당회원권을 부여한다 함은 양심의 자유 원리에 어긋나는 규정으로 보인다. 당회장 유고 시에 대리권을 부여한다 함도 합당하게 여겨지지 아니한다. 당회의 청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회장을 대리한다니 당회권 침해라고 본다” (한국장로교회 헌법 100년 변천의 개관, 67)
그러나 이는 목사의 동등이라는 성경의 원리와 장로회정치원리에서 볼 때 부당한 비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부목사는 해방 직후에 도입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지위와 권한이 축소되었다. 적어도 법조문에서 볼 때 부목사 지위가 가장 열악한 곳은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로서 부목사는 담임목사 시 함께 사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장교회는 1967년 <교회정치>에서 부목사 제도를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인데 임기는 1년이며, 위임목사가 위탁할 때에는 당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 그러다가 1975년 <교회정치>에서는 부목사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축소시켰다: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중임될 수 있고, 담임목사 사임 시 함께 사임한다.”
2. 축소되는 부목사의 지위와 권한
현재 대표적인 한국의 장로교회 교단은 부목사의 지위와 권한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예장 통합은 교회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에서 부목사에 대해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에 위임(담임) 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했고(28조), 연임은 당회의 결의로 가능하나 당회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예장 합동은 부목사 청빙은 부목사는 임시목사이므로 당회의 결의만으로 청빙하도록 했다. 또 부목사가 계속 시무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고 하고 있다(교회정치 4장 4조).
부목사의 지위와 권한을 두고 우선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을 비교하면, 둘 다 기본적으로 부목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장 통합은 연임을 위해 매년 당회의 결의가 있도록 했고, 예장 합동은 부목사의 임기를 명시적으로 1년이라고 규정은 하고 있지 않으나, 연임할 경우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도록 했다.
예장 고신은 부목사의 임기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연임하기 위해 특별한 공식적 결의가 필요 없다.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고 하였다(정치 44조). 다만 현직으로 시무하는 개체교회를 사임 후 2년 이내에는 담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도 다만 개체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할 때에는 은퇴하는 목사의 동의를 얻어 담임하는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치 45조). 나아가 예장 고신은 부목사의 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부목사는 당회장 유고시, 당회의 결의로 그 교회 당회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은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의 경우에는 부목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예장 고신에도 동사목사 대신 도입된 부목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지위와 권한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장 고신 총회가 부목사와 관련하여 결정한 사항을 보면 부목사는 위임목사와 전임(임시)목사처럼 노회 회원권을 동등하게 누리면서도 시찰위원으로는 피선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심지어 현직으로 시무하는 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부목사도 시찰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목사는 시찰위원이 될 수 없는 일임”을 확인하다(56회/2006년)
헌법규칙 제3장 7조 “부목사는 현직으로 시무하는 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단 개체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할 때는 은퇴하는 목사의 동의를 얻어 청빙 받을 수 있다”가 부목사외에 강도사 전도사도 해당되는 지에 대한 질의는 헌법 정신상 부교역자는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하다(54회/2004년).
3. 평가
동사목사 대신 우리에게 들어온 부목사 제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직분 간의 동등, 목사 간의 동등이라는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부목사 제도는 분명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할 교회에 부당한 교권이 침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로써 회중을 향한 그리스도의 치리, 은혜의 방편이나 성도의 교제가 왜곡되거나 약화 되며 섬김이 아니라 군림하는 지도력이 교회에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