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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4일(목) 열린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표한 안재경 목사의 글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중에 교회정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권징조례 부분을 실을 예정입니다. - 편집자 주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3)
고신교회의 새로운 70주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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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담임)

 

 

교회정치

 

교회정치분과장 황신기목사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는 문구가 교회정치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교인들 개개인이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나의 양심의 자유가 중요하다면 다른 이들의 양심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교회간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교회정치 개정의 중요한 잣대라고 말했다. 그럼 정치의 개정안에 관해 살펴보자.

교회정치라는 용어 문제를 먼저 거론하는 것이 좋겠다.[1] 일각에서 정치를 ‘행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정치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로교 교회정치의 핵심은 직분에 있고, 그 직분은 치리를 위해서이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치리회가 교회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장로교회는 한 사람이 다스리거나 회중 전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치리하는 직분자들이 회의를 통해 그 치리를 구체적으로 시행한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행정이라고 말해 버린다면 장로교정치원리인 직분을 통한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정치라는 용어가 너무 부정적이라면 오히려 치리나 질서라는 표현이 좋다고 본다. ‘교회치리’ 혹 ‘교회질서’ 말이다. 유럽의 개혁교회에서는 ‘교회질서’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교회정치원리(제1장): 교회를 다스리는 일반적인 정치원리를 장로교정치원리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현 교회정치원리 8개조는 제1조를 제외하고는 본래 미국 장로교회가 총회로 구성하기 전 1788년 뉴욕대회와 필라델피아 대회에서 작성하여 그해에 출간한 교회정치의 서문에 실린 내용이다.[2] 지금도 미국장로교회들(PCUSA, PCA)이 이 8대원리를 고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1922년에 열린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1회 총회에서 공포한 ‘교회정치’에서부터 실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정치원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일반적인 정치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장로교정치원리를 담고 있지는 않다. 장로교회정치원리는 종교개혁에서 이미 그 내용이 시작되어 자리를 잡았다. 대륙의 개혁교회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장로교회가 교회정치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이 있지만 정치의 큰 흐름은 차이가 없다.[3] 이에 전세계의 장로교회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8대원리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일반적인 정치원리를 ‘장로교 정치원리’라는 제목으로 바꾸고 장로교 정치원리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담는 것이 좋겠다.
장로교 정치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4]
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② 교회는 직분으로 세워짐
③ 회중에 의한 직원의 선출
④ 장로회에 의한 치리와 권징
⑤ 모든 직분의 동등성

⑥ 치리회의 3심제도

⑦ 교회의 일치 

⑧ 교회와 정부의 협력 등이 될 것이다.

교회(제2장): 개체교회의 설립시 장로교회설립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⑴ 개체교회를 ‘지역교회’로 바꾸어 통일하면 좋겠다.
  우리 총회는 199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지교회를 비로소 개체교회로 바꾸었다. 신앙고백서 ‘25장 교회’에서는 교회를 무형교회인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누었다. 그 유형교회를 개체교회(particular church) 라고 부르기도 한다. 통합측과 합동측에서는 아직도 지역교회를 지교회라고 부른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교회(支敎會)는 가지를 말한다. 즉 둥치가 있고 그 둥치에서 파생되어 나온 가지라는 의미이다. 이 가지교회라는 의미는 대형교회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모교회로 하고 나머지 그 교회가 개혁하였거나 그 교회의 영향을 받는 교회를 가지교회라고 불렀다. 이에 우리는 지교회라는 용어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개체교회라는 것도 보편교회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개체교회라고 부르는데 우리 신앙고백서에는 이 유형교회, 즉 개체교회가 이미 공교회요 우주적 교회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개체교회는 보편교회의 반대개념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개체교회라고 사용하는 이 교회를 말 그대로 지역에 세워진 ‘지역교회’라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로마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등이 다 지역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교회이지 않은가? 

⑵ 장로교회의 교회설립원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4조 개체 교회의 설립’에 1항을 신설하여 ‘목사 개인이나 몇몇 교인들이 주도하여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교회개척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담임할 목사를 초청하고 교인들이 참여하므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와 같은 진술이 되겠다.

 

⑶ 구비서류와 가입절차는 헌법적 규칙에 넣자.

  ‘제14조 개체교회의 설립’, ‘제20조 다른 교단 교회의 가입’의 구비서류와 가입절차는 헌법적 규칙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⑷ ‘개체교회의 변경’의 순서를 정확하게 하자.

  ‘제19조 개체 교회의 변경’은 ‘제16조 개체 교회의 분립과 합병’ 다음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교인(제3장): 교인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⑴ 교인의 권리에서 빠진 것이 있다.

  ‘제24조 교인의 권리’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첫째는 ‘제50조 공동의회’ 소집에 나와 있듯이 ‘교인(1/3이상)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이고,

   둘째는 1961년 헌법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봉사할 특권’이고(교인의 의무에 이 봉사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 봉사는 교인의 권리이기도 하다),

   셋째는 1992년 헌법부터 삭제된 ‘교인은 헌법에 따라 진정,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인데, 이것이 이번 개정안에서 반영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⑵ 공예배참여와 헌금이 율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제25조 교인의 의무’에서 현 헌법에서 명시된 ‘수요기도회 참여’를 제외하고, 헌금의 구체적인 종류까지 적시한 것을 그냥 ‘헌금’으로 표현한 것은 잘된 것이라고 본다.
 

⑶ ‘자녀 관리 의무’는 어색하다.[5]

  ‘제25조 교인의 의무’에서 ‘2. 교인의 자녀 관리 의무’를 신설했는데, ‘자녀 관리’라는 표현이 어색하다. 자녀가 관리의 대상이란 말인가? 이 항이 신설된 것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내용이 순전히 자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지 부모가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런 문구로서는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질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3개 항목으로 나누기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부모는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유아세례받게 하고, 그 자녀가 공적 신앙고백을 하여 성찬에 참여할 때까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할 의무가 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교회 직원(제4장): 교회 직원의 의의를 설명하는 조항이 필요하고, 권사직과 명예직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6]

⑴ 교회직원의 의의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
  ‘제4장 교회 직원’에서는 ‘제30조 교회 창설직원’과 ‘제31조 교회 항존 직원’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두 개 조를 하나로 합치고 가장 먼저 ‘교회 직원의 의의’라는 조를 만들어 에베소서 4:11-12에 근거하여 교회 직원이 그리스도의 교회통치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여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

 

⑵ 권사를 여전히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애매하게 둘 것인가?
  ‘제31조 교회 항존직원’ 2항에서는 ‘교회의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성도 중에서 권사를 둔다.’를 적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항존직에 준한다’는 표현만큼 애매한 표현이 없다. 이에 ‘한국교회의 독특한 직분인 권사는 여집사를 가리킨다.’로 바꾸면 좋겠다.

 

⑶ 은퇴직 부여가 너무 까다롭다.
  ‘제32조 교회 항존직원의 시무정년’에서 3항을 신설하여 ‘제73조 은퇴직의 규제’를 여기로 가져왔는데 이것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개정위의 안은 은퇴직 부여를 지금의 ‘만 60세이상인 자’를 ‘만 65세 이상인 자로서 5년이상 시무한 자라야 한다’로 연령을 상향시키고 시무기간을 구체화했다. 은퇴직 부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인데, 교회봉사를 오랫동안 하도록 격려하는 데 의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봉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데 은퇴직 부여를 위해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 될 소지가 많고, 많은 성도들이 직분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⑷ 명예직을 허용하는 것이 옳은가?
  ‘제36조 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 권한’ 2항에서 ‘교회의 특별한 사정한 사역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된 자에게 당회의 2/3 이상의 결의로 세울 수도 있다’를 추가한 부분은 직무없는 직원이 없다는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교회의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해설에는 ‘목회차원에서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한 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성경 정신이며 교회의 큰 유익을 줄 수 있기에 세우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이런 해설이 더 이상하다.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한 분이라면 왜 직분자가 되지 못한 것일까? 그리고 명예직을 주는 것이 어떻게 교회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누구는 명예직을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직분은 공동의회를 통해 교인들이 선택하는 것인데 당회가 이 명예직을 주는 것을 가로채는 것인가? 이것도 결국은 우리의 호칭문화 때문인데, 호칭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직을 세우는 것은 직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될 것이다. 집사와 권사의 경우에만 명예직을 주면서 장로직은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분에 대한 차별도 될 것이다. 첨가된 이 부분은 없애야 하겠다.    


⑸ 차제에 직분의 ‘임기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면 좋겠다.

  한국교회는 항존직이라는 것을 평생직이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직분의 임기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장로와 집사의 ‘시무반차’를 도입했다.[7] 1922년 교회정치를 보면 세례교인들의 투표로 이 시무반차를 도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흥미롭다. 이에 제11회총회(1922년)에 의산노회가 목사임기제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목사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해 시찰회에 맡겨 3년 1차씩 투표로 시취하게 해 달라는 청원이었는데, 기각되었다. 이것은 다른 직분과 다른 목사직의 독특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상정한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후에 교회정관갖기운동이 일어나고 목사를 포함한 직분자의 임기제가 종종 거론되었다. 이에 목사를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장로, 집사의 경우 시무반차를 둔다면 서리집사제도를 없애더라도 장로와 집사를 계속해서 충원해야 하기에 많은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목사(제5장): 목사간의 동권을 확보해야 하겠다.

⑴ 목사의 의의에서 롬 11:13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제39조 목사의 의의’에서 인용된 ‘롬 11:13’은 현 문구에서는 어색하다. 이 성경구절의 인용은 본래 1922년의 교회정치(제4장 목사)에서 시작되었다: “1조 목사의 의의: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라(롬 11:13)”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후에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다라고 끝나고 있기에 인용된 구절과는 맞지 않다. 이 성경인용은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⑵ 위임목사와 전임목사를 담임목사로 바꾸어 위화감을 해소해야 한다.

  ‘제42조 목사의 칭호’에서 위임목사와 전임목사를 둘 다 담임목사로 규정하고 있다. 예전에 전임목사는 임시목사란 이름을 달고 있었고, 해마다 노회에서 그 시무를 연장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제44조)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위임목사와 전임목사의 차이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목사에게만 노회장단이나 총회임원단 등에 피선거권을 주므로 인해서 여전히 둘 사이에 위화감이 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것과 관련된 헌의안이 총회에 상정되었다.[8] 위임목사는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에서 위임을 하기 때문에 치리회를 이끌어 본 사람이 또 다른 치리회를 이끌 수 있다고 말하곤 한다. 그런데 이제는 위임목사와 전임목사의 호칭을 이미 담임목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담임목사’로 통일하면 좋겠다.

⑶ 부목사는 ‘동사목사’로 호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번에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에서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협력하는 목사이다’라 개정하려고 한다. 이런 개정으로는 부목사의 지위에 크게 차이가 없다. 오히려 부목사라는 호칭 자체가 목사간의 동등권을 크게 해치는 것이기에 장로교정치원리에 따라 다른 표현, 즉 ‘동사(同事)목사’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동사목사라는 호칭은 1907년 규칙에는 없었지만 1909년부터 실제로 존재하게 된 동사목사(Co-pastor)는 해방전까지 한국장로교회에서 중요하게 자리잡았다.[9] 그런데 해방 후 1955년에 정치를 개정하면서 전격적으로 동사목사를 없애고 바로 부목사제도를 시행한다. 이것은 한국전쟁발발과 장로교단의 분열이 시작되면서 교회상황이 열악해졌고, 목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임목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 때문에 이런 조처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10] 부목사라는 호칭 자체를 통해 느끼듯이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기 1년의 임시목사일 수밖에 없고, 담임목사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로교정치원리에 의해 그 호칭을 동사목사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동사목사의 설명에는 ‘담임목사와 함께 목회를 위해 협력하는 목사이다’가 될 것이다.  

⑷ ‘원로목사’제도를 이제는 없애도 되지 않을까?
  은퇴목사와 원로목사간에도 차별이 많다. 원로목사는 한 개체교회에서 20년이상 시무한 것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호칭임에도 불구하고 원로목사로 추대하는 절차를 밟아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정하여 예우한다’로 되어 있다. 은퇴목사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현실에서는 이제 원로목사라는 것은 호칭에 불과하기 쉽다. 이에 충격적인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원로목사라는 호칭 자체를 없애면 어떨까? 그리고 현 ‘제43조’의 제목도 ‘은퇴목사의 예우와 권한’이라고 바꾸고 2항에 ‘한 개체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후에 은퇴할 시에는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정하여 예우할 수 있다’로 바꿀 수 있겠다. 그리고 한 항을 더 추가하여 ‘교회는 은퇴한 목사가정의 생활을 최소한으로 지지하고, 목사가 임종했을 때에 그 부인과 자녀들에 대해서도 교회가 지지한다’를 넣는 것이 좋겠다.   

 

⑸ ‘무임목사’에 대한 노회의 감독을 언급해야 한다.
  ‘무임목사’는 ‘일정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이다’라고만 되어 있다. ‘제59조 목사의 사직’에서 ‘심신이 건강하고 또 사역할 처소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5년간 시무를 하지 아니하면 노회는 권고사직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노회가 무임목사를 감독하는 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단지 사직에 대한 것만 있다. 이에 노회가 무임목사를 적극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시무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등 감독에 대한 것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⑹ ‘유학목사’항목을 신설하고 유학목사에 대한 노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42조 목사의 칭호’에서 선교목사, 사역목사, 교수목사를 신설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유학하는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유학목사라는 호칭을 신설하고, 유학목사의 노회소속과 노회에서 감독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겠다. 유학을 간 이들이 교회의 청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고시를 통해 목사로 안수받는 것도 금해야 할 것이다. 유학중에 타교단의 청빙을 받아서 시무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본 교단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유학이 끝났는데도 노회에 신분의 변동없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통합측에서는 유학이 끝났는데도 노회로부터 연장을 받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무임목사가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⑺ ‘제48조 종군목사 안수’는 헌법적규칙에 그대로 두면 되겠다.

 

장로(제6장), 집사 및 권사(제7장): 장로 집사의 의의를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⑴ 장로직의 의의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현행 정치의 ‘제63조 장로직의 기원’과 ‘제64조 장로의 권한’을 하나로 합치되 장로직의 의의를 분명하게 서술하고,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를 ‘각 치리회에서 목사와 협력하여 치리를 수행한다’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제66조 장로의 직무’에서도 ‘1.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을 ‘1. 목사화 협력하여 예배와 치리와 권징을 시행하는 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

⑵ ‘은퇴장로와 원로장로’를 통합하여 ‘은퇴장로’로 하는 것이 좋겠다

  목사의 은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원로장로제도를 없애도 되지 않을까? 한 개체교회에서 오랫동안 시무한 분을 향해 존경을 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말이다.

⑶ 집사의 직무를 먼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자격은 다음에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현 집사규정에는 ‘제76조 집사의 자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77조 집사의 직무’가 나오는데, 이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집사의 직무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캐나다개혁교회는 다음과 같이 집사직을 규정한다. ‘집사는 자비의 사역을 행해야 한다. 그들은 어려움을 잘 알아서 필요로 하는 곳에 방문해서 돕고 격려해야 하고, 또 교회회원들이 필요한 곳에 돕도록 권고해야 한다. 그들은 회중의 헌금을 수집하여 관리하며 상호협의 후에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 집사들은 자신들의 정책과 운영에 대해서 당회에 설명해야 한다.’

 

준직원과 임시직원(제8장): 임시직원을 없애가야 한다.

⑴ 목사고시청원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개정안은 강도사 자격 인허 후 교역자로 2년 이상 시무한 자를 1년 6개월 이상 시무한 자로 완화했다. 현실화한다고 한 것인데 강도사기간을 오랫동안 가지는 것이 오히려 목사로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⑵ ‘권찰’제도를 없애도 되지 않을까?
  초기 한국교회에서 도입되어 지금까지 존재하는 ‘권찰’제도는 맡은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감독하고 권징기능까지 수행한 직책이었다.[11] 지금은 이 감독과 권징의 기능은 고스란히 당회의 가능이 되었다. 게다가 서리집사도 있는 상황에서 권찰까지 있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권찰제도를 없애도 되겠다. 지금은 구역장 등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찬양대, 전도회, 구역 등에서 임명되는 자리들은 직분이 아니라 직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서리집사도 초기기독교에서 집사를 세우기 힘들 때 임시로 서리집사제도를 두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서리집사제도도 폐지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교회 치리회(제9장): 장로교회이기에 치리회의 성격을 분명하게 부각해야 한다.

⑴ 치리회의 의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현 정치 ‘제96조 치리회의 의의’에 1항을 다음과 같이 바꾸면 좋겠다. ‘교회는 정규의 단계에 따른 회의로 말미암아 관리되는데, 이 회를 치리회라 한다. 각급 치리회는 그 회의의 특성과 범위에 일치하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긴 교회적 권위를 행사한다.’로 하는 것이 좋겠다.[12]

⑵ ‘치리회의 안건’ 항목이 들어가면 좋겠다.

  현 정치 ‘제98조 치리회의 회집’은 이후 각급 치리회에서 그 회집에 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고, 대신에 ‘치리회의 안건’이라는 항목을 신설하면 좋겠다. 신앙고백서(31장 4항)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치리회는 교회적인 안건들만 다루어야 하고 이 안건들을 교회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를 넣는 것이 좋겠다. 더 나아가 ‘상급치리회는 상급 치리회에 속한 안건들, 곧 교회의 공통적 이익에 관련된 안건들이나 혹은 하급치리회에서 마무리지을 수 없었던 안건들만 다루어야 한다’도 넣는 것이 좋겠다.    

⑶ ‘치리회 결정의 구속력’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현 정치에서는 ‘제100조 치리회 결정의 성격’과 ‘제101조 치리회 결의의 방법’을 서술하고 있는데, ‘치리회 결의의 방법’을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겠고, ‘치리회 결정의 성격’에 3항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1항에 ‘치리회의 결정은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치리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질서에 상충되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확정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를 넣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장로교회 정치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⑷ 전권위원회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것이 좋겠다.[13]

  현 정치에서는 제108조부터 제111조까지 수습위원회와 전권위원회를 다루고 있다. 한국장로교회 역사를 보면 이 수습위원회와 전권위원회가 남발되면서 교회가 크게 어지러웠던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고신교회도 총회의 전권위원회와 특별위원들의 교권과 횡포로 인해 장로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14] 이것이 점차로 개체교회나 치리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리회로부터 역할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제도로 자리를 잡았는데, 말 그대로 전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폐단이 많았다. 고신교회도 1981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재판권까지 부여한 전권위원회가 조직되었다.[15] 1992년의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그나마 재판권을 없애고 교회문제를 행정권으로 수습할 수 있게 했지만 그 권한이 더 강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6] 

  전권이라는 이름 자체가 문제이다. 이에 전권위원회는 없애고 수습위원회만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현 정치의 제108조를 ‘수습위원회’로 바꾸고 그 내용으로는 ‘노회나 총회는 개체 교회, 노회, 총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수의 수습위원을 두되 수습위원회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습위원회는 맡겨진 사안에 대해서만 다루되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도모하되 위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치리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정도로 하면 될 것이다.      
 

당회(제10장): 모든 교회는 치리회인 당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옳다.

⑴ 당회의 의의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당회에 관한 현 정치의 항목은 ‘제112조 당회의 조직과 구분’, 그 다음에 ‘제113조 당회의 조직요건’이 있다. 이 두 조는 하나로 합쳐도 되겠고,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당회에 대한 서술은 ‘모든 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치리회인 당회가 있어야 한다. 당회는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 규칙적으로 모여야 하며, 교회의 일반적 치리를 위한 의무를 진다.’ 등으로 기술된 조를 가지면 좋겠다.

⑵ 당회는 정기적으로 모여야 한다.
  현 정치에서는 ‘제115장 당회의 회집’에서 ‘당회장이 소집하되 매년 1차 이상 회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년에 1차 이상이라는 것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많은 개혁교회들에서는 매달 한번씩 회집하도록 명시하기도 한다. 이에 ‘일반적으로 당회는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회집하는 것이 좋고, 목사가 사회를 본다’로 하는 것이 좋겠다.

 

노회(제11장): 시찰기능을 강화하는 규정을 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

⑴ 노회의 직무를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 정치 ‘제132조 노회의 직무’에 보면 19가지의 직무가 있다. 이것은 너무 복잡하다. 이것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에 보면 노회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장로회의 임무는 그 관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거행되고, 치리가 바르게 행해지고, 교회의 재산이 어떠한 부정도 없이 분배되도록 유념하는 일이다.”라고 되어 있다. 예배, 정치, 권징, 재산에 대한 것만 언급하고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노회의 직무를 단순하게 하면 좋겠다.

 

⑵ 은퇴목사의 회원권에 대한 문제는 은퇴한 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하겠다.
  개정위는 ‘제126조 노회원의 자격’ 중 은퇴한 목사에 관한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고 한다. ‘은퇴한 목사는 80세까지 언권과 투표권이 있고, 그 후는 언권회원이다.’ 80세까지만 투표권을 주고 80세 이후에는 투표권을 거두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령을 적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은퇴목사는 무임목사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라고 명시하고는 은퇴목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규정할 이유가 없다.


⑶ 시찰의 조직[17]을 형식적인 것에서 실질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행 정치에서는 시찰위원을 ‘시찰회 단위로 총대원 중에서 관내의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중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위는 시찰 내의 모든 시무 목사와 장로총대 전원을 시찰원이라고 했고, 그 중에 당회장과 각 당회 장로 총대 1인을 시찰위원으로, 그리고 시찰위원들이 호선하여 시찰임원을 정하도록 했다. 너무 복잡하다. 종교개혁시기부터 지금까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들은 ‘경험이 많고 유능한 목사들 가운데 두 명 정도로 구성된 시찰위원을 지명하여 그 해에 모든 교회를 방문하도록 했다.[18] 이에 시찰위원으로 단순화하여 시찰기능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⑷ 시찰기능을 강화하는 규정을 넣고, 시찰회에 노회업무의 일부를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개정위는 현행 정치 ‘제135조 시찰위원의 직무’ 4항(‘각 교회의 형편을 시찰할 수 있으며, 집회관례를 협의 지도한다’)을 강화하여 ‘각 교회의 형편을 1년에 1차로 반드시 시찰해야 하며, 집회 관계를 협의지도한다’로 수정한다고 했다. 잘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시찰의 내용을 빠져 있다. 예전에는 시찰시에 물어야 할 질문까지 정치에 있었다. 작금에 노회시에 시찰보고가 있는데 유명무실하다. 이에 교회를 시찰한 내용을 노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19]  

  한편, 현행 헌법상 시찰회가 치리의 기능이 없이 시찰회에 속한 지역교회의 행정을 돕는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찰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회의 업무 중 일부를 넘겨주는 것도 좋겠다. 예를 들면 장로고시업무를 시찰회로 이관할 수도 있겠다.[20] 본인이 속한 노회에서도 고시부를 ‘신학고시부’라고 부르고 있기에 노회고시부는 목사후보생관리, 강도사관리, 목사고시주관을 집중하면 될 것이다. 개체교회의 시벌시 정직 이상의 경우에는 시찰회 허락을 구하는 것을 명시한다면 지역교회가 함께 시벌에 동참하고, 시벌도 동일하게 될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개체교회의 시벌이 그 개체교회 고유의 일이기에 교회간의 동일한 시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사청빙의 경우에도 노회가 관장하고 있기에 까다롭기 그지없다. 정기노회가 끝나고 나서 청빙이 이루어질 때는 임시노회를 열어야 하기에 경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그 임시노회에 실제로 참여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 이에 개체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을 시찰회가 감독할 뿐만 아니라 그 청빙의 모든 과정을 지도한다면 가장 실질적으로 교회를 도우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노회 고유의 업무를 행정기능을 하는 시찰회에 이관하는 일이기에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시찰회는 시찰회에 속한 교회의 목사후보생, 강도사를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들은 개인적으로는 개체 교회에 속하지만, 행정적으로는 노회에 속해 있다. 그런데 노회가 열려도 이들은 노회참관하고 확인증을 내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여 구경꾼처럼 앉아 있다. 이들을 신학고시부에서 감독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도 많지 않다. 강도사의 경우에는 신대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기에 노회에 소속만 되어 있고, 노회원도 아니기에 참여여부도 확인하지 않는다. 이에 목사후보생과 강도사의 관리를 시찰회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

  노회는 개체교회를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노회의 직무 중 12항(개체 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목사청빙관장), 13항(개체 교회와 미조직교회의 전도사업의 지도권장과 교육 강화로 인한 영적유익도모),14항(개체 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재정 및 관리의 방침 지도)은 시찰회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실제로 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시찰회가 치리회는 아니지만 시찰에 속한 교회들을 실질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노회 기능의 일부를 위임해 주는 것이 좋겠다.    

 

총회(제12장): 총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총대수를 균등하게 하는 일에 힘쓰야 한다.

⑴ 총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현 정치는 총회를 ‘본 장로회의 최고 치리회’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총회는 교리와 예배, 정치와 권징을 하나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교회의 사건들을 협의하고 결의하기 위한 교회 대의원들의 모임인데, 본 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이다’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⑵ 고신총회의 영문명을 바르게 해야 한다.
  현 정치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를 영어로 The Kosin Presbyterian Church in Korea/KPCK라고 했다. 하지만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Kosin)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in이 맞는지, of를 해야 하는지도 따져보아야 하겠다.

 

⑶ 총회의 회집후에 언급된 총회장은 총회의장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개정안은 ‘총회장의 지위’를 예전처럼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총회 업무와 산하기관을 총괄한다’로 그대로 유지했다. 이 항목은 2011년의 제6차 개정헌법에서야 비로소 들어간 것인데 앞뒤 항목을 부면 총회회의에 관한 것이기에 이 항목을 ‘총회의장의 역할’이라고 해서 ‘총회는 의장을 선출하여 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로만 해도 될 것이다. 그 다음 항목이 ‘총회 개회와 폐회’라는 것을 보면 지금의 총회장의 역할은 사실 총회의장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총회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면 하면, 총회규칙에 총회장의 역할을 서술하면 될 것이다.   

⑷ 총대 선정기준을 치리회간의 동등성을 위해 바꾸어 가야 한다.
  최근에 규모가 아주 작은 노회들에서 최소총대를 보장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최대총대를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미 노회구역조정으로 인해서 어떤 노회는 엄청나게 그 규모가 커졌다. 이에 노회들간의 동등성을 위해서 당장 총대수를 통일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총대와 최대총대를 3배 이상으로 넘지 않도록 한다’ 등의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총회가 회의체로서 효율적으로 모이고 회의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총대선정에서 세대별로 안배할 수 있다’는 규정도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미래지향적인 규정이 될 것이다.

교회회의 및 소속기관(제13장): 교회회의의 의의를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⑴ 공동의회와 제직회의 의의를 넣는 것이 좋겠다.

⑵ 제직회는 ‘집사회’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제직회는 그 명칭처럼 모든 직분자들의 모임이다. 회원에는 목사와 장로도 들어간다.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제직회의 대부분의 회원은 집사이다. 권사로 집사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제직회라는 명칭을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현 정치의 ‘제151조 제직회’에 1항을 신설하여 ‘제직회는 모든 직분자들의 회의이지만 치리회인 당회와 달리 집사들의 모임인 집사회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제직회는 예산집행사항 논의가 주된 것이 아니라 집사직무인 긍휼의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고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집사회를 따로 조직하는 것이 좋다.’로 하면 어떨까?

 

⑶ 산하기관, 유관기관, 임의단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헌법적규칙에 넣어도 되겠다.
  현 정치의 ‘제157조 소속회와 소속기관’은 소속회와 소속기관에 대핸 언급하는 항목임에도 임의단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소속회와 소속기관이 아니고 임의단체도 아닌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등을 언급한다. 그리고 한 항을 더 신설하여 ‘치리회는 임의단체나 사조직은 인정하지 않으며 임의단체나 사조직의 활동이 유익되지 않을 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에 교단내의 정치계파활동과 전국장로회연합회등의 역할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헌법에 이런 항목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항목이 들어가면 오히려 헌법이 시행세칙이 될 뿐이다. 이에 이런 항목이 필요하다면 헌법적규칙에 넣으면 되겠다.

선교 및 교단(단체) 교류(제14장): 정부와의 관계가 들어간 것은 잘한 것이고, 자매교류기관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⑴ 대외관계에 정부와의 관계를 넣은 것은 적절하다.
  외국 대부분의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들은 총회에 대정부관계부서를 두고 있다. 이번의 코로나사태를 통해서도 느꼈듯이 교회가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교회에 혼란이 없을 것이다. 이에 헌법에 ‘정부와의 관계’라는 항목을 신설한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3항과 4항은 다듬을 필요가 있다. 신앙고백서에는 ‘겸허한 청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⑵ 자매와 우호관계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한다.
  현 정치에서는 자매교회관계, 우호관계, 외국교회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교회적 관계(교회교류), 우호적관계(신학 교류), 선교적 관계(선교 교류)의 세가지 부류로 나누었다. 이 구분 자체가 애매하다. 교회적 관계가 이전의 자매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해외 고신총회만 넣었다. 특히 선교적 관계라는 표현은 너무나 모호하다. 문제는 자매관계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자매관계라는 것이 바로 교회적 관계를 말하는데 이 자매관계에 있던 해외 교회들이 우호적관계와 선교적 관계로 분류되어 버렸다.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자매관계와 우호관계만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선교적 관계라는 것은 헌법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겠다.    

    

 


[1] 임경근,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http://reformedjr.com/index.php?mid=board02&page=2&document_srl=24743 임목사는 교회법이란 용어가 적절한지, 역사적으로 교회들이 어떤 명칭을 사용해 왔는지 밝혀주고 있다.

[2] 위 책, 183-185.

[3] 죤 맥퍼슨,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이종전 역, 인천:아벨서원, 1998). 13-19. 저자는 자신의 책 서문에서 장로주의 정치의 고유한 특징을 세 가지로 분명하게 정리한다. 교직의 동등성, 장로에 의한 정치, 상고와 통치를 행하는 교회회의에 의한 모든 교회의 일치가 그것들이다.

[4] 안재경, 〈장로회 정치와 교회법〉 http://reformedjr.com/board02/37044
 안재경, 〈미국장로교(PCUSA)의 교회법〉 http://reformedjr.com/board02/460013
 미국 최대의 장로교회인 PCUSA도 장로교회정치근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체교회들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장로들에 의해 치리되고, 장로들이 여러 단계의 공의회로 모이고, 장로들이 교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구하고 대표하고, 의사결정은 토의와 분별 후에 과반수로 결정하고,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를 검열하고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장로와 집사는 오직 공의회의 권위에 의해서만 안수받을 수 있고, 교회 관할권은 공유된 권한이며 공의회에 모인 장로들에 의해 공동으로 행사된다는 것 등이다.

[5] 사실 위 조항은 본래 J.A. Hodge의 『교회정치문답조례』(원제< What is Presbyterian Law?>에 있는 내용인데, 1992년 권징조례에 실었다.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누가 교회 권징의 대상인가? 성찬 교인은 누구나 권징 대상이다. “보이는 교회의 경계 안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는 교회의 회원이며, 세례를 받아야 하고, 교회의 돌봄 아래에 있으며,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복종해야 한다. 이들이 분별력이 있는 나이가 될 때 교회 회원의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즉 원문에서 권징의 대상을 다룰 때 위 ‘교인의 자녀’ 조항이 나온다. 따라서 본래 이 내용이 위치한 맥락을 무시해버리고 이를 <교회정치> 제25조(교인의 의무)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6] 안재경, 『직분자반』(서울:세움북스, 2021), 13-25. 우리는 하나님께서 타고난 신분이나 후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세우신 직분에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7] 박병진, 『한국장로교회 헌법 100년 변천의 개관』(서울:성광문화사, 1988), 199. 1922년의 교회정치 제13장 제8항은 장로와 집사의 ‘시무반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지교회서던지 무흠한 세례교인 과반수의 투표로 장로급 집사의 시무기한과 반차를 정할 수 있난데, 기규례는 좌와 가하니라. 1. 기한은 3개년 이상으로 할 것. 2. 반은 3반으로 분하고 매년에 일반식 교체할 것. 3. 기의 임직한 장로난 시무기한이 완료되고 다시 치리하난 직무를 받지 못할지라도 기직은 항존할 것인즉 당회 흑 노회에 선서를 받아서 상회에 총대로 파송될 수 있나니라.”

[8] 성희찬, 〈고신교회 70년에 나타난 목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1)〉에 이 위임목사와 전임목사의 호칭을 포함한 문제가 총회를 통해 어떻게 제기되고 논의되어 왔는지를 잘 정리하고 있다. 참고하면 좋겠다. http://reformedjr.com/index.php?mid=board05_03&page=2&document_srl=101739

[9] 김일환, 『한국장로교회헌법의 역사』(서울:나눔사, 2020), 94-117. 1929년 개정헌법에서 동사목사의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는 동일하니 순번으로 당회장이 되고 일방이 사면하면 특별 수속 없이 자연 전권으로 시무하느니라”고 명시했다.

[10] 위의 책, 김일환은 동사목사의 폐지와 부목사제도가 신설된 과정을 자세히 해설하면서 동사목사제도가 없어진 것이 ‘위임목사에 의한 단일지도력 중심체제로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한다.

[11] 곽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4), 179-181. 곽안련선교사는 연합공의회시기(1901-1906)에 복음전도와 조직에서 두가지 새로운 것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날 연보’와 ‘권찰’이라고 말한다. 권찰은 평양에서 처름 시작되었는데 ‘열 사람의 지도자’ 조직이다. ‘권찰은 자기에게 할당된 자들의 영적 유익에 관한 모든 일을 파악하고 감독한다.’ 곽선교사는 이 조직이 이웃들에게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새로운 영수와 장로감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양성소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12]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에서는 모든 치리회의 최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모든 회의체의 최종 목표는 먼저 신앙과 교리를 일체의 오류나 부패로부터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고, 둘째로 교회 안에 품격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도 적당하게 수정하여 치리회의 의의에 넣는 것이 좋겠다.  

[13] 성희찬, “고신교회의 재판권을 부여받은 ‘전권 위원’(1981-2010)에 관한 고찰”, 「변종길교수 은퇴기념 논문집」(천안:고려신학대학원, 2021), 187-213. 이 논문에 전권 위원의 역사에 관하여 잘 서술하고 있다. 성목사는 노회의 시찰기능이 약화되면서 전권위원회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잘 지적한다.

[14]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서울:영문, 2008). 379-397. 허박사는 제14장의 제목을 ‘경남노회에 대한 총회교권이 횡포’라고 정하고 그 제하에 ‘제35회 총회 전권위원회의 교권의 전횡’, ‘제36회 총회 특별위원들의 겨권의 전횡’이라는 이름으로 경남노회 사람들이 총회에서 축출된 과정을 진술하고 있다. 

[15] “제58조(노회의 직무) 제4항 노회는 산하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하여 전권위원을 파송할 수 있으나, 재판권이 필요할 때는 노회 전권위원회는 7인 총회 전권위원회는 9인으로 하여 재판권을 부여하되 투표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전권위원회의 처사는 본회가 채택하여야 확정된다.”

[16] 다음과 같은 항목을 보라. ‘제110조 전권위원회의 업무범위’의 항목이다. ‘1. 노회전권위원회는 노회를 대행하는 전권으로 사정에 따라 본 교회의 당회장과 당회원의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다른 목사를 임시 또는 대리 당회장으로 임명하여 행정권으로 수습하게 할 수 있다.’

[17] 곽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4), 228-234. 곽선교사는 1907년의 헌법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이 시찰회(Vistattion Committee)라고 말한다. 이것은 장로교의 법과 절차에서 비교적 새로운 것이고, 교회로 하여금 토착적인 조직체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제4조 교회의 치리회 제3항에 이 시찰회 조직이 적시되어 있다. “또한, 노회는 시찰위원회를 선임할 수 있다. 시찰위원회는 목사청빙, 강단 공석시의 설교자 제공 및 다른 모든 문제에 관하여 교회와 미조직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의논한다. 이 시찰위원회 혹은 노회에서 선임한 특별위원회는 목회자 칭빙 청원권, 목사와 강도사의 배치 문제, 사례금 액수 문제 및 기타 노회에서 위탁받은 모든 문제를 검토하며, 노회에 이런 일들에 관한 권장사항을 올린다. 노회는 이 위원회에 임시 목사와 임시 강도사 임명권을 줄 수 있다.” 

[18] 박경수, 『스코틀랜드 교회치리서』(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257.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교회정치가 최종정리된 것이 제2치리서인데, 제7항(장로회, 회의체, 그리고 치리에 관하여)에서는 모든 치리회가 시찰자를 가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모든 회의체는 회원 중 한 사람 이상의 시찰자를 파송해서 관할 구역 안에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필 권한을 가졌다. 여러 교회를르 시찰하는 일은 특정한 한 사람을 지정해서 맡길 통상적인 교회 직무가 아니다. 그 시찰자에게 감독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서도 안 되고, 한 사람이 계속 그 일을 맡아서도 안 된다. 자격있는 사람을 파송해서 상황을 시찰하게 하는 것은 장로회의 권한이다.”

[19] 다른 개혁교회들의 문구를 참조하여 ‘시찰위원의 책무는 시찰회에 속한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들이 약속한대로 신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건전한 교리를 고수하고 있는지, 채택된 질서가 모든 면에서 준수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회중의 훈련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제대로 촉진하고 있는지는 알아보는 것이다. (시찰위원들은 태만한 직분자들을 형제같이 권면하고, 선한 권고와 조언으로 도와야 한다.) 이것을 위해 시찰회는 최소한 연4회 모여서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 등을 넣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찰을 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정하여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를 넣는 것이 좋겠다.

[20] 1907년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에 의하면 장로선출과 임직은 개체교회 당회 소관이었다. 곽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4), 231-232. 곽선교사는 107년의 헌법이 말하듯이 당회가 장로를 더 피택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그런 바람과 장로감에 대해 시찰회와 협의하고, 젊은이가 신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에도 시찰회는 해당 당회가 배석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그 당사자와 논의하고 모든 상황과 지원자의 자질을 파악한 후에 승인하여 노회에 추천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장로선출이 남발되기에 이것을 감독하기 위해 그 업무를 노회를 이관시켰다. 이것이 1922년 교회정치에 나타난다. 이제는 시찰회가 현행 장로증원과 선출에 대한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찰회에서 장로고시업무를 이관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이것을 위해서는 고시에 관한 내용이 통일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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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4) - 권징조례 부분

    2022년 7월 14일(목) 열린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표한 안재경 목사의 글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중에 마지막으로 권징조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 편집자 주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4) - 고신교...
    Date2022.08.10 By개혁정론 Views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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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3)

    2022년 7월 14일(목) 열린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표한 안재경 목사의 글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중에 교회정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권징조례 부분을 실을 예정입니다. - 편집자 주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
    Date2022.08.02 By개혁정론 Views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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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에 대한 안재경 목사의 제안

    2022년 7월 14일(목) 열린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표한 안재경 목사의 글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중에 예배지침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교회정치 부분을 실을 예정입니다. - 편집자 주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
    Date2022.07.25 By개혁정론 Views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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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1) - 교리표준 부분

    2022년 7월 14일(목) 열린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표한 안재경 목사의 글입니다. 이번 9월 총회에 상정될 헌법개정안에 관한 분석과 제안입니다. 글이 길어서 나눠서 싣습니다. 아래에 싣는 부분은 개정 전반과 '교리표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
    Date2022.07.21 By개혁정론 Views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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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No Image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전통적’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의 연구보고서

    최근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세중 목사)가 헌법개정 공청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할 헌법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34, 35장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리표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
    Date2022.06.29 By개혁정론 Views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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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

    아래 글은 제66회 고신총회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보고하여 총회가 받은 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 현유광 명예교수 매사(每事)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많이 ...
    Date2022.06.20 By개혁정론 Views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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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국 교회의 위기: 노회의 기능과 역할

    아래의 글은 2022년 3월 제11회 서울 포럼을 위한 소포럼에서 발제한 원고입니다. - 편집자 주 한국 교회의 위기: 노회의 기능과 역할 정요석 (세움교회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한국 교회가 위기란 말에 동의하는 이들이 많다. 이 위기를 해결...
    Date2022.05.17 By개혁정론 Views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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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한국 장로교회 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한국 장로교회 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 교회 『교회정치』를 중심으로-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본 글은 현재 한국 장로교회 가운데 예장 통합, 예장 합동, 예장 고신 교회의 『교회정치』를 서로 비교하며 이를 중심으로 한...
    Date2022.05.06 By개혁정론 Views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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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시찰 없이는 노회는 없다: 노회의 시찰 직무에 관해 (성희찬 목사)

    시찰 없이는 노회는 없다: 노회의 시찰 직무에 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서론 노회의 직무 중 하나는 구역을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하고 시찰 위원을 두어 관내 교회를 시찰(視察)하는 것이다. <교회정치>에서 분명하게 이를 규정하고 있다(제137조 시...
    Date2022.04.22 By개혁정론 Views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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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한국장로교회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교회 『예배지침』을 중심으로-

    한국장로교회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교회 『예배지침』을 중심으로- 안재경 (온생명교회 목사) 한국장로교회 대부분의 교단은 교단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포함하고 있고, 이후에 교회정치를 중점...
    Date2022.03.31 By개혁정론 Views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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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고신 교회 70년과 ‘재판권을 부여받은 전권(全權)위원’(1981-2010)

    이 글은 고려신학대학원 변종길 교수(신약학) 은퇴기념 논문집에 실린 것으로 필자의 허락을 받아 싣습니다. - 편집자 주 고신 교회 70년과 ‘재판권을 부여받은 전권(全權)위원’(1981-2010)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변종길 교수님은 고려...
    Date2022.03.29 By개혁정론 Views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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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위협세력과 대처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위협세력과 대처방안 - 교회 안의 위험한 기류와 해결책을 중심으로 - 권기현 (로뎀장로교회 목사, 대구서부노회) 1. 서론 작년(2020년) 초만 해도 길어야 몇 주, 아무리 길어도 몇 달이면 끝날 것이라 예견했다. 그러나 신종코로...
    Date2021.06.08 By개혁정론 Views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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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바른 교리와 이단 개론: 이단의 뿌리와 교회의 응전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조완철 목사)가 2021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단 전문상담가 3차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고려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가 ‘바른 교리와 이단 개론’을, 로뎀장로교회 권기현 목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
    Date2021.06.02 By개혁정론 Views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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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고신교회 제7차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고신교회 제7차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서론 교리표준(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과 관리표준(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으로 이루어진 교회 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라 할 수 있...
    Date2021.05.11 By개혁정론 Views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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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뇌과학이 본 인간 이해 (박해정 교수)

    아래 논문은 2021년 4월 22일(목) 오후 2시 남서울교회당에서 진행된 "고신설립 70주년 컨퍼런스 2차 세미나"에서 발제된 논문입니다. - 편집자 주 뇌과학이 본 인간 이해 박해정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정신과학교실, 인지과학협동과정,시스...
    Date2021.04.30 By개혁정론 Views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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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인공지능기술의 현황과 전망 (김상범 교수)

    아래 논문은 2021년 4월 22일(목) 오후 2시 남서울교회당에서 진행된 "고신설립 70주년 컨퍼런스 2차 세미나"에서 발제된 논문입니다. - 편집자 주 인공지능기술의 현황과 전망 김상범 교수 (서울대)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큰 흥미를 느끼는 주제에 대해...
    Date2021.04.26 By개혁정론 Views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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