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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글은 2022년 3월 제11회 서울 포럼을 위한 소포럼에서 발제한 원고입니다. - 편집자 주


 

 

한국 교회의 위기: 노회의 기능과 역할

 

 

정요석.PNG

 

 

 

 

 

 

 

 

정요석

(세움교회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한국 교회가 위기란 말에 동의하는 이들이 많다.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있다. 이 논문은 한국 교회의 위기가 노회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음에도 크게 있다는 관점에서 그 해결책을 노회의 기능과 역할이 회복되는 데서 찾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런 전제 하에서 첫째로 장로회 정치와 노회의 의의가 무엇인지 주로 고신 교단의 헌법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둘째로 노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셋째로 노회의 기능과 역할이 회복되기 위해 어떤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본다.

 

 

1. 고신 교단 헌법으로 살펴본 노회의 기능과 역할

 

① 개체 교회

 

   고신 헌법은 정치 제2장(교회) 제9조(교회의 의의)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公會)이다.”라고 정의한다. 제10조(교회의 구별)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별하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고, 보이는 교회는 전 세계에 산재(散在)한 교회이다.” 제11조(교회의 회집)는 “지상의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소에 개체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의 유익을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과 교회 헌법에 의하여 공(公)예배로 모인다(갈1:22; 계1:4-20).”라고 말하는데, 이는 개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다. 제12조(각 개체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대로 연합하고 제정된 교회 정치에 복종하며,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개체 교회라 한다.”고 말함으로써 개체 교회의 정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제11장은 노회에 대하여 다룬다. 제126조(노회의 의의)는 “그리스도의 몸된 개체 교회가 나뉘어 여러 개체 교회가 되었으므로(행6:1-6, 9:31, 21:20) 서로 협력함으로써 교리의 순결과 온전함을 보존하여 신앙을 증진시키고 교회행정과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배교와 부도덕을 방지하며, 교회의 전반적인 사항과 목사의 제반신상문제의 처리를 위해 상회로서 노회를 설치한다.”라고 말함으로써 노회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한다. 제127조는 “노회는 일정한 지역 안의 시무교회가 각기 다른 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12개처 이상에서 파송한 장로로 조직한다. 단, 총회가 인정하는 특수 노회는 예외로 한다.”고 말함으로서 노회의 조직에 대하여 말한다.

 

② 합동과 합신 교단의 헌법에 나오는 다섯 가지의 정치 제도

 

   위에서 고신 교단의 헌법에 근거하여 언급한 내용은 합동이나 합신 교단의 헌법 중 정치 부분에 나오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합동 교단의 헌법 중 정치는 “총론”이라는 제목 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고신 헌법에는 이 부분이 없다.

 

합동 교단 헌법 IV. 정치, 총론

 

   주후 1517년 신구 2대 분파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다시 수다한 교파를 이룩하여 각각 자기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 제도가 있어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다른 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황 정치 - 이 정치는 주로 로마 가톨릭교와 희랍 정교의 정치인 바 교황 전제로 산하 전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2. 감독 정치 - 이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 바 감독 교회와 감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이다.

3. 자유 정치 - 이 정치는 다른 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지 아니하고 각개 지교회가 자유로 행정(行政)하는 정치이다.

4. 조합 정치 - 조합 정치는 자유 정치와 방불하나 다만 각 지교회의 대표로서 조직된 연합회가 있어 피차 유익한 문제를 의논하나 그러나 산하 교회에 명령하거나 주관하는 권한은 없고 모든 치리하는 일과 권징과 예식과 도리 해석을 각 교회가 자유로 하는 정치이다.

5. 장로회 정치 -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 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책은 모세(출 30:16, 18:25, 민 11:16)와 사도(행 14:23, 18:4, 딛 1:5, 벧전 5:1, 약 5:14) 때에 일찍 있던 성격적 제도요, 교회 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 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며, 또한 이 장로회 정치는 다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한 것인 바,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은 영국 정부의 주관으로 12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이 1643년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서 이 장로회 헌법을 초안하고 영국 각 노회와 대회에 수의 가결한 연후에 총회가 완전히 교회 헌법으로 채용 공포한 것이다.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헌법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제6회 총회 때 본 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한 것이다.

 

합신 교단은 위의 부분을 헌법 중 정치 부분이 아니라 헌법의 “제1부 총론”의 제3장(체제 선언)에서 아래처럼 기술하고 있다.

 

합신 교단 헌법 제1부 총론, III. 체제 선언

 

주후 1517년 신구 이대 분파로 나뉘어진 기독교는 다시 수다한 교회를 이룩하여 각기 교파들의 신경, 의식, 규칙, 정치제도를 따라서 그 교훈과 지도하는 것이 다른데, 그것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황 정치 - 이 정치는 주로 로마 가톨릭교와 희랍정교의 정치인 바, 교황이 전제적으로 산하 전 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다.

2. 감독 정치 - 이 정치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인바, 감독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쓰고 있는 정치이다.

3. 자유 정치 - 이 정치는 다른 회의 관할과 치리를 받지 아니하고 각 지교회가 자유로이 행정하는 정치이다.

4. 조합 정치 - 이 정치는 자유정치와 유사하나 각 지교회의 대표들로 조직된 연합회가 있어 피차 유익한 문제를 의논하되, 산하 교회에 명령하거나 주관하는 권한은 없고, 모든 치리하는 일과 권징과 예식과 도리 해석을 각 교회가 자유로이 실시하는 정치이다.

5. 장로회 정치 -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의 사역을 하게 하는 정치이다. 그러므로 장로회 정치는 그 기본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신본주의적 공화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의 사역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성경말씀대로 지교회를 봉사하며, 보다 넓은 치리회(노회, 총회)와 함께 교회의 화평과 성결을 파수하며 또 증진시키는데 수종든다.

 

   합동과 합신 교단은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에 발생한 교판들의 정치 제도를 5가지로 분류하여 헌법에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합동과 합신 교단이 채택한 정치 제도는 장로회 정치라는 것이고, 그 장로회 정치가 무엇인지 간단히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고신 교단의 헌법, 정치 제11조(교회의 회집)가 “지상의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소에 개체 교회를 설립하고”라고 기술한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립된 개체 교회들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헌법은 제1장(총칙) 제6조(기본체제)에서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다.”라고 말함으로써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감독정치임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 제22조(감독회장)는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라고 말한다.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교리와 장정 중 제3편(조직과 행정법) 제1절(개체교회) 제5조는 “개체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감리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말한다. 노회에 서류를 제출하는 장로교와 크게 차이가 난다.

   독립교단으로 알려진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 “국제독립교회연합회”는 자유 정치에 속한다. 이들은 자유 정치에 맞게 명문화된 헌법을 갖고 있지 않고, 여러 면에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한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총회 규약에서 제일 먼저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을 10가지로 기술하는데 그중 8번이 다음과 같다. “8. 모든 교회는 행정적으로 독립적이나 복음 전도 사업은 협동한다.” 이들은 개체 교회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복음 전도 사업을 위해서 개체 교회들이 협동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총회 규약은 이어서 전문을 기술하는데 다음과 같다. “침례교회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에 따라 생활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또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제 자주성을 지닌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구성된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서로 협력하면서 천국 확장 사업에 거룩한 교제를 이루려는 공통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하는 바이다.” 전문도 개체 교회들의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자주성을 지닌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한 곳이다. 총회 규약은 이어서 총칙을 기술하는데 제2조(목적)는 이렇게 말한다.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실제적으로 일하고 있는 침례교회 상호간의 유대와 교제를 공고히 하며 성경에 입각한 기독인의 신앙 성장을 촉진시키며 교육사업, 사회사업 및 그리스도의 정신을 기초로 하는 모든 선한 사업을 통하여 복음전파를 그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장로교 정치는 개체 교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까? 합동 교단은 “당회는 치리 장로와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라고 말하고, 합신 교단은 “당회는 치리의 사역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성경말씀대로 지교회를 봉사하며, 보다 넓은 치리회(노회, 총회)와 함께 교회의 화평과 성결을 파수하며 또 증진시키는데 수종든다.”고 말한다. 두 교단 모두 개체 교회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엄밀하게 말하지 않으나, 합동 교단은 당회의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의 치리회가 있다고 말하고, 합신 교단은 당회보다 넓은 치리회로서 노회와 총회가 있다고 말한다. 두 교단은 “상회”와 “보다 넓은 치리회”라는 표현으로 노회와 총회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개체 교회들이 노회와 총회의 치리를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지상의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소에 개체 교회를 설립하지만, 그 개체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인 것이고, 노회와 총회를 이루어 그 치리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때 장로교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가 치리의 사역을 하므로 그 기본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신본주의적 공화정치이다. 노회와 총회도 치리 범위가 보다 넓어진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 기본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신본주의적 공화정치이다.

 

④ 장로회 정치에 대한 성경적 근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0장 제2조는 아래와 같다.

 

2. 이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가 위임되어 있다. 즉, 이들은 이 열쇠의 효력에 의해 죄를 그대로 놔두는 권세와 사하는 권세를 갖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에 의해 또한 권징에 의해 천국 문을 닫는 권세를 가지며, 정황상 필요에 따라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 사역에 의해 그리고 권징의 해벌에 의해 천국 문을 여는 권세를 갖는다.(마 16:19; 마 18:17-18; 요 20:21-23; 고후 2:6-8) To these officers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re committed: by virtue whereof they have power respectively to retain and remit sins; to shut that kingdom against the impenitent, both by the Word and censures; and to open it unto penitent sinners, by the ministry of the gospel, and by absolution from censures, as occasion shall require.

 

천국 열쇠가 교회 직원들에게 주어졌는데, 교파와 교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아래 성경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고 여쭈셨다. 베드로가 옳게 대답하자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시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신 것인지에 대하여 교파 간에 해석 차이가 있는데, 로마 가톨릭과 침례교와 장로교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 16:15-19)

 

가. 로마 가톨릭의 해석

로마 가톨릭은 반석을 베드로로 보고,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다고 본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 한 사람을 당신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교회의 열쇠를 맡기셨으며, 그를 당신의 온 양 떼의 목자로 세우셨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어진 매고 푸는 저 임무는 그 단장과 결합되어 있는 사도단에게도 부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이러한 사목 임무는 교회의 기초에 속하는 것이다. 이 임무는 교황의 수위권 아래서 주교들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께서 열두 사도를 세우셨고, 그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으뜸으로 삼으셨다고 본다. 교황은 로마 주교이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므로, 베드로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가 교황에게 이어진다.

   로마 가톨릭이 교황에게 부여하는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보다 조금 못할 정도이다. 이들은 교황이 자기 임무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온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보편 권한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열두 사도를 대신하는 주교단이 그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한의 주체로 존재한다고 보지만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권한은 오로지 교황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행사될 수 있다고 본다. 주교단은 보편 교회에 대한 권한을 보편(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하지만 베드로의 후계자가 세계 공의회로 확인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계 공의회는 결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들은 교황에게 무류(無謬)성을 다음처럼 부여한다.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은 참으로 신앙 안에서 자기 형제들의 힘을 북돋워 주는 사람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에, 교황은 자기 임무에 따라 그 무류성을 지닌다.” 주교단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더불어 최상 교도권을 특별히 세계 공의회에서 행사할 때에 이러한 무류성이 주교단 안에도 내재한다고 말한다. 반석을 베드로로 보고,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다고 보는 로마 가톨릭의 성경 해석이 교황에게 얼마나 무모한 권한을 주는지 알 수 있다.

 

나. 침례교의 해석

   침례교는 반석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신앙고백으로 본다. 그래서 침례교는 신앙고백을 강조한다. 침례교 예배에서 침례 받는 자들의 신앙간증이나 신앙고백이 침례를 받기 전이나 후에 따르곤 한다. 침례교는 어떤 교단보다도 신앙간증이 예배 중에 많다. 가정교회가 침례교에서 시작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침례교는 신앙고백을 하는 자들이 있으면 교회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앙고백을 하는 몇 교인들이 모이면 가정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 침례교는 반석을 신앙고백으로 보기 때문에 신앙고백을 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모임을 완전한 교회로 여긴다. 신앙고백을 하는 회중이 중요하고, 교회의 정치는 이런 신앙고백을 하는 회중 내에서 자치적으로 이루어진다. 회중정치는 신앙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완벽한 교회라고 본다. 주변의 다른 지교회들과 연합하여 더 넓은 완전한 교회가 된다는 개념이 약하다. 침례교에서는 지교회들의 하나됨이란 의미에서의 연합 모임이 없고, 단지 친교 수준의 연합 모임이 있을 뿐이다.

 

다. 장로교의 해석

   장로교는 반석을 신앙고백을 하는 베드로도 보되, 개인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들을 대표한 베드로로 본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먼저 대답한 것이지, 베드로만 유일하게 대답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를 으뜸 사도나 수석 사도로 보지 않는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사도 전체에게 말씀하셨다. 천국 열쇠가 사도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다. 워터스 교수도 “베드로가 그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답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체 무리를 대신하여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15-20)

 

천국 열쇠는 마태복음 16장만 보면 개인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18장도 같이 살펴보면 사도 전체에게 주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석 또한 개인 베드로가 아니라 전체 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임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의 문맥을 따르면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만 특별한 권세와 권한을 주셨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그간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사도로 인정하시어 같이 생활하시며 가르치셨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만을 특별하게 취급하신다는 것은 이상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 20:20-23)

 

예수님은 부활 후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 같이 자신도 제자들을 보내신다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며,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된다고 하셨다. 여기서 이 권세를 받은 이들은 전체 제자이지 결코 베드로 혼자가 아니다.

   교회는 사도 전체를 대표하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에베소서 2:20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 21:14절은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고 말한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을 대표한다. 하나님은 이들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장로교는 개인 베드로가 아니라 전체 사도에게 천국 열쇠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한다. 장로교는 열 두 사도들 간에 우열이 없었고, 이들은 평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여러 일을 판단하고 집행했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목사들 간에도 우열이 없다. 감리교는 목사들 위에 감독이 있다고 보지만, 장로교는 목사들 간의 평등을 강조한다. 목사들이 모여 회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이와 학벌과 목사 경력과 교회의 규모 등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 천국 열쇠의 역할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자신과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야 한다.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야 한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해야 한다. 이때 교회의 직원들이 이 일을 담당하는데, 장로교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여 담당한다. 목사와 장로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천국 열쇠의 효력에 의해 죄를 그대로 두거나 사하는 권세를 갖는다. 교회가 죄를 범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할 때에 들으면 교회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 된다. 즉, 그 형제에게 왕국을 열어준 것인데 이러한 권세를 교회가 갖는다. 만약에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교회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 즉, 비회개자에게 왕국을 닫은 것인데 이러한 권세를 교회가 갖는다. 교회의 두세 직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이런 일을 논의할 때에 예수님도 그들 중에 계셔(마 18:20) 그 논의가 올바로 되도록 이끄신다.

   안디옥 교회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라는 문제로 큰 다툼과 변론에 빠졌을 때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이 일로 의논하였다.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교회의 문제이므로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들 교회의 일로 여겨 의논하였다. 많은 변론 후에 베드로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고 말했다. 그 후에는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베드로는 수석 사도로서 회의를 주재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다. 최종 결론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가 내렸다. 이들은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로 했는데,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고(행 15:28) 편지에 적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했는데, 성령께서도 참여하여 결정하신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들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 것이고, 실제로 성령님께서 자신들과 같이 하시어 인도하신 것을 실감했기에 이렇게 적었다. 예수님께서 교회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줄 때 그것이 올바로 사용되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이끄신다.

   교회 직원은 자신의 결정이 그대로 하늘에서도 받아들여지는 줄로 알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근거하여 교회의 중요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교회 직원에게는 큰 권세가 영광과 함께 주어진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는 큰 책무도 주어진 것이다. 이런 큰 권세를 인하여 신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크다.

 

⑤ 노회

 

   노회의 의의에 대하여 고신과 합동과 합신은 헌법에서 아래처럼 대동소이하게 말한다.

 

-고신, 제11장(노회) 제126조(노회의 의의) - 그리스도의 몸된 개체 교회가 나뉘어 여러 개체 교회가 되었으므로(행6:1-6, 9:31, 21:20) 서로 협력함으로써 교리의 순결과 온전함을 보존하여 신앙을 증진시키고 교회행정과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배교와 부도덕을 방지하며, 교회의 전반적인 사항과 목사의 제반신상문제의 처리를 위해 상회로서 노회를 설치한다.

-합동, 제10장(노회) 제1조(노회의 요의, 要義) -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 6:1∼6, 9:31, 21:20) 서로 협의하며 도와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바른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發揮)하며, 배도(背道)함과 부도덕(不道德)을 금지할 것이요,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上會)가 있는 것이 긴요하다(사도 시대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교회가 분산한 후에 다수의 지교회가 있던 것은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 (행 6:5∼6, 9:31, 21:20, 행 2:41∼47, 4:4). 이런 각 교회가 한 노회 아래 속하였고(행 15:2∼4, 6:11, 23∼30, 21:17∼18) 에베소 교회 외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 증거가 있다(행 19:18, 20). (비교. 고전 16:8, 9, 19, 행 18:19, 24∼26, 20:17∼18, 25∼31, 36∼37, 계 2:1∼6)

-합신, 제16장(노회) 제1조(노회의 성경적 배경)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나(행 9:31, 21:20), 서로 협의하며 도와서 교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영적 지식과 바른 진리를 전파하며, 배도와 부도덕을 금지해야 한다.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단체가 있는 것이 긴요하다. 사도시대에 교회가 분산된 후에 여러 지교회들이 있었던 것이 확연하다. 그 교회들이 한 노회 아래 속해 있었다(행 15:2-4,23, 21:17-18).

 

   세 교단 모두 이 땅에 여러 개체 교회가 있지만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뉜 것이라 본질적으로 한 몸이라고 말한다. 노회는 여러 개체 교회가 한 몸임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노회는 여러 개체 교회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교리의 순결과 온전함을 보존하여 신앙을 증진시키고 교회행정과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배교와 부도덕을 방지하며, 교회의 전반적인 사항과 목사의 제반신상문제의 처리를 위해 존재한다.

 

⑥ 노회의 직무

 

   고신 교단은 헌법 정치 제132조에서 노회의 직무에 대하여 아래처럼 말한다.

1.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 개체 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소속기관 및 단체의 총찰.

2. 각 당회에서 제출한 건의, 청원, 문의(질의) 및 진정의 접수 처리.

3. 각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접수 처리.

4. 목사후보생의 고시, 교육, 이명 및 권징의 처리.

5. 목사의 자격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및 권징의 관리와 처리.

6. 개체 교회 장로의 선택, 임직 및 자격고시 관장.

7. 전도사의 자격고시 시행.

8. 각 당회의 당회록 및 미조직교회의 행정록의 검사와 그 합법여부 표시.

9. 진리와 권징에 관한 해석.

10.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위한 개체 교회 시찰.

11. 개체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조직 관장.

12. 개체 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목사청빙 관장.

13. 개체 교회와 미조직교회의 전도사업의 지도권장과 교육 강화로 인한 영적유익 도모.

14. 개체 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재정 및 관리의 방침 지도.

15. 총회제출의 청원, 건의, 문의, 진정,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처리.

16. 총회제출의 노회상황 보고.

17. 총회총대 선출.

18. 총회지시 실행.

19. 개체 교회와 산하기관의 재산권 문제 처리.

 

 

   참고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0장(대회와 공의회, Of Synods and Councils)은 노회의 직무에 대하여 아래처럼 말한다. 제5조가 말하는 것처럼 노회와 총회는 국가에 속한 세속적인 일들에 간섭해서는 안 된고, 특별한 경우에만 겸손히 청원하는 방식으로, 또는 국가 통치자가 그 일들에 관하여 조언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양심이 만족하도록 조언하는 방식으로 간섭해야 한다.

 

3. 대회와 공의회에 속한 일들은 사역적 차원에서 믿음의 논쟁과 양심의 사안을 판결하는 것, 하나님의 공적 예배와 교회 정치를 더 질서 있게 세우기 위하여 규칙과 지침을 제정하는 것, 실정 사안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는 것, 그리고 그 고소를 권위적 차원에서 판결하는 것이다. 이 법령과 판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다면 경외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들이 말씀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만든 권세 때문이기도 하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규례로 말미암는다.(행 15:15, 19, 24, 27-31, 16:4; 마 18:17-20) It belongeth to synods and councils ministerially to determine controversies of faith, and cases of conscience, to set down rules and directions for the better ordering of the public worship of God, and government of his Church; to receive complaints in cases of maladministration; and authoritatively to determine the same: which decrees and determinations, if consonant to the Word of God, are to be received with reverence and submission; not only for their agreement with the Word, but also for the power whereby they are made, as being an ordinance of God, appointed thereunto in his Word.

 

5. 대회와 공의회는 교회에 관한 것 이외에 어떠한 것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되고, 국가에 속한 세속적인 일들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겸손히 청원하는 방식으로, 또는 국가 통치자가 그 일들에 관하여 조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심이 만족하도록 조언하는 방식으로 간섭한다.(눅 12:13-14; 요 18:36) Synods and councils are to handle or conclude nothing but that which is ecclesiastical: and are not to intermeddle with civil affairs which concern the commonwealth, unless by way of humble petition in cases extraordinary; or by way of advice, for satisfaction of conscience, if they be thereunto required by the civil magistrate.

 

 

 

2. 고신 교단 헌법으로 살펴본 노회의 기능과 역할

 

   위에 나열된 노회의 직무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노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고신 교단을 비롯해 여러 교단이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데에 한 원인이 되는지 살펴보자.

① 당회, 개체 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소속기관 및 단체의 총찰

 

노회는 노회 산하에 있는 당회, 개체 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소속기관 및 단체를 총찰할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다. 총찰에 대한 사전적 뜻은 “모든 일을 맡아 총괄하여 살핌”이다. 노회가 이 직무를 제대로 행하면 노회 산하에 있는 당회, 개체 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소속기관 및 단체가 올바로 설 수 있다.

 

② 각 당회에서 제출한 건의, 청원, 문의(질의) 및 진정의 접수 처리

 

노회는 각 당회에서 노회에 제출한 건의, 청원, 문의(질의) 및 진정을 접수 받고, 처리해야 한다. 당회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들도 있지만, 반드시 노회의 처리를 받아야 하는 안건들도 있다. 노회는 이 안건들을 올바로 처리할 때 개체교회를 잘 지도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다.

 

③ 각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접수 처리

개체 교회의 당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재판 건을 노회에 상소한다. 노회가 이 상소 건을 접수하여 잘 처리한다면 개체 교회의 재판 건이 해결되어 그 개체 교회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또 개체 교회가 제출한 소원 건도 접수하여 잘 처리한다면 개체 교회는 늘 노회를 신뢰하며 당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안건들을 노회로 보낼 것이다. 개체 교회의 회원들도 노회의 권위를 인정하며 노회가 결정한 사항을 성령님의 결정으로 알고 순종하게 되어, 개체 교회의 분쟁이 줄어들고 해결되게 된다.

 

④ 목사후보생의 고시, 교육, 이명 및 권징의 처리

 

개체 교회는 회원 중에 목사후보생을 지원하는 이가 있으면 당회를 통하여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개체 교회의 당회를 통하여 올라온 목사후보생은 당회가 자체적으로 잘 검증하였겠지만, 소속 회원 간의 관계와 인정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노회에 추천할 수 있다. 이때 노회가 엄정하게 지원자의 자격 여부를 판정한다면 자격이 되는 이만 목사후보생이 될 수 있다. 신학교도 입학사정을 통해 지원생을 분별하지만 많은 지원자를 한정된 교수의 숫자로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힘들다. 신학교는 필기시험과 같은 객관적 판정 수단을 주로 사용하기 쉽다. 이에 반해 노회는 많은 목사가 몇 명의 목사후보생 지원자를 심층 면접을 통해 보다 깊게 판별할 수 있다. 노회는 목사후보생 고시를 형식적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임하여 자격을 갖춘 자들만 신학교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노회는 목사후보생 교육도 신학교와 다른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원래 목사후보생의 교육은 노회의 직무에 속한다. 노회가 다른 노회와 힘을 합쳐 목사후보생을 교육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보다 발전된 형태가 신학교이다. 그러므로 노회는 목사후보생 교육을 전적으로 신학교에만 맡기면 안 되고, 신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당해야 한다. 목사후보생의 인성 교육과 목회 실습에 있어서 노회보다 더 현장감 있는 교육기관이 없을 것이다. 목사후보생의 지도 목사도 이를 담당해야 하고, 노회도 일정 기한마다 목사후보생을 소집하여 교육함으로 담당하여야 한다.

 

⑤ 목사의 자격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및 권징의 관리와 처리

 

   노회의 이런 과정을 통해 합격한 목사후보생이 신학교 교육을 잘 마치고 목사고시를 노회에 청원할 때 노회는 다시 한 번 그 사람이 목사로 적격한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노회는 이런 거듭되는 과정을 통해 목사로서 자격을 갖춘 자들만 목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목사가 된 이는 개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데 이때 임직과 위임에 대하여 노회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노회는 개체 교회가 해당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고 위임하고자 할 때에 그 정당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허락 여부를 결정한다. 개체 교회가 좋은 의미의 세습이 아니라 나쁜 의미의 세습을 하려고 할 때에 노회가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 나쁜 의미의 세습에 제동이 걸린다. 한국의 일부 대형 개체 교회가 나쁜 의미의 세습을 자체적으로 결정해도 해당 노회가 올바로 판단하면 그 세습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대형 교회는 일반적으로 많은 부목사와 장로를 가져, 노회에 회원권을 갖는 목사들도 많고, 총대 장로 숫자도 많다. 이렇게 되면 다른 노회원들이 깨어 있어도 해당 개체 교회가 나쁜 의미로 표 단속을 하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면 세습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결권을 행하는 노회원의 숫자가 대형교회에 편중되어 있다면 언론과 판결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개체 교회의 의결권 숫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일부 교단은 개체 교회 간의 의결권의 비중이 똑같기도 하다. 무조건 개체 교회마다 목사 1인, 장로 1인이 노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독립개신교회가 이렇게 한다.

   개체 교회에서 담임으로 목회를 잘 하던 목사가 대형 교회의 청빙을 받아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자 할 때에 노회는 그 목사가 사사로운 욕심으로 대형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고자 한다면 이명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노회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목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진실되게 자신의 사역지에서 충성하도록 이끌 수 있다.

   개체 교회가 담임목사가 사역을 성경에 따라 잘 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해임하고자 하여 정해진 법의 절차에 따라 해임 청원을 할 때에도 노회는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노회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개체 교회를 지도하며 옳게 이끌 수 있고, 개체 교회가 회중 독재에 이르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 노회는 행정적 절차의 정당성만 판별하면 안 되고, 그 이면에 있는 성경적 정당성을 살펴야 한다.

   많은 개체 교회들이 장로의 정년을 65세로 앞당기기도 한다. 또한 장로가 6년 사역을 한 후에는 1년간 안식을 갖고 그 후 신임 투표를 거쳐 다시 6년간 장로 사역을 하는 조항을 정관에 두기도 한다. 개체 교회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장로가 사역을 덕이 되지 않게 할 때에 6년의 사역 후 사임하게 하는 것이다. 장로에 관하여 이런 정관을 둘 때에 많은 성도는 목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목사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회중교회의 성격이 강하고, 회중 독재에 이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체교회에서 위임이 된 목사가 정기적인 신임 투표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바로 노회이다. 노회는 시찰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또한 개체 교회에서 청원이 들어왔을 때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당 목사가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는 것이 올바른지 판단하여야 한다. 개체 교회 정관에 담임목사에 대한 정기적 신임 투표 조항이 없어도 개체 교회는 노회가 목사를 엄중하게 관리하고 살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순순히 따를 것이다. 노회에서 장로에 비하여 발언권이 크고, 출석률이 장로보다 높아 의결권의 비중이 큰 목사들은 같은 목사라고 해서 동업자 의식으로 우호적으로 편들면 안 되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패거리 정치로 흐르지 않게 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믿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⑥ 개체 교회 장로의 선택, 임직 및 자격고시 관장

 

   노회는 목사에 대해서만 아니라 개체 교회의 장로 선택과 임직과 자격고시에 대한 권한도 갖고 있다. 개체 교회가 불순한 목적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 성도를 장로로 청원할 때에 장로고시를 통하여 그 수준을 확인하고, 자격에 미달하면 떨어뜨릴 수 있다. 또 개체 교회가 출석 성도 수를 넘어서는 비율로 장로를 증선하고자 할 때에도 노회는 이를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장로 숫자가 남용되지 않게 할 수 있다.

   합신 교단은 장로 교육을 당회의 직무만이 아니라 노희의 직무로도 보고 있다. 합신 헌법 정치 제9장(장로) 제2조(장로의 자격)는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그 지교회에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피택된 자로서 6개월간 노회에서 실시하는 신학과 성경을 연수함으로 상당한 신학적 지식과 덕망을 갖추어 딤전 3:1-7에 해당한 자라야 된다.”라고 말한다. 노회는 6개월 동안 피택된 장로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함으로써 개체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⑦ 전도사의 자격고시 시행

 

   요사이 신학교에 합격하여 목사후보생이 되면 전도사 자격고시 없이 개체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으로 허락을 하는 것은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이지, 개체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길 자격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목사후보생은 노회가 실시하는 전도사 자격고시에 합격할 때에야 비로소 개체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다.

   고신 교단은 헌법 정치 제4장(교회 직원) 제34조(교회 임시직원)에서 간단하게 “교회 사정에 따라 전도사, 서리집사를 임시직원으로 둔다.”라고 말한다. 이에 반하여 합동 교단은 헌법 정치 제3장(교회 직원) 제3조(교회 임시직원)에서 “교회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한다. 단 교회의 모든 임시직의 설치 연한은 70세까지로 한다.”라고 말한 후에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집사 4가지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말한다. 전도사에 대해서는 아래처럼 말한다.

 

1. 전도사: 남·녀 전도사를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자로 당회나 목사의 관리하는 지교회 시무를 방조(傍助)하게 한다.

1) 권한: 남 전도사가 그 당회의 회원은 되지 못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언권 방청이 되고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2) 자격: 신학생과 신학 졸업자로 노회가 고시 인가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이 한도에서 벗어난다. 단,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 받은 자와 총회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필답 고사를 면제한다.

 

 

   합신 교단의 헌법도 전도사에 관하여 대동소이하게 기술한다. 합동과 합신 교단은 전도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기술하여 목사후보생과 전도사가 구별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청년회에서 활동하던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전도사가 되어 개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개체 교회의 사정상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두 학기의 과정을 마친 후에 전도사의 자격고시를 거쳐서 전도사로 사역하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⑧ 각 당회의 당회록 및 미조직교회의 행정록의 검사와 그 합법여부 표시

 

   노회는 개체 교회의 당회록이나 행정록 검사를 통해 개체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일들이 합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다. 노회가 정기적으로 당회록과 행정록을 검사하고 그 합법여부를 표시한다면 개체 교회는 늘 노회의 이 기능을 의식하며 여러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해가게 된다. 노회는 이 직무를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꼼꼼하게 함으로써 개체 교회의 운영과 자정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개인이 아니라 회(會)에 치리권을 주신 것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장로회 정치는 당회, 노회, 총회를 치리회로 보는 것이고,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서 결정된 것 이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결정하거나 행할 수 없다고 본다. 미조직교회는 장로 없이 목사 혼자만 있어서 당회를 구성할 수 없다. 이때 미조직교회는 고신 헌법에 의하면 정치 제13조(개체 교회의 분류)에 의하여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에 의해 치리된다. 제120조(미조직교회 당회장)는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 일반 직무를 당회장이 처리하되, 문제가 되는 것은 시찰회의 협조를 얻어 처리하고, 권징건은 소속 노회원 중에서 목사, 장로 각 2인씩의 협조 당회원을 노회에 청하여 처리하며, 행정록을 작성하여 매년 1차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고신 헌법에 의하면 행정록을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다. 미조직교회는 당회원이 없기 때문에 조직교회에 비하여 목사 독재가 될 위험과 이런 저런 부패에 빠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당회를 구성하기 싫어 일부러 장로를 뽑지 않고 미조직교회를 유지하는 교회들도 있다. 이런 교회들을 노회가 행정록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고 선하게 이끌 수 있다. 노회에서 미조직교회로 파송을 받은 목사는 그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한다. 그 교회의 담임목사의 리더십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 교회가 건전 하게 잘 서도록 지혜와 열심을 내어 치리해야 한다.

   조직교회가 노회에 청원할 안건이 있을 때에 당회장 혼자 안건의 내용을 결정하면 안 되고 반드시 당회를 거쳐야 한다. 당회에서 논의하고 결의한 안건을 노회에 청원하여야 한다.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는 노회에 청원할 때에 반드시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 당회장의 이름으로 청원해야 한다. 담임목사 혼자 생각하고 결정한 안건을 노회에 청원하는 것은 동의와 재청이 없는 안건이므로 예수님께서 개인이 아니라 회에 치리권을 준 원리에 위배된다. 이런 면에서도 개체 교회는 장로회 원리에 따라 조직교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그것도 쪽 당회가 아니라 완전 당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조직교회로 남고 싶어도 성도수가 증가하지 않아 미조직교회로 이삼십 년 남는 교회가 있다. 연세가 지긋한 목사가 시무하는 개체 교회에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는 일이 인간적으로 쉽지 않다. 파송된 당회장은 그 목사의 리더십을 세워주되 그 교회가 목사 독재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⑨ 진리와 권징에 관한 해석

 

   개체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진리 문제에 대하여 노회는 신학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하고 보고하게 함으로써 노회원의 신학 실력을 향상시키고, 노회의 산하 교회들이 진리에 대하여 보다 더 관심 있게 만들 수 있다. 노회는 제기된 진리 문제를 무조건 총회의 신학연구위원회나 신학교 교수에게 맡겨 해결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노회가 진리나 권징에 관한 해석 능력을 비롯해 여러 일에 대한 자치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개체 목사와 노회의 실력이 되고, 총회는 이삼 년에 한 번 열려도 된다. 노회는 제기된 여러 문제를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야 하고, 크게 노력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안건들만 총회에 청원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⑩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위한 개체 교회 시찰

 

   고신 교단의 헌법은 개체 교회 시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따로 조항을 두어 자세히 언급한다.

 

제137조 (시찰회)

1. 노회는 개체 교회를 효율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관내의 일정구역 단위로 시찰회를 둔다.

2. 시찰구역은 노회에서 정한다.

 

제138조 (시찰위원)

1. 노회는 개체 교회를 관리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회 단위로 총대원 중에서 관내의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중에서 시찰위원을 선정한다.

2. 시찰위원 수는 노회가 정하고 시찰위원은 개체 교회를 시찰하고 중요사건을 협의 지도하며 노회에 보고한다.

 

제139조 (시찰위원의 직무):

시찰위원의 구역 내의 개체 교회시찰에 관한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개체 교회의 교역자 청빙을 협의, 권고, 지도한다.

2. 개체 교회의 연합사업을 기획 지도한다.

3. 개체 교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살펴 전달한다.

4. 각 교회의 형편을 시찰할 수 있으며, 집회 관례를 협의 지도한다.

5. 교회 상황과 위임받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6. 치리회가 아니므로 임의로 치리관계의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하나, 노회가 위임한 사건은 처리할 수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1922년 헌법에는 『시찰위원들이 시찰위원 특별 심방 시 문답』이라는 지침이 아래와 같이 있다. 고신 교단도 이 지침을 1980년 헌법에까지는 있었으나 1992년부터 생략되었다.

 

가. 목사에 대한 문답

1.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힘써 전하십니까?

2. 공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항상 부지런히 예비하십니까?

3. 교인의 집을 심방하며 1년에 몇 차례씩 심방하고 심방 할 때에 그 가족을 모아 예배를 드리십니까?

4. 우환 중에 있는 자를 특별히 심방하십니까?

5. 본 장로회의 소관 각 회에 결석하지 아니하십니까?

6. 매일 자기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합하여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

7. 매일 성경을 연구하기로 예정한 시간이 있으며 본 교회 교인들이 이 시간을 허락하고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8. 지난 1년 간에 어떠한 새 서적을 읽으셨습니까?

9. 어떠한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십니까?

10. 설교하는 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성경의 각항 교리를 빠짐없이 교훈하십니까?

11. 현재 받는 생활비로 빚지지 않고 생활이 유지되십니까?

 

나. 장로에 대한 문답

1. 귀하의 생업 형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본 교회 구역 내에 있는 교우를 심방하며 권면하며 같이 기도하십니까?

2. 본교회 교인을 살펴보고 당연히 치리할 사람을 당회에 보고하십니까?

3. 우환과 질고를 당한 자를 부지런히 심방하십니까?

4. 당회 회집 시에 결석하지 아니하며 상회에 총대될 시에도 결석하지 아니하십니까?

5. 본 교회 기도회에 항상 출석하여 친히 강설도 하며 기도도 하십니까?

6. 불신자를 권면하는데 힘쓰며 계속하여 전도하십니까?

7. 자기 집에 온 식구가 모여서 가족 기도회를 드리십니까?

8. 매일 작정하고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다. 당회에 대한 문답

1. 본 당회에 장로의 수가 부족하지 아니하며 각 장로에게 구역을 나누어 주어 책임을 분담시키십니까?

2. 공예배 전에 기도 또는 담론하기 위하여 정기회로 가끔 모이십니까?

3. 교회 청년들을 교육하며 그 행위를 살피십니까?

4. 유아 세례자를 특별히 권고하여 본분을 깨달아 시행하도록 인도하십니까?

5. 교회 유아들에게 소요리문답과 어린이문답과 본 교회의 신조를 가르치는 방침이 있습니까?

6. 성례는 1년에 몇 차례 씩 시행합니까?

7. 본 지방 내에 있는 장년 주일학교와 유년 주일학교를 돌아보아 각기 발전하도록 하십니까?

8. 총회나 노회에서 작정한 각종 헌금을 수합하였으며 각각 얼마나 되십니까?

9. 예배를 규모 있도록 삼가 조심하여 주관하십니까?

10. 본 지방 내 신앙상 형편이 어떠한 줄 생각하십니까?

11. 당회록과 명부, 기타 문서 비치를 잘 하고 있습니까?

 

 

라. 제직회에 대한 문답

1. 본 교회 목사의 생활비는 얼마나 드리십니까?

2. 현재 드리고 있는 생활비가 족한 줄로 생각하십니까?

3. 생활비를 매월 정한 기일에 즉시 지불하십니까?

4. 본 교회 교인들이 각종 헌금을 합당하게 드리십니까?

5. 목사의 생활비는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십니까?

6. 제직회는 몇 회씩 회집하십니까?

7. 매년 재정 총계와 기타 각 총계를 노회나 총회에 보고 하십니까?

8. 제직회 회록과 회계와 기타 문서의 검사를 잘 받습니까?

 

   고신 교단이 이 지침을 생략하였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지침이 주는 유익은 매우 크다. 앞으로 각 노회는 시찰할 때에 이 지침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정신과 방향은 살리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시찰위원이 개체 교회를 시찰하여 위와 같은 지침대로 진지하고 꼼꼼하게 시찰하기 어렵다. 덕담을 주고받으며 교회에 별 문제가 없느냐는 일반적 질문과 형식적 답변으로 끝나기 쉽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이 있다면 진지하고 세밀하게 개체 교회를 시찰할 수 있고, 개체 교회는 교회에서 어떤 사항들이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된다.

   참고로 합동 교단의 헌법은 정치 제10장(노회) 제6조(노회의 직무) 제9~제11항에서 시찰회에 대하여 아래처럼 말한다. 합신 교단도 대동소이하다. 이미 시찰위원의 경험이 있는 선배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 무엇을 시찰해야 하는지 시찰의 구체적 내용이 후배 목사와 장로에게 전달이 되겠지만, 그래도 헌법에 시찰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면 망각과 변형과 게으름과 모호성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

 

9.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시찰 위원을 선택하여 지교회 및 미조직 교회를 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하는 것을 보조할 것이니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정한다. 시찰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 목사 청빙 청원을 가납(可納)하거나 목사에게 직전(直傳)하지 못하고 노회가 모이지 아니 하는 동안 임시목사라도 택하여 세울 권한이 없다. 그러나 허위 당회에서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또 그 지방의 목사와 강도사의 일할 처소와 봉급에 대하여 경영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10.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 시찰 위원을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 형편을 시찰하는 것이니 시찰 위원은 교회의 청함이 없을지라도 그 지방 안에 있는 당회와 연합 당회와 제직회와 부속한 각 회에 언권 방청원으로 출석할 수 있고 투표권은 없다. 각 당회는 장로 및 전도사를 선정할 일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는 시찰과 협의함이 가하다. 시찰 위원은 그 구역 안 교회 형편과 위탁 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나 당회나 교회 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11. 시찰 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순찰하여 교회의 신령상 형편과 재정 형편과 전도 형편과 주일 학교 및 교회 소속 각 회 형편을 시찰하고, 목사가 결과 있고 유익하게 역사하는 여부와 그 교회 장로와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 대표자들의 제출하는 문의(問議) 및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

 

 

   본인의 경험으로 시찰위원이 되면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이렇게 열심히 수행해도 목사 자신에게 실제적 이익이 되는 것은 별로 없다. 시찰위원은 시찰회에 속한 개체 교회들 또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신념이 없으면 직무수행을 열심히 하기 힘들다. 이런 면에서 노회는 신학 지식과 목회 경험과 사명감을 갖춘 목사와 장로를 시찰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그 수고를 잘 격려하여야 한다. 시찰위원이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시찰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잘못된 시찰은 개체 교회로 하여금 노회의 지나친 간섭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므로 시찰위원을 잘 선정해야 한다.

 

⑪ 개체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조직 관장

 

   노회는 개체 교회의 설립을 관장한다. 하지는 『교회정치문답조례』에서 “교회 설립권이 목사에게 있느냐?”라고 묻고, “교회의 설립은 오직 노회의 고유권이지만, 국경지방이나 아주 불편한 지방에 거주하는 목사는 청원을 좇아 노회가 목사애개 일임할 수 있다.”라고 답한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며 개인이 자유롭게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교회의 설립 또한 개인 목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가장 바람직한 교회 설립은 노회가 개체 교회가 없는 지역을 발견하였거나 개척 교회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 지역에 개체 교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후에 어떤 목사가 그 개체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좋은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 설립과 담당 목사가 결정이 되면 노회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담당 목사의 생활비까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면 그 개체 교회는 노회 소속임이 분명해진다.

   그런데 요사이 교회 설립이 개인 목사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이루어진다. 노회는 단순한 행정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이 성립되면 허락해주는 형태이다. 마치 어떤 시민이 커피숍을 열고자 할 때에 장소를 임대하고 필요한 비품을 구비한 후에 해당관청에 설립 허락을 신청하고, 해당 관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을 한 후에 허락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되면 해당 목사는 그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기 쉽다. 노회의 관심과 지원이 약할수록 개체 교회의 별개성과 분리성은 강해진다. 개체 교회가 몇 천 명으로 성장하여도 분립할 필요와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목사는 자신의 땀과 자산을 개체 교회에 투입할수록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기 쉽고, 은퇴할 때에 쉽게 떠나기 힘들다. 이 욕심이 지나치면 세습에 이르기도 한다.

   노회는 목사가 자본력이 있어서 좋은 건물을 임대하거나 소유하였다고 하여 교회 설립을 쉽게 허락하면 안 된다. 이런 외형적인 면보다 그간 얼마나 노회원으로서 노회 모임과 행사에 참여하였는지, 그리고 교단 헌법과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충실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는 데 경제적인 면에서도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해야 한다. 노회가 여러 면에서 도움을 줄수록 그 교회는 노회에 속한 개체 교회라는 의식이 강해진다.

노회는 개체 교회의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조직도 관장한다. 개체 교회는 회사가 분립하거나 합병하거나 폐지하거나 이사회를 조직하듯이 경제적인 이유와 동기로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조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회는 면밀히 관장함으로써 목사와 개체 교회의 부패성을 견제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코로나19 대감염이 시작되면서 방역으로 우리나라가 민감했을 때에 확진자가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그때 일반 언론은 각 종교의 조직 형태에 대하여 로마 가톨릭은 직영점 형태이고, 불교는 체인점 형태이고, 개신교는 개인사업자 형태라고 분석하였다. 로마 가톨릭과 불교는 주일에 모임을 하지 않아도 중앙 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개신교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하지 않으면 헌금을 거두지 못하여 손해를 크게 본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론의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지 않지만, 현상적으로 이런 면이 있는 것 또한 크게 부인하기 힘들다. 장로교 교단이 노회의 원리를 잊어버리면 말 그대로 각 교회는 개인사업자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을 듣지 않도록 노회의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

 

⑫ 개체 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목사청빙 관장

 

   노회는 개체 교회의 목사청빙을 관장한다. 청빙의 사전적 뜻은 “부탁하여 부름”이다. 청빙이란 개체 교회에 적절한 목사가 누구인지를 나름 알아보고 그 목사에게 담임으로 사역할 것을 부탁하여 부르는 것이다. 그런데 요사이 목사청빙은 교단 신문과 홈페이지 등에 목사 모집 공고를 낸 후에 많은 지원자 중에서 한 명을 선발하는 형태이다. 목사청빙은 기본적으로 노회의 목사 회원들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그 개체 교회에 적합한 목사가 노회원들 중에 없을 때에 다른 노회의 회원들 중에서 살펴야 한다. 노회원들은 한 노회에서 최소한 몇 년 동안 같이 활동하면서 서로에 대하여 잘 알기 때문에 그 개체 교회에 적합한 목사가 누구인지 잘 판단할 수 있다. 같은 노회에서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노회에 속한 개체 교회들의 하나됨이 크게 드러나고, 노회원들 또한 노회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활동하게 만든다. 물론 목사청빙 시 노회원에게 우선권을 줄 때에 다른 노회들에 있는 더 좋은 목사가 수혈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노회는 해당 개체 교회에 적합한 목사가 누구인가를 잘 분별하여 노회원들 중에 없을 때에는 노회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기꺼이 다른 노회원들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⑬ 개체 교회와 미조직교회의 전도사업의 지도권장과 교육 강화로 인한 영적유익 도모

 

   노회는 개체 교회들을 위해서 전도사업에 관한 교육을 열 수 있다. 제직회원들을 위한 세미나도 가질 수 있다. 노회는 개체 교회의 영적유익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연합 세미나를 열 수 있다. 노회는 개체 교회가 자체적으로 열 수 없는 세미나를 준비하여 영적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때 강사를 주로 신학교 교수나 다른 노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은 같은 노회원들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좋다. 강사로 선정된 노회원은 크게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실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도 된다. 강사로 선정되지 않은 노회원들도 다음에는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줄로 알고 실력을 기를 동기를 갖게 된다. 노회는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연합하여 전도사업도 하여야 한다. 이런 연합사업을 통하여 교인들은 자신의 교회가 노회에 속하여 있음도 알게 되고, 다른 개체 교회도 하나님의 귀한 교회임을 알게 된다.

 

⑭ 개체 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재정 및 관리의 방침 지도

 

   노회는 개체 교회의 재정 및 관리의 방침을 지도한다. 로마 가톨릭은 개체 성당의 이름을 지역명으로 정한다. 또한 주임 신부도 한 성당에서 은퇴할 때까지 있지 않고 몇 년 기한으로 이동한다. 성당 간에 재정의 격차가 크지 않고, 신부가 받는 사례비도 거의 같다. 아마 이런 면들이 일반 언론이 로마 가톨릭을 직영점이라고 하는 이유일 것이다. 요사이 많은 장로교 교단들이 재정에 있어서 개체 교회 간에 빈부의 격차가 크다. 이것은 그대로 목사 간에 사례비의 격차로 이어진다. 이런 격차가 클수록 서로 하나가 되기 힘들다. 실제로 교회의 크기에 따라 목사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경향이 있다. 서로를 여러 면에서 이해하기 쉽고 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격차가 노회의 개입을 통하여 줄어들어야 한다. 개체 교회는 성장할수록 노회에 보내는 상회비를 높여야 하고, 노회는 이 상회비를 개체 교회의 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여러 교육과 사업을 통하여 개체 교회에 도움을 주고, 생활비를 적게 받는 목사에게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이때 매월 일정액을 줄 수도 있고, 국민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도 있다.

   재정이 약한 개체 교회의 목사는 은퇴 후의 생활도 어렵게 되기 쉽다. 이런 노회원을 위하여 노회가 국민연금을 목회 초기부터 납부해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체 교회의 목사들이 자신의 사례비 중 기본급을 노회에 보내고, 노회는 이것을 모두 모은 후에 이 사례비 나눔에 참여한 목사들에게 평균 액수를 돌려주는 것도 하나의 평균케 하는 방법이다. 노회가 재정이 약한 개체 교회들의 목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이때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재정의 확보이다. 이것은 자립이 되고 후원이 가능한 개체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인 줄 알고 기꺼이 노회에 상회비나 후원금을 풍성히 납부해야 가능하다.

목사 간에 사례비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서 노회원의 하나됨을 말하기 힘들다. 목사 간에 사례비의 격차가 얼마나 작은가가 그 교단의 건전성과 하나됨을 말해주는 지표이다. 사례비의 평균이 이루어진다면 노회원들은 함부로 목사 안수도 주지 않고, 교회 설립에 있어서 보다 진지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다. 또한 문제가 명확하게 있는 목사를 권징함에 있어서 주저함도 줄어들 것이다.

 

⑮ 총회제출의 청원, 건의, 문의, 진정,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처리

 

   국회의원은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은 구청장과 달리 자신의 지역구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고, 국가 전체의 살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좋은 법률을 만들어 국가에 기여하여야 한다. 목사와 장로는 이런 지역성을 넘어서는 보편성이 국회의원보다 더 크다. 목사와 장로도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서 입법을 할 뿐만 아니라, 행정과 사법의 기능까지 한다. 국회의원은 몇 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는가가 권위와 능력에서 중요한 척도가 된다. 당선 횟수가 많을수록 경험과 역량이 높아진다. 목사는 안수를 받는 순간부터 노회원이 되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역할을 담당한다.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전문가다운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얼마나 큰 비판을 받는지 모른다. 준비된 자가 구청장과 국회의원과 재판관과 장관과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목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목사는 개체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회와 총회에서 배정된 상비부나 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다운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만 챙기면 얼마나 꼴불견인지 모른다. 목사도 개체교회에만 관심을 두면 다른 데 한 눈 팔지 않고 개체 교회에 충성하는 좋은 면이 있지만 동시에 이기주의와 좁은 안목이라는 나쁜 면이 있다.

   노회원은 전체 교단에 유익이 되는 청원과 건의와 문의와 진정과 소원을 총회에 하여야 한다. 이런 건설적인 제안을 통하여 총회의 모든 교회가 행정과 입법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다. 총대로 선출된 노회원은 책임감을 갖고 총회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배정된 상비부나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여야 한다. 국회의원과 행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전문가다운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국가가 든든히 서가듯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노회원은 위탁된 판결이 있으면 치리회를 재판회로 변경하거나 재판부를 두어 해당 사건을 성경에 근거하여 잘 처리하여야 한다. 노회가 이런 판결을 잘할 때에 개체 교회의 회원들은 노회를 믿고서 진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한 개체 교회에서 올바로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있을 때에 세속 법정에 기대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노회에 위탁하게 된다.

 

⑯ 총회제출의 노회상황 보고

 

   노회는 노회상황을 정확하게 총회에 제출하여 총회가 이에 근거하여 여러 좋은 정책과 판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⑰ 총회총대 선출

 

   노회는 준비된 일꾼을 총회총대로 선출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 큰 교회의 목사와 장로일수록 총회총대가 되기 쉽다. 능력과 인격이 되기 때문에 큰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된 측면이 있지만 정확히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총회총대 선출 시 교회의 규모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해야 하지만,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능력 그리고 인격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 노회의 총회총대 숫자는 각 노회에 있는 조직교회의 숫자에 비례한다. 그런데 총회총대의 숫자가 노회 간에 격차가 너무 크면 대형 노회가 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우므로 총회총대의 숫자가 노회 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⑱ 총회지시 실행

 

   노회는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여 따라야 한다. 총회의 결정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도를 따라 결정한 것이므로 성경에 적법한 것이라면 신적 결정으로 알고 따라야 한다.

 

⑲ 개체 교회와 산하기관의 재산권 문제 처리

 

   요사이 성도 숫자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면서 작은 교회는 성도 숫자가 몇 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담임목사가 은퇴하게 되면 은퇴비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문제를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당을 매각하거나 전세금을 받아서 은퇴비로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노회는 이런 경우에 교회 폐지가 합당한지와 교회당의 매각이나 전세금 처리가 적절한지 잘 판단해야 한다. 그 외에도 개체 교회와 산하기관에 재산권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노회는 지혜롭게 개입하여 잘 처리해야 한다. 만약에 개체 교회와 산하기관이 재산권을 유지재단에 출연한다면 재산권으로 인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므로 노회는 개체 교회와 산하기관이 재산권을 유지재단에 출연하도록 처음부터 권장하며 이끄는 것이 좋다.

 

 

3. 노회의 기능과 역할 회복을 위한 제안들

 

   한국의 목사는 두 종류로 나뉜다고 한다. 대형교회 목사와 대형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목사로 나뉜다는 것이다. 그만큼 대형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은 욕망이란 강한 것이다. 이런 욕심을 억누르고 개체 교회의 성장만이 아니라 노회와 총회에 속한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도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노회와 총회의 의의에 대하여 성경과 신학에 근거한 확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런 것이 없이 노회와 총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이들은 많은 경우 사적 이익과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오히려 노회와 총회에 부정적 결과를 야기한다. 이번 장에서는 노회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 관심 가져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되, 이미 노회의 직무에서 살펴본 내용은 제외한다.

 

① 신학교에서 교회 정치에 관한 확실한 교육

 

   노회와 총회의 의의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잘 정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회와 총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분이 강사가 되어 교회 정치를 신학생들에게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 노회와 총회를 행정적으로 이용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노회와 총회가 왜 필요한지 신학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강사여야 하고, 노회와 총회에서 실제로 활동을 해서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 지식을 전할 수 있는 강사여야 한다. 목사가 국회의원의 안목은 없이 구청장의 안목만 가지고 개체 교회의 성장에만 집중한다면 한국 교회는 개체 교회는 일부 성장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오명을 더욱 받기 쉽다. 교회 성장을 잘 시키는 기능적인 목사를 기르는 강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국 교회 전체를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고 헌신하는 목사를 기르는 강사가 이 강좌를 맡아야 한다. 감동이 없는 성장은 기독교 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로부터도 동의와 지지를 받기 힘들다.

   본인이 노회와 총회에서 활동해보고, 신학교에서 강사로 경험해보니 목사와 교수 간에 사용하는 언어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같은 기독교 용어를 사용함에도 목사는 목회 현장을 반영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교수는 신학에 충실한 단어들을 사용한다.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강조점도 다르다. 의외로 일부 교수는 노회와 총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교수는 노회와 총회의 현장 경험이 적은 것이 아쉽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목사는 상대적으로 신학적 지식이 약한 것이 아쉽다. 총회는 이 둘을 구비한 이가 강사가 되어 헌법의 정치를 강의하도록 신학교와 상의해야 한다. 아무래도 신학생에게 영향력이 큰 분은 수업을 가르치는 강사이다. 강사가 맡은 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순수한 때인 신학생은 강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수업 내용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신학생에게 신학교 시절부터 헌법을 잘 가르치는 것이 노회의 기능과 역할이 살아나는 데 중요하다.

 

② 신학교 교수들의 노회와 총회에 실제적 참여

 

   일부 신학교 교수는 정기노회에 출석하되 오전 회무까지만 참여하고 점심 식사 후 떠나는 경향이 있다. 노회원들이 신학교 교수의 출석과 의견 표명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교수가 노회에 대한 실제적 관심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하는 실제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교수는 이런 형태로나마 노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경험할 수 있지만, 총회총대로 뽑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총회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기는 더 힘들다. 교수는 정기총회가 열리는 2박 3일 동안 내내 참여할 기회가 적고, 총회의 상비부원이 되어 1년 동안 꾸준히 섬기기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 노회와 총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실제적 이해와 참여가 아무래도 목사에 비해 부족하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이때에 개교회주의를 벗어나 노회와 총회에 관심을 갖고 목사 개인의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바치는 일은 쉽지 않다. 오직 성경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신학생은 이렇게 무장된 교수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과 형태로 노회와 총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배워야 한다. 이런 지식과 확신을 가진 교수라면 강의하는 도중에 노회와 총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다양하게 표현할 것이고, 이런 가르침을 통해 신학생은 감동 속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신학생은 교회 정치를 가르치는 강사를 통해서도 교회 정치를 배울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를 통해서도 반복하여 다양하게 배워야 한다. 이러려면 교수도 노회와 총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정기노회에 끝까지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회의 상비부원이 되어 일 년 내내 교수 사역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주에서 실제적으로 섬기는 것이 좋다. 노회에서 총회총대로 뽑히면 정기총회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총회 상비부원이나 특별위원회원이 되어 섬기는 것도 필요하다. 교수가 총회총대가 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므로, 교수가 방청회원이 되어서라도 정기총회 내내 참관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 한번은 이런 경험이 있어야 노회와 총회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실제적 이해를 할 수 있고, 노회와 총회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고, 신학생에게 현장감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다.

   노회는 제명되지 않을 정도로 참여하는 것이 좋고, 멀리도 가까이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속설은 무너져야 하고, 교수 먼저 이런 속설이 틀림을 다양한 면에서 신학생에게 가르쳐야 한다. 교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단의 선생으로서 교단에 속한 모든 이에게 영향력이 있다. 교수의 의견과 논문과 설교는 많은 이에게 판단 기준과 근거가 되고 인용이 되므로 교수가 먼저 노회와 총회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지식과 실제적 경험과 진정어린 참여가 있어야 한다.

 

③ 노회의 연합 행사

 

   요사이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대감염이 더해지며 사람이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수단을 통해 웬만한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굳이 이동비용을 지불하며 현장에 가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개체 교회의 현장 예배와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코로나19 대감염이 끝나면 이러한 현상이 약해지겠지만 잘 모이지 않는 시대의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때에 개체 교회도 아니고 노회와 총회에 관심을 갖고 다른 개체 교회들에게까지 관심을 갖는 것은 어렵다. 필요한 재정을 계좌이체를 통해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기 쉽다.

   이런 흐름을 저지하고 역행하기 위해 개체 교회는 성도들에게 노회와 총회의 의의에 대하여 자주 가르쳐야 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노회와 총회의 연합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노회와 총회는 개체 교회에서 단독으로 행할 수 없는 교육과 행사를 기획하여 실시해야 하고, 현장이나 영상으로 모인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됨을 느끼도록 해야 하고, 실제적으로 크게 유익함을 주어 다음 모임을 기대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에 특히 목사와 장로가 본을 보여야 한다. 요사이 노회의 연합행사에 목사와 장로도 잘 참여하지 않는다. 목사와 장로가 잘 참여하지 않는데 일반 성도가 참여할 가능성은 더욱 적어지므로 제직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

 

④ 재정이 약한 개체 교회 목사의 노회장과 총회장으로의 선출

 

   합신 교단은 2014년 9월 총회에서 성도 숫자가 백 명이 안 되는 개체 교회의 목사가 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해당 개체 교회는 담임 목사가 총회장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회의 재정 내에서 지원하였고, 해당 노회도 하나가 되어 그 목사가 총회장의 활동을 하도록 재정과 인력 면에서 도왔다. 2015년 9월 총회는 총회장의 교회당이 총회를 열기에 좁아 경주시의 코모도호텔에서 열렸다. 한국 교회의 여러 교단은 총회장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이 관심이 때로는 지나쳐 치열한 선거 운동으로 이어지고 돈까지 사용하면서 불법 선거라는 말까지 듣는다. 장로교 교단들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 정치 체제가 성경에 근거하여 잘못되었다고 고백하며 장로회 정치를 택하였다. 장로회 정치에서 노회장과 총회장은 해당 기간 동안 노회와 총회를 대표하기는 하지만 실제적 권한은 없다. 노회와 총회에서 결정된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그 누구에게도 없다. 노회장과 총회장에게도 없고 임원회에도 없다. 장로회 정치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임원회라는 표현은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빠른 것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성향이 장로회 정치에서도 크게 드러난 것이 임원회이다. 노회와 총회를 빨리 끝내기 위해 많은 사안을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는 것이다. 이보다는 해당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상비부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다.

   1947년 제33회 장로교 총회촬요 10쪽에 “총회총무와 협동총무는 임원회에 일임하여 선택키로 하다.”라고 기록되었다. 1948년 제34회 총회촬요 22쪽에 “형무소에 시무하는 교무과 목사에 관한 건은 임원회에 일임하여 연구한 후에 중앙청에 교섭하기로 하다.”라고 기록되었다. 1956년 제36회 총회록 178쪽에 “내회장소와 시일을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라고 기록되었다. 이때부터 임원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며 총회 안건을 나름 의논하고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와 동일시되는 경향이 생겼고, 따라서 임원들의 권한이 암묵적으로 커졌고, 총회 임원이 되려는 움직임도 커졌다.

   하지만 노회장과 총회장은 회의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회의를 이끄는 존재이지, 회의가 끝난 후에도 임의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없다. 총회는 정기회의 기간이 끝나면 아예 파회된다. 그럼에도 총회의 여러 일이 상비부와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임원회나 총회장을 통하여 논의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일이 줄어들려면 노회원과 총회총대가 상비부와 특별위원회에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 행정과 사법과 입법에서 전문가가 되는 노력을 크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판사와 행정 각료를 비판하기에 앞서 목사와 장로는 자신이 행정과 사법과 입법에서 전문가가 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단지 목회와 설교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노회와 총회의 행정과 사법과 입법에서도 전문가가 되어간다는 의미이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능력이 떨어지거나 부패하다면 그 제도는 악용되기 쉽다. 장로회 정치는 목사와 장로가 성경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서 치리하는 것인데 목사와 장로가 능력이 떨어지면 되는 일이 없다. 주인이 없는 정치 체제가 되어버리기 쉽고, 패거리 정치가 되어 야합한 무리에 의해 악용되기 쉽다. 다른 정치 체제도 그러하겠지만 목사와 장로가 올바르고 능력이 있어야 장로회 정치가 잘 작동된다.

   노회는 노회장을 뽑을 때에 능력이 있고 바른 자를 뽑아야지 교회 규모에 따라 뽑아서는 안 된다. 총회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실은 교회 규모가 클수록 노회장과 총회장이 되기 쉽다. 노회는 노회원 중에 총회장으로 바람직한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의 개체 교회가 규모가 작아도 지지하여야 한다. 총회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노회가 함께 총회장의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도와야 한다. 백 명의 성도가 되지 않아도 노회의 지지와 도움으로 총회장의 역할을 잘 하는 사례가 여러 번 나와야 한다.

   총회장과 신학교 총장과 교수 등은 개체 교회나 노회의 행사 때 설교나 축사나 권면으로 초청받는 경향이 있다. 총회를 대표하는 총회장이고,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의 총장과 교수이기에 대표성이 있고 실력이 있으므로 초청받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쳐 많은 이로 하여금 총회장과 총장이 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고, 그들과 일반 목사 간에 큰 실력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굳어져서도 안 된다. 굳이 총회장과 총장이나 교수를 초청하지 않아도 되는 모임에서는 최대한 해당 노회의 목사를 초청하는 것이 좋다. 총회장과 총장과 교수가 되지 않아도, 즉 노회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고 실력임을 이런 일에서도 드러내야 하고, 노회원이 실력을 쌓을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나가며

 

   개신교에 여러 정치 체제가 있지만 우리는 장로회 정치가 가장 성경적임을 믿고 따른다. 이 좋은 성경적 정치 제도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목사와 장로가 이 제도의 의의와 실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려는 깨끗함과 바름이 있어야 한다. 어떤 좋은 제도도 나쁜 사람에 의해 악용되기 쉽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 한다. 여러 원인과 처방이 있겠지만 이 논문은 노회의 기능과 역할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도 큰 원인이라 생각하여, 노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더 심도 있게 서울 포럼에서 논의되어 현실감 있는 정책으로 향상되기를 바란다. 서울 포럼과 같은 단체가 이런 세미나를 열고 진지하게 여러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노회의 기능과 역할이 올바로 작동되게 하는 큰 해결책과 힘이라고 생각한다.

 

 
위 논문의 원본파일 - 정요석-노회의 기능과 역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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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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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