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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교회 제7차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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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서론

 

   교리표준(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과 관리표준(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으로 이루어진 교회 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라 할 수 있다. 조직신학의 교회론이 다루는 주제가 교회 헌법에서는 법 조항들로서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헌법에 명시된 법 조항은 현재 우리가 속한 고신교회의 얼굴 모양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즉, 우리 고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 실제로 삼위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우리 스스로에 대해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지뿐 아니라 나아가 고신교회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향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 수 있다.

 

   지난 제70회 총회(2020년 9-10월)는 코로나19라는 큰 위기와 도전 가운데서도 헌법개정을 결정하고 개정위원을 선출하였다. 이번 개정은 1957년 제1차 개정 이후 제7차 헌법개정에 해당한다. 제7차 헌법개정,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난 역사에서 우리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고 변천되었는지를 살피는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과거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또 무엇을 꿈꾸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회(이하 고신)는 1952년에 독노회로 설립된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헌법을 개정하였다. 1957년, 1972년, 1981년, 1992년, 2011년 개정에다 1961년-1962년에 승동 측(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이하 합동)과 합동 일환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합동헌법을 포함하면 그렇다. 물론 이 6차례 개정 외에 수시로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 글은 우선 지난 6차 개정까지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각 개정헌법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핀 후에 제7차 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

 

 

1. 개정역사 개관

 

1) 제1차 헌법개정(1957년 9월)-대상: 1934년 판 교회정치(35개 조항 수정)

 

제5회 총회(1956. 4월)에서 개정 결의

제6회 총회(1956. 9. 20)에서 수정안을 각 노회에 수의 결정

제7회 총회(1957. 9)에서 수의 결과 보고와 공포, 1958년에 출간

수정위원: 박손혁(위원장) 전성도(서기), 한상동 박윤선 송상석 한명동 윤봉기 김해룡(위원)

 

특징:

   첫째, 진리운동과 개혁운동을 기치로 출발한 교회로서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제1장(원리)에서 8개조 장로회정치원리를 소개할 때에도 이 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며 또 그 말씀에 기초한 것을 주장하여 이 주장에 기본이 되는 8개조의 원리를 여기서 선언한다”고 삽입하여 수정하였다. 제1조(양심의 자유)에서도 여기 나오는 ‘양심’이 “중생된 신자의 성경적 양심”임을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제5조(직원의 자격) “...그러나 성격과 주의가 다 같이 선한 자로 진리와 규칙에 대한 의견이 불합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교우와 교회가 피차 용납하는 것이 가하니라”에서 ‘규칙’이라는 용어를 수정하여 여기서 말하는 규칙이 ‘교회의 규칙’임을 드러내기 위해 ‘교규(敎規)’라는 말로 대체하였다. 제8장(교회예배의식)에서 현행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의식을 준수할지니, 그 예식은 여좌하니라”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교회 예배의식은 그 교회 권위로 작정하는 것이므로 그 차서는 변할 수 있으나 예배 순서 중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이 있나니 그것은 변할 수 없느니라 예배의식은 다음 표준에 의할 것이니 순서 중에 의식에 흐르는 것들은 피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배순서 중에 그리스도가 정한 순서는 변할 수 없다는 것과 순서 중에서 그저 의식에만 치우치는 순서들은 피하도록 추가로 설명하였다. 또 제12장(총회) 제5조에서 총회의 권한을 설명하는 조항에서도 “총회는 교회의 헌법(신경과 요리문답과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으며”를 “성경과 장로회 원리에 의하여 해답할 권위가 있으며”라는 구절을 추가로 삽입하여 교회 헌법 이전에 성경과 장로회 원리가 선행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 신학적인 관점에서 수정한 조항도 더러 보인다. 제2장 제1조(교회설립)에서 기존 “하나님이 만국 중에서 대중을 택하사 저희로 영원토록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게 하시나니, 저희는 생존하신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의 몸이요, 성신의 전이라. 전과 지금과 이후에 만국의 성도니, 그 명칭은 성교회니라”에서 맨 앞에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높아지사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자기 교회인 왕국을 세우셨나니”를 추가함으로 교회설립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 제3장 1조에서 창설직원을 설명할 때 기존 조항에다 “이들은 이적을 행한 권능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사도적 이적은 그쳤느니라” 문구를 추가하여 교회창설직원인 사도들이 행한 기적이 특별한 것임을 설명하였다. 나중에 제15회 총회(1965년 9월)에서 위 추가 문구의 의미를 묻는 질의가 들어왔을 때 신학교육부는 “특수 계시의 종국성에서 볼 때 현시는 ‘사도적 이적’이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답을 하였고 총회는 이를 채택하였다.

 

   셋째, 목사후보생, 강도사, 목사,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수정하였다. 제14장 제1조에서 강도사의 양성을 이전에는 강도사 인허 후 6개월 이상 노회 지도하에서 수양하도록 하였으나, 수정안은 2년 이상 노회 지도를 받도록 하였다. 또 기존은 타 신학교에서 신학을 졸업하고 본 고신교회의 노회 관하에서 후보생이 되고자 할 때는 6개월 이상을 있어야 강도사가 될 수 있었으나 수정안은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1년 이상을 훈련받은 후에 강도사 고시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제15장 제3조에서 목사의 청빙 정족수가 기존에는 2/3였으나 3/4으로 수정하였다. 또 제15장 제13조에서 다른 교파의 교역자 본 교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 기존은 본 장로회에 속한 후보생이나 강도사와 동일한 성격과 학식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신학과 종교적 경험과 정치에 관한 시험을 받고 노회의 결의대로 하도록 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본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1년간 신학훈련을 받는 것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제17장 제4조에서 기존은 목사가 5년간 무임으로 있으면 권고사직을 받는 사유가 되게 하였으나, 수정안은 4년간 정규 시무를 하지 아니하면 권고사직의 사유가 되게 하였다. 제13장(장로 집사와 임직) 제4조(임기)에서 장로와 집사의 경우 시무투표를 할 때 표결 수효가 기존에는 과반수였으나 수정안에는 2/3로 하였고 노회는 시무 투표로써 시일을 정하여 각 당회장으로 실시하게 하고 노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넷째, 개체교회의 부동산 처리에서 개체교회의 공동의회의 권한을 적시한 조항이 있다. 제7장 제3조(재정처리)에서 기존은 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대로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수정안에서는 “공동의회 결의로”를 추가하여 노회에 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11장(노회) 제6조(노회의 직무) 제3항에서 기존은 개체교회에서 토지나 가옥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생기면 노회가 처단할 권이 있다고 하였으나, 수정안은 공동의회 청원으로 노회가 처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부목사 조항이 신설되었다(제4장 제4조 4항). ‘부목사’ 명칭은 조선예수교장로회 제6회 총회(1917년)에서 한 때 논란이 있었고 예장총회(합동)에서 1955년 판 교회정치에서 ‘동사목사’ 호칭이 사라지고 대신 ‘부목사’ 호칭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동사목사’ 호칭은 삭제하지 않으면서 ‘부목사’ 조항을 신설하였다(나중에 1968년 출판된 교회정치에서 동사목사 조항을 삭제하였다).

 

   여섯째, 그 외 보충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수정한 조항들이 있다. 제10장 제2조에서 당회의 성수를 말할 때 기존에는 “당회의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 목사 1인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면 장로 2인 목사 1인이 성수가 되나니라”라고 하여 ‘장로 1인이 있는 당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으나, 수정안은 이를 감안하여 “...단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일반 당회 사무를 이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기타 사건에 있어서 장로가 불복한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느니라”로 수정하여 특별한 상황도 고려하였다. 제6장(집사) 제3조(집사의 직무)에서 기존은 구제비를 수납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서무”를 추가하였다. 제12장 제5조에서 총회의 권한을 말할 때 노회를 합병 분립할 때 ‘기존 노회의 청원에 의하여 하도록’ 추가하였다. 나머지 조항들은 기존에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쉽게 풀이하여 수정하거나(제1장 8조의 경우),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조항만 이동한 것도 있다(제10장 제11조가 제11장으로 이동하였다).

 

 

2) 제2차 헌법개정(1961년, 1962년)-승동 측과 합동개정헌법

 

제10회 총회(1960년 9월 20일)에서 승동 측과 합동추진위원회 구성

제10회 총회 제2차 속회/제45회 계속총회(합동총회), 1960년 12월 13일)에서 합동개정헌 법 노회 수의 결정(교회정치 6개 조항)

1961년 2월 8일 합동개정헌법 공포

제11회 합동총회(제46회 총회, 1961년 9월)에서 추가 수정안(6개 조항) 노회 수의 결정과 헌법적 규칙(총 13개 조항) 개정

제12회 합동총회(제47회 총회, 1962년 9월)에서 추가 수정안 개정 공포

1957년 개정헌법으로 환원: 제13회 환원총회(1963년 9월)

 

 

특징:

 

   첫째, 양측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조항은 총회조직에 관한 것이었다. 제12장 제2조(총회조직)에서 승동 측은 1955년 개정헌법에서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수의 기준을 노회 내 세례교인 1천 명 단위로 목사 1인 장로1인으로 정하였고, 고신측은 1957년 개정에서 노회 내 매 4당회마다 목사 1인 장로1인으로 각각 정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합의한 대로 양측은 1934년 판 개정헌법에 나와 있는 “각 노회 지방의 매15당회에 목사 1인 장로1인을 파송하되”를 “각 노회 지방 매7당회에 목사 1인 장로1인을 파송하되”로 하고, 또 “당회수가 15 미만하는 경우에는 15분의 8이상에 준하여 총대 목사 장로 각 1인씩 파송할 수 있다”를 “당회수가 7 미만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으로 준하여 총대 목사 장로 각 1인씩 파송할 수 있다”고 수정하였다. 이 수정안에다 제47회 총회(고신 제12회 총회)는 “단, 4당회 이하가 되는 노회에서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위 내용을 보완하였다.

 

   둘째, 제11장 제2조(노회조직)의 개정은 승동 측의 개정헌법을 따랐다. 본래 1934년 헌법은 “노회는 일정한 지방 내에 모든 목사(5인 이상을 요함)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1인씩 파송하는 치리장로로 조직하나니 만일 관리 목사 2인 이상을 두는 경우에는 목사의 수에 의하여 장로를 파송할 것이니라”인 것을 고신은 장로총대를 각 당회에서 세례교인 200명 이상 1명으로 국한하였으나 승동 측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은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은 2인, 500명 이상은 3인식 파송하는 치리 장로로 조직하나니라”로 수정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따름으로 노회에 파송하는 장로총대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셋째, 제15장 제1조(목사 자격)의 개정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처음 합동개정헌법에서는 1934년 판이 “목사는 신학 졸업 후 강도사시취에 합격되는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할찌니라”라 규정하는 것을 “목사는 신학을 졸업하고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시취에 합격하고 2년간 교역 시무 후 노회에서 시행하는 목사시취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할찌니라”로 개정하였다. 이는 겉으로는 고신교회의 1957년 제1차 개정헌법과는 약간 차이가 난다. 고신의 1957년 제1차 개정헌법에서 강도사고시는 총회가 아니라 노회가 주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동 측과 합동하기 이전 총회인 제10회 총회(1960년 9월)는 이후 1960년 12월에 승동 측과 예기치 않은 합동으로 비록 무산되었으나 강도사고시를 총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을 노회에 수의하기로 한 적이 있다. 한편 강도사고시 합격 후 2년 시무는 고신의 1957년 제1차 개정헌법도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나 제47회 총회(고신 제12회 총회, 1961년 9월)는 승동 측의 1955년 개정안을 따라 추가 수정안에 포함하여 “...강도사시취에 합격하고 1년간 교역 시무 후 노회에서 시행하는...”로 다시 재수정하였다.

 

   넷째, 합동개정헌법은 무엇보다 승동 측이 1955년 개정안에서 신설한 ‘권사’직(“권사는 여자로 하되 안수받지 않는 종신직이다”)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다만 권사의 연령을 만50세 이상으로 수정하였다.

 

   다섯째, 고신 측과 승동 측 각각 개정헌법은 교회 임시직원으로 영수직을 삭제하였는데 1934년 개정헌법에 나와 있는 영수직(“영수는 당회가 조직될 때까지 교회 혹은 목사가 선택하여 지교회를 인도하게 하되, 임기는 1년간이니라”)을 존속시키자는 동의안이 교회정치 추가 수정안 7개항을 제시할 때는 포함되었으나 결국 부결되었다.

 

   여섯째, 제18장 제5조(목사휴양)은 1934년 원안대로 받아서 목사가 “2개월 이상 흠근(欽勤)하게 될 시는 노회의 허락을 얻는다.”로 수정하였다. 고신은 ‘2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나 승동 측은 원안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일곱째, 선교사에 대한 조항인 제18장(선교사회) 제2조(외국선교사)도 1934년 원안을 따라서 “(외국 선교사는 즉) 대한 예수교 장로파와 관계있는 미국 남북장로교회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장로회와 가나다 연합선교사회를 지칭함이라”고 하였다. 고신은 1957년 개정안에서 이를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관계있는 미국정통장로교회와 성경장로교회와 기독교개혁파 교회와 기타 본 장로회와 정식 우의 관계를 가진 교파에서 오는 선교사를 칭함이니라”로 수정한 바가 있었다.

 

   여덟째, 그 외 승동 측을 따라 목사의 자격(제4장 제2조)에서 목사의 연령을 ‘27세 이상된 자’로 수정하였고 목사의 칭호(제4장 제4조)에서 ‘종군목사’의 신설은 승동 측과 고신 측 모두 신설한 대로 수정하였으며 장로의 자격(제5장 제3조)도 승동 측과 고신 측 모두 ‘27세’를 ‘30세’로 수정한 대로 따랐다.

 

 

3) 제3차 헌법개정(1972년 9월)-대상: 신앙고백, 대소교리문답(재번역),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제16회 총회(1966년 9월)에서 표준문서연구위원회 조직(3개년 계획):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위원장: 박손혁, 서기: 한학수, 회계: 서완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오병세, 대교리문답서: 이근삼, 소교리문답: 홍반식, 정치: 한학수, 권징조례/예배모범: 서완선, 검토위원: 박손혁 한명동).

제19회 총회(1969년 9월)에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대교리문답을 본 장로회 신조로 채용

제20회 총회(1970년 9월)에서 헌법수정위원회 조직(위원장: 송상석, 서기: 김희도, 부서기: 진학일, 회계: 지득용, 위원: 민영완 이재근 박은팔 박헌찬 김장수)

제21회 총회(1971년 9월)에서 노회 수의 결정(교회정치에서 4개 조항, 권징조례에서 6개 조항 총 10개 조항 수정)

제22회 총회(1972년 9월)에서 공포, 1974년 출간

 

 

특징:

 

   첫째, 제3차 헌법개정은 두 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첫 단계는 제16회 총회(1966년 9월)에서 교단의 표준문서 정비 연구를 목적으로 구성된 표준문서연구위원회(위원장 박손혁)가 제20회 총회(1970년 9월)까지 4년 동안 활동한 단계이다. 이 위원회는 교리표준에 해당하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을 각각 번역하여 연구하였고 관리표준으로는 교회정치에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포함하여 개정을 연구하였다. 교단 표준문서 정비는 고신교회의 정체성을 다지는 뜻깊은 일이었다. 바로 이 첫 단계에서 제19회 총회(1969년 9월)는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대교리문답을 본 장로회의 신조로 채택하였다. 소교리문답은 조선예수교장로회가 독노회로 출발할 때 1907년에 12신경과 함께 이미 채택되었기에 여기서 다시 언급되지 않았다. 이로써 고신 교회는 온전한 교리표준문서를 가지므로 장로교회로서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추었다. 제3차 헌법개정의 둘째 단계는 관리표준을 심사하는 중에 제20회 총회(1970년 9월)가 헌법수정위원회(위원장 송상석 목사)를 구성하여 자구와 문체를 수정하는 것 외에 교회정치와 권징조례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노회수의를 거쳐 공포한 제22회 총회(1972년 9월)까지 활동한 단계이다. 교회정치에서 4개 조항을, 권징조례에서 6개 조항, 모두 합하여 총10개 조항을 수정하였다.

 

   둘째, 관리표준의 경우 교회정치와 권징조례에서 불과 10개 조항 수정에 그쳤기에 이것만 두고 본다면 헌법개정이라 말하기가 어렵지만 제3차 헌법개정은 교리표준의 개역을 포함할 뿐 아니라 이를 본 장로회 표준문서로 채택한 중대한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을 만한 개정이다.

 

   셋째, 관리표준은 교회정치 제14조, 제20조 수정은 항존직원인 목사, 장로, 집사의 시무를 종신에서 만70세로 바꾸었다. 항존 직원이라고 해서 그 시무가 종신까지 반드시 보장되지 않는다. 직무는 항존이지만 시무는 한시적인데 이 수정은 단순히 정년제라는 시대의 변천에 따르기 전에 교회 내에 항존 직원의 은사가 있는 다양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과 종신 시무로 할 때 자칫 직분이 회중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걱정을 모두 염두에 두었다. 제28조 여집사 조항은 삭제하기로 수정하였다. 여집사 조항은 본래 1922년 헌법(교회정치)에서 들어온 것인데 이번에 삭제되었다.

 

   넷째, 또 교회정치 제54조(노회조직)의 수정은 노회에 파송하는 장로총대의 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 “...만일 시무목사 2인 이상을 두는 경우에는 목사의 수로 장로를 파송하고, 세례교인 200명 이상 된 교회는 장로총대 2인, 500명 이상 된 교회는 3인, 그 이상은 세례교인 매 500명 단위로 1인씩 파송한다(단 위의 두 조건 중에 하나만 적용한다)”로 수정되었다. 이에 한학수 목사가 항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는 이 수정안이 칼빈주의 교회정치원리 중 교회의 권세가 목사와 지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마 16:18, 요 20:23, 고전 1:1-4)과 목사와 장로의 총대 동수의 원리와 위배하였다고 항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제23회/1934년, 제27회/1938년)에서 경성노회가 총회 총대를 각 노회가 동수로 파송하자고 헌의안을 제시하였다가 기각한 것을 살필 필요가 있다. 사실 세례교인의 수를 따라 장로총대의 수를 정하는 것은 미국장로교회의 영향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장로교회(과거 미국 북 장로교회)는 장로를 교인의 대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제도의 원리는 미국이 혼합 민족국가로서 인권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자유와 평등사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주의 전통은 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한 직분이 다른 직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군림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어떤 형태의 부당한 교권이 교회에 스며드는 위험성을 경계하기 위해 각 노회가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는 그 규모를 막론하고 동수로 하였다.

 

   다섯째, 권징조례는 제6조(교인의 자녀)에서 “교회 입교인의 자녀는 다 교인이니 마땅히 세례를 베풀고...”에서 ‘세례’를 ‘유아세례’로 수정하였고, 제9조는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장 15-27절에 있는 주의 말씀에 의하여 화목하게 해 볼 동안에는 재판을 시작하지 말 것이다...”를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화목하게 해 볼 동안에는 재판을 시작하지 말 것이다...”로 수정하였고, 제26조는 “최상급회를 제외한 다른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가 항의할 수 있고 그의 항의하는 것을 회록에 기록할 것이다”를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가 항의할 수 있고 그의 항의하는 것을 회록에 기록할 것이다”로 수정하여 교회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의는 최상급치리회인 총회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35조는 책벌 조항인데 책벌의 종류에서 ‘근신’을 첨가하였다. 제117조는 노회 재판국에 관한 것인데 “노회는 본 관내 목사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나니...”에서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나니...”로 수정하였고, 제124조는 총회 상설 재판국에 관한 것으로서 재판국원 구성을 목사 8인 장로 7인에서 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수정하였다.

 

 

4) 제4차 헌법개정(1981년)-대상: 신앙고백,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제25회 총회(1975년 9월)에서 헌법수정위원회 조직(위원장: 전성도, 서기: 이 선, 위원: 김선규 김원계 김응수 김종만 김준현 민영완 박현진 신명구 심군식 오병세 이금조 정남수 한명동).

제28회 총회(1978년 9월), 제29회 총회(1979년 9월), 제30회 총회(1980년 9월)에서 각각 헌법수정안을 심사하고 노회 수의 결정(헌법적 규칙 제정안은 제30회 총회에서 채택)

1981년 3월 최종 수정헌법 출간

 

 

특징:

 

   제25회 총회(1975년 9월)가 헌법수정위원회를 조직하여 착수한 제4차 헌법개정은 신앙고백서와 교회정치와 권징조례 예배모범에 걸친 광범위한 개정이었으며 특히 헌법적 규칙이 신설되기도 하였는데 최종 노회수의 과정을 거쳐 인쇄 발행(1981년 3월 28일 발행)까지 만5년이 걸렸다. 물론 처음에는 헌법개정위원회가 아니라 헌법수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활동한 영역이 헌법개정이라기보다 헌법수정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제30회 총회(1980년 9월)에서 이미 제19회 총회(1969년 9월)가 본 장로회 신조로 채택한 기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33개 조항에 1903년 미국장로교회에서 추가한 제34조(성령에 관하여)와 제35조(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관하여)를 추가하기로 한 점과 또 헌법적 규칙(9개 조항)을 신설한 것, 비록 자구와 문체수정에 그쳤으나 그 폭이 교리표준과 관리표준 전반에 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헌법 수정보다는 헌법개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첫째, 제4차 개정헌법은 무엇보다 일괄적으로 수정안을 노회에 수의하여 수정한 것이 아니라 제28회 총회, 제29회 총회, 제30회 총회에서 각각 일부를 수정하여 그때마다 노회 수의를 거쳐 개정하고 이 모두를 종합하여 마침내 1981년 3월 28일에 수정헌법으로 발행하였다. 그렇다 보니 제4차 개정헌법은 개정을 공포한 일시를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는 특성이 있다.

 

   둘째, 제4차 개정헌법 특징 중 하나는 제30회 총회(1980년 9월)가 기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33개 조항에 제34조(성령에 관하여)와 제35조(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관하여)를 첨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첨부한 이 두 조항은 미국합동장로교회가 1906년에 조건적 선택과 무제한적 속죄를 표방하는 컴버랜드(Cumberland) 노회와 합동하면서 채택한 것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었다. 1년간 연구를 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셋째, 제25회 총회(1975년 9월)에서 헌법수정위원회를 구성한 직후 제26회 총회(1976년 9월)에 헌법수정과 관련되어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권사직 신설과 강도사고시 폐지 건이 반영되어 수정이 이루어졌다. 즉 강도사고시의 폐지로 교회정치 제76조에서 강도사 인허 항은 삭제하였으며, 교회정치 제15조 제3항에서 권사직을 신설하여 “여 신도중에서 만5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무흠 3년간 교회에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총 투표 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은 자로 하되 안수는 하지 아니한다”로 하였다. 권사직은 본래 승동 측과 합동했던 짧은 기간에 합동개정헌법에 따라 잠시 경험한 것이지만 환원 이후 1957년 헌법으로 돌아감으로써 한동안 권사직과 거리를 두어 온 고신총회는 결국 이를 허용하였다. 또 교회정치 제4장 제20조 9항을 수정하여 종군목사를 준군목으로 수정하고 신학대학 4년 졸업 후 신학연구과 1학년 수료 후 조기안수를 받도록 결정하였다. 비록 임관 이전에는 목사 직무를 행할 수 없도록 하였지만 조기안수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후 총회는 계속 이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넷째, 수정을 두고 가장 첨예하게 토론한 조항은 교회정치 제53조(노회조직)였다. 총대장로를 파송할 때 기존에는 목사의 수에 따라 장로총대 수를 결정하든지 혹은 세례교인 200명 이상 2인, 500명 이상 3인, 그 이상은 매 500명 단위로 1인씩 파송하는 원칙을 따라서 결정하든지 이 두 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은 오직 목사의 수를 따라서만 목사와 동수의 장로를 파송하도록 하였다. 사실 기존 조항은 제3차 헌법개정(제22회 총회, 1972년 9월에 공포)에서 수정된 내용인데 당시 이 수정안에 격렬한 토론이 있었고, 또 표준문서연구위원회에 소속하여 교회정치 과목을 담당하였으나 헌법수정위원회에는 소속하지 않은 한학수 목사의 항의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는 이 수정안이 칼빈주의 교회정치원리 중 교회의 권세가 목사와 지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마 16:18, 요 20:23, 고전 1:1-4)과 목사와 장로의 총대 동수의 원리와 위배하였다고 항의하였다. 그래서 1957년 개정헌법 교회정치 제54조에서 목사의 수를 따르든지 혹은 세례교인 200명 이상 된 교회에서 총대장로 1인을 더 파송하도록 한 것을, 1972년 개정헌법에서는 목사의 수를 따르든지 혹은 세례교인 200명 이상 2인 500명 이상 3인 그 이상은 매 500명 단위로 1인씩 파송하도록 하였고, 이번에는 목사의 수를 따라서만 장로총대를 파송함으로 목사 장로가 동수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 수정에는 이번 제4차 헌법개정에서 교회정치 과목을 담당하였으나 개정 완료 직전(1968) 별세한 한학수 목사가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교회정치 제92조(다른 교파 교역자의 가입)의 수정에서도 대립이 첨예하였다. 제27회 총회(1977년 9월)와 제28회 총회(1978년 9월)에서 각각 타 교단과의 교류 및 강단 교류와 관련하여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단과 교류하는 것을 허용하고, 강단 교류에 관련해서는 결정을 여러 번 보류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정안이 나온 것임을 고려하면 “...이런 목사는 노회에 완전가입할 때까지는 교회의 청빙을 받을 수 없고 어떠한 치리회에서든지 투표권이 없다”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수정하면서도 동시에 “단, 본 교단과 같은 목사과정을 거쳐서 목사된 자는 그 노회가 심사한 후에 즉시 가입시킬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함께 첨가하여 본 교단과 같은 목사과정을 거쳐서 목사 된 자에게는 어느 정도 가입의 폭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회정치 제20조 제10항을 신설하여 은퇴목사를 규정하였다. 즉 은퇴목사는 만70세가 되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노회에 사면서를 제출한 목사인데 노회원권은 있으나 지교회의 치리권은 없다고 하였다. 은퇴목사 조항이 신설되면서 기존 원로목사의 자격을 더욱 까다롭게 하여 공동의회에서 생활비를 작정하여 총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노회의 승인을 통해 명예지위를 수여 하였다. 원로목사의 시무연한을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나 최종 투표를 통해 기존 20년을 고수하였다.

 

   여섯째, 제4차 헌법개정의 특징 중 빠질 수 없는 것은 <헌법적 규칙>을 신설한 점이다. 이는 말 그대로 헌법에 준하는 규칙으로서 일종의 시행세칙이다. 헌법적 규칙은 헌법조항과 달리 노회 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총9개조를 개설하였다. 이 헌법적 규칙은 과거 승동 측과 합동하면서(제46회 총회, 고신 제11회 총회, 1961년 9월) 제정된 것과 거의 유사하다.

 

   일곱째, 제4차 개정헌법은 제25회 총회(1975년 9월)에서 헌법수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종 인쇄 발행(1981년 3월 28일 발행)까지 만 5년이 걸려 수정작업을 하였으나 수정작업 기간에 비해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 것이 흠이라 할 수 있다. 제39회 총회(1989년 9월)가 제5차 헌법개정을 결정하기까지 10년을 채 넘어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31회(1981년 9월) 총회에서 제39회 총회(1989년 9월)까지 거의 매년 총회에서 교회정치 일부 조항을 수정한 것은 제4차 헌법개정이 지난 5년간의 작업에도 충분히 교회들과 총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채 진행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5) 제5차 헌법개정(1992년): 교리표준, 관리표준

 

제39회 총회(1989년 9월)에서 헌법수정연구위원회 조직(위원장: 오병세, 서기: 조긍천, 회계: 지득용, 위원: 김성찬 김인규 김장수 김종삼 류윤욱 박창환 백종우 신명구 이금도 김재술 정판술 최해일)

제40회 총회(1990년 9월) 헌법개정위원회로 개편, 전편 개정 착수

제41회 총회(1991년 9월) 수정안을 각 노회에 수의 결정

제42회 총회(1992년)에서 개정안 공포, 1992년 출간

 

 

특징:

 

   먼저 교회정치를 살펴보자.

   첫째, 본문이 총23장에서 총17장으로 줄어진 반면 대신 헌법적 규칙은 총8장 108조항으로 대폭 늘어났다.

   둘째, 이전 판에서 제3장 교회직원에서 일반적으로 함께 다룬 임시직원과 준직원이 개정안에서는 각각 한 장씩 할애되었다.

   셋째, 이전 판은 목사후보생을 별도로 취급하였으나 개정안은 8장 준직원에서 강도사와 함께 다루고 있다.

   넷째, 이전 판은 선거임직(제14장)과 목사선교사 선거와 임직(제16장)을 각각 별도로 취급했으나 개정안은 각 해당 직분에서 다루었다. 즉 목사의 선거와 임직은 제5장 목사에서, 장로의 선거와 임직은 제6장 장로에서, 집사의 선거와 임직은 제7장 집사에서 다루었다. 또 이전 판에서는 별도로 다루었던 목사의 전임(제17장), 목사의 사면과 사직(제18장) 역시 제5장(목사) 안에 포함하였다.

다섯째, 이전 판까지 다룬 제23장 부록(‘시찰위원특별심방문답조례’)이 개정안에는 삭제되었다.

   여섯째, 이전 판에서 제7장(제직회), 제11장(공동의회)이 개정안에서는 제14장(교회회의 및 소속기관)에 속하여 다루어졌다.

   일곱째, 개정안에서 신설된 것도 있다. 즉 제15장(선교 및 다른 교단과의 협력관계)과 제16장 (재산)이 신설되었다.

   여덟째, 이전 판은 ‘교인의 권리’를 <헌법적 규칙> 제3조에서 명확하게 ‘진정,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라고 적시하였으나 개정안은 ‘교인’에 한 장을 할애하였음에도 이를 삭제하였다. 물론 교회정치 제20조 제21조가 입교인에게 성찬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 청구권과 영적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또 해당 <헌법적 규칙>이 교인이 노회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교회정치 제10장 제76조가 각 치리회가 순차대로 상회에 상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판처럼 정확하게 개인과 치리회의 상소권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교회의 (헌)‘법’이 본래 교인의 ‘권리’를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적어도 이와 관련하여 개정판이 이전 판에서 비해서 조금 약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홉째, 이전 판에서 제20장(회장과 서기)이 개정안에서는 제10장(교회 치리회) 안에 포함되었다.

 

   개정된 권징조례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개정된 권징조례는 이전 판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였다. 규모에서 136조에서 <헌법적 규칙> 10조까지 포함하여 67조로 축소하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회재판 규례’가 삭제되었다. 물론 교회정치 제10장 제77조에서 각 치리회의 권한을 대략 서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는 상설법정으로서 당회 기능이 적어도 권징조례 상으로는 약화되었다는 것을 말한다(교회정치 제10장 제77조. 1. 각 치리회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체의 규칙을 제정하되 양심을 속박하는 규칙은 제정할 수 없다. 2. 각 치리회는 헌법과 교회규례에 따라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둘째, 이전 판에 있던 ‘이명자 관할규례’(제11장)와 ‘이주기간에 관한 규례’(제12장) 역시 삭제되었다. 물론 교회정치 제3장 제23조 이하에서 약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자칫 고신교회가 지향하는 개혁주의 생활원리의 모토로서 ‘교회중심’의 원리를 약화시키는 여지를 줄 수 있다. 이명증은 초대교회부터 있던 것으로 종교개혁 당시에도 있었고 이후 개혁주의 진영에서 항상 고수되었다.

   셋째, 개정안 권징조례 제1장 제3조에서 권징의 대상을 직원과 치리회뿐 아니라 세례교인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헌법적 규칙> 제9장 1조에서는 권징의 성격을 학습 이상의 교인과 직원의 범죄와 치리회가 재판하여 유죄할 때에 시벌하는 행위라고 명시하므로, 이 두 조항은 권징의 대상을 둘러싸고 상충하고 있다. 권징의 대상을 앞에서는 세례교인이라고 하고 뒤에서는 학습 이상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넷째, 개정안 권징조례에 이와 관련한 서식(예를 들면 고소장, 소원장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큰 유감이다.

 

개정된 예배지침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장(주일예배) 안에 이전에는 각각 별도로 취급된 ‘찬송’과 ‘기도’ ‘헌금’ 항목이 포함된 점이다. 무엇보다 ‘헌금’ 부분이 대폭 개정되는데 헌금의 종류를 열거하고 십일조를 교인의 의무로 제시하였다. 즉, 제15조 예배와 헌금에서 제1항은 헌금의 의무를, 제2항은 헌금의 의의와 종류를, 제3항은 십일조의 의무를 서술하였다. 이 점은 예배지침의 역사나 현 개혁주의 장로교회뿐 아니라 한국 장로교회 중 기장, 합동, 통합 측 교회의 예배지침에도 없는 조항이다. 예배에서 헌금의 의의와 정신은 강조하여 기술하지 않으면서 즉 헌금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측면보다 헌금의 종류와 십일조의 의무를 더 강조한 것은 자칫 율법주의로 오해할 여지를 줄 수 있다.

   둘째, 이전 판까지는 교회정치에서 다룬 ‘교회예배의식’(제8장)이 이번 개정안에는 예배지침에서 제3장(주일예배) 제8조(주일예배의 순서)로 옮겨서 설명하였다. 이는 재고해야 할 문제이다. 그 이유는 교회의 질서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교회의 공예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볼 때 명확하며, 16세기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장합동 측의 헌법에서는 교회예배의식 조항을 교회정치에서 다루고 있다.

   셋째, 개정안에서 ‘성경봉독’은 제4장(말씀의 선포) 안에 포함하였으며, 세례와 성찬은 제5장 (성례)에 포함하고, 제6장(신앙고백)의 항목에 학습과 입교를 서술하였으며, 기존 예배지침에 있던 가정예배는 제8장 기도회에서 볼 수 있고 아울러 ‘은밀기도’는 사라졌다. 또 ‘설교’ 바로 다음 장에 위치하였던 주일학교 항목은 기존의 자리에서 옮겨져 시벌과 해벌을 다루는 제10장 바로 앞 제9장에서 기술하였고 내용도 아주 간결하다.

 

 

6) 제6차 헌법개정(2011년): 헌법전문, 교리표준(재번역), 관리표준(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

 

제57회 총회(2007년 9월)에서 헌법개정위원회 조직(위원장: 윤현주, 서기: 배굉호, 회계: 김삼관. 예배지침: 이용호 배기웅 정근두 장희종 정주채, 교회정치: 윤현주 황삼수 김철봉 오성률, 권징조례: 정수생 윤희구 신상현 배굉호 김삼관, 전문위원: 구자우).

제60회 총회(2010년 9월) 개정안 노회 수의 결정

2011년 6월 18일 예배지침/권징조례 개정안 공포(‘교회정치’는 부결)

제61회 총회(2011년 9월) 헌법전문/교리표준(번역) 채용과 교회정치 새 개정안 노회 수의 결정

2011년 12월 1일 교회정치 새 개정안 공포와 제6차 개정헌법 출간

개정헌법(관리표준) 해설집 발간: 제63회 총회(2013년 9월)

교리표준해설집 발간: 제64회 총회(2014년 9월)

 

 

특징:

 

   첫째, 교리표준과 관리표준 앞에 고신총회 헌법전문을 실은 것이 큰 특징이다. 이는 고려신학대학원교수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1. 신앙과 교리, 2. 예배, 3. 교회정치, 4. 우리 고신교회의 사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교리표준에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를 새롭게 번역하였고 3대 공교회 신경(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번역하여 새롭게 부록으로 실었다.

 

   셋째, 관리표준의 기존 순서를 재배열하였다. 먼저 예배지침이 가장 앞으로 나오고 이어서 교회정치, 권징조례가 순서대로 위치한다. 이러한 순서 변경을 통해 결국 교회정치와 권징조례는 공예배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 한다.

 

   넷째, 헌법적 규칙 조항이 대폭 줄었다. 총 108조항에서 6조항으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1992년 개정헌법 이전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1992년 개정헌법은 헌법적 규칙에 많은 조항을 두어 헌법과 시행세칙격인 헌법적 규칙으로 이원화하여 헌법은 반영구적으로 자주 변경하지 말고 세칙만 수정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1992년 개정헌법이 어떤 헌법보다도 가장 오랫동안(20년) 수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헌법과 헌법적 규칙을 구분한 것에 있었다.

 

   다섯째, 교회정치에서 교인의 이명에 관한 것을 강화하여 개정한 것(제26조)은 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권사를 임시직원에서 준 항존직원으로 이동시킨 것과(제31조), 특히 제148조(총회장의 지위와 직무대리)에서 총회장이 총회를 대표하고 총회 업무와 산하기관을 총괄하도록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에서 볼 때 총회장은 총회라는 치리회의 의장에 불과하며 치리회가 파회한 이후에는 총회장의 역할과 임무 권한은 축소되며 그는 상징적인 지위만 가질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회장이 총회를 대표하고 산하기관을 총괄한다는 지위를 헌법에서 보장한 것은 한 직분이 다른 직분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며 지난 역사에서 교황제와 교직제도의 폐해를 경험한 것을 쉽게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생각해볼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

 

   (1) 제2장 제11조 교회의 회집에서 “각 처에 교회를 설립하여”를 “각 처소에 개체교회를 설립하고”로 즉 ‘교회’를 ‘개체교회’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개정이다. 왜냐하면 ‘제12조 각 개체교회’에서 개체교회라는 용어를 등장시키면서 개체교회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장로교회의 특성 중 하나인 지역교회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교회정치형태(collegialism: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가 자신의 저서 『조직신학』에서 교회론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교회정치형태 중 하나로서 장로교정치형태와는 다른 것이다)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개체라는 용어가 보편과 대비되는 개념을 연상시키므로 개체교회라는 말이 자칫 보편교회의 지부로 오해할 수 있기에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

   (2) 제22조 교인의 구분에서 본래 ‘원입인, 학습인, 유아세례교인’ 다음에 위치한 ‘입교인(세례교인)’을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오해를 야기하는 개정이다. 왜냐하면 유아세례교인과 세례교인을 대비시켜서 마치 두 종류의 세례가 있다는 암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아가 받은 세례나 성인이 받는 세례는 하나이다. 그리고 장로교회의 특성은 언약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 언약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유아세례이다. 더욱이 ‘입교인’이라고 해야 ‘유아세례교인’에 이은 논리적 귀결이 될 수 있으며, 장로교회의 특징인 입교 제도 즉 공적 신앙고백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개정 이전의 표기대로 ‘유아세례교인’ 다음에 ‘입교인’이 오고 ‘세례교인’은 괄호 처리하는 것이 옳다.

   (3) 제25조 교인의 의무 “교인은 공예배 참여, 헌금...의무를 가진다”를 “교인은 공예배(주일예배, 오후예배/저녁예배)와 수요기도회 참여.. 의무를 가진다”로 개정하였다. 여기서 수요기도회 참여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지나친 규정화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로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는 왜 규정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자 하는 배경과 동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법과 규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유대교와 중세교회의 전통으로서 수많은 경건한 규칙과 법을 제정하여 교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다름없다. 수요기도회 참여를 교인의 의무로 정하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하는 한국의 교인들에게는 아직도 지키기에는 어려운, 그래서 무거운 멍에를 부과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지키지 못할 것을 법으로 제정하였을 때 파생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교인에게 양심의 짐이 될 수 있다. 또 나아가 이 조항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마치 교단의 헌법을 성실히 지키지 못한 자로 낙인찍을 수가 있다.

   (4) 제17조 개체교회의 폐쇄에서 현행 “폐쇄하고자 할 때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를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경우 시찰회의 청원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이 역시 지나친 규정화라 보인다. 이 조항은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구태여 위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시찰회의 직무가 바로 관할 내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굳이 이 조항을 두려 한다면 헌법적 규칙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제38조 무흠의 규정에서 개정안은 무흠의 한계를 설명할 때 ‘치리회가 정하는 시벌 중 정직 이상’을 받은 것과 ‘국법에서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것을 첨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교회법과 국가의 법을 혼동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해 당회가 적절히 판단하여 교회법상 시벌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굳이 삽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6) 제39조 목사의 의의에서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 하는 자이다(롬11:13)”를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다”로 개정하였다.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한다’는 표현을 여기서 삽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곳은 목사의 직무가 아니라 목사의 의의를 규정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한다는 것은 이미 제33조 목사의 직무 제8항에 언급되어 있다.

   (7) 제39조 목사의 의의에서 목사의 호칭을 열거하는 중에 제7항의 ‘교사’를 ‘목회자와 교사’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불필요하다. 제2항에서 이미 ‘목사와 목자’ 호칭이 언급되기 때문이다. 자칫 ‘목회자’가 ‘목사’ 혹은 ‘목자’와 다른 직분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목회자는 곧 목사, 목자와 같은 뜻을 가진다. ‘목사’(목자) ‘교사’와 같은 호칭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고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에서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감독은 교회를 감독하고 살피면서 교회의 먹을 것과 기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이다. 장로는 교회의 연장자로서 사실상 교회의 원로와 아버지가 되어서 건전한 권면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자이다. 목자는 주님의 양무리를 보살핌과 동시에 교회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이다. 교사는 참된 믿음과 경건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자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회의 사역자들은 감독, 장로, 목사, 교사라고 불려질 수 있다”(제2스위스신앙고백서 제18장 교회의 사역자와 직분과 제도에 관하여).

   (8) 제74조 장로의 사임과 사직의 개정안에서 자유사임 후 재시무의 조건은 규정되고 있으나 권고사임 후 재시무의 절차는 누락되었다. 현행 헌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생략하였다. 심지어 제75조가 권고사직 당한 장로의 복직 절차를 말하고 있기에 권고사임 후 재시무의 절차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9) 제121조 당회의 직무 제3항에서 “당회는 유아세례 받은 자를 문답하여 입교시켜 성찬에 참석하게 한다”를 “학습 입교 및 세례(유아세례포함)의 문답과 시행”으로 축소하여 개정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성찬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문구를 빠뜨림으로써 이와 관련된 당회의 직무를 경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성례의 주관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성찬 참여를 권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당회의 중요한 직무였다. 심지어 당회는 성찬참여를 권하기 위해 심방하기도 하였다.

   (10) 제12조 당회의 직무 중 제9항은 “당회는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확할 때 시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문구 전체를 누락하였다. 이는 심각한 오류이다. 당회의 본래 기능이 상설 재판회(church courts)이며, 당회의 다른 명칭으로도 그렇게 불릴 만큼 이 직무는 당회의 본질적인 직무이기 때문이다.

   (11) 제132조 노회의 직무 중 제11항은 “노회는 개체교회의 전도 사업을 지도 권장하며 각 개체교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누락하고 있다. 만약 이 조항이 누락되면 노회 상비부서 중 전도 업무를 맡는 전도부는 다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인지 확실치 않다. 또한 노회의 직무 중 제17항 “총회총대선출”은 “총회총대선출 및 파송”으로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 개정안에서는 ‘파송’이 누락되었다. 총회총대를 선출하는 일뿐 아니라 그들을 파송하는 것까지가 정확한 노회의 직무이다. 파송을 위한 비용과 후원을 노회가 담당한다는 것이 이 용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전 헌법은 이미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예배지침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잘 된 개정으로 보인다. 웨스트민스터소교리문답을 토대로 예배의 본질과 성례식(92-93문답), 세례(94문답)와 성찬(96문답)에 대한 조항을 다시 개정하였고, 제2조에서 예배의 본질이 언약적이라는 점을 신설하여 삽입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기존의 경우 예배 순서에서 기본적인 요소만을 적시한 것과 달리 개정안은 아주 상세하게 다루었는데 이는 예배 ‘지침’으로서 성격을 넘어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차라리 예전예식서 예배순서의 모범적인 실례로서 제시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 예배 요소(순서)에서 ‘(공)기도’ 대신 ‘대표기도’라는 용어 사용과 ‘찬양대의 찬양’과 ‘교제’가 들어간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 예배순서에 있던 ‘성경문답’이 개정안에서 빠진 것은 유감이다.

 

   일곱째,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권징조례였다. 우선 기존과 비교할 때 조항 수가 세 배나 많아졌다. 즉 총 12장 57조(헌법적 규칙 10조)에서 총 7장 178조(헌법적 규칙 19조)로 바뀌었다. 따라서 개정의 폭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의 3배가 늘어난 셈이다. 예장통합 교단의 권징조례도 총 6장 92조(헌법조례 36조, 관련서식 16개 부가)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유례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조항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결국 너무 상세하게 모든 것을 규정하려고 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본래 교회법은 중요한 원리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각 치리회에서 성경과 신조, 그리고 중요 원리를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교회법과 사회법의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법은 법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규정을 상세하게 제정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자세하게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은 과거 유대교와 중세교회의 태도이며 현재 천주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세상법의 목표는 죄를 정하고 또 벌을 주는 것이지만 교회법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을 토대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은 ‘교회정치는 모든 종류의 법전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를 가져야 하며 규정을 위한 규정, 계명을 위한 계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신자의 자유가 중요하다.’ 개혁가 요한 칼빈(John Calvin) 역시 교회법과 신자의 자유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였다. 경건한 규칙을 많이 만들어 교회에 강제로 임의적인 멍에를 부과하여 거짓 종교를 심었던 유대교, 중세교회, 천주교의 오류를 경계해야 한다. 또 조항이 늘 뿐 아니라 일반 법전에서나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어려운 용어들(예를 들어, 제131조에 나오는 ‘파기자판’은 평범한 일반 교인이 보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용어이다)이 곳곳에 사용된 것은 헌법이 교회의 모든 교인이 항상 소지하면서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회의 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노회와 총회의 재판국을 상설화한 것과 재판비용을 소송 당사자 혹은 해 치리회가 예납하도록 한 점이다. 이는 각 노회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이며 더구나 교회 소송에서 재판비용을 예납하는 것은 교회에서마저 가난한 사람은 정당한 고소와 고발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써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제7차 개정의 방향

 

   지난 개정의 역사와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을 염두에 두고 제7차 개정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제시할 수 있다.

 

   1) 지난 역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전면 혹은 부분을 개정하는 동안 용어와 내용 면에서 통일성을 결여한 조항이 있는지를 찾아서 수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교리표준과 관리표준 간의 통일성, 관리표준 안에서 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 간의 통일성, 예배지침과 예식서 간의 통일성, 교회정치 안에서 각 조항의 통일성, 심지어 관리표준과 각종 행정서식(권징조례 서식을 포함) 간 통일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중요한 조항에는 특별히 그 조항의 성경적 근거 혹은 신앙고백 등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성경과 교리표준과 관리표준의 통일성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통일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징조례 제1조(권징의 의의)에서 ‘권한’ 용어와 교회정치 제17조에 나오는 ‘치리권’은 본래 ‘교회의 권한(권세) 혹은 교권(‘church power’)에서 동일하게 나온 것이지만 각각 다른 말로 제시되고 있다,

 

   둘째, 권징조례 제3조/제4조는 ‘세례교인’이라고 하지만 교회정치 제22조는 ‘세례교인(입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 그냥 ‘세례교인’이라고 하면 유아세례교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셋째, 교회정치 제11조/제12조에 나오는 ‘성결하게’ ‘성실하게’는 각각 다른 용어로 보이지만 사실 모두 ‘godly’(‘경건한’)를 다르게 번역한 것이다.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

 

   넷째, 교회정치 제28조(교인의 자격) 2항에 나오는 ‘회원권’과 제24조(교인의 권리)에 나오는 ‘교인권’은 각각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의 용어로 통일되어야 하다. 제29조(교인의 복권)의 “회원권을 상실한 자가...회원권을 복권시킬 수 있다”에서도 제24조(교인의 권리)에 비추어 ‘교인권’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교회정치 제15조(개척교회의 관리)에 나오는 ‘개척교회’와 제19조에 나오는 ‘기도소’ 역시 통일되어야 한다. 제48회 총회(1998년 9월)는 ‘개척교회’는 노회에서 행정상 교회설립허락을 받을 때까지를 칭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내렸다. 그럼에도 제19조에서 같은 뜻을 가리키는 ‘기도소’가 나온다. 그래서 ‘개척교회’(기도소)로 하든지 아니면, 14조(개체 교회의 설립)에서 기도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도 괜찮다. 즉 제14조에서 제5항을 신설하여 “5. 기도소: 교회설립을 노회로부터 허락받기 전까지 교회설립 이전의 개척교회를 가리켜서 기도소라 한다”로 추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15조(개척교회의 관리)의 명칭을 “개척교회 혹은 기도소의 관리”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섯째, 교회정치 제37조(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선택 투표) 2항을 보면 교회직원 선출 시에 1차 투표 결과 산표로 인하여 당선자 선출이 어려울 경우, 득표 순으로 적당한 인원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단 2차 투표 시 찬반 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표준 양식>(2013년, 2018년 작성)에서 <보고서식> 3 장로선택보고(노회의 행정부에 제출하는)를 보면 총투표수와 당선자의 득표수만 기록하도록 하였지만, 그런데 <청원서식> C-5 장로고시 추천 및 청원(고시부에 제출하는)에서는 장로로 선출된 당선자의 부표를 적도록 하였다. 이는 보고서식(3)과도 모순이 될 뿐 아니라 찬반 투표를 금지한 교회정치 제37조 제2항과도 모순되는 서식이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보고서식(4) 장로지명 선택 보고를 보면 정작 반대표(부표) 숫자를 적는 항목이 없다. 장로지명 선택은 타 교회에서 전입한 특정한 장로를 시무장로로 세우기 위해 공동의회에서 그분만을 지명하여 선택하는 투표로서 이때는 찬반 투표를 하는데, 여기에 반대표의 수를 적는 칸이 없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이다.

 

   또 성경적 근거와 교리표준의 근거를 제시하면 좋을 조항으로 한 예를 제시하면 예배지침 제20조(세례식) 5. 세례의 서약에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제22장(합법적인 서약과 서원)을 그 근거로 제시하면 ‘서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 예배지침 제7장(금식일과 감사일)의 근거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제21장(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제5항에 나오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순서로는....이외에도 진지한 금식과 특별한 기회에 드리는 감사 등도 거룩한 종교적 방식으로 여러 기회에 시기에 행하여야 한다.” 내용을 언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2) 장로회 정치원리에 반하는 조항이 있으면 이를 수정하고, 장로회 정치원리를 살리는 조항은 보완하며(시찰의 기능 등), 교권주의 색채를 가진 조항은 수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정치 제148조(총회장의 지위와 직무 대리)는 2011년 개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조항으로서 개정 당시 다소 논란이 되었다. 이 조항에서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총회 업무와 산하기관을 총괄한다”고 총회장의 지위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치리회 의장이 단순히 총회라는 치리회의 사회자로서 업무를 관장하는 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원칙에 어긋난다. 장로회 정치원리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래서 직분 간 동등성과 목사 간 동등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목사임에도 특정한 목사에게 과다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로써 부당한 교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스며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1981년 개정헌법과 1992년 개정헌법은 총회장의 지위에 대해 별도로 특별한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의 ‘회장’이라는 명칭으로 묶어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다. 즉 1981년 개정헌법은 교회정치 제20장(회장과 서기) 제102조(회장)에서 치리회의 회장을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고, 1992년 개정헌법도 제78조(치리회의 회장), 제79조(치리회 회장의 직권)에서 “각 치리회는 사무를 질서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정하되 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 각 치리회 회장은 그 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개회와 폐회를 주관하고 회무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안을 적정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굳이 총회장이 현재 실제 가지고 있는 지위와 특별한 직무를 서술하고자 한다면 헌법보다는 <총회 규칙>에다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차후에 총회장에게 쏠린 과다한 지위를 서서히 분산시키는 것이 옳다.

 

   또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노회는 노회 소속 개체교회를 시찰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삼고 있는 치리회다. 이를 위해 1981년 개정헌법까지 ‘시찰 시 사용할 문답’을 헌법 부록에 제시하였다. 그런데 1992년 개정헌법에서 이 부록은 삭제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노회(시찰회)의 시찰 기능이 왜곡되거나 무력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럴수록 노회의 시찰 직무를 통해 각 개체교회를 영적으로 잘 돌아보고 살피며 진정으로 연합하게 하는 순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 더욱 강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찰회의 시찰 사용 문답을 다시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다. 나아가 정기 시찰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여 적어도 2-3년마다 1회 정도 정기 시찰을 하도록 하여 노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교회정치 제24조(교인의 권리) 제2항은 “교인이 노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면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당회가 이를 거부할 때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2011년 개정헌법과 1992년 개정헌법이 이전 헌법 1981년 개정헌법은 서술하고 있지만 삭제한 내용이 있다. 즉 “교인은 교회 헌법에 따라 진정,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이다. 1981년 헌법은 이 내용에 이어서 제24조 2항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교인의 합당한 권리는 아주 중요하기에 삭제한 내용은 이번 개정에서 다시 복구하는 것이 옳다.

 

   또 다른 예를 들면, 2011년 개정에서 당회의 직무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있는데 ‘재정 감독’이다. 교회정치 제121조(당회의 직무) 제10항을 보면 “각종 헌금의 실시와 재정 감독”이 나오는데, ‘재정 감독’은 제직회의 직무이지 당회의 직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1992년 헌법까지 당회의 직무에 속해 있던 “당회는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교인이 아니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확할 때 시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는 본래 당회가 상설재판회로서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이 직무를 2011년 개정헌법은 생략하였다. 물론 권징조례의 당회 재판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곳 당회의 직무 전반을 설명하는 이 조항에서 재판 관련 직무를 생략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교회정치 제132조(노회의 직무) 제3항은 왜 무슨 이유로 “각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처리”를 서술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한 예를 더 들면 교회정치 제141조(총회의 의의)에서 총회의 명칭을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The Kosin Presbyterian Church in Korea/KPCK)라고 부르고 있는데, 영문 이름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위 영문 이름 <The Kosin Presbyterian Church in Korea/KPCK>는 총회의 명칭이 아니라 교회(교단)의 명칭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굳이 총회의 명칭을 서술하자면 “The general assembly of The Kosin Presbyterian Church in Korea”라고 해야 한다. 한글 이름도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가 우리 교회(교단)의 명칭으로, 총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라고 각각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회(교단)의 영문 이름도 ‘The Kosin Presbyterian Church in Korea’보다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Kosin)“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총회는 어디까지나 본 장로회의 치리회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총회’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쓰이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회중을 뜻하는 총회(히브리어, 카할)이다. 이 말은 구약성경에서 여러 군데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3장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열거하고 있다.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 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는 치리회를 가리키지 않는다.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들처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뽑힌 특별한 자들의 모임을 가리키지 않는다. 여기 사용된 ‘총회’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말인데 신약성경에서는 헬라어로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와 병행할 수 있는 용어이다. 민수기 16장 2절을 보면 총회가 곧 회중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난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이백오십 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다른 하나는 최고 치리회로서 총회(General Assembly)이다. 이때 총회는 당회와 노회와 함께 치리회이다. 그래서 이 총회는 각 노회에서 상회에 파송한 총대들의 회인 최고 치리회이지 하나님의 백성인 회중 곧 교회를 가리키지 않는다. 따라서 총회장은 총회의 의장에 불과하다. 당회장으로서 의장과 노회장으로서 의장은 그 속성상 동일하다. 그래서 헌법 교회정치 제9장은 치리회를 다루면서 각 치리회는 고유한 직무와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102조는 치리회의 회장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지 총회장에 대해 특별히 말하고 있지 않다. 즉 당회장이나 노회장이나 총회장은 모두 치리회의 의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또 교회정치 제103조는 치리회 회장의 권한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각 치리회의 의장으로서 가지는 권한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총회장이라고 해서 당회장과 노회장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바로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진 '총회'라는 용어를 지금 우리가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치리회인 총회를 가리켜서 흔히 ‘성 총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총회장을 전국교회를 대표하는 자로 생각하기도 한다. 무의식중에 사용하는 잘못된 용어 선택에서 교권주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우리 교회 생활 중에 속히 용어를 구별하여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헌법 관리표준의 서문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 관리표준의 순서가 2011년 개정으로 <예배지침-교회정치-권징조례>가 되었다. 이전에는 <교회정치-권징조례-예배지침>이었다. 이 순서가 바뀐 것은 예배를 위해 교회정치와 권징조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는 칼빈이 쓴 소논문 ”교회개혁의 필요성“에서도 언급한 것과 일치 한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제30장(교회권징)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의 임금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직원의 손에 ‘치리’(=정치)를 주신 것은 예배뿐 아니라 권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 즉 제30장은 제1조항에서 교회직원들의 손에 ‘치리’(government)를 맡기셨다고 하고, 이어서 제2조항은 이 ‘치리’(정치)의 성격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으로써 곧 말씀과 권징이 그 도구라고 하였다. 이어서 제3조항과 제4조항은 교회 권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교리표준의 순서를 <교회정치-권징조례-예배지침>으로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쨌든 2011년 개정 이후 괸리표준 순서를 우리가 그대로 따른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관리표준의 서문은 분명히 필요하다. 적어도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제30장 제1조항에 입각해서 교회정치(치리)에 대한 신앙고백적인 선언이 필요하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의 임금이시오 머리로서 국가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 나아가 이 치리가 예배와 권징을 위한 것임을 선언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혹은 현재 교회정치 제1조에서 제8조까지 나와 있는 교회정치 8대 원리를 이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다.

 

 

4) 지금 우리 헌법으로 형성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번역으로 생긴 용어와 표현, 내용 있는 조항을 바로 잡자

 

   우리 헌법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여러 신조와 교회정치(교회질서)에서 비롯되어 미국장로교회를 거쳐 지금 우리 헌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번역한 용어와 문구, 심지어 내용을 찾아서 바로 잡아야 한다.

 

   예를 들면 예배지침 제17조에서 해설하는 ‘성경봉독’은 흔히 공예배 순서에서 설교 직전에 하는 ‘성경봉독’이라기 보다 오히려 ‘성경교독’에 더 가깝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제21장 제5조항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순서로는...“이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경외함으로 행하는 성경봉독, 건전한 설교...’를 나열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 여기 나오는 성경봉독은 마치 설교 본문의 성경을 봉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예배지침(1645년)은 여기 ‘성경봉독’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는 성경을 공적으로 읽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공예배의 한 순서이며 모일 때마다 구약과 신약성경에서 한 장씩 읽는 것이 좋으며 정경에 있는 모든 책을 순서대로 읽어서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더 잘 알게 해주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성경을 회중 앞에서 읽는 것 외에 읽을 줄 아는 사람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라고 권면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따라서 이 설명을 볼 때 ‘성경봉독’은 ‘성경교독’ 순서를 가리키며, 흔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봉독은 ‘설교’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예배지침 제8조 2. 예배의 요소에 나오는 ‘(10) 성경봉독’은 ‘성경교독’으로 이해해야 하며, ‘(6) 성경교독’은 1992년 개정헌법 예배지침 제8조(주일예배의 순서)에 나오는 ‘8. 성경문답’으로 이해해야 한다. 2011년 개정헌법에서 ‘성경문답’ 순서는 삭제되었는데, 사실 이 ‘성경문답’은 ‘성경요리문답’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1907년 제1회 독노회에서 대한장료 교회 신경을 채택할 때 서문에 나온다.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정치 제7장(교회예의와 율례)을 보면 에배 순서로 ‘성경교육’이 나오는데 이 말은 1930년 교회정치서부터는 ‘성경문답’으로 변경되었다.

 

또 다른 실례를 보면 앞서 언급한 교회정치 제11조(교회의 회집)과 제12조(각 개체 교회)에서 본래 원문 ‘godly’(‘경건한’)를 각각 ‘성결하게’ ‘성실하게’로 다르게 번역한 것도 수정해야 한다.

 

 

 

5) 헌법과 헌법적 규칙을 구분하자

 

   가능하면 <성경에서 명백히 제시하는 하나님의 법>과 <교회의 권위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세운 법>을 크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는 <변하지 않는 원리와 관련된 규정>과 <자주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모두에 동등한 권위를 부여한다는 뜻이며, 그래서 교회의 권위로 세운 규정도 마치 성경의 권위를 가진 것처럼 이를 성경과 동일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로써 로마천주교가 하는 것같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로마천주교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로 결정한 법도 하나님의 법이라 하여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권위를 부여한다.

 

   제5차 개정헌법(1992년)이 20년을 장수한 것은 헌법과 헌법적 규칙을 구분한 것에 있었다. 그런데 지난 6차 개정헌법(2011년)은 헌법적 규칙에 해당하는 조항을 상당수 다시 원래 헌법 조항으로 복귀시켜 버림으로써(108조항에서 6조항으로 축소) 지난 총회역사에서 소중하게 물려받은 교훈을 쉽게 간과하였다. 1992년 개정헌법은 헌법과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헌법적 규칙으로 이원화하여, 헌법은 반영구적으로 자주 변경하지 말고 세칙만 수정하자고 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다.

 

 

6)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하므로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살펴보자

 

   한 예로 십일조 등 각종 헌금에 대한 규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 예배지침 제14조(예배와 헌금)는 3항목에 걸쳐 다음과 같이 헌금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국내외 복음사업을 위하여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되 그 순서는 예배시간 중에 편리한 대로 택해야 한다. 1. 헌금의 의무: 모든 신자는 예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일부분으로서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헌금의 의의와 종류: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십일조와 헌물로 구분하되 십일조는 교인의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에 감사헌금, 주일헌금, 기타 건축, 구제, 선교헌금 등으로 구별된다.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강요될 수 없으며 교인 각자의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 3. 십일조의 의무: 모든 입교인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십일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십일조는 마땅히 소속한 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

 

   위 조항은 사실 1992년 개정헌법부터 도입된 것인데, 이를 그 이전 헌법인 1981년 개정헌법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금방 알 수 있다. 1981년 헌법의 예배모범 제18장(헌금)은 4항에 걸쳐 헌금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 교회의 각 신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정한 규례대로 헌금하는 일을 배양할지니,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대로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을 도움이 옳으니, 주일마다 이 일을 위하여 회중으로 헌금하는 기회를 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성경에 가르치신대로 이같이 헌금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엄숙하게 예배하는 것의 일부분으로 한다. 2. 헌금은 어느 예배회에서 할 것과 그 순서는 목사와 당희의 결의대로 할 것이요, 목사는 헌금하는 일을 예배의 일부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헌금 전 혹 후에 특별히 간단한 기도로 복주시기를 구하고 주의 물건으로 봉헌할 것이다. 3. 그 수납금은 당회의 감독 하에서 교회 각 대리국과 기타 자선사업과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분배한다. 분배 다소와 일체 계획은 시시로 의결하되, 혹 헌금하는 자가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에는 그의 원을 따라 삼가 행할 것이다. 주일학교와 기타 부속회와 기관에서 수납하는 헌금액은 정기적으로 교회 당회에 보고하여 인가를 얻을 것이요, 당회의 허가 없이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와 관계없는 일에 무슨 사업을 막론하고 헌금이나 모금할 수 없다. 4. 목사마다 자기 교회가 단 마음으로 헌금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마땅하니, 신자마다 다소를 막론하고 자기 힘대로 바치게 한다.”

 

   위 두 개정헌법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1981년 개정헌법은 헌금이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선언하면서도 신자는 헌금을 주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가지고 정한 규례대로 배양하라고완곡하게 표현하였지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피하였다. 그런데 1992년/2011년 개정헌법은 헌금을 ‘신자의 의무’라는 용어를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십일조와 주일헌금은 당연한 의무이나 그 외 감사헌금, 기타헌금 등은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981년 헌법은 이와 관련하여 목사의 직무를 “목사마다 자기 교회가 단 마음으로 헌금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마땅하니, 신자마다 다소를 막론하고 자기 힘대로 바치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헌금이 예배의 일부이므로 ‘의무’라기 보다 단 마음으로 자기 힘대로 할 수 있도록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1992년 개정헌법에서 헌금을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분명히 하나의 변화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1894년에 채택한 미국 남장로교회의 헌법 교회정치 제4장 제4부 제46조는 집사의 직무와 당회의 직무에서 각각 헌금을 다루고 있는데, 집사의 직무는 “당회의 감독하에 경건한 사용을 위해 사람들의 연보와 헌물을 나누어주는 것이며, 또한 교회의 재산 문제의 운영을 적절하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교회정치 제5장 제3부(당회) 제67조는 헌금과 관련된 당회의 직무를 “경건한 목적으로 헌금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외에 헌금에 대한 조항은 심지어 예배지침에서도 찾을 수 없다.

   1963년에 개정한 미국 남장로교회의 헌법 예배지침은 제8장에서 “봉헌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생명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청지기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인되심과 우리의 청지기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수입의 적절한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바치므로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모양을 가집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소유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며, 나머지 물질도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공예배에서 적절한 기도와 사람들의 봉헌과 함께 이를 받는 순서가 정해져야 합니다.” 1963년의 개정헌법에서도 1894년의 헌법처럼 교회정치에서 당회의 직무를 설명할 때에 즉 제15장 제6조에서 “(12) 기독교적 목적으로 연보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집사의 직무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교인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는 교회정치 제7장(성찬 교인과 비 성찬 교인) 제8장(교인에 대한 재판)도 성찬 참여권을 비롯하여 여타 교인의 권리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헌금 등 교인의 의무를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장로교회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친 J.A.Hodge의 <교회정치문답례>(완역본)을 보면 제193문답에서 “교회에서 하는 헌금의 종류는?”이라는 질문에 대해 구제비, 목사를 부양하고 교회를 확장하기 위한 교회경비, 전도와 선교비, 상회에 내는 경비, 기타 당회의 결의에 의한 헌금이라고 말하면서 헌금의 의무보다는 오히려 헌금의 ‘특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헌금을 ‘교인의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시한 것은 혹시 율법주의의 함정이라는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달리 표현하는 것이 좋다.

 

 

7) 과거 총회들이 내린 결정(판례)과 연계해서 각주 혹은 작은 글씨로 제시해서 보완하면 분명하게 의미가 드러날 조항을 찾아서 수정하자

 

   예를 들어 교회정치 제37조(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선택 투표)에서 ‘단회’에 대한 규정, ‘2차까지 투표할 수 있다’는 규정, ‘2차 투표 시 찬반으로 투표할 수 없다’는 조항의 의미에 대해 총회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그 해석과 결정을 해당 조항의 각주나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제시하면 그 조항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하게 이 조항의 해석 여부에 대해 총회에 질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51회 총회(2001년 9월)는 장로 선출 시 공동의회를 다른 날짜에 나누어 시행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고, 제55회 총회(2005년 9월)는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는 일년 이내에 1회만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회가 이를 어기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확인 가결하다고 하였으나, 제56회 총회에 ‘장로와 집사 선출 시 단회로 실시하되 2차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차 투표와 2차 투표의 시한이 언제까지인지를 밝혀달라’는 질의가 들어왔고 이에 대해 총회는 제51회 총회애서 결정한 사항으로 당일임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제55회 총회와 제56회 총회에 질의한 안건은 사실 이미 51회 총회의 판례를 알았더라면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질의였다.

 

   우리 총회는 이혼과 임직에 대해 여러 차례 결정을 내렸으나 헌법 책 어디에도 위 결정을 볼 수 없다. 예컨대 제53회 총회(2003년 9월)는 “합법적으로 이혼한 경우와 배우자가 이단에 빠져 끝내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직이 가한 것으로 하다”고 결정하였다. 적어도 교회정치 제37조(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선택 투표)나 혹은 제38조(무흠)에서 이를 언급하거나 아니면 결혼식을 다루고 있는 예배지침 헌법적 규칙 제6조에서 이혼(혹은 이혼과 임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난 총회의 해당 결정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8) 2011년 개정 이후 총회가 결정한 사항 중에서 추가해야 할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예를 들면 첫째, 종전까지는 직원 임직식을 주일에 할 수 없었으나, 지난 제69회 총회(2019년 9월)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연구보고서를 채택하고 “임직은 하나님께 서약하는 일이며 그 자체가 예배요소 중 하나이므로 주일에 임직식을 거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총회의 결정은 직원 임직이 하나님께서 서약하는 예배의 행위라는 의미를 강조하기에, 따라서 이 결정을 헌법적 규칙 예배지침 제3조(목사의 위임식)과 제5조(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임직식)에서 조항을 신설하여 직원 임직의 참 뜻과 주일에도 직원 임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서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예를 들자면 교회정치 제14조(개체 교회의 설립)에서 제2항(설립기준). “개체 교회 설립에 필요한 교인들의 수는 장년교인(원입, 학습, 세례) 2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제67회 총회(2017년 9월)는 여기서 ‘장년교인’은 만14세 이상의 교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이 조항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장년’이라는 용어 대신 ‘만14세 이상’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9) 교회현실을 반영해야 할 조항이 없는지를 살피자

 

   가장 대표적인 실례로 직원(장로, 집사, 권사) 선출의 기준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2/3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이 기준은 실제로 너무 과한 점이 있다. 교회정치 제37조(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선택투표)에서 “2차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2/3 이상의 득표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이다. 2/3 이상의 득표가 어렵다는 것을 실제 경험하고 있기에 어떤 교회는 편법을 사용한다. 분명히 “단, 2차 투표 시 찬반으로 투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1차 투표에서 찬반투표를 시행하기도 한다. 직원 선출 시의 득표 기준은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한국교회 초창기 직원 선출의 기준은 투표수 3/4 이상의 득표였다. 세계 여러 장로교회에서 직원 선출의 기준은 대개 투표수 과반수 이상 득표이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 직원 선출의 득표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공연한 편법을 막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절할 수 있다.

 

 

 

10) 교회정치원리 8개조를 다시 번역해야 한다

 

   앞서 본 대로 우리 헌법이 지금의 모습으로 정착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용어나 내용이 잘못된 곳이 더러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회정치 8대 원리다. 이는 현 교회정치 제1조에서 8조까지 나온다.

   교회정치 8대 원리는 제1조를 제외하고는 미국 장로교회가 총회로 구성하기 전 1788년 뉴욕 대회와 필라델피아 대회에서 작성하여 그해에 출간한 <교회정치> 서문에 실린 내용이다. 이 해에 2개 대회가 4개 대회로 나뉘고(뉴욕 및 뉴저지 대회, 필라델피아 대회, 버지니아 대회, 캐롤라이나 대회) 다음 해인 1789년에 열린 최초의 미국 장로회 총회가 이를 채택하므로 교회정치의 일반원리 8개 원리는 이후 미국 장로교회 정치원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데 8대 원리의 각 원리는 거기에 합당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다섯째 원리와 여섯째 원리의 제목이 우리 헌법에 잘못 제시되고 있다. 다섯째 원리를 말하는 제5조의 제목은 ‘직원의 자격’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의 원리에 의거하여 교회가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信服)하는 자를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制定)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사람에 따라 성격과 주의가 다르고, 교회규칙(敎會規則)에 대한 의견(意見)이 다를지라도, 교우와 교회가 서로 관용하여야 한다.” 사실 위 5조는 두 문장이 서로 혼합된 것이다. 미국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섯째 원리는 직원의 자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제목은 ‘견해의 다양성’(Different views)이며 요점은 사람에 따라 성격, 주의가 다르고, 교회규칙에 대한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 관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1922년 헌법은 이 내용에다 “전조에 말한 바 제4조의 원리를 인하여 교회가 당연히 규칙을 제정하여 직원된 자를 선정할 시에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순복하는 자를 택하도록 할 것이니라”를 첨가하였다. 그래서 이 조항의 원래 모습과 달리 ‘직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즉 사람에 따라 성격, 주의가 다르고, 교회규칙에 대한 의견이 다를지라도 서로 관용해야 하지만, 교인과 달리 교회직원을 선정할 때는 제4조에 말하는 ‘진리’(도리)에 완전히 순복하는 자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제5조는 ‘견해의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직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 되고 말았다. 두 내용이 한 조항에서 어색하게 동거하고 있는 셈이다.

   <교회정치문답조례>는 J.A.Hodge의 “What is Presbyterian law?”(1886년)를 번역한 것인데, 이 책에서 다섯째 원리를 설명할 때 네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해설하였다: 제5원리는 무엇인가? 이러한 상호 인내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교회의 표준들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자도 교회로 받을 수 있는가? 직원들은 믿음이 건전해야 하는가? 이 중에서 셋째 질문인 “교회의 표준들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자도 교회로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자비의 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은 누구나 받아야 한다. 이들은 교회의 교리를 훈육되기 위해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그리고 넷째 질문인 “직원들은 믿음이 건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교사로 인정받는 모든 자는 믿음이 건전하도록 효과적인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1917년에 곽안련 선교사가 번역할 때 제10문답에서 “교회의 직임들은 도리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뇨? 평교우는 교리에 대하여 대강신복할지라도 큰 관계는 없으나 교회의 직임된 자는 교회의 도리와 헌법에 완전히 신복하여야 하나니라”고 편집하였는데, 결국 오늘 우리 헌법 제5조의 이상한 동거는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제5조의 본래 취지는 직원의 자격이라기보다 견해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다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제6조의 제목은 ‘직원의 선거권’으로서 그 내용은 “교회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및 선거와 위임의 규례(規例)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떤 회의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權限)은 그 회에 있다”이다. 즉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권한이 시행되는 자들에게 속한 것이며, 목사 장로 집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각 개체교회에 있다는 뜻이다. 이를 더 쉽게 말하면 교회직원의 자격이 성경에 있지만 직원을 선정할 권한(권리)은 어떤 교회이든 불문하고 그 교회의 교인에게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미국장로교회에서 제6원리의 제목은 영어로 “교인에 의한 선거권”(Election by People)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 나오는 ‘제6조(직원의 선거권)’을 뜻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제6조(교인에 의한 선거권)’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다.

 

   지금 우리에게 소개된 8대 원리 중 첫째 원리는 1788년 미국 장로교회 헌법의 첫째 원리와 약간 차이가 있다. 원래 첫째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 둘째 원리로 알려진 내용 일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제2원리 즉 제2조 2항은 본래 제1원리에 속한 것이었다. 1922년 교회정치에서는 제 자리에 있다가 1930년 판 교회정치부터 제2원리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예장 통합측은 본래 제1조에 속하였다가 2조 2항이 된 이 내용을 1971년에 아예 삭제하고 만다.

   <1922년 교회정치>: “제1조(양심의 자유). 사람의 양심의 주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니,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의 위배되거나 위월되는 교훈과 명령의 강제를 받지 않게 하셨느니라. 시고로 사람이 종교에 관계되는 각항사에 대하여 타의 속박을 받지 않고 기타 자기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나니, 이 권리는 일반 각인에게 다 있는데 유모든지 침해하지 못할 것이라. 소이로 오제의 소원은 타종교든지 국세를 의지하여 행치 않고 오직 국가에서 보호하며 안전케 하며 각교를 평균일시케 하는 것 밧게난 더 요구치 아니하나니라.”

   <1930년 교회정치>: “제1조(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의 위반되거나 위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이런 고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각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유모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제2조(교회의 자유).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완전보장하며, 동일시함을 기망하는 것 뿐이니라.”

   <1992년 교회정치>: “제1조(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主宰)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종교에 관계되는 각 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2011년 교회정치>: “제1조(양심의 자유).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의 위반되거나 위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이런 고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각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유모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할 것이니라. 제2조(교회의 자유). 2. 교회는 국가의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 기관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일시(同一視)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위에서 본대로 2011년 개정헌법은 본래 제1조에 속한 내용 일부를 제2조 (2)에서 다시 복구하였다. 그러나 미국장로교회처럼 제1원리를 우리도 본래 자기 자리인 제1조로 그대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내용이 중복된 조항을 살펴서 바로 잡아야 한다

 

   첫째, 교회정치 제36조(집사와 권사의 선택과 임직 권한) 제1항과 헌법적 규칙(교회정치) 제1조(장로와 집사 및 권사의 선택)은 중복되고 있다. 다만 헌법적 규칙에는 교회정치 제36조에는 없는 ‘장로’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극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헌법적 규칙에서 규정하는 대로 미조직 교회에서 장로를 선택할 시에 협조당회원(목사 1, 장로 1)을 노회원 중에서 청원하여 선택 임직할 수 있게 한 것은 착오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미조직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할 때 이 절차를 따르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 미조직 교회가 집사와 권사를 세우는 권한을 가진 당회가 구성되지 않았기에 부득이 집사 권사 선출하기 위해 협조 당회원을 요청하여 임시로 당회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장로를 선출하는 문제는 이 원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이 원리를 따를 이유가 없다. 미조직 교회는 집사 권사보다 우선 장로를 선출해서 속히 당회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 교회정치 제146조(총회의 회집)에서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혹은 전 회장이 개회하고...” 와 제148조(총회장의 지위와 직무 대리) 제2항에서 “총회의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리하고 부회장도 유고시는 회원인 직전 회장으로부터 역순위로 전회장이 대리한다.”가 유사한 표현으로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다.

 

   셋째, 교회정치 제11조(교회의 회집), 제12조(각 개체교회)를 보면 서로 유사한 표현으로 중복되어 있다: “제11조(교회의 회집). 지상의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소에 개체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의 유익을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과 교회 헌법에 의하여 공(公)예배로 모인다.(갈1:22 계1:4-20). 제12조(각 개체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대로 연합하고 제정된 교회 정치에 복종하며,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개체 교회라 한다.”

   이것을 1992년 헌법의 제11조(교회의 회집)과 비교해보면 1992년의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1조(교회의 회집). 지상의 모든 교인이 한 곳에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에 교회를 설립하여 회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성경의 사례와도 합치된다. (갈1:22 ; 계1:4-20).” 2011년의 교회정치 제11조는 뭔가 장황하고 어색하며, 제12조(각 개체교회)의 일부 표현이 중복되어 있다.

 

   넷째, 교회정치 제88조(권사의 임직, 휴무, 사직 및 복직)에서 2항의 “권사의 휴무, 사직 및 복직에 관할 절차와 무임권사와 은퇴권사에 관한 규정은 집사의 관계조항에 준한다.”와 3항의 “무임권사와 은퇴권사에 관한 규정은 집사의 관계조항에 준한다.”와 중복되어 있다.

 

   다섯째, 제160조(한국주재선교사)에서 “1항에 “...총회는 그에게 소정의 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 해당 노회 또는 기관에서 사역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2항은 다시 ”한국 주재 선교사는 사역할 때 해당 노회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사역하게 한다”고 하여 문구를 약간 조정만 하면 굳이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2) 제 자리로 이동해야 할 조항이 없는지를 보자

 

   예를 들면 교회정치 제73조(은퇴직의 규제)는 제6장(장로)에 위치하고 있으나 차라리 제32조(교회 항존직원과 시무정년)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이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32조 제2항은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과 권사직에 있는 자가 정년 전에 은퇴하려 하면 소속 당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으나 다시 복직은 할 수 없다”고 하기에 장로를 다루고 있는 제6장보다는 모든 교회 항존직원과 시무정년을 다루고 있는 제32조에서 새롭게 항목을 신설하여 은퇴직의 규제를 다루는 것이 좋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교회정치 제118조(당회장)에서 4항의 “개체교회 위임목사가 병중에 있거나 출타할 때는 그 당회의 결의로 임시당회장을 청한다”는 제119조(임시당회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문맥에 적합하다.

 

   다른 예를 또 들면 교회정치 제94조(서리집사의 선택)과 제95조(교회 임시직원의 자격)을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로와 집사, 권사의 경우는 모두 ‘자격’이 먼저 오고 나중에 ‘선택’을 다루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선택’을 먼저 다루고 나서 ‘자격’을 말하기 때문이다. 일관성을 위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13) 모호한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살펴보자

 

   첫째, 교회정치 제74조(장로의 사임과 사직): 1. 장로의 사임 1) 자유사임 2) 권고사임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2. 장로의 사직의 경우는 이러한 구분이 없다. 즉 장로의 사직에도 자의로 하는 자유사직이 있고 자의와 관계없이 당하는 권고사직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구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 1992년 헌법 교회정치 제53조(장로의 사직)은 이 둘은 구분하고 있다: “장로가 범죄는 없을지라도 노쇠하거나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자의로 사직할 수 있고 또는 당회의 결의로 권고사직하게 한다.”

 

   둘째, 교회정치 제48조(장로의 사임과 사직)에서 권고사임과 권고사직을 결의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지 못하다. 즉 모두 “교인의 태반이 그 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당회에서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2/3 이상의 결의로” 사임 혹은 사직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부가되어 있어서 위 내용과 혼동을 일으킨다: “권고사임 또는 권고 사직시키고자 할 때 교인 태반의 불신임 여부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한다.” 즉 교인 태반의 불신임을 이유로 장로의 권고사임과 권고사직을 하려면 당회의 결의 뿐 아니라 반드시 공동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교인 태반의 불신임과 관계없이 장로의 사임과 사직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당회의 결의로 가능하다는 뜻일까? 나아가 권고사임한 장로가 다시 재시무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교회정치 제75조(장로의 복직)는 권고사직 당한 장로의 복직만 다루고 있다. 즉 1992년 교회정치 제50조(휴무 장로)는 권고사임한 장로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우리 헌법에는 지금 교회마다 일반적으로 지키고 있는 교회절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단지 예배지침 제7장 금식일과 감사일 제27조(감사일)에서 감사일을 다룰 때 곁들여서 다루고 있다: “교회의 지정된 절기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과 감사일(맥추, 추수)외에도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 교회의 형편에 따라 감사일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회절기와 감사일은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회절기에 대해 규정하는 여지가 없으니 감사일에 얹혀서 언급하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역사와 관련해서 온 교회가 경축하는 교회절기를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가 생각이 든다. 적당한 자리를 마련해서 교회절기에 대해 서술해야 한다.

 

   넷째, 교회정치 제150조(공동의회)를 보면 제2항(소집)에서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와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고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경우의 실례로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무흠 세례교인 3분의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를 들고 있다. 여기서 위 문구의 정신은 보통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가 소집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 없이 공동의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문구 “...다음과 같은 경우와 당회의 결의로..”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당회의 결의가 없이는 공동의회가 소집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위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와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14) 성경 인용이 어색하거나 이상한 곳을 찾자

 

   한 예를 들면, 교회정치 제39조(목사의 의의)에서 “목사는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다(롬11:13)”에서 인용된 로마서 11:13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인데, 여기서 이 성경 인용이 내용과 비교할 때 아주 어색하다.

   이 인용은 본래 1922년 교회정치 제4장(목사)에서 시작되었다: “1조 목사의 의의: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라(롬 11:13).” 여기서 로마서 11:13의 인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 이유는 목사의 의의가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라는 것에 있는데, 로마서 11:13 역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기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지금 교회정치 제39조(목사의 의의)에서는 해당 부분이 삭제된 상태에서 로마서 11:13만 인용되어 있기에 어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래 포함된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라”를 포함해서 해당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거나 맞춤법에 맞추어 수정할 조항이 없는지를 살피자

 

   예를 들면 교회정치 제13조(개체교회의 분류)에서 2항에 나오는 ‘궐위교회’는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좀 더 쉬운 말이 없을까?

 

   또 교회정치 제100조(치리회 결정의 성격)에서 1항에 “각 치리회는 고유의 권한은 있으나 독립된 개체는 아니므로 어느 회에서든지 법대로 결정된 사안은 총회산하교회가 준거할 수 있는 결정이 된다”에서 ‘준거(準據)’라는 단어는 쉬운 말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1992년 개정헌법은 제76조(치리회의 관할)에서 4항에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고 하였는데 차라리 이 문구가 보다 와 닿고 성경적으로 보인다. ‘총회산하교회’라는 용어도 왠지 어색하다. 총회는 단지 치리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총회산하교회’라는 것이 장로회 정치원리와는 맞지 않는 용어이다.

 

   교회정치 제132조(노회의 직무)에서 10항에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위한 개체교회 시찰”에서 ‘교회의 신성’을 ‘교회의 성결’로 고치면 이해를 쉽게 할 뿐 아니라 다른 곳과 통일도 이룰 수 있다. 교회정치 제96조(치리회의 의의) 제2항에서 “치리회는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대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을 때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한다”에서도 ‘교회의 성결’을 말하고 있다(교회정치 제99조에서도 마찬가지다).

 

   권징조례 제2조의 ‘정형’이라는 용어나 제131조의 ‘파기자판의 판결’ 용어는 누구나 이해하는 말로 고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교회헌법을 직원들의 손만이 아니라 일반 교인의 손으로 돌려줄 수 있다.

 

 

 

16) 단순한 오자가 있는 조항을 찾자

 

   예를 들면 교회정치 제90조(준직원의 직무)에서 1항에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장이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당회장이’를 ‘당회장의’로 수정해야 한다.

 

   또 하나 예를 들면 교회정치 제126조(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된 개체교회가 나뉘어 여러 개체교회가 되었으므로...”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개체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수정해야 한다. 1992년 헌법에는 정상대로 서술되어 있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헌법 개정역사를 살피고 이에 근거하여 제7차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를 서술하였다. 교회헌법은 믿음과 생활의 유일하며 절대적인 법칙인 성경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성경에서 파생된 신적 권위와 교회적인 권위로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표준에 보조 수단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헌법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일한 교리와 동일한 예배와 동일한 권징과 동일한 직분과 동일한 모든 교회생활의 질서를 통해 우리는 바름뿐 아니라, 동시에 같음을 추구한다. 물론 우리에게는 사랑과 용서도 필요하고, 같은 역사적 경험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교리표준과 관리표준으로 이루어진 헌법은 우리 고신교회의 얼굴이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잘 보여줄 뿐 아니라 나아가 고신교회의 구성원들이 참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 중차대한 제7차 헌법개정과 책임을 맡은 개정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지혜와 능력과 큰 복을 주시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총회록』(제1회-제70회)

루이스 벌코프, 권수경 이상원 역, 『조직신학(하)』,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사, 2001.

배광식, 『장로교정치제도 어떻게 형성되었나』(박사논문), 서울: 토라출판사, 2006.

요한 칼빈, 『기독교강요』 제4권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영문, 2008.

W. van 't Spijker, “Het juk van Christus” (De Wekker 41. 22 Aug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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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인공지능기술의 현황과 전망 (김상범 교수)

    아래 논문은 2021년 4월 22일(목) 오후 2시 남서울교회당에서 진행된 "고신설립 70주년 컨퍼런스 2차 세미나"에서 발제된 논문입니다. - 편집자 주 인공지능기술의 현황과 전망 김상범 교수 (서울대)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큰 흥미를 느끼는 주제에 대해...
    Date2021.04.26 By개혁정론 Views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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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공적 금식과 공적 기도를 선포하자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