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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세중 목사)가 헌법개정 공청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할 헌법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34, 35장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리표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아무런 공적인 토론과 논의도 없이 하는 것이 옳은지, 무엇보다 이와 관련하여 제64회(2014년) 총회가 받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4, 35장의 내용에 대한 신학적 평가는 상당히 엇갈리는 점이 있기에 원만한 결론적 평가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길고 지난한 과정의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공개적이고 학문적인 논쟁 없이, 지난 고려신학대학원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과 해명 없이 그냥 삭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이견이 있습니다. 이에 본보는 64회 총회가 받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연구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싣습니다. - 편집자 주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전통적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한 연구보고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남마산노회와 부산노회는 2012년 제62회 총회에 SFC 강령에 나타난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1] 이에 대해 총회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그 연구를 맡겨서 다음 총회에 보고하게 하였다. 이 문제는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사료의 빈곤 때문에 연구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1년 더 연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보완하여 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1. 본 교단의 기관인 SFC는 강령 제일 처음에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고 고백한다. 여기에 사용된 형용사‘전통적’이란 용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전통적’이란 말은 별다른 의미 없이‘오래된, 예부터 사용해 오던’, 그래서‘신뢰할만한’이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SFC에 소속된 대다수 운동원들은 이 강령을 제창할 때에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을 오래된, 전통적인, 권위 있는 신조로 이해하고 고백하였을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공교회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다.

 

2. 다른 한편,‘전통적’이란 단어가 그러한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원래 33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1903년에 미국장로교회는 제34장(성령에 관하여)과 35장(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관하여)을 추가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개정되지 않은 원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란 의미에서‘전통적’이란 말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가 될 만한 역사적 자료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SFC 강령은 한명동 목사가 초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박윤선 박사가 초안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여러 증언들로 볼 때 한명동 목사가 초안한 것으로 보인다.[2] 이와 관련하여 『학생신앙운동사』에 기술되어 있는 것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SFC 강령 초안에 대한 설은 SFC 뺏지 초안과 함께 초안자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학생신앙운동 20년사』에도 초안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제3회 정기대회 회의록에 “강령(초안: 박윤선 목사)을 제정하다”라는 기록 때문에 SFC 강령을 박윤선 박사가 초안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한명동 목사는 YFC 강령과 SFC 강령을 본인이 초안했다고 증언했다. 박윤선 박사가 서울대학교 SFC 초청으로 강연할 때 SFC 강령 초안을 만들었냐는 질문에 본인이 만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서울대 SFC 회지인 <개혁신앙> 참고). 서울 총회회관에서 있었던 초창기 동문들과의 간담회(2011. 8. 4)에서도 이원홍 선배는 강령이 한명동 목사가 구술한 것을 문장을 고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들을 토대로 볼 때 SFC 강령은 한명동 목사가 초안한 것이 사실인 것 같다. YFC 강령에서 ‘복음주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한 SFC 강령에서는 (왜) 개혁주의를 표방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다. 필자[3]의 판단으로는 YFC와 SFC를 분리하면서 신학적 입장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추측한다. 이 과정에서 한명동 목사와 박윤선 박사 사이에 의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SFC 창립 당시에 한부선 선교사는 안식년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4]

 

  이런 것을 보면 SFC 강령은 한명동 목사가 초안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을 박윤선 박사와 의논하여서 다듬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허순길 박사의 증언(2014. 6. 4)에 의하면, “당시 SFC에 대한 애착과 주도적 인물은 한명동 목사였으나 SFC 강령은 박윤선 박사와 논의하여 완성했다.”고 한다. 아마도 이런 사실이 어떤 경우에는 박윤선 박사가 SFC 강령을 초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유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3. 이러한 추측은 초창기 SFC 운동과 그 전신인 부산 YFC(청년신앙운동)의 주요 지도자가 한명동 목사, 박윤선 박사, 한부선 선교사였다는 사실에 의해 좀 더 뒷받침 된다. 1948년 당시 부산 YFC는 매주 월요일 저녁에 부산 중앙교회당에서 시내 목회자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으며, 매월 제2, 4 주일 오후에 고려신학교 강당에서 박윤선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성경연구 모임을 개최하였다.[5] 따라서 한명동 목사와 박윤선 박사 사이에 긴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SFC 강령에 나타나는 ‘전통적’이란 말은 그 이전의 YFC 강령에도 나타난다. 1949년 6월 20일의 《복음주의 신앙운동》 창간호에 실린 YFC 강령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우리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함”. 다만 YFC 강령에서는 2항, 2항에서 ‘복음주의 신앙’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SFC 강령에서는 ‘개혁주의 신앙’으로 바뀌었다. 신학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란 말이 YFC 강령에 이미 나타난다는 사실은 ‘전통적’이란 용어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 ‘전통적’이란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별다른 의미 없이 그저 ‘오래된, 예부터 사용해 오던’이란 의미에서 ‘전통적’이란 용어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1903년에 개정된 것과 구별하기 위해 33장으로 구성된 원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란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5.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박윤선 박사의 사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하게 해 주는 자료가 하나 있다. 박윤선 박사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책을 번역하여 출판사에 넘겼다.[6] 이 책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33장까지만 나오며 34장, 35장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다. 뿐만 아니라 박윤선 박사가 직접 쓴 “머리말”에는 “전문 33장으로 되어 있는 이 신앙고백은 장로교의 기본 교리로 채택되었으며, 장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성경적 교리로 받아들이도록 요구되고 있다.”고 말한다. 박윤선 박사가 1903년에 미국장로교회에 의해 이 고백서가 개정된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그리고 80여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며, 34장과 35장은 아예 번역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이 신앙고백은 전문 33장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은 박윤선 박사가 1903년에 개정되기 이전의 소위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박윤선 박사가 34장과 35장을 꼭 배척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4장, 35장에 대한 거부나 판단 없이 그저 전부터 사용해 오던 신앙고백을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윤선 박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4장과 35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는 좀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이근삼 박사가 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학”이란 논문[7]에 보면, 이 고백서의 내용을 그 목차로 소개하면서 33장까지만 소개하고 끝난다.[8] 34장, 35장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한 현대적 비판을 다룰 때에 1967년의 새로운 신앙고백을 소개하고 비판하면서도 1903년의 사건은 다루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 따라서 1970년대 말까지 우리 교단의 분위기는 33장까지 되어 있는 원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34장, 35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6. ‘전통적’이란 말을 특별한 의미 없이 그저 ‘오래된, 교회에서 늘 사용해 오던’이란 의미로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도록 뒷받침 하는 자료가 하나 더 있다. 고려신학교의 교육 이념에 보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고, 그대로 가르치며 또 장로회 원본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교리대로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며 생활의 순결과 순교적 이념으로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9] 여기에 보면 “장로회 원본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란 표현이 나온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가지며 또한 권위를 가진’이란 의미에서 ‘전통적’이란 용어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명동 목사의 태도에서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그는 1903년 이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그 후의 신앙고백의 차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식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979년 제29회 총회에서 채택된 고신 교단의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35장까지 번역되어 있는데, 그 헌법수정위원 명단에 한명동 목사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명동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33장으로 되어 있든 35장으로 되어 있든 크게 개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34장, 35장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을 듣고서 수긍하고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살펴볼 때 SFC 강령에 사용된 ‘전통적’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문제가 제기되기까지는 고신 교단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쟁이 없었으며, 총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979년의 제29회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4장과 35장이 들어 있다. 그런데 이때 이 34장과 35장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10] 제26회(1976년) 총회에서 교단 이념을 설정하면서 “신구약 성경과 표준서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에 의한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 믿고 전하고 생활한다”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고신 교단은 “SFC 강령”을 통해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고 계속 고백해 왔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고려신학교의 교육이념으로서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이것은 평양신학교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생각된다.[11]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고신 교단 설립 이전부터 받아들여져 온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12]

  그런데 그“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1979년에 개정된 것을 채택하기 전까지는 전문 33조로 된 것을 사용하였다. 제21회 총회(1971년)에서 채택한 《헌법》의 표준문서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33장까지 되어 있다. 그렇다면 1979년에 개정된 헌법을 채택할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없이 34장, 35장이 추가된 것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혹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총회 본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8. 따라서 문제는 고신총회가 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하게 된 이유와 신학적인 정당성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고 교회 전체에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첨가되고 수정된 내용에 대해 제대로 된 해설서조차 나온 적이 없으며, 시중에 나온 교재의 다수는 여전히 원래의 신앙고백서에 기초하고 있다.[13] 그 결과 총회는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하고 있지만, 총회의 산하 기관인 SFC는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원래의 신앙고백서를 신조로 사용하고 있는 불일치 현상이 생겼다. 총회가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였으면, 소속 교회들과 기관들에게 그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수정된 신앙고백서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과 의문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9. 수정된 고백서에 첨가된 34장과 35장의 내용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는 상당히 엇갈린다. 그 부분의 첨가는 새로운 시대에 교회가 직면하는 긴급한 사명과 필요에 적실하게 반응한 처사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 김영재 교수에 의하면, “1903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성령에 관한 조항과 선교에 관한 조항을 첨가한 것은 결여된 신앙고백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을 뿐 아니라,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복음 전파와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다.”고 한다.[14] 허순길 박사도 “이 두 장이 성경적이고 오늘날에 적실한 항목인 줄 알고 채용하여 첨가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15] 이에 반하여 첨가된 항목들 중 일부가 알미니안적 신학의 경향을 나타낸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서로 대립된 평가가 각기 나름의 관점과 견해가 있기에 원만한 결론적 평가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길고 지난한 과정의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다. 

 

10. 최근에 다른 장로교단과의 교류와 연합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고신총회의 입장이 보다 선명하게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졌다. 예를 들면 현재 합신 교단과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수정되지 않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조로 채택하고 있는 합신 교단과의 차이를 지혜롭게 조율하며 해소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은 합신 뿐만 아니라 다른 장로교회들과의 연합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연합의 기초는 무엇보다 신조의 일치이기 때문에 신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SFC 강령이 채택하고 있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란 표현에서 ‘전통적’이란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저 ‘오래 전부터 고백해 오던’ 이란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1903년의 수정 이전의 ‘원래의’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양쪽 가능성을 다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어느 것이 옳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 앞으로 사료 발굴과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단 1979년에 본 교단이 채택하여 이미 사용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즉 35장까지 있는 신앙고백을 토대로 신앙교육을 실시하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차차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된다. 

 

 


[1] 남마산노회장 진창설 목사가 헌의한 “S.F.C. 강령에 대한 질의 및 청원”(2012년 제62회 총회에 제출된 제안 설명), 『대한예수교장로회 제62회 총회 총회보고서』, 86-87; 부산노회장 곽용동 목사가 헌의한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지도방향에 대한 문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제62회 총회 총회보고서』, 87-91. 

[2] 강령의 작성자에 대하여는 다음 문헌을 참고하라. 학생신앙운동(SFC)史 편찬위원회,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위에: 학생신앙운동(SFC)史 1947-2012????, (서울: SFC 출판부, 2013), 49.

[3] 이 책의 이 부분 집필자는 박영호 목사로 되어 있다.

[4] 위 책, 49-50 각주 45.

[5] 위 책, 48.

[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박윤선 역, 서울: 영음사, 1989. “머리말”은 박윤선 박사(역자)가 1988년 5월에 쓴 것으로 되어 있다.

[7] 이근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학”, 『한국의 개혁주의자 이근삼 전집 2. 개혁주의 신학과 한국교회』(서울: 생명의 양식, 2007), 129-151.

[8] 위 논문, 136.

[9] Cf.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부산: 고려신학대학원 출판부, 1996), 41.

[10] 물론 헌법수정위원회에서 구두 논의가 있었을 수는 있다. 추후 고증(考證)이 필요한 부분이다.

[11] 1907년에 조직된 한국 장로교회 첫 번째 노회는 인도 장로교회에서 따온 “12 신조”를 채택하면서도 “특별히《웨스트민스터 신경(信經)》과 《성경 교리문답 대소책자》는 성경을 밝게 해석한 책”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근삼 박사는 “한국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교리적 표준과 동등한 것으로 삼았던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근삼, “한국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의 정착화”, 『이근삼 전집 2』, 152-153. 

[12] 1971년에 헌법수정위원회가 편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수정초안』의 “머리말”에 보면 “1970년 9월 24일~29일 마산 제1문창교회당에서 개최된 본 장로회 제20회 총회가 표준문서위원회의 다년간 수고해서 제안된 헌법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 재 번역을 제외한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반여하고 재 제안을 본 위원회에 위임한 바 있어 ...”라고 말한다. 이 『헌법수정초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번역되어 있는데 33장까지 되어 있다. 그런데 1974년과 1976년에 출판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수정판)에 보면 “신조” 부분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싣지 않고 “12 신조”를 실었으며, 그 후에 “성경 소요리 문답”을 실었다. 그러나 “신조” 부분 “서언”에서 “...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서(信徒揭要書)와, 성경 대소 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것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13] 예를 들면, 1983년에 전국학생신앙운동이 펴낸 『학생신앙운동의 이념과 실제』라는 책에 보면, “S.F.C. 강령 해설” 부분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 그 개요를 설명할 때 33장까지 설명하고 끝낸다(pp.17-20).

[14] 김영재, 『교회와 신앙고백』 (서울: 성광문화사, 1989), 176.

[15] 허순길, 『개혁주의 교회의 신조』 (고려신학대학원; 미출판 강의 책자),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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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전통적’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의 연구보고서

    최근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세중 목사)가 헌법개정 공청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할 헌법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34, 35장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리표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
    Date2022.06.29 By개혁정론 Views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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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

    아래 글은 제66회 고신총회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보고하여 총회가 받은 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 현유광 명예교수 매사(每事)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많이 ...
    Date2022.06.20 By개혁정론 Views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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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국 교회의 위기: 노회의 기능과 역할

    아래의 글은 2022년 3월 제11회 서울 포럼을 위한 소포럼에서 발제한 원고입니다. - 편집자 주 한국 교회의 위기: 노회의 기능과 역할 정요석 (세움교회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한국 교회가 위기란 말에 동의하는 이들이 많다. 이 위기를 해결...
    Date2022.05.17 By개혁정론 Views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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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한국 장로교회 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한국 장로교회 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 교회 『교회정치』를 중심으로-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본 글은 현재 한국 장로교회 가운데 예장 통합, 예장 합동, 예장 고신 교회의 『교회정치』를 서로 비교하며 이를 중심으로 한...
    Date2022.05.06 By개혁정론 Views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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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시찰 없이는 노회는 없다: 노회의 시찰 직무에 관해 (성희찬 목사)

    시찰 없이는 노회는 없다: 노회의 시찰 직무에 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서론 노회의 직무 중 하나는 구역을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하고 시찰 위원을 두어 관내 교회를 시찰(視察)하는 것이다. <교회정치>에서 분명하게 이를 규정하고 있다(제137조 시...
    Date2022.04.22 By개혁정론 Views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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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한국장로교회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교회 『예배지침』을 중심으로-

    한국장로교회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교회 『예배지침』을 중심으로- 안재경 (온생명교회 목사) 한국장로교회 대부분의 교단은 교단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포함하고 있고, 이후에 교회정치를 중점...
    Date2022.03.31 By개혁정론 Views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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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고신 교회 70년과 ‘재판권을 부여받은 전권(全權)위원’(1981-2010)

    이 글은 고려신학대학원 변종길 교수(신약학) 은퇴기념 논문집에 실린 것으로 필자의 허락을 받아 싣습니다. - 편집자 주 고신 교회 70년과 ‘재판권을 부여받은 전권(全權)위원’(1981-2010)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변종길 교수님은 고려...
    Date2022.03.29 By개혁정론 Views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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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위협세력과 대처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위협세력과 대처방안 - 교회 안의 위험한 기류와 해결책을 중심으로 - 권기현 (로뎀장로교회 목사, 대구서부노회) 1. 서론 작년(2020년) 초만 해도 길어야 몇 주, 아무리 길어도 몇 달이면 끝날 것이라 예견했다. 그러나 신종코로...
    Date2021.06.08 By개혁정론 Views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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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바른 교리와 이단 개론: 이단의 뿌리와 교회의 응전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조완철 목사)가 2021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단 전문상담가 3차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고려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가 ‘바른 교리와 이단 개론’을, 로뎀장로교회 권기현 목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
    Date2021.06.02 By개혁정론 Views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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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고신교회 제7차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고신교회 제7차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서론 교리표준(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과 관리표준(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으로 이루어진 교회 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라 할 수 있...
    Date2021.05.11 By개혁정론 Views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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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뇌과학이 본 인간 이해 (박해정 교수)

    아래 논문은 2021년 4월 22일(목) 오후 2시 남서울교회당에서 진행된 "고신설립 70주년 컨퍼런스 2차 세미나"에서 발제된 논문입니다. - 편집자 주 뇌과학이 본 인간 이해 박해정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정신과학교실, 인지과학협동과정,시스...
    Date2021.04.30 By개혁정론 Views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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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인공지능기술의 현황과 전망 (김상범 교수)

    아래 논문은 2021년 4월 22일(목) 오후 2시 남서울교회당에서 진행된 "고신설립 70주년 컨퍼런스 2차 세미나"에서 발제된 논문입니다. - 편집자 주 인공지능기술의 현황과 전망 김상범 교수 (서울대)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큰 흥미를 느끼는 주제에 대해...
    Date2021.04.26 By개혁정론 Views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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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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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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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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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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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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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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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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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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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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