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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론은 2026년 8월 31일(월)에 제18회 포럼을 열고, ICRC에 대해 살폈다. 이에 이 날 발표된 두 편의논문을 게재한다. - 편집자 주


 

 

ICRC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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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도 목사

(주나움교회)

 

국제개혁교회협의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s, 이하 ICRC)는 단순히 세계 개혁교회들의 친교와 교류를 위한 모임을 넘어, 성경과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오늘의 교회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다.

ICRC의 논의는 교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여, 그 신앙이 교회의 직분과 제도, 교육과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가에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ICRC의 논의 가운데 주목할 만한 주제는 신학교육 위원회(Theological Education Committee), 디아코니아 위원회(Diakonia Committee), 선교 위원회(Mission Committee), 그리고 여성의 직분에 관한 논의이다.

이 주제들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결국 개혁교회가 성경과 신앙고백에 충실하면서도 오늘의 현실 속에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1. 신학교육위원회(Theological Education Committee)

 

ICRC의 신학교육 위원회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한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를 파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신학교육은 한 교단의 미래 목회자를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과 신학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수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ICRC는 각 회원교회가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 교육을 서로 연결하고,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며, 공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도록 돕고자 한다. 실제로 신학교육 위원회의 공식 임무는 회원교회의 목회자 신학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며,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회원교회가 운영하거나 승인한 신학교들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각 신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수와 강의를 다른 신학교와 연결하는 역할도 포함한다.

2022년 총회는 이러한 공식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재확인하면서 신학교육에 관한 협의, 신학교 디렉토리 정비, 교수진과 강의 수요의 국제적 공유 등을 지속하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신학교육 위원회의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국제적인 신학교 감독기관이라기보다 회원교회의 신학교육을 연결하고 촉진하는 협력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적 성격을 이해해야 지난 몇 년간 신학교육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흐름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1) 2017: 신학교육 정보의 체계적 정비와 자율성 존중[1]

 

2017 ICRC 총회는 신학교육 위원회의 신학교육 관련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한 중요한 시점이었다. 2017 ICRC 총회에서는 회원교회들의 신학교육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신학교육 디렉터리(32개 회원 교회 중 24개 교회의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가 보고되고 정보 공개 방식과 보안 문제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

특별히 신학교육과 개혁주의 신앙의 미래 지도자 양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우선 신학교에 대한 노회와 총회 차원의 지도·감독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 세계 개혁주의 신학교의 평가와 인가를 담당할 신실한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동시에 서구에서 교육받은 개발도상국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복귀하지 않으려는 현상과 언어·현지 적응 문제, 재정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다루어졌으며, 입학 시 본국 복귀 서약을 받는 방안이 대책으로 제안되었다.

신학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ICRC가 직접 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전 세계의 유수한 학술대회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학자들의 신학적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한 컨퍼런스를 선별하고, 네덜란드 교회가 인도를 직접 방문해 학술대회를 제공했던 사례처럼 현지 개최를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되었다. 또한 학술지의 저작권 문제나 언어 장벽, 현장(: 인도)의 실용적·목회적 자료 선호 경향을 고려할 때, 단순히 논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보다 교회가 검증한 도서와 아티클을 상호 추천해 주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육 전달 방식에 있어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프스트룸 대학교( 4만 명 수강) 사례처럼 원격 교육이 개혁주의 신학 확산에 큰 장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목회자의 성품 형성과 인성 훈련, 깊이 있는 상담은 온라인만으로 불가능하므로 교수진과의 대면 교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남아공 등 사역 현장의 미교육 목회자들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멘토링과 원격 교육을 결합한 유연한 지원 모델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신학교 설립을 학술 기관에만 전적으로 위탁할 경우 현장 목회가 약화될 수 있음을 경계하며, 목사 후보생의 자격 심사(시취)는 신학교가 아닌 노회 본연의 고유 임무임을 명확히 하였다. 미래 교수진 선발 기준의 경우, 남아공은 박사학위와 함께 현장 목회 경험을 필수 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유럽은 박사학위 외에 논문 게재 및 최소 2권 이상의 저서 출판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아일랜드 장로교(RPCI)는 교단 규모상 인재 파악이 용이하여 조기 학위 취득보다는 현장 목회 경험을 우선 쌓도록 권장하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 과정에서 신학교육의 최종 책임과 감독권은 ICRC가 아닌 각 회원교회(노회 및 총회)에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으며, ICRC는 회원교회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돕는 역할에 집중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2) 2022: 회원교회 간 신학교육의 체계적 협력[2]

 

신학교육 위원회는 신학교 간 협의회를 개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ICRC 총회 자체가 이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일찍이 도달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집행위원회에 다음 ICRC 총회의 최우선 주제를 신학교육으로 정할 것을 권고했다.

신학교육 위원회가 제출한 2022년 나미비아 회의 보고서는 2013년 웨일스 총회에서 부여받은 7가지 주요 위임 과제의 지난 5년간 성과를 점검하고, 팬데믹이라는 환경적 변화 속에서 체득한 한계와 향후 추진 방향을 다루고 있다.

위원회는 회원 교회 간 신학교육의 협력과 교류를 도모하는 데 집중해 왔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미국 그랜드래피즈에서 계획했던 대면 모임은 무산되었으나, 2020 8월 온라인 회의를 대체 개최하여 16개 신학교 대표와 함께 온라인 수업 노하우 공유, 소규모 신학교를 위한 외부 강사 초빙 지원, 도서관 자원 공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사서 3인으로 구성된 도서관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원 지원 체계를 점검했으며, 회원 교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반영한 2022년판 신학교 디렉토리 개정 작업을 마쳤다.

특히 위원회는 회원 교회들의 신학교 관련 규정과 정관을 수집·분석하여, 전 세계 개혁주의 신학교가 갖추어야 할 공통 표준을 체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표준은 개혁주의 신앙고백에 부합하는 강사진의 사명, 성경 원어·조직신학·실천신학·선교학을 아우르는 교과목, 그리고 목회 인턴십과 현대 문화 인지, 영성 형성을 포함하는 목회 훈련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된다.

일부 위임 과제에서는 운영상의 한계가 드러나 대안이 제시되었다. 온라인 포럼 및 신약학 연구 그룹 운영은 회원들의 참여 부족으로 중단되었으며, 단기 신학 강사 명단을 사전에 구축하는 과제 역시 일정, 지역, 비용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인력 명단을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각 신학교의 과목 및 교수 수요를 파악하여 타 신학교에 전달·연계하는 수요 중심의 소통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서기 교체 등 조직 정비 내용을 보고하며, 향후 3년간 신학교 대표자 모임 재개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15,000달러의 예산 승인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번 나미비아 회의를 통해 신문기사나 포럼 등 구체적인 사업들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신학교육의 발전 방향을 회원 교회들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3) 2025년 신학교육 컨퍼런스: 국제적 협력 모델의 구체화[3]

 

2025 6 11-13일에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의 퓨리탄 리폼드 신학교(Purita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PRTS)에서 개최된 ICRC 신학교육 위원회 컨퍼런스는 사흘간 전 세계 개혁교회 신학교 지도자 40여 명이 모인 뜻깊은 자리였다.

2025년 컨퍼런스의 공식 주제는 21세기 신학교육의 도전에 대응하기: 교육, 인증, 형성(Meeting the Challenges of Theologica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Education, Accreditation, Formation)이었다. 2025 ICRC 신학교육 컨퍼런스의 3대 핵심 의제는 교육의 적용, 신학교육의 인증 기준, 그리고 영적 지도자 형성이다.

 

(1) 첫째 날(6 11): 교육의 상황화(Educational Adaptation)

ICRC 신학교육 위원회 의장인 남아공의 다우 브리드(Douw Breed) 박사는 21세기 글로벌 개혁교회가 직면한 현실, 즉 서구 사회의 세속화와 비서구권의 재정 및 교수 자원 부족, 그리고 신기술의 등장이라는 복합적 도전을 진단했다.

특히 그는 신학교육 위원회의 존립 목적이 각 회원교회가 운영하는 신학교를 행정적으로 통제하거나 표준화된 단일 체계 속에 가두는 데 있지 않음을 재확인했다. 브리드 박사는 신학교육 위원회의 참된 사명은 개혁주의 신앙고백을 공유하는 각국의 신학교들이 상호 연대하여 자원과 지혜를 나누는 강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논의의 궁극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필립 스키퍼스(Philip Scheepers, 호주 개혁신학대학 RTC) 박사는 신학교육의 상황화(Contextualization)와 학습 전달 방식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스키퍼스 박사는 과거 서구의 전통적인 풀타임 대면 중심 신학교육 모델을 문화적·경제적 여건이 전혀 다른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현장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된 Q&A 패널 토론에서는 성경과 신앙고백에 기반한 신학적 본질(Content)은 타협 없이 견고하게 유지하되, 이를 전달하는 교육 방식(Delivery Method)은 지역적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변혁해야 한다는 원칙이 정립되었다. 이에 따라 모듈형 블록 강의, 온라인-대면 혼합형 프로그램, 현장 목회자와의 병행 교육 등 21세기형 신학교육 모델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2) 둘째 날(6 12): 질 관리(Accreditation)와 목회적·영적 형성(Spiritual & Leadership Formation)

먼저 신학교육의 질적 보장과 인증(Accreditation)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아드리안 닐(Adriaan Neele, PRTS 총장) 박사는 북미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목회학 석사 및 학위 과정이 갖추어야 할 고도의 학문적 엄격성과 평가 지표를 소개했다.

베르나르트 드프리스(B. Devries, Mukhanyo Theological College 총장) 박사는 아프리카 현지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무카뇨 신학교의 사례를 발표했다. 드프리스 박사는 정식 학위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에서도 모듈식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원 한계를 극복하고 신학적 순수성과 질적 수준을 높인 실천적 경험을 공유하여 큰 공감을 얻었다.

세계 각국의 정부 및 지역 인증 기관의 제도가 상이함을 확인하고, ICRC 차원에서 회원교회 신학교들이 서로의 학위를 신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 교육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었다.

오후 세션에서는 목회자 지망생의 영적·인격적 형성(Formation)이라는 신학교육의 영적 본질에 집중했다. A.J. 코체(A.J. Coetsee, 남아공 NWU/GKSA) 박사는 신학교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학문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갈등을 조율하고 성도를 포용하는 목회자의 성품과 리더십 훈련이 정규 교육과정에 반드시 통합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마르튼 카터(Maarten Kater,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교) 교수는 채플시간뿐만 아니라 신학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그 자체가 학생의 심정과 영성을 형성하는 거룩한 경건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수업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자 영적 형성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나단 비키(Jonathan Beeke) 박사와 필립 스키퍼스 박사는 1:1 멘토링 시스템과 현장 교회 인턴십을 매개로, 신학생이 자신의 인격적·영적 한계를 깨닫고 성숙해지도록 돕는 구체적인 정서·영적 형성 프로그램의 실체를 제시했다.

저녁 세션에서 PRTS 명예총장인 조엘 비키(Joel Beeke) 박사는 개혁주의 전통에 뿌리박힌 목회자 양성의 정수를 강연했다. 비키 박사는 이어지는 종교개혁(Nadere Reformatie)과 영국 청교도 전통을 교조적으로 조명하며, 머리(지성)만 무겁고 가슴(영성)은 차갑게 식어버린 목회자야말로 교회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참된 개혁주의 신학교육이란 고도의 신학적 학문성과 깊은 하나님 경외함, 그리고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목회자를 세우는 것임을 역설했다.

 

(3) 셋째 날(6 13): 자원 공유 및 지속 가능한 미래 협력 체계 구축

마지막 날 오전에는 전 세계 신학교 간의 자원 나눔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논의되었다. 코체 박사와 스키퍼스 박사, 브리드 박사는 교단 규모가 작거나 재정이 취약한 지역의 신학교들이 독자적으로 모든 분야의 교수를 확보하고 방대한 도서관 자원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적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PRTS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대형 신학교들의 온라인 강의 자원을 개방하고, 교수진의 순회 및 교환 강의를 정례화하며, 디지털 도서관 플랫폼을 공유하는 글로벌 개혁주의 자원 나눔 네트워크 구축안을 제시했다. 이는 재정적 불평등을 넘어 전 세계 고백적 개혁교회가 신학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막고 함께 상생하는 강력한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오후 종합 세션에서 브리드 박사는 사흘간 다루어진 Educational Adaptation(교육 상황화) Program Accreditation(질 관리) Spiritual Formation(영적·인격적 형성)이라는 3대 핵심 축을 총괄 정리했다. 브리드 박사는 참가한 모든 리더들에게 이번 컨퍼런스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각국의 신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함을 당부했다.

 

2025 ICRC 신학교육 위원회 컨퍼런스는 전 세계 개혁교회 신학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21세기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이고 실천적인 목회자를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답을 모색한 역사적 이정표였다.

이 컨퍼런스에서 도출된 상황화, 질 보장, 영성 형성, 그리고 자원 공유의 과제들은 제11 ICRC 총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뛰어난 IT 기술력과 튼튼한 신학교육 인프라, 그리고 열정적인 목회 현장을 보유한 한국 교회가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전 세계 개혁교회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2. 디아코니아 위원회(Diaconal Committee)[4]

 

최근 십여 년 사이 ICRC의 관심은 전통적인 신학과 신앙고백의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개혁교회의 신앙을 실제 교회의 삶과 사역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보다 실천적인 문제로도 확대되어 왔다. 교리적 정합성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그러한 신앙이 실제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섬김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도 중요한 질문이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디아코니아 위원회(Diaconal Committee)이다.

ICRC는 현재 이 위원회를 통해 개혁교회의 디아코니아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모색하고, 회원교회들의 디아코니아 사역을 서로 연결하며,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회원교회와 관련 기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디아코니아 위원회 출범하다

 

2013년 웨일즈 ICRC 총회에서 디아코니아 위원회는 설립되었다. ICRC 2015년에 회원교회들에게 보낸 공식 보도자료는 당시 회의에서 디아코니아 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그 목적이 회원교회들 사이의 자비의 사역(ministries of mercy)에 관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5]

당시 위원회의 출발점은 새로운 구제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각 회원교회와 교단이 이미 수행하고 있던 자비사역과 구제사역을 서로 소개하고, 필요한 경우 연결하며, 재난이나 박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초기 활동은 상당히 실무적이었다. 위원회는 회원교회들의 디아코니아 사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했으며, 당시 ICRC 33개 교단 가운데 약 절반이 응답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당시 중동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원교회들의 정보를 요청했다.

특히 당시 ICRC에는 이미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프로토콜이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었다. 위원회는 재난구호가 단순히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연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초기 디아코니아 위원회의 성격은 집사직에 대한 신학을 정립하는 위원회라기보다 회원교회들의 긍휼사역을 서로 연결하는 위원회였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2) 디아코니아를 개혁교회의 섬김으로 다시 묻기 시작하다[6]

 

2017년 캐나다에서 열린 제9 ICRC 총회에서는 디아코니아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자비의 사역을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논의에서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개혁교회의 자비사역은 무엇이 다릅니까? ,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자체가 아니라 개혁교회가 수행하는 자비사역은 어떠한 신학적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패널에서는 개혁교회 안에서 집사직이 제대로 이해되고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었다. 또한 자비사역은 인간을 단순히 물질적 필요를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필요와 더불어 육체적 필요를 함께 가진 전인적인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방향이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ICRC는 재난대응 체계 역시 재검토했다. 2017년 총회에서는 기존의 재난대응 프로토콜을 수정하고, 디아코니아 위원회가 회원교회와 관련 기관 사이의 연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정비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2017년은 디아코니아 위원회가 단순한 구제 네트워크를 넘어 개혁교회의 자비사역과 집사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보다 분명하게 제기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개혁교회의 디아코니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다[7]

 

디아코니아 위원회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진 것은 2019년이다. 2019 7 8일부터 12일까지 네덜란드 보르트하이즌(Voorthuizen)에서 디아코니아 위원회의 첫 대면회의가 열렸다. 위원회는 2013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직접 만나 자신들의 역할과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ICRC 공식 보고서는 이 위원회를 당시 ICRC의 가장 젊은 위원회라고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위원회의 임무(mandate)가 지나치게 방대했다는 것이었다. 설립 당시 ICRC가 부여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려면 한 명 이상의 전임자가 필요할 정도였고, 실제 위원회는 각자의 본업을 가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 과정에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등장했다. 개혁교회에서 디아코니아란 무엇인가? 이것은 중요한 전환이다. 초기의 질문이 어떻게 회원교회들의 사역을 연결할 것인가?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연결하려는 디아코니아 사역 자체가 무엇이며, 개혁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2018년 유럽 개혁교회 회의에서 헤 드라이어(Gé Drayer)가 발표한 집사와 교회(The Deacon and the Church)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4) 집사는 구제금을 관리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하다[8]

 

이러한 논의에서 디아코니아 위원회가 중요하게 제기한 문제는 집사직을 지나치게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ICRC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전통에서 집사직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사와 디아코니아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이해되고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위원회가 제시한 이해에 따르면, 집사의 사역은 단순히 헌금을 모으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재정 관리 업무에 머물지 않는다.

신약의 교회에서 집사의 사역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약한 자와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돌보며, 교회가 사랑과 긍휼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일과 연결된다. 문서는 질병, 외로움, 노년, 가난 등 다양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집사직의 중요한 책임으로 설명한다. 또한 집사는 성도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교회의 헌금을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ICRC가 말하는 디아코니아는 단순한 재정적 구제(financial aid)보다 넓은 개념이다. 교회가 성도들의 다양한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사역을 의미한다.

ICRC가 제공하는 디아코니아 자료들을 보면 그 관심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난과 재정적 어려움뿐 아니라 질병, 외로움, 난민, 재난, 지역사회에 대한 섬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자료들이 회원교회들로부터 수집되어 있다.[9]

 

 

5) 나미비아 총회에서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지다[10]

 

이러한 논의가 중요한 형태로 정리된 시점이 2022년 나미비아 총회이다. 2019년 보르트하이즌 회의에서 위원회의 공식 임무와 디아코니아의 본질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이후, 위원회는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The Diaconal Ministry of the Church)라는 문서를 작성했다.[11]  2022 ICRC 자료에는 이 문서가 디아코니아 위원회가 작성한 성명서로 소개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성경과 개혁교회·장로교회 전통에 비추어 디아코니아 사역의 본질을 설명하고, 교회와 집사들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서의 표현을 보면 이 자료는 단순한 학술 논문이라기보다 교회와 집사들이 자신의 디아코니아 사역을 점검할 수 있는 일종의 기준점으로 활용되기를 의도하고 있다. 위원회는 회원교회들이 이 문서를 연구하고 자신들의 디아코니아 사역을 비교·성찰하기를 기대했다.

특히 이 문서는 집사직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으로 이해하고, 집사의 역할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사역과 연결한다. 집사는 성도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교회의 긍휼사역을 촉진하며, 헌금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ICRC의 질문은 단순히 어떻게 서로 구제사업을 도울 것인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개혁교회에서 집사직과 디아코니아를 어떻게 성경적·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교회생활 속에서 구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현재 ICRC의 디아코니아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현재 디아코니아 위원회의 공식 임무를 종합하면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집사직의 신학적 회복이다. 집사를 단순히 교회의 재정이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고유한 직분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이는 장로직이나 목사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온 집사직의 신학적 위상을 다시 세우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디아코니아의 범위 확대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질병·장애·난민·외로움·부채·재난 등 인간의 다양한 영적·사회적·물질적·신체적 필요에 교회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다룬다. 이는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교회의 섬김 사역이 다루어야 할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개별 교회의 사역을 국제적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다. ICRC가 직접 모든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교회들이 서로 배우고 필요한 경우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ICRC의 구조적 특성과도 맞는다. ICRC는 개별 교단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협의체 성격의 기구이기 때문에, 디아코니아 위원회 역시 위로부터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옆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ICRC의 디아코니아 위원회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집사는 단순히 교회의 일을 돕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고유한 직분을 맡은 사람인가? 그리고 디아코니아는 교회가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긍휼과 정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본질적인 사역인가? ICRC의 지난 10여 년의 논의는 후자의 방향으로 집사직과 디아코니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려는 움직임으로 정리할 수 있다.

 

 

3. 선교 위원회[12]

 

ICRC 선교 위원회는 회원 교회들의 선교 사역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라기보다, 각 회원 교회의 선교 경험과 자원을 연결하고, 서로 배우며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로 활동해 왔다. 2022년 보고서는 이러한 선교 위원회의 활동을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보여준다.

 

1) 세계선교기관 간 협력과 공동 사역

 

2017 ICRC 회의는 회원 교회들 사이의 선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선교 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선교기관 대표들의 정기적인 협의와 정보 교류, 공동 선교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을 위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에는 15 ICRC 회원 교회와 3 NAPARC 회원 교회의 세계선교기관 대표들이 함께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각 교회의 세계선교 사역을 소개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으며, 각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차이를 자유롭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접근 제한 국가에서의 선교 사역, 선교사와 가족에 대한 목회적 돌봄,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보안 문제, 교회의 선교에 대한 다양한 이해, 유럽·중동·북아프리카의 난민 사역, 선교 현장의 의존성 문제. 참석자들은 이 협의회를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유익한 교제의 자리로 평가했으며, 향후 협의회를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하였다.[13]

 

2) 회원 교회의 선교 정보 수집과 연구

 

선교 위원회는 단순히 선교 정보를 교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원 교회들의 선교 사역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하는 일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회원 교회들의 선교 사역을 교회별·지역별로 조사하여 소책자로 정리하고 공유하고자 했다. 다만 선교사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회원 교회들의 선교 비전, 정책, 프로그램, 선교사 훈련 및 선교 방법론에 관한 문서도 수집하여 연구하였다. 보고서 작성 당시까지 14 ICRC 회원 교회와 2 NAPARC 회원 교회로부터 선교 정책 문서를 확보하였으며, 각 교회의 경험을 서로의 선교 사역을 발전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ICRC 선교 위원회가 선교를 단순히 함께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개혁주의 선교의 확산과 선교 네트워크 강화

 

선교 위원회는 회원 교회들의 선교 경험을 공유하고 개혁주의 선교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ICRC의 온라인 잡지인 Lux Mund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결은 2020년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17 ICRC 총회에서 Missions Newsletter Lux Mundi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14] 이는 ICRC가 회원 교회들의 선교 정보를 별도로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소통의 장을 통해 서로의 선교 현장을 공유하고 연결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향은 이후 Lux Mundi의 실제 콘텐츠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선교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Lux Mundi에는 2018년 세계선교기관 대표 협의회 보고서, 회원 교회의 선교 프로젝트,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경험 등이 소개되었다.

특히 2020 3월호에서는 교회론과 선교의 관계를 중심으로 개혁주의 교회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어떠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이 가운데 아르얀 더 피써(Arjan de Visser) 박사의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Lesslie Newbigin's Missionary Ecclesiology)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제공한다.[15]  이를 통해 개혁주의 선교는 단순히 사회를 변화시키는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에 뿌리를 둔 선교여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2020 10월호에는 2017년 선교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ICRC 회원 교회들과 그들의 선교 프로젝트가 위치한 국가들을 보여주는 세계 선교지도가 수록되었다.[16] 이는 선교 위원회가 회원 교회의 선교 활동을 단순히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역을 하나의 국제적 네트워크 안에서 바라보도록 했음을 보여준다. 같은 호에서 남수단의 선교 현장을 다룬 글을 선교 항목으로 소개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한 사례이다.

2022 10월호에서도 이러한 방향은 계속되었다.[17] ICRC 회원 교회들의 지역별 사역을 소개하는 가운데 선교 항목에서 아프리카의 산벨트 프로젝트(Sanveld Project)와 같은 구체적인 선교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이처럼 Lux Mundi는 단순한 교단 소식지가 아니라, 회원 교회들의 선교 현장을 서로 연결하고, 선교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개혁주의 교회들이 세계 선교에 함께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국제적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또한 Lux Mundi는 이러한 신학적 논의를 실제 선교 현장의 문제와 연결한다. 이슬람과 주술, 번영복음과 물질주의, 문화적 상황화, 일부다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례 시행 문제, 선교사 훈련과 현지 지도자 양성, 현지 교회와 선교기관의 협력 등이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졌다. 특히 각 교회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다른 개혁교회들과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선교 정책과 방법론을 함께 연구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점에서 Lux Mundi는 단순한 선교 소식지가 아니라, ICRC가 지향하는 개혁주의적 선교의 방향을 함께 성찰하고 회원 교회들의 선교적 협력을 촉진하는 국제적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ICRC의 프로토콜을 회원 교회에 전달하고, 각 교회의 선교 연락 담당자 명단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회원 교회 사이에서 선교 관련 정보가 보다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세계개혁교회연합회(WRF)의 선교 및 전도위원회와도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ICRC 내부뿐 아니라 다른 개혁주의 교회들과의 선교적 연대도 이어가고자 하였다.

4) 향후 4년간의 방향

 

선교 위원회는 향후에도 세계선교기관 협의회 개최, 회원 교회 선교 사역의 조사와 공유, 개혁주의 선교 관련 자료의 확산, 선교 정책 및 방법론 연구,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지원, 회원 교회 간 선교 연락망 구축, WRF와의 협력을 계속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선교 위원회를 5명의 위원과 2명의 대체위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세계선교기관 협의회가 3년마다 열릴 경우 그와 연계하여 선교 위원회가 3일간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팬데믹으로 여러 제약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임받은 사역을 거의 모두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ICRC 선교 위원회의 사역은 개별 교회의 선교를 직접 지휘하거나 통제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회원 교회들이 자신들의 선교 경험과 정보를 서로 나누고, 선교 정책과 방법론을 함께 연구하며, 공동의 선교 과제에 협력하고, 세계의 다른 개혁주의 교회들과 선교적 연대를 강화하도록 돕는 것에 그 중심이 있다.

따라서 ICRC 선교 위원회는 한마디로 회원 교회들의 선교를 연결하고 서로 배우며 함께 협력하도록 돕는 선교 협력 플랫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ICRC 선교 위원회의 활동은 개혁주의 교회들이 선교를 각 교회의 개별적인 사역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나누며 함께 감당해야 할 공동의 사명으로 인식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2026 ICRC 총회는 그동안 형성된 선교적 네트워크를 정보의 공유에서 실질적인 선교 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각 지역의 경험을 함께 연구하고 성경과 개혁주의 신앙고백에 비추어 분별하며, 그 결과를 실제 선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협력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선교적 협력은 ICRC의 신앙고백적 연합이 맺는 실제적인 열매가 될 수 있다. 동일한 복음과 신앙고백을 공유하는 교회들이 서로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배우며 필요한 자원을 나눌 때, ICRC는 단순히 개혁주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국제적 연합을 넘어, 그 신앙고백이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도록 서로를 세워 주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4. 여성 직분 문제

 

ICRC 회원교단의 여성직분 문제는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첫째는 교단의 공식적인 총회가 여성 목사·장로직을 인정함으로써 ICRC의 고백적 기준과 충돌하게 된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GKv이다. GKv 2017년 총회를 통해 여성에게 집사, 장로, 목사직을 개방하였고, 이러한 공식적인 교단 차원의 결정은 결국 2022 ICRC에서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둘째는 총회가 여성 목사·장로직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일부 개체교회가 이를 시행하여 총회와 충돌하는 경우이다. 현재 가장 명확한 사례가 CGK(Christelijke Gereformeerde Kerken, 네덜란드 기독개혁교회) RCSA(Reformed Churches in South Africa, 남아프리카 개혁교회)이다. CGK에서는 이러한 불일치가 교단의 장래와 교회법적 구조 자체를 흔드는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RCSA에서는 2026년 총회가 해당 교회들에게 철회를 요구하면서 불응할 경우 자발적 이탈로 간주하기로 결정하였다.

셋째는 여성 집사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신학적·고백적 근거를 재검토하는 경우이다. RPCNA(Reformed Presbyterian Church of North America, 북미 개혁장로교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RPCNA는 역사적으로 여성 집사직을 허용해 왔지만, 최근 이를 고백적 문서에서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강한 논쟁이 일어났으며 2026년에도 기존 입장이 유지되었다.

넷째는 교단의 공식적인 직분론과 실제 개체교회의 실천 사이에 CGK RCSA와 같은 공개적인 충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범주에는 CanRC, URCNA, OPC, FRCNA, RCUS, RCNZ 등 여러 회원교단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교단의 직분론과 여성 집사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한 모델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1) GKv CGK·RCSA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GKv는 여성직분 문제 때문에 ICRC 회원자격을 상실했는데, CGK RCSA에서는 일부 개체교회가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음에도 왜 현재 ICRC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여성직분자가 실제로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그 교단의 공식적인 총회와 교회법이 여성직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GKv의 경우에는 문제가 개체교회 차원의 일탈이 아니었다. 교단의 총회 자체가 여성에게 교회의 모든 직분을 개방하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여성직분이 교단의 공식적인 신학적·교회법적 입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것이 2022 ICRCGKv의 회원자격을 종료한 핵심적인 차이이다.

반면 CGK RCSA에서는 총회가 현재까지 여성 목사·장로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일부 개체교회가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18] 따라서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부 교회의 실제 실천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19]

이 차이를 통해 볼 때, ICRC의 회원자격 판단에서 중요한 경계선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회원교단 안에 여성직분자가 존재하는가라는 실천적 기준이라기보다 회원교단의 공식적인 총회와 교회법이 여성직분을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고 있는가라는 교단적 기준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점을 ICRC의 명문화된 단일 규정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 확인되는 자료들은 GKv의 회원자격 종료와 CGK·RCSA의 회원자격 유지라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지, ICRC개체교회가 여성직분을 시행하더라도 총회가 반대하면 언제나 회원자격을 유지한다는 식의 보편적 규칙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2) 이 문제와 교회법 제31조의 관계

 

이 지점에서 개혁교회의 도르트 교회법 제31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1조는 장로교적·개혁교회적 교회정치에서 총회와 개체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조항이다.[20]

 

(1) 도르트 교회법 제31조와 교회정치적 갈등

31조를 단순히 총회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개체교회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원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31조의 기본 정신은 오히려 교회회의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면서도,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법에 어긋날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개혁교회 정치의 절차는 개인이나 개체교회가 자신의 판단만으로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성경과 교회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항의와 상소의 절차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다.[21]

바로 이 점에서 CGK RCSA의 상황은 매우 흥미로운 교회론적 사례가 된다. 총회는 자신들의 결정이 성경과 개혁교회적 교회질서에 근거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일부 개체교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성경에 충실하기 때문에 총회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동일한 성경과 동일한 개혁교회 전통을 공유하는 교회들이 어느 쪽이 성경에 충실한가라는 문제뿐 아니라 누가 그 판단을 교회적으로 확정할 권한을 갖는가라는 문제까지 놓고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31조는 개체교회의 불복을 무조건 정당화하는 조항도 아니며, 반대로 총회의 결정을 절대화하는 조항도 아니다. 오히려 총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을 갖지만, 그 결정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으며, 성경과 교회법에 대한 위배가 입증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장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이 때문에 제31조의 핵심은 불복할 권리 자체라기보다 교회의 모든 회의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교회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정상적인 항소와 상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두 원칙의 긴장에 있다.

 

(2) ICRC의 신앙고백적 기준과 회원 자격 적용

여성직분 논쟁에는 사실 두 가지 서로 다른 질문이 겹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은 여성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맡는 것을 허용하는가?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경해석과 교리의 문제이다.

두 번째 질문은 총회가 성경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을 개체교회가 성경을 근거로 거부할 수 있는가?이다. 이것은 첫 번째 질문과는 성격이 다른 교회정치와 교회론의 문제이다. CGK RCSA의 현재 갈등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교단들에서는 여성직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미 단순한 성경해석의 차이를 넘어 총회의 결정이 개체교회를 어느 정도로 구속하는가, 그리고 개체교회가 자신의 성경해석을 근거로 총회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는 교회정치의 문제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ICRC가 말하는 신앙고백의 관점에서 성경 해석의 원칙을 보아야 한다. 동일하게 성경적 해석에 따른 적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이 속한 교회의 신앙고백문서의 가르침과 일치하느냐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벨기에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타난 예정과 구원에 관련된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항론파들의 모습이 재연될 것이기 때문이다.

ICRC는 전통적인 개혁교회의 성경해석과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여성의 목사·장로직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중요한 회원자격의 기준으로 삼아 왔으며, 특히 회원교단의 공식적인 총회가 여성직분을 교단의 공식적인 신학적·교회법적 입장으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회원자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체교회 차원에서 총회의 공식 입장과 다른 실천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GKv CGK·RCSA의 차이가 바로 이를 보여준다. GKv에서는 교단의 총회가 여성직분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고, 결국 ICRC는 그 교단의 회원자격을 종료하였다. 반면 CGK RCSA에서는 총회가 여전히 여성 목사·장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는 일부 개체교회가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 데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사례만 놓고 보면 ICRC가 실제로 적용해 온 경계선은 개체교회에서 여성직분이 실제로 시행되는가보다는 교단의 공식적인 총회와 교회법이 여성직분을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는가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ICRC의 명문화된 단일 규칙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GKv의 회원자격 종료와 CGK·RCSA의 회원자격 유지라는 실제 사례에서 도출되는 관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안전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ICRC 회원교단의 여성직분 문제는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해석, 신앙고백, 총회의 권위, 개체교회의 자율성, 그리고 교단적 연합의 한계가 서로 교차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ICRC의 향후 과제도 단순히 여성직분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회원교단의 공식적인 고백과 총회 결정, 개체교회의 실제 실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언제 교단의 고백적 정체성 자체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데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GKv의 회원자격 종료, GKN의 가입, CGK의 교단적 위기, 그리고 RCSA 2026년 결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ICRC가 지향하는 고백적 연합(confessional fellowship)의 실제 의미와 한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결론

 

ICRC가 논의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적 정체성을 오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존하고 구현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학위원회가 교회의 신학적 토대를 점검하고 미래의 목회와 신학교육을 준비하는 일이라면, 집사위원회는 그 신앙이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다룬다. 또한 여성의 직분에 관한 논의는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 직분에 대한 개혁교회의 이해가 오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따라서 ICRC의 논의를 단순히 특정 현안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논의들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과 그 믿음대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신학과 교회의 실천, 직분과 사역에 관한 논의가 서로 연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ICRC가 지향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신앙고백이라는 공통의 토대 위에서 그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확인하고, 그것을 오늘의 교회와 세계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다.

 


[1] The Proceedings of the 2017 Conference. https://icrconline.com/conferen

ces/general/

[2] Appendix to article 16 REPORT OF ICRC THEOLOGICAL EDUCATION COMMITTEE TO ICRC NAMIBIA 2022. https://icrconline.com/wp-content

/uploads/2025/01/Appendices-ICRC-2022.pdf

[3] Theological Conference 2025. https://icrconline.com/tec-conference/

[4] Diaconal Committee Mandate, https://icrconline.com/committees/diaconal

/?utm_source=chatgpt.com

[5] https://icrconline.com/wp-content/uploads/2025/01/Press-Release-Diacon

al-Committee-of-the-ICRC-November-2015.pdf?utm_source=chatgpt.com. 2019년 위원회의 첫 대면회의 보고서에서도 2013년 웨일스에서 설치된 위원회라고 다시 확인하고 있다.

[6] Ministry of Mercy in The Proceedings of the 2017 Conference.

[7] 1.5. Diakonia. in The Proceedings of the 2022 Conference.

[8] 1.6-9. Diakonia in The Proceedings of the 2022 Conference.

[9]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ICRC가 이 모든 자료를 하나의 공식 교리로 채택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ICRC의 디아코니아 자료실에는 ICRC 자체 문서뿐 아니라 캐나다·미국·네덜란드·남아프리카·호주 등 회원교단이 작성한 자료도 함께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자료가 곧 ICRC 전체의 공식 입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0] The Proceedings of the 2022 Conference.

[11] 5 Diaconal Ministry What It Is. in The Proceedings of the 2022 Conference.

[12] Appendix to article 41 REPORT OF THE ICRC MISSIONS COMMITTEE. Appendices to the Proceedings of the 2022 Conference.

[13] 이러한 협력은 일회적인 모임으로 끝나지 않았다. 2022년에 ICRC NAPARC의 공동 WMA(World Missions Agencies) - DMA(Diaconal Ministries Agencies) 협의회가 계획되었으며, 여기에서는 선교 현장의 의존성, 선교 사역의 시작과 이양, 현지 지도자 양성, 선교사와 가족에 대한 목회적 돌봄, 정치·종교적 격변 지역에서의 선교 등이 주요 의제다. 참고로 이러한 세계선교 협의회는 ICRC 역사상 세 번째였다. 첫 번째 협의회는 2011 5, 두 번째 협의회는 2015 9월에 개최되었다.

 

[14] 36. Lux Mundi Proposal in The Proceedings of the 2017 Conference.

[15] Lux Mundi 39:1 March 2020. 14-16. 이 글은 뉴비긴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과 복음의 문화적 도전에 대해 강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인의 죄 사함과 그리스도의 속죄, 믿음과 성령의 역사 등 개인적 구원의 측면이 충분히 강조되지 못한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교해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16] Lux Mundi 39:2-3 October 2020. 15.

[17] Lux Mundi 41:3 October 2022.

[18] 레이우바르덴(Leeuwarden) 교회는 2024 9월에 총 5명의 여성을 직분에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13 Leeuwarden. 9.01/17, Rapport deputaten vertegenwoordiging van de kerken, Bijlage 2: rapport commissie voorbereiding convent.

[19] CGK 소속 교회의 약 25%가 여성 직분을 강행하며 신학적 갈등이 깊어졌고, 2025 6월 총회 파행 후 라인스부르크(Rijnsburg) 그룹이 결성되어 분립을 추진했다. 2026 3월 라인스부르크 총회 개최 및 지역 교회의 연속 이탈을 거쳐, 2026 8월 현재 CGK는 실질적 분립 상태에 있으며 연말 호허페인(Hoogeveen) 총회를 통해 법적·행정적 최종 분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 캐나다 개혁교회의 현행 교회법도 제31조에서 하위 회의체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에게 상위 회의체에 항소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확정되고 구속력을 갖지만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https://cgk.nl/. Kerkorde en kerkrecht-FAQ. 여기서는 공동의 총회 결정에서 이탈하는 것은 교회질서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탈한 교회들이 양심의 곤란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다른 길을 택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GK는 이들을 처음부터 단순히 라고 규정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특히 질문 6이 매우 중요합니다. 총회 결정을 따르지 않는 교회들을 불순종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CGK는 이탈 자체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일부 교회가 특정 사안에서 양심의 곤란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CGK에는 과거에도 그러한 교회를 즉시 징계하기보다는 대화하고, 심각하게 권면하면서도 그 교회를 견디어 온 역사가 있다고 답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공식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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