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회 고신총회 소식 11] 정동수 목사, 이단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제76회(2026년) 총회는 정동수 목사(사랑침례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단대책부의 긴급 안건으로 올라온 ‘정동수 씨의 이단 규정 청원’ 건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하고 참여·교류를 금지하는 것으로 가결했다.
정동수 씨에 대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70회(2020년) 총회에서 ‘예의주시 및 교류 자제’를 결의한 바 있고, 지난해 제75회(2025년) 총회에서 이에 더해 ‘참여 금지’ 수준으로 격상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단’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예장 합동 제111회(2026년) 총회 역시 정동수 씨를 ‘이단’으로 재결의했다.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총대들은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정동수 씨를 이단으로 재결의했다. 예장 합동은 지난해 제110회(2025년) 총회에서도 정동수 씨를 이미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동수 씨는 총회의 이단 결의 당시 정족수를 문제 삼아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거듭 결의한 것이다.
정동수 씨는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내세우고 ▲정통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론을 심각하게 왜곡하며 ▲타락한 천사가 인간이나 짐승과 성관계를 맺어 혼종을 낳았다는 기괴한 궤변을 늘어놓고 ▲UFO를 천사의 이동 수단으로 해석하는 등 사이비 종말론과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으며 ▲칼빈과 개혁신학 악의적 비방 및 사도신경이 로마가톨릭의 산물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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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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