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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회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교회 『예배지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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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경

(온생명교회 목사)

 

 

   한국장로교회 대부분의 교단은 교단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포함하고 있고, 이후에 교회정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예전에는 교회정치 안에 예배지침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예배지침을 따로 서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굳이 나눌 필요없이 교회정치 안에 교회에 대해, 직분에 대해, 그리고 예배에 대해 서술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배의 문제를 따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요, 교회는 예배할 때 비로소 이 땅에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배지침을 따로 언급하면 그 예배가 교회정치와 맺고 있는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겠기 때문이다.

   한국장로교회의 헌법은 교리표준과 관리표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리표준은 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에는 예배지침이 예배모범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순서도 관리표준의 제일 뒤에 위치했지만 이제는 관리표준을 이끄는 자리로 갔다. 예배가 교회정치와 권징조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배를 위해 교회정치와 권징조례가 필요하다는 것도 밝히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예배순서까지 확정하고 예전까지 제시하는 예배모범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원리를 제시한 지침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다.

   본 글에서는 장로교원리에 근거하여 예배지침에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한다. 교단마다 예배지침을 포함하여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고신교단의 예배지침을 중심으로 해서 원리에 근거하여 개정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1. 교회와 예배(제1장): 장로교회의 예배는 언약에 근거한 ‘언약적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고신

통합

합동

교회

제1장 교회와 예배

제1조 (교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여야 하며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함으로 그 정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장 교회와 예배

1-1예배공동체로서의교회

제1조(1-1)

1-1-1.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이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예배와 선교, 교육, 봉사, 친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그 존재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제2조(1-2)

1-1-2.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경건한 응답으로써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

제3조(1-3)

1-1-3.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례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참예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4조(1-4)

1-1-4.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 받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소명은 교회공동체 구성원에게 각각 다른 분야를 섬기도록 하셨으며, 특히 목사에게는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와 성례전의 집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선포하는 특수한 임무가 부여되었다. 당회는 모든 회중들을 대표하여 예배의 준비와 질서를 맡아 수행해야 한다.

없음

예배

제2조 (예배)

1.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시므로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으나 특별히 성별된 장소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함께 모여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2. 예배의 본질은 언약적이다. 언약의 쌍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기여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말씀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 기도, 헌금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1-2. 예배

제5조(1-2)

1-2-1. 기독교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이다. 여기서 예배자들은 최상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마 22:37)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권세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제6조(1-2)

1-2-2. 이 예배는 어떤 경우도 인위적으로 드려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펴신 하나님이 예배의 주권을 행사하신다. 즉,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감격과 은혜와 사랑과 새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제7조(1-2)

1-2-3. 이 예배는 어떤 경우도 인간 중심으로 드려질 수 없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성경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이 예배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제2장 주일의 예배의식

 

1.예배 시간이 되거든 예배당에 들어가 각기 좌석에 앉되 단정하고 엄숙하며 경건한 모양을 지키며 자기와 목사와 그 참석한 모든 사람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로 복을 빌라.

 

2.예배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밖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다. 합당치 못한 모든 행동을 일체 하지 말 것이요, 어린이들은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으니 한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여 앉는 것이 가장 마땅하며 주일학교 예배회로 따로 모일 때는 교역자나 당회원이 반드시 출석 인도하라.


   〈통합〉에서는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교회의 표지인 말씀과 성례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권징은 언급하지 않는다. 예배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행위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 예배는 어떤 경우도 인간 중심으로 드려질 수 없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고 대상이 되어야 한다.’가 대표적이다.

   〈합동〉에서는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제1장)으로 바로 시작하고 ‘주일의 예배의식’(제2장)에서는 예배시간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예배시간에 취할 태도와 함께 강조하고 있는 ‘한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여 앉는 것이 가장 마땅하며 주일학교 예배회로 따로 모일 때는 교역자나 당회원이 반드시 출석 인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고신〉에서는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성별된 장소에서 주의 날에 함께 모여 공동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 통합이나 합동과 달리 고신의 제6차 개정(2011년)에서는 제1장(교회와 예배) 제2조(예배)에 한 항목을 첨가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가 언약적이다’라는 것이다. ‘예배의 본질은 언약적이다. 언약의 쌍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기여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기에 우리의 예배도 언약적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다른 모든 종교에도 예배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회의 예배는 언약적이라는 것에서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즉, 모든 종교의 예배는 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독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적 교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는 교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예배가 종교적인 열심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주일성수: 주일의 의의와 주일준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고신

통합

합동

주일

성수의 의무

제2장 주일성수

제3조 (주일성수의 의무)

주일성수는 인류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 날은 일체의 육신적 사업을 중지하고 성경의 교훈에 따라 거룩히 지켜야 한다. 주일은 예배와 안식에 방해되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를 금하며 세상 염려와 연회나 저속하거나 세속적 행위나 연회나 쾌락적 행동을 삼가야 한다.

제4조 (주일 공동회집)

주일은 공동회집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1-3. 예배의 시간

1-3-1 예배의 날

1-3-1-1. 기독교는 사도시대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이날에 예배를 드린다. 이날에 모든 성도들은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부활을 송축하며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다. 또한 이날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한 날이며 창조 후에 새로운 출발을 가져온 날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나, 이상과 같은 깊은 의미를 가진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부활의 승리를 송축하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을 출발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이며 당연한 의무이다.

제1장.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1.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 날을 거룩히 지킴에 구애가 없게 하라.

2.이 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 회집으로나 개인적으로 선행하는 일에 씀이 옳으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폐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3.이 날에는 가족이나 권속으로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함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

예배에 임하는 태도

제7조 (주일예배 참석자의 자세)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당에 들어가 각기 자리에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목사의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참석자들과 결석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야 한다.

2.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한다.

1-3-1-3. 주님의 날에 드리는 예배는 정한 시간에 한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참예해야 하며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질서를 지켜야 한다.

 

5.개회 때부터 일심 단합함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7.주일 예배

(1) 종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한다.

(2)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

(3) 주일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옳다.

(4) 주일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5) 예배당 구내에 개인을 위하여 송덕비나 공로 기념비나 동상 같은 것을 세우지 않는다.

주일준비

제5조 (주일 준비)

주일은 거룩히 지켜야 하며 사전에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분히 준비하여 공예배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여 공예배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일체의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한다.

1-3-1-2.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성별하여 이른 아침부터 육신의 생업을 중지하고, 모든 가족이 예배를 드릴 준비에 거리낌이 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인도할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

4.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서 복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 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주일에 해야 할 일

제6조 (주일에 행할 일)

주일에는 기도, 묵상, 찬송, 성경연구, 공예배 참석, 기타 전도, 구제 등 선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힘써야 한다.

1-3-1-4. 공중예배를 마친 후에는 그 남은 시간을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도, 찬송, 성경공부를 비롯하여 신앙의 대화나 경건한 서적을 읽도록 할 것이며 병자 위문, 가난한 자 구제, 불신자를 위한 전도 등을 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받은 사랑과 은혜가 생활에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6.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 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 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 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통합〉에서는 ‘주일성수’라는 장이 따로 있지 않고 ‘예배시간’이라는 항목안에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다룬다.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이 날은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이라고도 한다. 이 날에는 회중이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준비를 위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를 위해 기도할 것도 말한다. 예배후에도 남은 시간을 성경공부하고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합동〉에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라는 장으로 예배지침을 시작한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하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세세하게 규정한다. 예배할 때의 태도도 말하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히 목사가 복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다. 예배후에는 각종 봉사와 교육, 전도를 위해 힘쓸 수 있다고 말한다.

   〈고신〉에서는 ‘주일성수’라는 장을 통해 주일성수가 인류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힌다. 웨스트민스터표준문서들의 방향대로 주일은 일체의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하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한다. 주일준비를 위해서 예배와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주일에 예배와 성도의 교제 외에 전도와 구제 등 선한 사업에도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합동측에서는 주일아침에 예배를 위해, 직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명문화하면 좋지 않을까? 토요일에 가족이 모여 주일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직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일예배순서를 확인하고, 설교할 본문도 함께 읽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요일에 일찍 자고 주일예배에 늦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서는 안식일에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의무’를 제외하고는 예배에 몰두해야 한다고 밝힌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일’은 무엇일까? 요즘은 주일에 돈을 쓰고 식당에 가는 등 주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십계명의 제5계명에서 안식일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 종들, 그리고 자신의 문안에 머무는 나그네조차도 일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 이것을 자본주의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는 자신이 일하지 않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써서 주일에 가게를 오픈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되겠지만 주일에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전도를 하기 위해 하루를 어떻게 보내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3. 주일예배: 예배요소와 예배순서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하다.

 

 

고신

통합

합동

예배의 요소와 순서

제8조 (주일예배의 순서와 요소)

주일 공예배의 순서는 당회가 정하되 그 기본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예배의 순서

(1) 개회

(2) 죄의 공적 고백과 사죄 선언

(3) 말씀 선포

(4) 성례식

(5) 중보기도

(6) 나눔의 사역

(7) 폐회

 

2. 예배의 요소

(1) 예배의 초청(시124:8)

(2) 기원(고전1:3; 계1:4,5)

(3)영광찬송(엡1:3,6,12,14)

(4) 회개기도(시51:1-12)

(5) 십계명(출20;1-17; 신5:6-21)

(6) 성경교독(딤후3:14-17)

(7) 신앙고백(사도신경) (마16:16)

(8) 감사찬송(골3:16; 엡5:19)

(9) 대표기도(딤전2:1)

(10) 성경봉독(계1:3; 골4:16)

(11) 찬양대의 찬양(출15:1-18)

(12) 설교(딛1:9; 행9:20, 10:42; 눅24:47; 딤후4:2)

(13) 성례(마28:19-20)

(14) 금식과 감사(마6:16-18; 시118:1-4)

(15) 권징(마18:18; 고전5:4-5)

(16) 화답찬송(골3:16)

(17) 헌금(행11:27-30; 고전16:1)

(18) 교제(행4:32)

(19) 주기도(마6:9-13)

(20) 축도(고후13:13; 민6:24-26)

제3장 예배의 배열

3-1. 공중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표현되는 질서의식이 내포되어야 한다. 목사는 예배가 성경적이 되도록 신약시대 교회의 예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 예배는 교회 전통과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목사와 더불어 온 회중이 참여하도록 공동예배의 성격이 드러나야 한다.

3-2. 공중예배의 기본 배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서로 예배가 시작된다.

둘째로, 찬송과 고백과 기도이다.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시와 찬미로 화답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와 율법서나 복음서의 성구로 용서 받은 것을 깨닫게 하는 용서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말씀의 순서이다.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부분이다. 이 순서는 성경봉독, 설교, 성례전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영혼에 새로운 영양소를 공급하는 소중한 부분이다.

넷째로, 감사와 응답의 순서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에 구체적인 응답으로써 찬송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보이는 부분이다.

다섯째로, 예배는 말씀과 성례전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일예배에는 성례전이 포함되도록 한다.

끝 부분은 찬송과 위탁의 말씀과 축도이다. 여기서는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찬송을 부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 후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목사가 선언한다. 이때의 축도는 성경대로 한다(민 6:24-26, 고후 13:13, 히 13:20-21, 살후 2:16-17).

제7장 교회예배의식(교회정치)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 의식을 준수(遵守)할지니 그 예식은 아래와 같다.

 

1.기도(행 6:4, 딤전 2:1)

2.찬송(골 3:16, 4:6, 시 9:11, 엡 5:19)

3.성경 낭독(행 15:21, 눅 4:16∼17)

4.성경 해석과 강도(딛 1:9, 행 9:20, 10:4, 눅 24:47, 딤후 4:2)

5.세례(마 28:19∼20, 막 16:15∼16)

6.성찬(고전 11:23, 28)

7.금식과 감사(눅 5:35, 빌 4:6, 딤전 2:1, 시 50:14, 시 95:2)

8.성경 문답(히 5:21, 딤후 3:14, 17)

9.헌금(행 11:27, 30, 고전 16:1∼14, 갈 2:10, 6:6)

10.권징(勸懲)(히 13:17, 살전 5:12∼13, 고전 5:4∼5, 딤전 1:20, 5:20)

11.축복(고후 13:13, 엡 1:2)

 

 

 

 

 

   〈통합〉에서는 ‘예배의 배열’이라는 항목에서 예배를 어떻게 질서있게 배열해야하는지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예배흐름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합동〉에서는 교회정치 제7장 교회예배의식에서 예배의식이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하면서 예배의 흐름을 언급하고 있다.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가 시작한다고 언급하는 것이 독특하다.
   〈고신〉에서는 고신의 예배지침(제3장 제8조)에서는 주일 공예배의 순서를 당회가 정한다고 말하고는 예배의 순서와 요소를 따로 언급한다. 그런데 순서와 요소가 뒤바뀌었다. ‘개회, 죄의공적 고백과 사죄선언, 말씀선포, 성례식, 중보기도, 나눔의 사역, 폐회’를 나열하고 있는 1항을 ‘예배의 요소’라고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2항을 ‘예배의 순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예배순서는 굳이 예배지침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예전예식서에 넣으면 되겠지만 공교회적인 관점에서 예배순서를 제시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고신은 예배순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 하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예배의 초청 2)기원 3)영광찬송 4)회개기도 5)십계명 6)성경교독 7)신앙고백 8)감사찬송 9)대표기도 10)성경봉독 11)찬양대의 찬양 12)설교 13)성례 14)금식과 감사 15)권징 16)화답찬송 17)헌금 18)교제 19)주기도 20)축도 순으로 되어 있다.


   한국장로교회의 최초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측(1907)’에는 예배지침이 따로 있지 않고 제2조에 ‘예배절차’를 다루고 있다. 예배하는 절차를 소개한 것을 보면 언약적 예배라는 것을 잘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안수기도하는 것도 예배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요소와 예배순서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로교회가 예배의 문제를 당회 소관이라고 했는데, 대륙의 개혁교회와 그 외 장로교회들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대륙의 개혁교회에서는 예배의 문제를 당회의 소관이라고 하지 않고 총회에서 예배문제를 다루면서 예배순서에 대한 것도 확정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예배모범’이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자리잡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에까지 전수된 장로교회는 예배의 순서를 당회의 문제로 넘겼다. 이제 우리는 예배의 획일화가 아니라 예배의 통일을 위해 총회 차원에서 다루어 통일성을 꾀해야 하겠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4. 예배의 요소들: 예배의 요소와 순서에 대한 간략하지만 분명한 해설이 들어가기를 기대한다.

 

 

고신

통합

합동

기도

제11조 (대표기도)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더불어 종교적 예배의 특별한 순서인 기도를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기도가 받아지려면 성자의 이름으로,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총명과 공경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써 하되, 목소리를 사용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드려야 한다.

공예배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위를 의식하여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은혜로운 임재와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일체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권고하시는 중에 나타내신 일과 성경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영광과 그의 완전하심을 고백해야 한다.

 

2. 감사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혜를 감사하며 일반은혜와 특별은혜, 신령한 은혜와 육신적인 은혜, 단체적인 축복과 개인적인 축복을 아뢰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의 소망과 성령의 은혜에 크게 감사해야 한다.

 

3. 자복

원죄와 자범죄를 자복하되 죄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며 그로부터 발생되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 언어와 행동의 죄, 은밀한 죄, 참람한 죄, 우연히 범한 죄, 습관적인 죄 등 각종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4. 간구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사죄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화목, 그 은혜로 인한 즐거운 생활,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능력, 고난 중에서의 권고와 안위의 은총, 험악한 땅 위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 자신의 신령한 생활을 보호하며 향상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의 부족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과 자기 백성을 위로하심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5.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전 인류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모든 인류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평화와 성결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들과 각 나라에 산재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본 교회와 교제하는 각 회와 병자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 궁핍한 자, 나그네, 감옥에 갇힌 자, 여행자, 공무원 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제12조 (설교후의 기도)

설교 후의 기도는 설교한 내용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하며 간략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3조 (기도의 준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기도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목사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관한 서적을 연구 묵상하며 기도의 능력과 정신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며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언어의 선택에도 유념하며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2-1 말씀의 예전

2-1-1 기도

2-1-1-1. 예배준비를 위한 기도-예배에서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첫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모인 예배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이 기도와 함께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이때의 기도는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를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죄인 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와 성령님의 은혜의 도우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용납해 주실 것을 기도함이 마땅하다.

2-1-1-2. 목회기도-목회기도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와 있는 회중들의 죄 용서와 소원을 구하는 중보적 의미를 가진 기도로서 목사에 의하여 드려진다. 목회기도에는 경배, 감사, 자복, 간구, 중보와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1) 경배-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그 영광과 완전하심을 경배해야 한다.

(2) 감사-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먼저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아래 살도록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

(3) 자복-인간에게는 원죄와 그 원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죄의 본성 때문에 범하게 되는 죄가 허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비롯하여 순간적으로, 때로는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 기도가 자복(自服)의 기도문으로 회중이 함께 드릴 때는 기도 후에 목사는 성경말씀으로 고백한 죄가 용서함 받은 확신을 갖도록 한다.

(4) 간구-여기서의 간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영육 간의 생활이 보호 받도록 간구해야 한다.

(5) 중보기도-중보기도는 성도들이 자신을 위한 것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다. 이 기도에는 자신들의 이웃, 사회, 국가,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과 평화를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2-1-1-3. 설교 전 기도-이 기도는 선포되어질 하나님 말씀의 경청을 위하여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이다. 이 기도에는 설교자가 말씀의 선포를 위한 순수한 도구가 되어 성령님에 의하여 유용하게 사용해 달라는 간구와 의탁이 있어야 한다.

2-1-1-4. 설교 후 기도-이 기도는 설교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내적 역사에 의하여 말씀을 경청한 회중들에게서 귀한 결실을 맺도록 간구하는 기도이다.

2-1-1-5. 공중예배 순서에 평신도가 드리는 기도는 목회기도가 아니므로 그 내용은 경배와 감사와 찬양과 자복과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용으로서 목회기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함이 좋다.

2-1-1-6. 공중예배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나 평신도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대한 서적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언제나 공중예배의 기도를 위하여 자기 마음을 안정하고 기도의 내용을 준비하여 마음과 몸의 자세를 경건하게 가져야 한다.

2-1-1-7. 공중예배의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자세는 기도 인도자와 더불어 경건한 태도이어야 하며 한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아멘으로 응답한다.

2-1-1-8.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요 15:16)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

제5장. 공식기도
1.교회당 공식 예배를 시작할 때는 간단한 기도로 함이 옳으니 겸비한 태도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를 경배하며, 우리가 육 정으로 인해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것과 죄인이 되어 공로 없는 것 을 고하고, 그의 은혜롭게 임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예 배에 대하여 성령의 조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를 용납하시기를 구하라.

2.시나 찬송을 부른 후 설교하기 전에 신자 일체의 소원을 포함한기도를 할지니

(1) 영광을 돌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중에 나 타내시는 것과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영광과 완전하심을 존중할 것.

(2) 감사: 하나님의 주신 각양 은혜를 감사할지니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와 신령적 은혜와 육체적 은혜와 단체적 은혜와 개인적 은 혜를 감사하되 모든 은혜 위에 초월한 은혜, 곧 말할 수 없는 선 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 과 성령을 보내 주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크게 감사할 것.

(3) 자복: 원죄와 자기 범행한 죄를 자복(自服)하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라는 것은 그 성질이 하나님에게 분리 되는 것이니 심히 악한 것으로 깨닫게 하며 또한 죄 뿌리에서 나는 각 죄를 말할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이웃을 해하 는 죄와 자기를 해하는 죄와 생각이나 말, 혹은 행동으로 범하 는 죄와 은밀한 죄와 참람한 죄와 우연히 범하는 죄와 습관으로 범하는 죄며 또 죄에 죄를 더하는 것도 말할지니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와 분별할 도리가 있는데 범하는 죄들이다.

(4)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 다른 사람, 곧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하 여 기도할 것이니 위정자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모 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정 결과 흥왕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 목사와 각처에 있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의를 인하여 해 받는 모든 사람과 본 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와 병인과 죽게 된 사람과 비참한 사정을 당한 사람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나그네와 남녀노소와 본 교회 소재 지방과 그 밖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 기도할지니 이상에 기록한 제목 중에 어느 것을 더 말하고 덜 말할 것은 주장하는 기도자가 깊이 생각하여 작정한다.

(5) 간구: 여러 가지 간구할 것이 있으니 곧 구속하신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는 것과, 거기서 발생하는 중대하고 행복한 결과요, 또 사람을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과 우리의 직임을 성취하기 위하여 만족할 능력 주심과, 인간이요 죄인인즉 마땅히 받을 고난 중에서 권고하시며 안위하 심과, 이 비참한 세상을 지내기 위하여 적당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이 모든 것을 간구할 때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을 보호하며 진보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간구할 것.

(6) 간구할 근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응락하실 연고는 온 신구약에 모든 허락한 원리와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예수의 공로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과 자기 백성의 위로와 희락에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3.설교한 후에 하는 기도는 그 설교한 말씀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기도하고 그 밖의 모든 공식 기도는 그때 모든 형편에 따라 한다.

4.이상과 같이 기도 제목은 그 범위가 넓고 종류가 많으니 그 택하는 것은 당직한 목사의 충성과 생각에 맡긴다. 우리 장로회가 공식 기도의 일정한 모범을 좇을 것은 아니나 목사가 예배석에 나오기 전 에 반드시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또한 기도할 것도 준비하는 것이 옳다. 목사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대한 책들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교통함으로 기도하는 능력과 정신을 얻을 것이요, 그뿐 아니라 아무 때나 공식 기도를 하려 할 때는 그 전에 자기 마음을 잘 정돈하고 기도할 것 중 어떠한 말 이 좋을지 마음 가운데 차례로 준비할 것이니, 이렇게 하여야 기도 하는 데 그 위엄과 예모를 갖추며 또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요, 무미하고 불규칙하며 부주의한 행동으로 중대 한 예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5.공식 기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자세는 항상 경건한 태도를 가질 것이요 회중은 가급적 일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니 기립 기도하는 자세는 성경에 말하고 옛날 교회의 실행하던 일이요 바로 교회에서 실행하던 예법이다. 그러나 기립하든지 바로 앉든지 다 무방하다.

찬송

제9조 (공동의 찬송)

찬송은 구원받은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며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히13:15). 성도들은 찬송을 부를 때 그 가사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곡조에 맞추어 마음을 다해야 하며, 연습을 충분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온 교회가 다함께 불러야 한다.

 

 

제10조 (찬송의 횟수)

공예배 시간의 찬송 횟수와 시간은 목사의 재량에 속하되 전 교인들이 다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한다.

 

2-1-3 시와 찬미와 찬양

2-1-3-1. 시와 찬미와 찬양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성도가 드려야 할 마땅한 본분이다.

2-1-3-2. 경배와 감사를 포함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찬양은 회중의 감정이나 경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찬양이 되어야 한다.

2-1-3-3. 시편과 찬송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찬송을 부를 때 깊은 이해를 가지고 경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할 것이며 모든 음악 순서는 그 예배의 목적과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2-1-3-4. 당회는 시와 찬미와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예배의 참예자들에게는 감격스러운 은혜가 되기 위하여 예배순서에 찬양과 연주를 맡을 찬양대원을 기준을 정하여 엄선해야 한다.

2-1-3-5. 주일예배에서의 찬송은 교회 전통에서 공인된 것을 부르도록 한다. 그리고 신앙의 향상을 위한 공인되지 않은 노래들은 기타 집회에서 불리어지고 활용될 수 있다.

2-1-3-6.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찬미와 찬양은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계속하여 생활화되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시와 찬송
1.예배당에서 공동으로나 혹 한 가족끼리나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니 성경에 합한 말과 하 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사를 사용하라.

 

2.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정성으로 하며 그 뜻을 깨달으며 곡조에 맞추어 주께 우리 마음을 다해야 할지니 음악의 지식 을 갖추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 음성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옳고, 교우는 반드시 찬송가 를 준비하여 함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3.공식 예배 때에 찬송은 목사가 조심하여 정할 것이나 가급적 적당하게 하여 교인 전체로 찬송하는 실력을 얻게 함이 옳다.

성경봉독과 설교

제4장 말씀의 선포

제16조 (말씀 선포자의 자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이므로 모든 행위가 모범이 되어야 하며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도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성경봉독)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므로 봉독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신의 입장을 바르게 인식하고 엄숙히 해야 한다. 목사가 성경을 봉독할 때 청중은 일체의 잡념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설교)

설교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니 목사는 전심전력하여 진리의 말씀을 옮겨 분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설교 본문의 선택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한 부분을 해석하고 본문을 강론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며 신자의 본분을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목사의 재량과 상황에 따라 정하되 예배순서에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해야 한다.

2. 설교의 방법

목사는 항상 기도와 묵상으로 설교를 준비할 것이며 준비 없이는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복음의 순수성에 입각하여 언어 구사에서 성경과 일치하고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할 것이며 자신의 학문이나 재능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3. 설교시간의 배정

목사는 설교의 시간을 공예배 전체에 조화를 이루도록 적절한 시간 배정을 해야 한다.

2-1-2 말씀

2-1-2-1.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신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시고 계신다.

2-1-2-2.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과 설교와 성례전을 통하여 삶의 원천적인 근원을 제공해 준다.

2-1-2-3.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봉독되어야 한다. 성경봉독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 선포되기 위하여 구약과 서신서와 복음서가 가급적 봉독되도록 한다.

2-1-2-4. 봉독할 성경의 내용은 목사가 정하되 그 봉독은 목사나 목사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봉독한다. 그리고 봉독자는 미리 준비하여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로 말씀을 정확하게 봉독해야 한다.

2-1-2-5. 설교는 말씀 선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 훈련 받은 종을 통하여 오늘의 회중들에게 바르게 선포되고 정확하게 해석되고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은 하나님과 늘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하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확신과 구원의 은총을 계속 받아야 한다.

2-1-2-6. 이토록 중요한 말씀의 사역을 맡은 설교자는 부름 받은 말씀의 종으로서 소명감과 함께 영적인 생활과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생활을 계속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될 회중의 삶의 장에 대하여 깊은 관찰을 계속하여 말씀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2-7. 예배 중의 설교는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한 시간 내에 설교하되 설교자의 지식과 경험과 예화로 일관되지 않고 하나님과 그 말씀이 주종이 되어 회중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1-2-8. 교회는 담임목사나 당회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담임목사나 당회가 없는 교회는 노회에서 설교자를 파송한다. 경건회나 기도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의 예식에서는 성경봉독으로 설교를 대신할 수 있다.

2-1-2-9. 성례전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글로 기록되어진 말씀과 선포되어진 말씀과 같이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의 연속이다.

제3장. 예배때 성경봉독
1.성경 봉독은 공식 예배의 한 부분이니 반드시 목사나 그 밖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봉독한다.

2.신·구약 성경은 청중으로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한글 성경을 낭독한다.

3.봉독할 성경 장절은 목사의 의향대로 작정할지니 유익한 줄로 생각할 때는 그 읽는 중에 어떤 부분을 해석함도 옳으나 성경을 읽든지 찬송하든지 기도하든지 강도하든지 각 절차의 시간이 서로 적당하게 하고 결코 모든 것이 합하여 너무 짧든지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말라.


제6장. 강도

1.설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침이니 크게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목사는 전심전력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이 될 만하게 힘써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석)해야 한다.

2.설교의 본문은 어떤 성경 한 절이나 혹 몇 절을 택할 것이요, 설교 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 범위 중 한 부분을 해석하고 장편의 본문 을 강론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며 마땅히 행할 본분의 성질과 한계를 설명하며 혹시 변증도 한다.

3.설교하는 자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조심하여 예비함이 옳으니, 준비 없이 하지 말고(삼하 24:24) 복음의 단순 한 것을 따라 그 언어(言語)가 성경에 적합하고 듣는 사람 중 무식 한 자라도 알아듣기 쉽게 말할 것이요, 자기의 학문이나 재예(才藝) 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행실로 자기의 가르치는 도리를 빛나게 하고(딛 2:10) 생각과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으로 신자의 본이 되 어야 한다.

4.공식 예배에 가장 요긴한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향하여 단체적 경의를 표하는 것이니 목사는 설교를 너무 길게 하여 요긴한 기도와 찬송을 못하거나 부족하게 하지 말고 적당한 비례로 시간을 사용하여 예배를 완전하게 함이 옳다.

5.설교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후 13:13, 히 13:20~21, 유 1:24, 25, 엡 3:20~21, 살후 3:16, 17, 민 6:24~26).

6.노회 관할 아래 있는 어느 지교회에서든지 노회에서 보낸 사람 외에는 아무를 막론하고 당회나 목사의 허락 없이는 설교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헌금

제14조 (예배와 헌금)

국내외 복음사업을 위하여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되 그 순서는 예배시간 중에 편리한 대로 택해야 한다.

1. 헌금의 의무

모든 신자는 예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일부분으로서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헌금의 의의와 종류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십일조와 주일헌금으로 구분하되 십일조와 주일헌금은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 감사헌금, 기타헌금 등은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

3. 십일조의 의무

모든 입교인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십일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십일조는 마땅히 소속한 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

2-2-4. 봉헌

2-2-4-1. 봉헌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적 행위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으나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2-2-4-2. 성도들의 정성어린 예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기쁨과 감사의 응답으로 드려야 한다.

2-2-4-3. 예물의 봉헌은 예배 중의 순서로 정중히 행해져야 하며 목사는 이 순서 전이나 후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이 받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2-2-4-4. 봉헌된 예물은 당회의 감독 하에 주님의 복음 사업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모든 성도들이 그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장. 헌금
1.성경에 분명히 가르친 대로 교회의 비용을 부담하며 국내와 국외에 복음을 전하며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미리 준비하여서 헌금하는 것을 힘쓰되, 은혜 받을 목적과 예배의 한부분으로 알고 행할 것이요, 시간은 당회에서 정하여 예배 시간 중 편리한 때를 택하여 행함이 옳다.

2.모든 신자는 예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일부분으로서 헌금을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3.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십일조와 기타 헌금으로 구분하되 십일조는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 기타헌금 등은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

4.모든 입교인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십일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며 이 십일조는 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

 

폐회

제15조 (폐회)

공예배의 모든 순서는 목사의 축도로 폐회한다(고후13:13; 히13:20-21; 엡3:20-21; 살후2:16-17; 민6:24-26).

없음

제7장. 폐회
공예배의 모든 예배는 목사의 축도(고후 13:13, 히 13:20~21, 엡 3:20~21, 살후 2:16~17, 민 6:24~26)로 하되 목사가 없는 경우는 주기도(마 6:9~13)로 폐회한다.

 

   〈통합〉에서는 예배의 기본요소(제2장) 아래 ‘말씀의 예전’과 ‘성례전’으로 구분하여 해설한다. 말씀의 예전에는 이라는 항목아래 기도, 말씀, 시와 찬미와 찬양의 세가지 요소를 길게 해설한다. 흥미로운 것은 순서상 그럴 수도 있지만 봉헌을 ‘성례전’ 아래에 배치하여 해설한다.
   〈합동〉에서는 제2장에서 교회의 예배의식을 다룬 후 3장부터 8장까지 성경봉독, 시와 찬양, 공식기도, 설교, 헌금, 폐회를 하나씩 다룬다.

   〈고신〉에서는 ‘주일예배’(제3장) 아래 주일예배의 순서와 요소를 다룬 후에 찬송, 대표기도, 헌금, 폐회를 해설하고, 따로 한 장을 할애하여 ‘말씀의 선포’(제4장)을 다룬다. 그 정도로 말씀의 선포인 설교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고신의 예배지침을 보면 예배요소에서 ‘말씀선포’가 나오고, 예배의 순서에서 ‘설교’가 나온다. 이 둘의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4장 ‘말씀의 선포’를 아예 설교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음 장에 성례가 언급되기에 ‘말씀(설교)’로 바꾸면 좋겠다. 이 둘,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예배순서에서도 언급했고, 제4장 말씀의 선포 중 제17조에도 언급하고 있는 ‘성경봉독’은 사실 ‘교회력에 따른 성경읽기’를 가리킨다. 물론, 마지막 성경읽기는 설교한 본문의 성경읽기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역사를 통해 교회력에 따라 구약과 신약을 읽어갔던 전통을 되살리는 것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설교할 성경본문만이 아니라 교회력에 따라 구약의 두 본문, 신약의 두 본문을 읽는다면 설교할 성경본문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 예배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예배가 산만해질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아예 교회력 본문을 읽고 그것을 해설하는 식으로 설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면 주일오전설교를 통해서도 성경 전체를 교회력에 따라 읽어가는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성례: 이제는 ‘학습식’을 없앨 때가 되었다. 그리고 ‘입교식’은 ‘공적신앙고백’으로 바꾸면 좋겠다.

 

 

고신

통합

합동

성례

제5장 성례

제19조 (성례의 종류)

기독교의 성례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세례와 성찬뿐이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은혜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중보의 은덕을 표하고 인치며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는 또한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며 증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며, 그들 상호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귀히 간직하게 하며, 그들을 은혜언약 밖에 있는 이들과 구별하게 한다.

2-2. 성례전

2-2-1 성례전

2-2-1-1. 성례전은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전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의 보이는 형태인데, 세례와 성찬을 의미한다. 성례전에 사용되는 물과 떡과 포도즙은 비록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가지고 그와 성도들과의 구속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2-2-1-2. 성례전은 예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위하여 세우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서나 이 예전을 자주 또 정당하게 거행하여 신령한 유익을 얻도록 한다.

2-2-1-3. 성례전은 어떠한 형편을 막론하고 평신도가 집례할 수 없고 반드시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 의해서 집례되어져야 한다. 그 집례의 장소는 교회가 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도 당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들의 참석하에 집례할 수 있다.

제11장 성례
기독교의 성례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세례와 성찬뿐이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데, 은혜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하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 다. 이는 또한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며 증진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것이며, 그들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귀히 간직하게 하며, 그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 과 구별하게 한다.

세례식

제20조 (세례식)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씻는 성례인데,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언약의 모든 은덕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며 인치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형교회의 회원들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

1.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

세례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가 행하여야 한다.

2. 세례 받을 자의 자격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救主)와 주(主)이심을 시인하고 신앙을 고백하면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다.

3. 세례의 장소

세례는 교회당 안에서 모든 회중을 증인으로 하고 베풀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중환자나 군대 또는 교도소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목사의 판단이나 당회의 결의로 세례를 베풀 수 있다(유아세례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4. 세례의 문답

세례를 베풀기 전에 당회는 세례 받을 자에 대한 충분한 문답으로 신앙고백을 받아야 한다.

 

2-2-2 세례 성례전

2-2-2-1. 세례는 죄인이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의 씻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의 참여와 중생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의 지체가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때부터 교회의 책임적인 구성원이 되어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

2-2-2-2. 세례는 전체 교회의 행위이므로, 공중예배에서 회중의 참여 가운데 베풀어져야 한다. 이때 세례의 의미와 함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임종을 맞는 이의 경우, 목사의 인도로 신앙고백 후에 먼저 세례를 베풀고 후에 당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때 세례자의 명단은 당회록에 기록해 두어야 하고, 세례교인 명부에도 기록해야 한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단이 인정하는 타 교단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다시 베풀지 아니한다.

2-2-2-3. 세례의 물은 십자가의 보혈과 천지창조, 노아 홍수, 출애굽 때의 물을 상징함으로서 죄 씻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을 나타낸다. 세례의식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반의 물을 한 번 또는 세 번 뿌리거나, 또는 흐르는 물에 잠글 수도 있다.

2-2-2-6. 성인세례는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성인이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여 교인이 되고자 할 때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례를 받기 전에 당회는 그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거기에 수반되는 의무와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신앙고백을 포함한 적절한 문답을 한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공중예배에서 세례를 받도록 하고, 교인 명부에 기록한다.

2-2-2-7. 회중들은 전 세계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유아세례의 경우도 부모는 수세자가 성장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신앙공동체 안에서 양육과 지도의 책임을 진다.

1.세례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씻는 거룩한 예식인데,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언약의 모든 은총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함을 인치며 공포하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

(1)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2) 세례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가 행하여야 한다.

(3) 세례는 교회 안에서 모든 회중을 증인으로 하고 공교회 예배 시 베풀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중환자 나 군대 또는 교도소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자와 같은 경우 는 목사의 판단이나 당회의 결의로 베풀 수 있다(유아세례의 경 우도 이에 준한다).

(4) 세례를 베풀기 전에 당회는 세례 받을 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문답으로 신앙고백과 서약을 받아야 한다.

 

유아세례식

제21조 (유아세례식)

1. 유아세례의 문답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그 뜻을 목사에게 알리고 부모 중에서 1인 혹은 양친이 그 세례 받을 아이를 정한 시간에 당회 앞으로 데리고 와서 문답을 받아야 한다.

2. 유아세례를 위한 권면

목사는 유아세례를 받기 원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양육하고 부모가 친히 신앙생활에 모범이 될 것을 권유하여야 한다.

3. 유아세례의 서약

4. 유아세례의 시행

5. 유아세례 공포

 

2-2-2-7. 회중들은 전 세계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유아세례의 경우도 부모는 수세자가 성장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신앙공동체 안에서 양육과 지도의 책임을 진다.

2-2-2-4. 구약시대에 할례를 베풀어 유아도 은총의 언약 아래 있게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들어가는 표인 세례를 유아에게 주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유아세례는 그들이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증거하는 표이다. 이 세례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세례교인일 때 베풀 수 있다.

 

 

 

2.유아세례, 어린이 세례

(1) 만 6세까지 유아(幼兒)세례를, 만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 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2) 세례는 교회 안 모든 회중 앞에서 베푸는 것이 통례이다.

(3) 자기 자녀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 뜻을 목사에게 예고하고 그 부모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사람이 다 그 세례 받을 어린이를 데리고 온다.

(4) 세례 베풀기 전에 목사는 성례에 관한 성질과 소용과 이 예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은 예사(例詞)로 설명한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印證)이다. 구약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던 것과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 행하는 특권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어린이들에게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다 하셨으며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및 그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집안 세례를 베풀었으니 우리 의 성품은 죄과로 더럽게 된 것을 인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 로 씻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목사는 또한 다음과 같이 그 부모를 권면하여 삼가 부모의 직분을 다하라 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신구약 성경에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칠 것이니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 신경과 대·소요리문답에 간단히 가르쳤은즉 이 모든 책은 부모의 직분을 도와주는 것이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이 아이 눈앞에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진 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할 것이다.

입교식

제25조 (입교식)

1. 입교의 의미

교회 교인에게서 출생한 자녀로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교회의 권고와 치리 하에 있고,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교리 문답을 익히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며, 성년이 된 다음에는 출생하면서부터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알게 하고 개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 앞에서 증거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입교라 한다.

2. 입교의 고백

유아세례 받은 자가 당회 문답에 합격하고 성찬에 참여하려 할 때에는, 정식으로 교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고백과 입교식을 통해 세례교인으로 확정된다.

 

2-2-2-5.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장성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하도록 하는 예식이다. 이 입교 예식을 통하여 교회는 그에게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목사는 세례의 문답을 통하여 당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며 회중 앞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세례교인 됨을 공포해야 한다.

3.입교

(1) 교회 교우에게서 출생한 자녀로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교회의 권고와 치리 아래 있고 글을 가르치며 요리문답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독습하게 하며 기도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요, 성년(成年)이 된 후에는 힘써 권고하여 출 생하면서부터 교회의 교우된 것을 알게 하고 개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 앞에서 증거하며 성찬 참여함을 청원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와 특권임을 기억하게 한다.

(2) 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 문답할 연령이 된다.

(3) 세례 받지 아니한 성인이 입교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충성함에 대하여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고 교회 공중 앞에서 자 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한 후에 세례를 주는 것이 통례이다.

(4) 유아세례 받은 자가 당회 허락을 받아 성찬에 처음 참여할 때 에 정식으로 교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함이 옳으나 그 사람은 출생 때부터 교회의 특별한 관계있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게 할 것이다.

 

학습식

제6장 신앙고백

제23조 (신앙고백의 제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적으로 지도하는 교회의 다스림에 복종한다는 신앙고백을 하여야 하는데 그 공적인 제도가 학습과 입교의 예식이다.

제24조 (학습식)

세례를 받기 전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교회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원입인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당회가 그를 심사하여 학습문답을 하고 교회 앞에 공포함으로 학습인이 된다.

1. 학습인의 문답

교회가 시행하는 성례식 시간 또는 특별한 상황으로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의 신앙정도를 심사하는 문답을 하고 학습여부를 결정한다.

없음

4.학습

(1)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는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성찬

제22조 (성찬예식)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들이 주님과 갖는 연합과 교제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1. 성찬예식의 횟수

성찬의 횟수는 각 교회 당회가 정하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대로 정한다.

2. 성찬예식의 예고

성찬예식을 시행하려 할 때는 교회에 공식 광고를 함이 마땅하고 그 주간에 예비 집회로 모여 모든 성도로 하여금 성찬의 성격을 알게 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합당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3. 성찬예식 참석자의 자격

성찬예식에 참석할 자는 세례교인이어야 하며 공식 치리회에서 수찬 정지의 벌을 받지 아니한 자라야 한다.

4. 성찬예식의 진행

(1) 떡을 나눔 : 성찬상은 먼저 깨끗한 포장으로 단정하게 덮고, 신자들의 자리를 정돈하고 배병위원들을 각각 지정된 자리에 앉게 한 후 목사가 성경말씀을 해석 권면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기도한 다음 나누게 하되, 먼저 목사가 떡을 취하고 장로는 교인들에게 떡을 나눈 다음 목사를 통하여 떡을 받는다.

(2) 잔을 나눔 : 떡을 다 나눈 다음 혹 받지 못한 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목사는 다시 떡을 나눌 때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설명하고 배잔위원들로 하여금 잔을 나누도록 한다.

5. 성찬예식 참석자들의 태도

성찬에 참석한 신자들은 성령의 역사와 감화 아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동시에 그분과의 교제와 성도간의 교제와 그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6. 성찬예식의 폐회

성찬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목사의 축도로 폐회한다.

2-2-3 성찬 성례전

2-2-3-1. 세례 성례전을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은 성찬 성례전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다. 이 예전의 주인은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의 표로서 떡과 잔을 나누셨다.

2-2-3-2. 성찬 성례전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그가 십자가의 수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은 자신의 몸이요, 잔은 그의 피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상처를 입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는 약속의 표라고 하셨다. 그리고 성찬 성례전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고 기념(회상, 재현)하라고 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전을 행하라고 하셨다. 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초대교회 때부터 현재까지 성찬을 신령한 예전으로 지켜 오고 있다.

2-2-3-3. 성찬 성례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증표이다. 성찬 성례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믿음과 성화시키시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한다. 또한 이 예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즐거운 잔치와 어린양의 혼인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예전이다.

2-2-3-4. 성찬 성례전의 집례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마 26:26-29, 막 14:12-26, 눅 22:15-20)과 바울이 기록한 만찬(고전 11:23-29)의 유형을 따라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은 절대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찬 성례전이 집례될 때마다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2-2-3-5. 이 유형에 따라 먼저 성찬의 성물은 떡과 포도즙으로 해야 한다. 준비된 성찬상 앞에서 성령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린 후 집례자는 떡을 손에 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한다. 떡의 분배는 집례자, 분병위원, 회중의 순으로 한다. 이어서 집례자는 잔을 손에 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전한다. 잔의 분배도 집례자, 분잔위원, 회중의 순으로 한다.

2-2-3-6. 성찬 성례전의 참여자들은 준비된 성물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성별의 기도 속에 영적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뵙는 경험을 갖도록 하며 그의 새 언약에 참여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모든 참여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 예전을 집례하는 목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집례하게 된 자신의 막중한 사명을 깨닫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2-2-3-7. 이 성찬 성례전은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역사가 이룩되는 순간이므로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도록 준비한다.

5.성찬 예식

(1) 성찬에 참여할 자격은 입교인(세례교인)으로 한다.

(2) 성찬을 종종 베푸는 것이 좋으나 1년에 몇 회를 거행하든지 각 교회 당회가 작정하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대로 정한다.

(3) 교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4) 성례를 시행하려 할 때는 교회에 공식 광고를 함이 당연하니 적어도 1주일 전기(前期)하여 광고하되, 모든 성도로 하여금 성찬의 성질을 알게 하며 예비하게 하여 합당한 마음으로 이 성연(聖宴)에 참석하게 할 것이다.

(5) 설교를 마친 후에는 목사의 할 일이 이러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이라」 하고 편의대로 복음 중에서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예식에 관한 말씀을 낭독하고 설명하여 실제 유익을 말하되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격발하여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며 믿음과 거룩한 주의를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 함과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 데 무한한 유익이 된다」 할 것이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와 교리를 모르는 자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와 무슨 은밀한 중에서 짐짓 범죄한 자들을 경계하여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죄에 빠져 할 수 없는 형편인 줄로 깨달아 죄 사함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의뢰하는 자와 복음의 도리를 학습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는 완전한 지식이 있는 자와 저들의 죄를 끊어 버리며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작정하는 자들로 참여하게 한다. 주의 정하신 대로 이 성례는 성도의 연합함을 나타냄이니 목사는 이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참 종교를 신종하는 무리와 다른 예수교 무흠한 입교인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할 것이요 세례인이 아니라도 이 예식 끝까지 특별히 머물러 있으라 청함이 옳다.

(6) 성찬을 설비한 상은 단정히 덮고 떡과 포도즙을 예비한 후 참여할 신자의 자리를 정돈하여 장로는 편리한 장소에 있게 하고 목사가 감사와 기도를 함으로 떡과 포도즙을 성별한 후에 목사가 떡을 취하여 사람 앞에서 떼며 가로되...., 장로에게 주어 나누게 한 후에 또 잔을 들고 말하기를.... 전과 같이 장로에게 주어 나누게 한다. 수찬 순서는 모든 교우가 받은 후에 목사가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장로들에게 주는 것도 합당하며 목사가 먼저 받고 다음에 교우가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장로에게 주는 것도 좋다.

(7) 신자마다 각각 주로 더불어 약조하는 가운데서 행할지니 이 성찬을 분배하는 동안은 조용히 묵상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한다.

(8) 목사는 몇 마디로 성찬에 참여한 회원에게 성찬의 의미를 깨우치도록 권면할 수 있으니 이 예식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보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땅히 행할 의무를 말하며 저희의 부르심을 입은 바 그 거룩한 직분을 만족히 행하며 저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그 안에서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도록 권면함이 옳다. 목사는 또한 방청하는 자들에게도 권면하는 말을 하여 다음 과 같이 주의시키는 것이 옳다.... 빈궁한 자나 혹 그 밖의 영적 사업을 위하여 이때에 헌금하되 그 순서는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그 다음에는 시와 찬송을 부르고 아래와 같은 축복 기도나 혹 다른 축복 기도로 폐회한다....

(9) 어떤 지방 교회에서는 성찬 베풀기 전기에 금식을 행하는 습관도 있으니 이와 같은 때는 주일 외에 토요일과 월요일에 두세 목사를 청하여 강도회를 회집하여 큰 은혜를 받는 일이 많고 목사들이 더욱 친밀히 연합되는 힘이 나나니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옳지 않다 아니하고 원하는 대로 그 풍속을 따라 하라.


   〈통합〉에서는 성례의 의의를 소개한 후 세례와 성찬을 어떻게 집례해야 할지 간단하게 소개한다.
   〈합동〉에서는 예식문에 들어갈 서약내용이나 성찬집례의 문구들도 다 넣었다. 합동은 최근에 어린이세례를 허락했다. 그래서 만6세까지 유아(幼兒)세례를, 만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혹은 입교인이면) 그 자녀에게 세례를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성찬에서 특이한 것이 있다. 성찬시 ‘빈궁한 자나 혹 그 밖의 영적 사업을 위하여 이때에 헌금하되 그 순서는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한다. 고대에서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가난한 자를 위해 헌금하곤 했는데, 이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신〉의 예배지침에는 ‘성례’라는 장 안에 세례와 성찬을 언급했지만 ‘신앙고백’이라는 장을 따로 두었다. 이것은 세례와 구분된 학습식과 입교식을 해설하기 위함이다. 학습과 입교를 신앙고백이라는 제도로 해설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세례시와 마찬가지로 서약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서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2장(합법적인 서약과 서원)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각 교단의 성례, 특히 성찬의 의의를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로마교회의 화체설을 반대하지만, 그리고 개혁자 루터의 공재설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상에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강조해야 하겠다. 그래야 이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고, 회중이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식’의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서는 학습식이라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한국교회의 독특한 상황, 선교지적인 상황을 반영한 제도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학습식이 유지되고 있다. 이제는 과감하게 이 학습식을 없애는 것을 고려해야 하겠다. 〈통합〉측은 이미 학습식을 폐지했다. 학습식을 없애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고신의 예배지침에 관한 헌법적 규칙에 보면 목사가 결혼예식을 주례할 때는 ‘학습인 이상이어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좀 더 낮추어야 한다는 말들이 있지만 결혼이 언약의 예식이라는 것을 안다면 학습인 이상을 더 높여서 세례인이어야 한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신자의 결혼이 더 어려워진다고 할 것인가? 그렇기에 더더욱 학습식을 없애고 세례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한편, ‘입교식’이라는 용어도 바꿀 필요가 있다. 입교식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는 허입식인데, 이것은 유아세례받은 이들을 아직까지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교회교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말이기에 문제가 있다. 유럽에서는 이 예식을 ‘공적신앙고백’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용어가 적당할 것이다. 세례식이 입교식이기에 유아세례받은 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공적신앙고백’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6. 금식일과 감사일(제7장): 금식일과 감사일에 대한 의의를 분명하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감사일’에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 ‘교회절기’를 구분하여 따로 한 장을 할애하는 것이 좋겠다.

 

 

고신

통합

합동

금식일과

감사일

교회절기

제7장 금식일과 감사일

제26조 (금식일)

교회나 국가 또는 특별한 교인의 가정에 극히 어려운 일이 발생했거나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당회는 금식기도 일정을 정하고 이를 교회 앞에 공포해야 한다.

1. 금식일에 해야 할 일

금식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하여야 한다.

2. 금식기도의 기간

금식기도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되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무리한 기간을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27조 (감사일)

교회의 지정된 절기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과 감사일(맥추, 추수)외에도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 교회의 형편에 따라 감사일을 제정할 수 있다.

1-3-2. 교회력

1-3-2-1.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배가 형식이나 타성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선한 의미가 주어지는 예배의 계획과 진행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세계교회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에 맞춘 교회력과 성구집을 사용함이 합당하다.

1-3-2-2. 매 주일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제정한 교회력은 다음과 같다.

대림절-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고취시키는 절기이다.

성탄절-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절기이다.

주현절-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보여 주신 은총을 인식하면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절기이다.

사순절-그리스도인들이 참회와 절제와 깊은 명상으로 수난의 길을 택하신 주님을 새롭게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절기이다.

고난주간-이 주간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 모진 고초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삶의 훈련을 쌓고, 그리고 주님의 수난을 명상하는 주간이다.

부활절-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권능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함께 있게 됨을 감사하고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다짐하는 절기이다.

성령강림절-초대교회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동력 있는 삶을 강조하는 절기이다.

그 외에 주님의 생애를 기리는 중요한 날들로서 주님이 세례 받으신 주일, 주님의 변모주일, 주님의 승천주일, 삼위일체주일, 왕 되신 그리스도주일 등을 지켜 의미 깊은 예배가 되도록 한다.

1-3-3. 명절과 국경일

세계의 교회는 신앙에서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권은 각각 달리하고 있다. 문화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기본으로서 언어와 삶의 양태와 사고의 구조와 표현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명절과 국경일 등은 우리의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심성이 담긴 내용과 음률이 표현된 찬송의 개발도 필요하다. 오직 복음에 손상을 끼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교회가 복음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활용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제14장. 금식일과 감사일
1.금식일과 감사일은 성경에 밝힌 바 없으나 형편에 따라 지킴이 성경 교훈에 합당하다.

2.금식일과 감사일은 성도 개인이나 혹 한 가족이 사사로이 지키는 일도 있고 혹 한 지교회나 혹 친밀히 교제하는 교회의 교우들끼리 지키는 일도 있고 한 노회의 관하에 있는 모든 교회나 전국 교회가 지키는 일도 있다.

3.금식일과 감사일은 편리한 때에 미리 공포하여 교우들로 하여금 육신의 일을 정돈하여 놓고 이날에 저희의 직분을 다하도록 준비하게 한다.

4.이와 같은 날에는 공식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니 시나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낭독하며 설교하되 모두 그날에 적용하게 한다.

5.금식일에는 목사가 이날 지키는 일에 대한 이유와 특별한 형편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때는 보통 예배일보다 시간을 넉넉히 하여 간절한 기도와 특별한 자복을 하며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낸다.

6.감사일에도 또한 목사가 이날 지키는 일에 대한 이유와 특별한 형편을 설명하되 시와 찬송을 부르며 감사를 돌려 그 시기에 적당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날에는 거룩하며 쾌락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당연하되 연락(宴樂)하는 중에서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낸다.


   〈통합〉에서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장에 교회력을 다룬다. 교회력과 함께 명절과 국경일을 맞았을 때 우리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복음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합동〉에서는 〈고신〉과 마찬가지로 교회력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다. ‘금식일과 감사일’이라는 장을 따로 두는데 고신에서 감사일에 교회의 지정된 절기를 언급하고 있지만 합동에서는 교회력, 절기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다.

   ‘금식일과 감사일’에 대한 항목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5항에 보면 예배순서에 대한 언급 이후에 “이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그리고 서원, 진지한 금식과 특별한 기회에 드리는 감사 등도 거룩한 종교적 방식으로 여러 기회와 시기에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금식일과 감사일’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고신의 ‘금식일’(제26조)에 대한 언급(1. 금식일에 해야 할 일, 2. 금식기도의 기간)을 보면 순전히 개인적으로 금식할 때의 상황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금식일에 대한 해설에서 ‘교회나 국가 또한 뜩벽한 교인의 가정이 극히 어려운 일이 발생했거나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당회는 금식기도 일정을 정하고 이를 교회 앞에 공포해야 한다’고 시작했으면서 말이다.

   고신에서는 ‘감사일’(제27조) 항목에서 절기를 언급한다. 그런데 ‘교회의 지정된 절기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과 감사일(맥추, 추수)’에 대한 언급만 한다.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표현일 따름이다. 전통적으로 개혁한 교회는 교회절기를 강조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로마교회가 교회절기를 미신화시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작용이 컸다고 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절기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을 해마다 묵상하고 누리는 유익을 얻어야 하겠다. 중세교회가 절기를 미신화시켰다고 해서 그것을 아예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면 사순절이라는 표현 자체에 알레르기를 느끼는 이들이 많다. 모든 절기 중에 사순이야말로 로마교회가 가장 타락시킨 절기이기에 그 이름조차 부르면 안되고, 사순절을 지키면 로마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즉, 사순절은 나의 고난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말이다. 참고로 합동측에서는 교회력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고, 통합측에서는 교회헌법 제4편 예배와 예식 중 ‘예배의 시간’을 다루면서 교회력을 길게 서술하고 있다. 이제 장로교회도 개혁자 칼뱅 선생의 지혜를 따라 교회력을 미신적으로 따르는 것과 교회력을 아예 무시하는 것 사이의 중도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7. 기도회(제8장): ‘기도회’는 ‘예배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목차로 바꾸어 공예배와 기도회를 구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자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고신

통합

합동

기도회

제8장 기도회

제28조 (기도회의 의의)

설교와 성례, 기도와 찬송, 헌금으로 진행되는 주일 공예배(주일 오전, 오후/저녁)를 제외한 일체의 모임은 원칙적으로 기도회라 한다.

제29조 (기도의 의무)

교회 내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개인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가족이 사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은밀한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명백하게 명령하신 것이니 사람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거룩하게 묵상하며, 엄숙히 자기를 살피며,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0조 (기도회의 종류)

1. 수요기도회

수요기도회는 교회의 역사에서 길이 전승된 유익한 기도회이며, 한 주간을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중에 저지르기 쉬운 과오와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회이니 모든 신자들이 다함께 힘써야 한다.

2.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는 신자가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여 경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복된 삶을 위한 가장 훌륭한 방편이므로 권장되어야 한다.

3. 구역기도회

구역기도회는 각 구역마다 매주 한 번씩 모여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또는 이웃의 가정들의 평안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 신자끼리 교제를 나누는 유익한 기도회이다.

4. 가정기도회

가정기도회는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가정마다 행할 것이니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행할 것이다.

5. 기타 기도회

교회는 필요에 따라 여러 종류(철야, 심야 등)의 기도회를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

제31조 기도회의 인도

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는 집회는 당회의 지도를 따라야 하며 각처에 흩어져있는 교우들은 형편을 따라 특별한 장소에 모일 수도 있으나 목사나 당회에서 선정한 사람으로 인도하게 한다.

제 4장 예배의 분류

4-1.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그 일차적인 존재 의의가 있으며, 어떤 예배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 삶을 결단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4-4. 수요기도회:이 기도회에 교회의 회중들은 주일예배에서 가졌던 결단을 새롭게 다진다. 이 집회에는 회중들이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다가오는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경의 연구와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이 포함되는 것이 좋다.

4-5. 새벽기도회: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기도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함으로써 경건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 새벽에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더 성장케 하고 풍요롭게 한다.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새벽기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전통을 살리도록 힘써야 한다.

4-7. 구역기도회:주중의 한 날을 정하여 한 장소에 모여 구역 안에 있는 교인들이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편을 교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로써 신앙생활의 강화를 도모함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특히 구역기도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를 두텁게 하는 동시에 교회의 일에도 힘을 합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개인의 신앙생활과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심화시킨다.

4-8. 가정기도회와 개인 기도생활:성도들이 은밀히 기도하는 것과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의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한 일이다.

4-9. 이상과 같은 정기집회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교회는 특별집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집회는 성도들의 성경지식을 증진시키고 기도생활을 장려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집회로서 사경회를 비롯하여 철야기도회, 금식기도회, 또는 교회봉사를 위한 기타 집회를 가짐이 유익하다.

제10장. 기도회
1.기도할 목적으로 모이는 회도 당회의 결의대로 하되 가급적 주간 정기회로 계속 집회하며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은 형편에 따라 특별히 어떠한 때를 정하여 모이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회는 목사나 당회 회원이나 혹 교회에 상당한 자격이 있는 형제가 인도할지니 기도, 찬송, 성경 낭독과 간단한 권면으로 행할 것이다.

2.각 교우로 기도하게 하되 경건히 하고 너무 지루하게 하지 않도록 권면할 것이다.


   〈통합〉에서는 기도회를 ‘예배의 분류’에 넣어서 해설한다. 각종 기도회에 대해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합동〉에서는 기도회라는 장을 따로 두고 있는데, 기도회도 당회의 결의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신〉에서는 주일공예배와 기도회를 분명하게 구분한다. 한국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몇 명이라고 모여서 경건활동을 하는 것도 다 예배라고 부른다.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모인다면 모일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공예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온 회중이 함께 모여 직분자의 인도로 하나님과 공적으로 만나는 것이기에 이것이 다른 모든 경건활동과 구분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예배와 기도회를 구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예배가 되기에 아무 것도 예배가 아닌 것이 되어 버린다고 말할 수도 있다. 우리는 온 회중이 질서있게, 품위있게 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하겠다.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중을 공적으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회중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이 공예배는 다른 어떤 경건활동이나 기도회로 대체할 수 없다. 공예배를 무시하면 사사로운 경건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남달리 받아보려는 노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공교회는 공예배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할 수 있다.

   각종 기도회와 함께 강조해야 할 것은 신자의 삶이다. 그래서 기도회라는 장을 따로 두었다면 이 장을 ‘예배와 신자의 삶’이라는 장으로 변경하여 그 장 안에 기도회와 신자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8. 주일학교(제9장): ‘주일학교’는 ‘교회학교’로 그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고신

통합

합동

주일학 교

제9장 주일학교

제32조 (주일학교의 명칭)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의 기관은 기독교의 전통과 국제관례에 따라 주일학교로 그 명칭을 통일한다.

제33조 (주일학교 교육이념)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들(Westminster Standards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예배지침, 교회정치 및 권징조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

제34조 (주일학교 교육목적)

성경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을 육성하여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겸비하게 한다.

1.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섬기게 한다(예배적 인격).

2.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도우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다(인화적 인격).

3. 자기의 존재 의의와 특별한 사명을 자각하여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한다(문화적 인격).

제35조 (주일학교의 예배)

1. 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초등 예배 및 청소년 예배(학생신앙운동 SFC/Student for christ)를 따로 드리게 되었을 경우 당회의 지도하에 인도하여야 한다.

2. 영아부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제외한 주일학교의 별도 예배는 허용되지 않으며, 중학생 이상은 반드시 일반 공예배에 참석하게 한다.

제36조 (주일학교의 편제)

주일학교는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편성하고,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와 학생신앙운동(SFC/Student for christ) 등으로 구분한다.

제37조 (주일학교의 책임자)

주일학교의 교장은 개체 교회 담임목사로 한다.

제38조 (주일학교의 교사)

주일학교의 교사는 세례교인 중에서 신앙에 모범이 되고 교육 경험이 풍부한 자라야 한다.

제39조 (주일학교의 교과서)

주일학교의 교재는 본 교단에서 발행하는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6. 교회학교 예배:교회학교 예배는 교회학교 학생의 연령과 이해력에 맞춰 예배의 형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기도와 찬송과 말씀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유아세례에서 행한 서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또는 세례 받을 준비도 하게 하고, 장차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하게 한다. 교회학교 예배는 주일예배와 분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주일예배에 자주 참여하도록 한다.

제8장. 주일학교
1.주일학교에서 적용하는 절차는 기도, 찬송, 성경, 신조, 교회의 교리(敎理)와 헌법 등을 공부하고, 종교상 목적과 국내와 국외에 전도 사업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이니, 주일학교로 인하여 주일 공식 예배에 출석하는 것과 또한 부모가 직접 자녀 교훈하는 책임이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할 것이요 항상 당회의 관할 및 감독 아래 있어야 한다.

2.주일학교 교장은 일정한 시간에 개회하고 시종 각 반을 살펴보아 각 반에 적당한 선생이 있으며 선생과 학생이 상당한 질서를 유지하며 학생으로 하여금 믿는 마음을 고무하여 공부에 열중하게 하는 동시에 또 경건한 태도를 가지게 해야 한다.

3.주일학교 선생은 마땅히 자기 할 일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힘써 예비할지니 담임한 학생 중 아직 믿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개인으로 권면하며 심방하고 특별히 병든 때와 무슨 사고가 있을 때에 심방을 하고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고 시간을 엄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을 지키도록 장려하는 것이 요긴하다.

 


   〈통합〉에서는 ‘예배의 분류’(제4장)에서 교회학교 예배를 다룬다. 이 교회학교 예배는 유아세례에서 서약한 것을 확인하고,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주일예배에 종종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합동〉과 〈고신〉의 예배지침에는 ‘주일학교’라는 장을 따로 마련하여 해설한다. 예배지침에서 주일학교를 따로 할애하여 언급한 것은 주일학교 학생들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고신에서는 통합보다 더 강조해서 ‘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제35조 주일학교의 예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예배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세대통합예배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헌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온 세대예배가 무너졌는데, 이제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중학생 이상은 반드시 일반 공예배에 참석하게 한다’는 항목과 ‘초등 예배 및 청소년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었을 경우 당회의 지도하에 인도하여야 한다’는 항목이다. 이것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중학생 이상이 일반 공예배에 참석해야 한다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예배에 참석할 준비를 시켜야 하겠고, 공예배에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등 예배와 청소년 예배를 따로 할 경우에 당회가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요즘에는 ‘청년예배’를 따로 드리므로 청년들도 성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차제에 통합처럼 주일학교라는 명칭을 교회학교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주일학교라는 명칭은 선교적인 상황에서 나온 말이다. 주일학교라는 명칭은 믿지 않는 아이들을 주일에 교회에 불러모아 교육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나온 용어이기에 그것을 포함하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대를 향한 학교로 격상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다. ‘주일학교의 편제’(제36조)를 보면 장년부도 엄연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리고 주일에만 한 두 시간 반짝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9. 시벌과 해벌: 시벌과 해벌항목을 예배지침에 넣어서 시벌/해벌이 예배의 한 요소임을 분명히 하고, 권징을 통해 교회의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하겠다.

 

 

고신

통합

합동

시벌과 해벌

제10장 시벌과 해벌

제40조 (시벌)

1. 시벌의 의의

교회의 시벌은 영적이요 도덕적이므로 국가의 시벌과는 다르며 범죄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신자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2. 시벌과 공포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경미한 범죄자에 대한 시벌은 은밀하게 하고 공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개된 무거운 죄, 또는 출교와 같은 시벌은 반드시 공예배 시에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공포하여야 한다.

“지금 (○○○)씨는 (○○○)죄를 범한 증거가 있으므로 본 치리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형제가 회개하고 만족한 증거를 제시하기까지 (○○○)벌을 가하노라 아멘.”

3. 시벌 후의 기도와 위로

시벌을 선언한 목사는 범죄자가 빠른 시일 내에 회개하고 해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를 위로해야 한다.

제41조 (해벌)

1. 시벌 아래 있는 자에 대한 교회의 의무

교회는 어떠한 벌을 받은 자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해 줌으로써 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2. 해벌의 절차와 공포

시벌된 자가 그 시벌의 기한을 경과하였거나 회개의 진상이 만족하다고 판단될 때에 치리회는 그의 해벌을 결의하고 이를 교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공포해야 한다.

“지금 본 치리회에서 시벌한 바 있었던 (○○○)씨는 본인이 회개한 증거를 보였으므로(혹은 그 시벌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 치리회는 그의 해벌됨을 이에 공포하노라 아멘”

 

없음

제16장. 시벌
1.교회의 책벌은 그 범과의 성질에 의하여 합당하게 베풀지니 개인 자신에 관한 죄 같으면 혹 재판석에서 비밀히 책벌하든지 혹 본 치리회 회원 2, 3인을 파송하여 대표로 시벌한다. 뚜렷이 범한 죄 같으면 본 치리회 공개석에서 책벌하거나, 혹 교회 앞에서 공포한다. 드러난 죄라도 이상한 형편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성질이 과히 중하지 아니한 때는 비밀히 권계하든지 혹 유기(有期) 책벌을 한다. 그러나 만일 무기(無期) 책벌이면 흔히 교회에 공포할 것이요 출교 및 면직은 교회 앞에서 직접 본인에게 언도하거나 혹 본 치리회의 의결대로 교회에 공포만 한다.

2.교회 회원이나 직원이 당연히 벌을 받을 만한 범과가 있으면 본 치리회는 자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판단하고 온유 겸손한 뜻으로 그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되 또 자성(自省)하여 자기도 유혹됨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교회 회원이나 직원이 당연히 벌을 받을 만한 범과가 있으면 본 치리회는 자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판단하고 온유 겸손한 뜻으로 그 사람을 경계하도록 하되 또 자성(自省)하여 자기도 유혹됨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권계는 고범(故犯)이 아니요, 또 비밀에 속한 경우에 본 치리회가 1, 2회원을 파송하여 비밀히 권계할 수 있으나 만약 그 과실이 발각될 때는 회장이 심판석에서 권계하고 또 공개회에 공포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5.유기 책벌은 다른 사람에게 감계(鑑戒)되는 벌인즉 본 치리회 공개때에 본인에게 언도하든지 교회에 공포한다.

5.무기 책벌은 심히 신중한 태도로 하되 그 범과자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으므로 자기의 위태한 정형에 있음을 깨닫게 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개함을 얻도록 한다. 치리회에서 판결한 후에는 회장이 다음과 같이 범죄자에게 언도한다. 「지금 ○○ 씨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보통 교인) ○○죄(죄명)를 범한 분명한 증거가 있으므로 노회(혹 당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과 그의 명의로 형제가 완전히 회개하여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직분 시무 정지된 것을 언도한다」 할 것이다.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때는 합당한 권고나 권계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권징한 것으로 복이 되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폐회한다.

6.출교하기를 결의한 후에는 당회 회장이 교회 앞에서 그 범죄한 형제를 심사한 전말을 공식으로 선언하고 교회 안에 둘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한 후 마태복음 18:15~18, 고린도전서 5:1~5 교훈에 의거하여 부정한 교인을 출교할 만한 권이 있는 것을 보이고 이 벌의 성질과 유익과 결과를 설명하고 교우로 하여금 이 중대한 벌 아래 있는 자로 어떻게 교제할 것을 경계하여 가르치고 다음과 같이 사실을 선언한다. 「지금 이 교회의 회원 ○○ 씨는 ○○죄(죄명)를 범한 증거가 충분하여 여러 번 권고하고 기도하였으나 고집하여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고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직권으로 본 당회는 그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며 성도 중에 교제가 단절됨을 선언하노라」 한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출교당한 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며 또한 모든 진실히 믿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이 되기를 구한다. 「본 노회의 목사(혹 본 교회의 장로, 집사) ○○ 씨는 ○○죄의 충 분한 증거가 드러났기로 노회(혹 당회)는 심사한 결과 ○○ 씨는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혹 장로, 집사)직을 행하는 것이 만만부당(萬萬不當)한 줄 확인하므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 씨의 목사(장로, 집사)직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한다」 만일 그 선언이 책벌 혹 출교까지 포함된 때는 회장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또한 같은 직권으로 ○○ 씨는 진실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의 성찬 참여 거절(출교할 때에는 성찬 참여 거절, 성도 교제 단절)을 공포하노라」 할 것이요 면직 선언도 전조 출교 선언과 같이 엄중히 할 것이다.

제17장. 해벌

1.교회 치리자들은 수찬 정지를 당한 자와 자주 교제하고 그로 더불어 같이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2.치리회에서 어느 책벌한 자의 회개의 진상을 만족히 아는 때는 본 치리회 결의에 의하여 그로 본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하고 교회의 성례에 다시 참여하는 권을 회복하여 혹시 복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치리회가 그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지금 성찬에 참여함을 정지당한 자(복음 선전하는 목사직, 장로 직, 집사직, 정직당한 자) ○○ 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어 교회를 만족하게 하므로 본 당회(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교회 예전에 참여하는 것을 회복(직분 있던 자는 혹 복직하고 그 직에 대한 일체 권리 회복)하여 준다」 하고 후에는 기도와 감사를 올린다.

3. 출교당한 교인이 회개하고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때는 당회는 그의 진실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얻은 후에 허락할지니 이 일을 행하려면 당시 회장 된 목사는 그 본 교회에 해벌하는 이유와 당회에서 결의된 것을 공포한다. 회복하여 주기로 정한 때에는 출교당한 교인을 청하여 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은 문답을 한다.

(문) 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하는 죄와 그의 교회를 해한 큰 죄를 단 마음으로 자복하고 출교한 것이 공평하고 자비함으로 행한 줄 아느뇨?

(답) 예

(문) 지금은 그대의 죄와 고집한 것을 위하여 진실한 회개와 통회함을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용서하심을 구하느뇨?

(답) 예

(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비한 마음과 근심 중에 살기를 허락하며 힘써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그대의 언행을 복음에 합당하도록 힘써 행하겠느뇨?

(답) 예

그 다음에는 목사가 통회한 자에게 적당한 권면을 하고 위로하며 아래와 같이 회복하는 선언을 공포한다. 「지금 성도와 절교되었던 ○○ 씨는 만족할 회개를 나타내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의와 그의 직권으로 우리 본 교회 당회는 전날 선언한 출교를 해제하여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게 하며, 주 예수의 모든 은혜를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와 교통하는 권을 회복하게 하노라」 하고 기도와 감사로 폐회한다.

4.면직을 당한 자가 전 항과 같이 공식 자복과 문답을 하였으면 임직 식을 받는다.

5.정직한 목사를 복직하며 면직한 자를 임직할 때는 노회는 극히 근신하여 행할 것이나 수찬 정지를 명하였으면 수찬을 허락하고 얼마 후에는 그 사람의 회개의 진실 여부와 유용한 희망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임시 강도권을 허락하고 그 후에 비로소 복직 및 임직 을 행할 것이나 이 선언을 완전히 하기까지는 유예중에 있다.

6.면직되었던 장로나 집사가 복직되었으나 그 교회에서 다시 피선되지 못하면 시무하지 못한다.

7.벌 아래 있는 교인이 그 벌 당한 치리회 소재지에서 먼 거리 되는 지방에 옮길 때에 회개함을 선언하고 회복함을 얻기 원하는 때는 본 치리회 결의의 등록을 날인하여 그 회에 교부할 수 있고 그 회는 자체가 처벌한 자와 같이 해벌한다.

 

 

   〈통합〉에서는 시벌과 해벌이 예배지침에서도, 교회정치, 심지어 권징조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고신〉에서는 예배지침의 마지막 장이 시벌과 해벌인데, ‘시벌의 의의’를 언급하고 시벌과 해벌에 대한 예식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한다. 〈합동〉은 시벌과 해벌을 각각 한 장을 할애하여 해설한다. 교회정치에서 나올 내용과 예식서에 나올 내용을 함께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혁자들은 권징을 교회의 표지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징은 예배와 성례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을 위해서라도 권징을 시행하여야 한다. 현대교회에서 권징이 사라진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시벌과 해벌이 예배의 한 요소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고, 예배지침에서 시벌과 해벌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할 것이다.

 


10. 교회예식: 예전예식서를 만들어서 각종 예전을 질서있고 품위있게 해야 하겠고, 예배지침에도 중요한 예식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필요하다.


 

 

고신

통합

합동

예식의 의의

 

제 5장 교회 예식

교회생활과 교인들의 생활에는 변화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적절한 예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예식이다. 출생, 결혼, 죽음, 임직, 건축 등은 교인들의 삶과 직결되고, 이들과 관련된 모든 예식은 예배의 정신으로 행해져야 한다. 아래의 예식들은 한국교회가 몸담고 있는 문화적 요구를 깊이 고려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예식들이다. 교회는 목회적 차원에서 당회와 개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적절한 예식을 예식서의 순서에 따라 거행해야 하며, 모든 예식이 경건하게 실시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임직예식

헌법적규칙에

예식소개

5-1. 임직예식

5-1-1. 교회는 선거를 통해 권사, 집사, 장로, 목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임직예식을 거행하며 기도와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워야 한다.

5-1-2. 임직은 부름 받은 자에게 거룩한 명령을 수여하는 의식이며, 그가 교회의 사역에 평생 동안 목숨을 다할 존재임을 인정하는 엄숙한 교회예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임직은 단순한 서약이나 임명의 행위로 끝날 수 없으며, 성경에서 보여 준 대로 안수라는 특별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행 6:1-6, 13:1-3, 딤전 4:14, 딤후 1:6).

5-1-3. 임직예식은 말씀선포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일예배 시에 거행할 수도 있다. 또한 임직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선교와 목회에 초점을 두고 말씀의 선포를 포함하는 특별예배 시 거행할 수도 있다.

 

봉헌예식

헌법적규칙에

예식소개

5-2. 봉헌예식

5-2-1.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배, 교육, 봉사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예배당과 교육관, 봉사관 그리고 선교관 등의 봉헌을 적절한 예식을 통하여 이행함이 타당하다.

5-2-2. 봉헌예식에는 기공예식, 정초예식, 입당예식 그리고 헌당예식이 있으며, 각 예식들은 순수한 봉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교회공동체는 이러한 봉헌의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확인하며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다짐해야 한다.

5-2-3. 교회공동체는 하나님께 봉헌된 예배당과 교육관, 봉사관 그리고 선교관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교육하고,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약속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결단하여야 한다.

 

결혼예식

헌법적규칙에

예식소개

5-3. 결혼예식

5-3-1.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창 1:24-27),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한 결혼예식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창 2:18)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5-3-2. 결혼은 순결과 정조와 관계되는 일이므로 이 일에 흠이 없도록 깨끗하게 생활해야 하며, 결혼예식을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그 밖의 목회자로 주례케 해야 한다. 주례자는 남녀가 각각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 부모나 그 후견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집례해야 한다.

5-3-3. 교회의 모든 예식이 그러하듯이 결혼예식도 예배드리는 정신으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신부와 신랑은 상호 간에 평생을 같이 살기로 결심하고, 신앙공동체에 의해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제12장. 혼례식
1.혼례는 성례도 아니요 그리스도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 님의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

2.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니 혼례에 특별한 훈계와 적당한 기도로 행하기 위하여 목사나 그 밖의 교역자로 주례(主禮)하게 함이 옳다.

3.혼인은 다만 1남 1녀로 하고 성경에 금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

4.남녀가 각각 상당한 나이에 도달하여야 할지니 부모나 후견자의 동의를 얻고 목사 앞에 증명한 후에야 목사가 주례한다.

5.부모는 그 자녀의 혼인을 강제로 하지 말며 또한 저희의 혼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지 말라.

6.혼인은 공동한 성질을 가진 것이다. 국민 사회의 복리와 가족상 행복과 종교상 명예에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그 혼인 예식 거행할 일을 여러 날 전에 작정하고 널리 공포한다. 목사들이 이 일에 깊이 주의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함과 국가의 법률에 저촉함이 없도록 하며 가정의 화평과 안위를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이 혼인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 하는 쌍방의 증명을 요한다.

7.혼인은 충분한 증인의 앞에서 행할 것이며 목사는 그 요구를 따라 혼인 증서를 준다.

8.목사는 성례한 자의 씨명과 날짜를 혼인 명부에 상세히 기록하여 후일 요구하는 자의 열람에 편리하도록 한다.

9.부부간 일방이 별세한 후에 재혼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장례예식

헌법적규칙에 예식소개

5-4. 장례예식

5-4-1.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반응을 결정해야 한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실감, 슬픔과 비애를 가져오나, 죽음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확인한다.

5-4-2.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소망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소망이요, 그 보증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5-4-3. 장례예식은 바로 이런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며 증거하는 예식이다. 그러므로 장례예식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식을 갖는 장소에서 목회자의 집례 아래 거행되어야 한다.

5-4-4. 장례예식은 성경말씀을 봉독하고, 죽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의 부활 신앙에 대한 말씀의 선포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확신케 하는 찬송 등을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제13장. 장례식
1.장례 때에 마땅히 행할 예식은 적당한 시나 찬송을 부르고 합당한 성경을 낭독하고 목사가 생각한 대로 합당한 설명을 하고 특별히 비참한 일을 당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며, 저희의 슬픔이 변하여 영원한 유익이 되게 하며 저희가 보호하심을 받아 비참한 가운데서 위로함을 받게 기도한다.

2.이 장례식은 주례 목사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많으나 그 주요한 뜻을 잃지 말지니 경계함과 훈계함과 생존자 위로함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誤用)하여 신앙 없이 생활하다가 별세한 자도 복음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부모상에 상복은 소복을 입고 양복인 경우에 흰 상장을 가슴이나 왼편 팔 위에 붙인다.

4.복기(服期)는 부부상(夫婦喪)에서 6개월 간으로 한다.

5.시신을 입관할 때에 관 안에 고인의 성경과 찬송가를 넣거나 또는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 않고 잘 보관하여 고인을 추도함이 정 당하다.

6.별세자의 무덤이나 관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을 사르거나 배례하는 일은 금한다.

 

 

   〈통합〉에서는 예배지침에 ‘교회예식’(제5장)이라는 장을 따로 만들어 잘 해설하고 있다. 예식의 의의와 임직, 봉헌, 결혼, 장례예식를 간단하게 해설하고 있다. 〈합동〉에서는 임직, 봉헌예식은 다루지 않고 결혼예식과 장례식을 다룬다. 〈고신〉에서는 예전예식서를 가지고 있기에 각종 예식을 예배지침에서 다루지 않는다. 단지, 헌법적 규칙에서 각종예식의 진행을 돕기 위해 예식진행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우리 개신교회는 예배도 그렇지만 각종 예식을 너무 무성의하게 치룰 때가 많다. 예배는 교회의 얼굴이요, 각종 예식은 교회의 품위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예식을 잘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장로교회도 고신과 같은 ‘예전예식서’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치루어지는 예식을 복음을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형식도 격조있고 아름답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
 

   이상에서 세 교단(통합, 고신, 합동)의 예배지침을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통합과 합동에서는 교리, 정치, 권징 뒤에 예배지침을 배치하였다. 고신에서도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 예배지침이 교회정치와 권징조례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배치는 의미심장한데 예배가 교회정치와 권징조례가 예배를 잘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교리로부터 예배가 나오고 예배를 잘 하기 위해 직분을 세우고, 권징을 시행한다. 삼위 하나님을 선포하고 교리를 누리는 장이 예배이며, 예배를 교회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 정치/권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예배를 통해 교리를 고백하고 누리며, 직분과 질서와 화평이 확보되고 자리잡는다고 하겠다. 이에 ‘그냥 예배하면 되지 골치아프게 예배지침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겠다. 우리는 예배지침을 잘 만들어 예배를 잘 하면서 교리며 교회정치와 권징을 아름답게 표현해야 하겠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뚝 서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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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박사)

    2023년 10월 31일(화) 세계로교회당에서 열린 제1회 송상석 목사 기념 포럼에 발제된 글을 아래와 같이 차례로 올립니다 - 편집자 주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박사 (초원교회 담임, 철학박사) 들어가면서 해방 이후 고신교단의 출범...
    Date2023.11.10 By개혁정론 Vi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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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1586년 헤이그 총회의 중요성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1586년 헤이그 총회의 중요성 - 1586년 헤이그 총회가 예식서의 수를 일곱 가지로 늘린 것과 이들 예식서를 배포한 것을 중심으로 - 에릭 드 부어(E. A. de Boer) 교수 임모세 목사(박사과정 중) Yearbook for Ritual and ...
    Date2023.02.14 By개혁정론 Views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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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4) - 권징조례 부분

    2022년 7월 14일(목) 열린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표한 안재경 목사의 글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중에 마지막으로 권징조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 편집자 주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4) - 고신교...
    Date2022.08.10 By개혁정론 Views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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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3)

    2022년 7월 14일(목) 열린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표한 안재경 목사의 글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중에 교회정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권징조례 부분을 실을 예정입니다. - 편집자 주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
    Date2022.08.02 By개혁정론 Views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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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에 대한 안재경 목사의 제안

    2022년 7월 14일(목) 열린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표한 안재경 목사의 글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중에 예배지침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교회정치 부분을 실을 예정입니다. - 편집자 주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
    Date2022.07.25 By개혁정론 Views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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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1) - 교리표준 부분

    2022년 7월 14일(목) 열린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표한 안재경 목사의 글입니다. 이번 9월 총회에 상정될 헌법개정안에 관한 분석과 제안입니다. 글이 길어서 나눠서 싣습니다. 아래에 싣는 부분은 개정 전반과 '교리표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
    Date2022.07.21 By개혁정론 Views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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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No Image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전통적’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의 연구보고서

    최근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세중 목사)가 헌법개정 공청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할 헌법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34, 35장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리표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
    Date2022.06.29 By개혁정론 Views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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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

    아래 글은 제66회 고신총회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보고하여 총회가 받은 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 현유광 명예교수 매사(每事)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많이 ...
    Date2022.06.20 By개혁정론 Views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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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국 교회의 위기: 노회의 기능과 역할

    아래의 글은 2022년 3월 제11회 서울 포럼을 위한 소포럼에서 발제한 원고입니다. - 편집자 주 한국 교회의 위기: 노회의 기능과 역할 정요석 (세움교회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한국 교회가 위기란 말에 동의하는 이들이 많다. 이 위기를 해결...
    Date2022.05.17 By개혁정론 Views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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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한국 장로교회 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한국 장로교회 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 교회 『교회정치』를 중심으로-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본 글은 현재 한국 장로교회 가운데 예장 통합, 예장 합동, 예장 고신 교회의 『교회정치』를 서로 비교하며 이를 중심으로 한...
    Date2022.05.06 By개혁정론 Views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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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시찰 없이는 노회는 없다: 노회의 시찰 직무에 관해 (성희찬 목사)

    시찰 없이는 노회는 없다: 노회의 시찰 직무에 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서론 노회의 직무 중 하나는 구역을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하고 시찰 위원을 두어 관내 교회를 시찰(視察)하는 것이다. <교회정치>에서 분명하게 이를 규정하고 있다(제137조 시...
    Date2022.04.22 By개혁정론 Views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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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한국장로교회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교회 『예배지침』을 중심으로-

    한국장로교회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교회 『예배지침』을 중심으로- 안재경 (온생명교회 목사) 한국장로교회 대부분의 교단은 교단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포함하고 있고, 이후에 교회정치를 중점...
    Date2022.03.31 By개혁정론 Views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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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고신 교회 70년과 ‘재판권을 부여받은 전권(全權)위원’(1981-2010)

    이 글은 고려신학대학원 변종길 교수(신약학) 은퇴기념 논문집에 실린 것으로 필자의 허락을 받아 싣습니다. - 편집자 주 고신 교회 70년과 ‘재판권을 부여받은 전권(全權)위원’(1981-2010)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변종길 교수님은 고려...
    Date2022.03.29 By개혁정론 Views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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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위협세력과 대처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위협세력과 대처방안 - 교회 안의 위험한 기류와 해결책을 중심으로 - 권기현 (로뎀장로교회 목사, 대구서부노회) 1. 서론 작년(2020년) 초만 해도 길어야 몇 주, 아무리 길어도 몇 달이면 끝날 것이라 예견했다. 그러나 신종코로...
    Date2021.06.08 By개혁정론 Views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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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바른 교리와 이단 개론: 이단의 뿌리와 교회의 응전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조완철 목사)가 2021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단 전문상담가 3차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고려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가 ‘바른 교리와 이단 개론’을, 로뎀장로교회 권기현 목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
    Date2021.06.02 By개혁정론 Views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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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고신교회 제7차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고신교회 제7차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서론 교리표준(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과 관리표준(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으로 이루어진 교회 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라 할 수 있...
    Date2021.05.11 By개혁정론 Views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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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뇌과학이 본 인간 이해 (박해정 교수)

    아래 논문은 2021년 4월 22일(목) 오후 2시 남서울교회당에서 진행된 "고신설립 70주년 컨퍼런스 2차 세미나"에서 발제된 논문입니다. - 편집자 주 뇌과학이 본 인간 이해 박해정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정신과학교실, 인지과학협동과정,시스...
    Date2021.04.30 By개혁정론 Views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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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인공지능기술의 현황과 전망 (김상범 교수)

    아래 논문은 2021년 4월 22일(목) 오후 2시 남서울교회당에서 진행된 "고신설립 70주년 컨퍼런스 2차 세미나"에서 발제된 논문입니다. - 편집자 주 인공지능기술의 현황과 전망 김상범 교수 (서울대)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큰 흥미를 느끼는 주제에 대해...
    Date2021.04.26 By개혁정론 Views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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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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