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2022년 7월 14일(목) 열린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표한 안재경 목사의 글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중에 예배지침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교회정치 부분을 실을 예정입니다. - 편집자 주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2)
고신교회의 새로운 70주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 
 

 

DSCF1223.JPG

 

안재경 목사

(서울포럼 전문위원, 온생명교회 담임목사)

 

 

 

관리표준
 

우리의 관리표준에는 예배와 정치와 권징이 있다. 2011년의 제6차 개정헌법에 헌법전문이 들어갔듯이 ‘관리표준 전문’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와 정치와 권징을 왜 관리표준이라고 했는지, 교회를 관리한다는 표현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전문을 통해 그 의의를 잘 드러내면 오해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교리표준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받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회의에서 채택된 채택된 다른 문서도 있다. 그것이 바로 예배지침과 교회정치이다. 우리 헌법에는 이 예배지침과 교회정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리표준의 전문을 통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채택된 예배지침과 교회정치가 우리 예배와 정치와 권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 헌법적 규칙이나 부록에는 이 두 문서를 실어서 우리의 예배와 정치가 어떻게 우리 시대속에서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예배지침

예배분과 위원장인 옥경석목사는 예배개정이 예배분과 위원들의 연구와 토론, 각 노회개진위원들의 안건, 타 교단의 헌법, 세계 개혁주의 예배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정안이 작성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공예배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공예배의 요소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예배지침의 중요성: 예배지침이라는 용어와 관리표준을 이끄는 예배지침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헌법개정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예배모범’으로 쭉 불리다가 1992년의 제5차 개정때 ‘예배지침’으로 바뀌었다. 왜 예배모범을 예배지침으로 바꾸었는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좋겠다. 대륙의 개혁교회는 예배를 공교회적인 것이라고 보고 총회에서 예배순서까지 확정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모범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에 대해 잉글랜드에서 열린 웨스트민스터회의에서 제정한 것은 ‘예배지침’이다. 이 예배지침은 말 그대로 예배순서까지 확정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요소를 중심으로 공예배는 이래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주일 공예배의 순서를 당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예배지침 제8조). 이에 우리는 예배지침을 제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모범이 아닌 지침으로서의 예배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겠다. 

 

   한편, 2011년의 제6차 개정때 관리표준의 마지막에 있던 ‘예배지침’이 앞으로 나가서 ‘예배지침-교회정치-권징조례’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 관리표준을 예배가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정치도, 권징도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뜻이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이 예배를 잘하도록 교회, 회중, 모든 직분(정치)을 세우고, 예배와 성례에 제대로 참여하도록 혹 그 참여를 막도록 권징을 시행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직분과 권징을 이끄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지침을 확인해 나가야 하겠다.



교회와 예배(제1장): ‘교회의 정의’에 대해 예배와 정치를 통일해야 한다.

   예배지침에서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제1조)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교회정치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이다’(제9조)라고 규정하고 있다.[1] 예배지침에서는 강조점을 위해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했고, 교회정치에서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라고 했다. 교회정치에서 다루겠지만 교회정치의 핵심이 회중과 직분이라면 장로교회정치가 직분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것을 예배나 정치 어느 곳에서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쉽다.

 


주일예배(제3장): 예배 요소와 순서(제8조)를 단순화시켜서 요소만 넣고 순서에 대한 것은 예전예식서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2011년의 제6차 헌법개정에서부터 예배의 본질이 언약적이라고 언급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모든 종교마다 다 예배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회 예배의 본질은 언약에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 예배는 ’언약적 예배‘이다. 언약적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 노릇 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이에 우리는 언약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것이 예배의 요소와 순서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오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공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전 헌법에서는 예배의 요소와 순서를 뒤집어서 표현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배의 요소로 ⑴예배초청과 축복의 인사 ⑵죄의 공적 고백과 사죄 선언 ⑶말씀선포 ⑷성례식 ⑸기도 ⑹찬송 ⑺헌금 ⑻축도를 언급한다. 그리고 예배의 순서로 21가지 순서를 언급한다. 21가지의 예배순서는 말 그대로 예배순서의 모범을 제시한 것이다. 예배지침이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개체교회의 예배순서를 통일시키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것은 예전예식서를 통해 몇가지 타입의 예배순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넘기면 좋을 것이다.[2]

   문제는 ‘제8조 예배의 요소와 순서’에 3항을 신설한 것인데, 이 항은 현 헌법의 ‘제10장, 시벌과 해벌’을 삭제하고 ‘시벌과 해벌의 공포’라는 제목의 항으로 축소하여 신설한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표징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제1장 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권징을 정당하게 집행하여’라는 문구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원래 권징은 예배의 요소로서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빠지고 예배의 순서에 들어가 있는바 그 권징이 예배의 요소라는 것을 한 장을 할애하여 권징의 의의부터 시작하여 왜 예배의 요소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어지럽혀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 서 갈 수 없을 것이다.

 

 

주일예배(제3장): 예배 각 요소의 의의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

예배의 요소뿐만 아니라 모든 주제에 대한 것은 그 의의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제3장 주일예배’의 모든 항에 소개된 예배요소들은 시행방식이 아니라 각 요소의 의의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

 

찬송
⑴ 공동의 찬송: 예배의 요소 중 찬송에 대한 언급의 시작이 ‘제9조 공동의 찬송’인데, 이 표현은 개혁한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에 적절하다고 하겠다.
⑵ 찬송의 횟수: 예배지침에 ‘제10조 찬송의 횟수’가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보지만 개정위에서 찬송의 횟수와 시간이 목사의 재량에서 ‘당회의 재량에 속한다’고 개정하는 것은 예배순서가 당회의 소관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⑶ 찬양대의 역할: ‘찬송의 횟수’에 대한 것이 예배지침에 들어갔다면 ‘제9조 공동의 찬송’에 ‘찬양대의 역할’이라는 항을 신설하게 찬양대가 회중과 유리되지 않고 회중의 찬송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면 좋겠다. 시편찬송에 대한 항을 신설한 것은 이미 총회가 고려서원의 시편찬송가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하겠다.

 

기도

⑴ 기도자: 예배지침에는 기도에 대한 것으로는 ‘제11조 대표기도’, ‘제12조 설교후의 기도’, ‘제13조 기도의 준비’가 있다. 개정안에는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제14조 기도의 준비’에서 한 항을 신설하여 ‘모든 예배의 기도자도 이러한 공예배 기도의 정신을 따라 경건하고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항목은 적절하게 들어간 것이라고 본다.

⑵ 죄의 공적인 고백: 예배의 순서를 보면 공예배에서 회중이 기도하는 순서는 ‘회개기도’ 하나 뿐이다.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조항에서 ‘죄의 공적인 고백’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⑶ 설교후의 기도: ‘제12조 설교 후의 기도’가 있기에 ‘설교 전의 기도’며, ‘설교 후의 기도’에서 목사가 설교를 요약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회중이 함께 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제시하면 좋겠다.
 

헌금

⑴ 십일조의 의무: ‘제15조(예배와 헌금) 3항 십일조의 의무’를 개정하면서 ‘모든 입교인을’을 ‘모든 교인은’으로 개정했다. 그 이유를 우리 자녀들도 십일조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정치에서도 그동안 ‘제25조 교인의 의무’에서 헌금을 아주 구체적으로 ‘의무헌금인 십일조와 주일헌금 및 성의헌금’까지 밝히면서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위에서 교회정치에서는 교인의 의무로 그냥 ‘헌금’만 언급했는데, 예배지침에서는 ‘십일조의 의무’를 그대로 두면서 더 강조하고 있다. 신약시대에는 십일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느니, 서양 어느 교회도 십일조 하는 교회가 없다느니 하는 말들이 많고, 가면 갈수록 십일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교회를 유지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교인의 의무이기 이전에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헌금의 종류를 강조하기보다는 헌금 정신을 잘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교의 선포(제4장): ‘말씀의 선포’를 ‘설교의 선포’로 바꾸었는데 그냥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주일예배의 요소들을 한 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의 강조점을 보여주듯이 우리 예배지침에는 ‘말씀의 선포’가 따로 한 장을 구성하고 있다.

 

⑴ 설교의 선포?: 개정위에서는 ‘말씀의 선포’를 ‘설교의 선포’로 바꾸었다. 이 표현은 어색하다. 그냥 설교라도 해도 되는데 말이다.
 

⑵ 설교를 위한 성경봉독: ‘제17조는 ’성경봉독’이었는데 개정위는 ‘설교를 위한 성경봉독’으로 바꾸었다. 예배순서에는 ‘성경교독’과 ‘성경봉독’이라는 두 개의 순서를 언급하고 있다. ‘성경교독’이라는 순서는 고대로부터 교회력을 따라 매 주일에 해당하는 성경본문을 읽는 순서였다. 그래서 우리 순서에는 성경봉독이 따로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설교를 위한 성경본문읽기이다. 그래서 개정위에서는 ‘설교를 위한 성경봉독’으로 바꾸었다. 맞는 것이다.
 

⑶ 성경봉독자: 웨스트민스터 예배지침에서는 이 성경봉독은 설교할 본문을 읽는 것이기에 그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할 목사가 읽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위에서는 ‘목사나 목사의 허락을 받은 자가’ 성경을 봉독할 수 있다고 말한다. 회중이 설교할 성경본문을 읽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설교는 목사만이 할 수 있지만 성경봉독은 회중이 할 수 있는데, 잘 준비해서 읽는다면 그 성경본문이 목사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회중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
 

⑷ 당회장의 허락: 개정위에서는 설교에 대한 부분에서 설교자에 대한 항을 신설했다. ‘설교는 담임목사 혹은 당회장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했다. 아무나 설교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예배지침에서는 예배순서가 당회의 관할이라고 하고 있기에 여기서도 당회장이 아니라 당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정치에서 다루어야 하겠지만 강단을 허용하는 것을 위해 교회간의 교류가 있다. 그래서 자매관계나 교류관계 있지 않은데 강단을 허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오히려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⑸ 교리설교: 일반적으로 주일에 오전과 오후 두 번의 예배가 있기에 ‘제19조 교리설교’라는 항목을 넣어서 ‘오후예배때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전통을 따라 교리문답을 설교하기를 권장한다’는 항목을 넣는 것이 좋겠다. 

 

 

주일공예배와 주일공예배 이외의 예배: 이 신설과 구분이 너무나 어색하다.

⑴ 예배의 구분이 들어가야 할 곳: 개정위에서 신설하려고 하는 제20, 21조는 ‘제4장 설교의 선포’에 들어가 있는데 굳이 들어가려면 ‘제3장 주일예배’의 앞부분에 들어가야 한다. ‘제4장 설교의 선포’에 공예배와 공예배 이외의 예배가 들어간 것은 너무나 어색하다.

 

⑵ 공예배는?: 신설하려는 ‘제20조 주일 공예배’는 ‘공예배’라고 해도 되겠고, ‘헌법이 규정한 예배의 요소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일 공예배’라고 규정했는데 헌법이 규정한 예배의 요소에는 성례도 있다. 그렇다면 공예배는 세례는 아니더라도 성찬은 있어야 한다. 이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⑶ 주일공예배 이외의 예배: 신설하려는 ‘제21조 주일공예배 이외의 예배’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그 내용인즉슨 ‘주일과 평일에 당회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고 되어 있다. 주일공예배 이외의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주일 드리는 예배가 포함되어 있다. 모순이다. 아마도 주일오후예배를 성경공부형식을 취할 때에 주일오전예배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서가 아닐까 한다. 이 주일공예배 이외의 예배로 ‘주일오후(저녁)예배,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교회학교예배, 예식 전 예배’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제8장 기도회’에 보면 ‘이런 주일 공예배와 그 외의 예배를 제외한 일체의 모임을 원칙적으로 기도회라 한다’고 되어 있다. 신설된 제21조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모임을 다 예배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8장 기도회’라는 것이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⑷ 공예배와 기도회의 구분: 우리는 그동안 견지해왔던 ‘공예배’와 ‘기도회’의 구분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공예배는 말그대로 공예배이기에 하나님의 회중 전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을 공예배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일의 오전예배, 그리고 오후(저녁)예배를 공예배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모임, 회중이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모임은 경건회든지 기도회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혼란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예배라는 이름을 달지 않으면 교인들이 그 모임에 참여할 동력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공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예배는 그 어떤 경건활동으로 대체될 수 없고, 지역교회의 회중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개정한 것처럼 예배를 많이 만들어서 모든 것이 예배가 되면 그 어떤 것도 예배가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성례(제5장): 각 예식의 진행과정은 제외해도 되겠고, 성례의 의의를 잘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⑴ 성례의 종류: 개정위는 ‘제22조 성례의 종류’를 ‘제22조 성례의 종류와 의미’라는 제목으로 바꾸었다. 우리는 이것을 ‘제22조 성례의 의미와 종류’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

 

⑵ ‘식’이라는 표현: 우리 총회는 예전예식서를 가지고 있기에 ‘제20조 세례식’, ‘제21조 유아세례식’, ‘제22조 성찬예식’ 등을 ‘세례’, ‘유아세례’, ‘성찬’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⑶ 세례의 절차: ‘제20조 세례식’에서 ‘5. 세례의 서약’, ‘6. 세례의 시행’, ‘7. 세례공포’ 등은 예전예식서에서 다루면 되기에 제외해도 되겠다.

 

⑷ 목사가 아닌 선교사가 주관하는 세례식: ‘제20조 세례식’에서 첨가한 ‘2. 단 목사가 아닌 선교사가 선교현지에서 세례식을 주관해야 할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와 지도를 따른다’고 한 부분은 굳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 문구의 표현대로 총회의 결의와 지도를 따라야 한다면 따르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렇게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
 

⑸ 유아세례절차: ‘제21조 유아세례식’에서도 ‘3. 유아의 서약’, ‘4. 유아세례의 시행’, ‘5. 유아세례 공포’도 제외하고 예전예식서에 포함시키면 될 것이다.

 

⑹ 성찬상 덮기: ‘제22조 성찬예식 4항 성찬예식의 진행’에서 ‘성찬상은 먼저 깨끗한 포장으로 단정하게 덮고’가 있는데 성찬식은 ‘은혜언약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하이델베르크교리문답 제25주일)이기에 ‘성찬상의 떡과 잔을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놓고’라는 문구로 대체하면 좋겠다. 그리고 평상시에 성찬상을 설교단 옆에 따로 두되 그 위에 떡반과 포도주를 따르는 주전자를 올려 놓는다면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에 강단에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두 방편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신앙고백(제6장): ‘공적 신앙고백’으로 바꾸려는 것을 그냥 신앙고백으로 놓아두고, 입교식을 ‘공적신앙고백’으로 바꾸면 좋겠다.

⑴ 신앙고백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보자.

  개정위는 ‘제6장 신앙고백’을 ‘제6장 공적 신앙고백’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유럽의 개혁교회들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입교식을 공적신앙고백이라고 부르기에, 학습까지 포함된 이 장의 제목을 공적신앙고백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색하다.
 

⑵ 입교식이라는 용어가 합당한가?

  ‘제24조 학습식’과 ‘제25조 입교식’은 각각 ‘학습’ 그리고 ‘공적 신앙고백’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⑶ 학습식을 없앨 때가 되었다.

  ‘제24조 학습식’을 이제는 없애도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한국교회 초기에 시행되었던 학습식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3]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신앙의 도리를 잘 가르쳐서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금식일과 감사일(제7장): ‘제27조 감사일’을 ‘절기와 감사일’로 개정하려는데, ‘절기와 교회력’이라는 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
 

⑴ 금식의 의의를 넣자.

  ‘제7장 금식일과 감사일’의 ‘제26조 금식일’을 ‘금식의 의의’로 바꾸고 1항을 ‘감사일을 지정’으로, 2항을 ‘금식할 때 주의해야 할 일’, 3항을 ‘금식일에 해야 할 일’등으로 하면 좋겠다.
 

⑵ 절기에 따로 한 장을 할애하자.

  ‘제27조 감사일’을 ‘제30조 절기와 감사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개정하려는 내용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회상하고 누리는 절기’, 즉 교회력을 새로운 한 장을 할애하여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 해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누리는 교회력이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기도회(제8장): 기도회 안에 신설되는 ‘특별한 집회 및 참여’, 그리고 ‘예식’ 신설은 어색하다.

⑴ 자매관계가 강단교류할 수 있는 관계이다.

  신설하려는 ‘특별한 집회 및 참여’에서 자매교회와 교류관계에 있는 교회들에서 하는 집회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⑵ 예식을 따로 한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신설하려는 ‘예식’은 ‘제8장 기도회’안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따로 한 장을 할애하여 서술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는 언급했듯이 임직식, 봉헌식, 결혼식, 장례식 등 각종 예식의 의의에 관해 분명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좋겠다.
 


주일학교(제9장):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로 바꾸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⑴ 소교리문답서를 활용하자는 것은 잘된 것이다.

  ‘제39조 주일학교의 교과서’ 항목에서 ‘교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서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잘한 것이다.
 


시벌과 해벌(제10장): 이 장을 삭제한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 좋겠다.
 


결혼식과 장례식: 헌법적 규칙에 결혼식과 장례식이 있는데 이 부분을 새롭게 한 장을 할애한 ‘각종 예식’에 넣는 것이 좋겠다.

⑴ 결혼식에 대한 상세한 제시는 헌법적 규칙에 넣어도 되겠다.

  ‘제6조 결혼식’의 3항에서 항존직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 불신결혼이나 주일에 행하는 결혼식의 광고의 경우를 언급한 것은 굳이 예배지침에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같다.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더 상세한 내용을 계속해서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목회를 하면서 곤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런 항목을 추가하는데 이런 것은 헌법해설에 들어가기만 해도 될 부분이다. 

 

 


[1] 신앙고백서 제25장(교회) 1항에서는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는 무형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머리인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택함 받은 사람들의 전체이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2] 안재경, 『교회, 예배의 얼굴』(경산:그라티아출판사, 2014). 안재경은 예배가 교회의 얼굴이라고 말하면서 교인들에게 예배요소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소 하나씩 설교한 것을 펴내었다.

[3] 헌법해설수정위원회, 『헌법해설집』(서울: 고신총회, 2018), 112-117.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이상규 교수)

    2023년 10월 31일(화) 세계로교회당에서 열린 제1회 송상석 목사 기념 포럼에 발제된 글을 아래와 같이 차례로 올립니다 - 편집자 주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이상규 교수 (전 고신대교수, 현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시작하면서 지난 ...
    Date2023.11.17 By개혁정론 Views140
    Read More
  2.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박사)

    2023년 10월 31일(화) 세계로교회당에서 열린 제1회 송상석 목사 기념 포럼에 발제된 글을 아래와 같이 차례로 올립니다 - 편집자 주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박사 (Evangelia University 교수) (오렌지 카운티 샬롬교회 담임목사) 이...
    Date2023.11.13 By개혁정론 Views98
    Read More
  3.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박사)

    2023년 10월 31일(화) 세계로교회당에서 열린 제1회 송상석 목사 기념 포럼에 발제된 글을 아래와 같이 차례로 올립니다 - 편집자 주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박사 (초원교회 담임, 철학박사) 들어가면서 해방 이후 고신교단의 출범...
    Date2023.11.10 By개혁정론 Views77
    Read More
  4.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1586년 헤이그 총회의 중요성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1586년 헤이그 총회의 중요성 - 1586년 헤이그 총회가 예식서의 수를 일곱 가지로 늘린 것과 이들 예식서를 배포한 것을 중심으로 - 에릭 드 부어(E. A. de Boer) 교수 임모세 목사(박사과정 중) Yearbook for Ritual and ...
    Date2023.02.14 By개혁정론 Views549
    Read More
  5.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4) - 권징조례 부분

    2022년 7월 14일(목) 열린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표한 안재경 목사의 글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중에 마지막으로 권징조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 편집자 주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4) - 고신교...
    Date2022.08.10 By개혁정론 Views403
    Read More
  6.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3)

    2022년 7월 14일(목) 열린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표한 안재경 목사의 글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중에 교회정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권징조례 부분을 실을 예정입니다. - 편집자 주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
    Date2022.08.02 By개혁정론 Views456
    Read More
  7.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에 대한 안재경 목사의 제안

    2022년 7월 14일(목) 열린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표한 안재경 목사의 글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중에 예배지침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교회정치 부분을 실을 예정입니다. - 편집자 주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
    Date2022.07.25 By개혁정론 Views469
    Read More
  8.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석과 새로운 제안 (1) - 교리표준 부분

    2022년 7월 14일(목) 열린 제11회 서울포럼에서 발표한 안재경 목사의 글입니다. 이번 9월 총회에 상정될 헌법개정안에 관한 분석과 제안입니다. 글이 길어서 나눠서 싣습니다. 아래에 싣는 부분은 개정 전반과 '교리표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
    Date2022.07.21 By개혁정론 Views516
    Read More
  9. No Image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전통적’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의 연구보고서

    최근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세중 목사)가 헌법개정 공청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할 헌법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34, 35장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리표준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
    Date2022.06.29 By개혁정론 Views809
    Read More
  10.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

    아래 글은 제66회 고신총회에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보고하여 총회가 받은 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 현유광 명예교수 매사(每事)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많이 ...
    Date2022.06.20 By개혁정론 Views844
    Read More
  11. 한국 교회의 위기: 노회의 기능과 역할

    아래의 글은 2022년 3월 제11회 서울 포럼을 위한 소포럼에서 발제한 원고입니다. - 편집자 주 한국 교회의 위기: 노회의 기능과 역할 정요석 (세움교회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한국 교회가 위기란 말에 동의하는 이들이 많다. 이 위기를 해결...
    Date2022.05.17 By개혁정론 Views944
    Read More
  12. 한국 장로교회 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한국 장로교회 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 교회 『교회정치』를 중심으로-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본 글은 현재 한국 장로교회 가운데 예장 통합, 예장 합동, 예장 고신 교회의 『교회정치』를 서로 비교하며 이를 중심으로 한...
    Date2022.05.06 By개혁정론 Views1050
    Read More
  13. 시찰 없이는 노회는 없다: 노회의 시찰 직무에 관해 (성희찬 목사)

    시찰 없이는 노회는 없다: 노회의 시찰 직무에 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서론 노회의 직무 중 하나는 구역을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하고 시찰 위원을 두어 관내 교회를 시찰(視察)하는 것이다. <교회정치>에서 분명하게 이를 규정하고 있다(제137조 시...
    Date2022.04.22 By개혁정론 Views1188
    Read More
  14. 한국장로교회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교회 『예배지침』을 중심으로-

    한국장로교회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교회 『예배지침』을 중심으로- 안재경 (온생명교회 목사) 한국장로교회 대부분의 교단은 교단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포함하고 있고, 이후에 교회정치를 중점...
    Date2022.03.31 By개혁정론 Views1617
    Read More
  15. 고신 교회 70년과 ‘재판권을 부여받은 전권(全權)위원’(1981-2010)

    이 글은 고려신학대학원 변종길 교수(신약학) 은퇴기념 논문집에 실린 것으로 필자의 허락을 받아 싣습니다. - 편집자 주 고신 교회 70년과 ‘재판권을 부여받은 전권(全權)위원’(1981-2010)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변종길 교수님은 고려...
    Date2022.03.29 By개혁정론 Views405
    Read More
  16.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위협세력과 대처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위협세력과 대처방안 - 교회 안의 위험한 기류와 해결책을 중심으로 - 권기현 (로뎀장로교회 목사, 대구서부노회) 1. 서론 작년(2020년) 초만 해도 길어야 몇 주, 아무리 길어도 몇 달이면 끝날 것이라 예견했다. 그러나 신종코로...
    Date2021.06.08 By개혁정론 Views1114
    Read More
  17. 바른 교리와 이단 개론: 이단의 뿌리와 교회의 응전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조완철 목사)가 2021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단 전문상담가 3차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고려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가 ‘바른 교리와 이단 개론’을, 로뎀장로교회 권기현 목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
    Date2021.06.02 By개혁정론 Views778
    Read More
  18. 고신교회 제7차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고신교회 제7차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서론 교리표준(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과 관리표준(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으로 이루어진 교회 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라 할 수 있...
    Date2021.05.11 By개혁정론 Views849
    Read More
  19. 뇌과학이 본 인간 이해 (박해정 교수)

    아래 논문은 2021년 4월 22일(목) 오후 2시 남서울교회당에서 진행된 "고신설립 70주년 컨퍼런스 2차 세미나"에서 발제된 논문입니다. - 편집자 주 뇌과학이 본 인간 이해 박해정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정신과학교실, 인지과학협동과정,시스...
    Date2021.04.30 By개혁정론 Views2414
    Read More
  20. 인공지능기술의 현황과 전망 (김상범 교수)

    아래 논문은 2021년 4월 22일(목) 오후 2시 남서울교회당에서 진행된 "고신설립 70주년 컨퍼런스 2차 세미나"에서 발제된 논문입니다. - 편집자 주 인공지능기술의 현황과 전망 김상범 교수 (서울대)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큰 흥미를 느끼는 주제에 대해...
    Date2021.04.26 By개혁정론 Views3580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사설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공적 금식과 공적 기도를 선포하자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