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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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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한 이신칭의(以信稱義) 복음은 바른 교훈의 회복을 넘어 교회정치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시켰다. 특히, 교회에서 교인이 갖는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교인의 권리는 이신칭의의 복음에서 시작되고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얻은 열매였다. 이 교인의 권리가 한국장로교회 역사와 특히 예장 고신교회의 역사에서는 어떻게 제시되었을까? 교회법은 교인의 권리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1. 헌법의 역사에 나타난 교인의 권리

 

   1884년 선교사의 입국 이후 1907년에 최초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가 세워지고 이때 12개 신조와 교회정치가 채용되었다. 이후 1960년 예장 고신교회와 예장 승동교회가 합동할 때 만든 헌법(1961년) 이전까지는 한국 장로교회의 헌법에서 교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1) 1961년 예장 고신교회와 승동측이 만든 합동 헌법 <헌법적 규칙> 제2조와 제3조

 

   예장 고신교회가 예장 승동교회와 합동할 때 합동 개정헌법을 제정하는데, 합동 제46회 총회(고신 제11회 총회, 1961년 9월 21일)는 헌법 외에 헌법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헌법적 규칙>으로 총 13조를 채택하였다. <헌법적 규칙>이란 헌법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만든 시행세칙과 같은 성격을 띤다. 이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하기 쉬운 것으로서 수정할 때는 각 노회의 동의를 구하는 수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곧장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1961년 9월에 열린 총회, 즉 예장 고신교회와 예장 승동교회가 합동한 총회가 제정한 <헌법적 규칙>에서 제3조는 교인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3조 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3.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分量)에 따라 일할[奉仕] 특권이 있다.”

 

   불행하게도 자료 부재로 우리는 어떤 배경에서 헌법적 규칙에 교인의 권리를 담았는지를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두 교회 합동 이전에 예장 고신교회는 1957년에 개정한 교회정치를, 예장 승동교회는 1955년에 개정한 교회정치를 각각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두에는 <헌법적 규칙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다.

 

2) 예장 고신교회의 환원과 ‘교인의 권리’

 

   한편 예장 고신교회는 환원을 위해 소집한 제13회 총회(1963년 9월)에서 1961년의 예장 합동 헌법을 무효화하고 1957년 개정헌법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로써 위 ‘교인의 권리’ 규정은 고신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말았다.

 

3) 예장고신 1981년 개정헌법 <헌법적 규칙> 제2조, 제3조

 

   1974년에 헌법이 개정되지만, 1981년에 제정한 개정헌법에 가서야 합동 제46회 총회/고신 제11회 총회(1961년 9월 21일)가 채택한 ‘교인의 권리’ 조항이 일부 수정되어 신설한 <헌법적 규칙>에 다음과 같이 실렸다

 

“제3조(교인의 권리).

교인은 교회 헌법에 따라 진정,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교인이 노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거부할 때는 그 회가 이유서를 첨부하여 한다.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투표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권리가 중지된다.”

 

이를 다음의 표에서 1961년 합동 헌법의 헌법적 규칙과 1981년 고신 헌법 헌법적 규칙을 비교하자.

 

<표>

 

 

 

 

1961년 합동 헌법 헌법적 규칙

1981년 고신 헌법 헌법적 규칙

제3조 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

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1. 교인은 교회 헌법에 따라 진정,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교인이 노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거부할 때는 그 회가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투표권 및 피선거권이 있으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권리가 중지된다.

3.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分量)에 따라 일할[奉仕] 특권이 있다.”

 

 

 

   1981년의 규정을 중심으로 1961년의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 변화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교인의 권리에서 3항과 4항을 삭제하였다. 대신 교인이 가지는 교회 헌법에 따라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와 함께 ‘진정’할 권리도 포함하였다. 그리고 “교인이 노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거부할 때는 그 회가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첨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첫째, 교인의 권리에서 3항과 4항을 빠뜨린 것은 치명적인 오류라 할 수 있다. 3항은 교인이 성찬에 참여하는 권리를 가리키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교인의 권리가 어디에 또 있을까? 이 권리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교인이 어떤 잘못으로 수찬정지(受餐停止)라는 책벌을 받을 때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가? 이 성찬 참여하는 권리를 교인의 권리로 규정한 조항을 빼버렸으니 이로써 성찬을 경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 4항은 교인은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일할(봉사) 특권이 있다고 한 것인데, 이를 삭제하고 말았다. 1992년 개정헌법부터 현 개정헌법에 이르기까지 ‘봉사’는 이제 특권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말았다. 적어도 믿음의 선진은 교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일하는 것을 특권으로 보았다.

 

4) 예장 고신 1992년 개정헌법

   제42회 총회(1992년 9월)에 공포한 개정헌법은 교인의 권리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정을 하였다. 먼저 이 1992년 개정헌법이 2011년 개정까지 약 20년을 고신 교회에서 교인과 교회의 생활을 주도하고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헌법 <교회정치>에서 ‘교인’(제3장)이라는 이름으로 한 장을 신설하였다. 기존 헌법은 ‘교인’에 별도로 한 장을 할애하여 교인으로서 의무와 법적 지위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냥 <헌법적 규칙>에서 다루었을 뿐이다. 그런데 1992년 개정헌법에서는 교인의 권리와 교인의 의무 규정이 <헌법적 규칙>에 있었는데, 이제 <교회정치>로 격상해서 다루었다. 그래서 <교회정치> 제1장에서 교회 정치 8대 원리를 서술한 후에 제2장(교회)과 제4장(교회직원) 사이에 제3장을 신설하여 ‘교인’ 전반을 다루었다. 이는 아주 획기적인 시도로서 교회에서 ‘교인’이 가지는 법적 지위와 관련한 여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교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교인의 이명(제23조), 신고(제24조), 교인의 자격정지(제25조), 교인의 복권(제26조)을, <헌법적 규칙>에서 교인의 권리, 교인의 이명, 교인의 신고,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의 복권을 보완하여 다시 다루고 있다.

 

우선 제21조는 ‘교인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입교인은 성찬에 참여할 권리와 공동의회 회원권과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기존에다 “교인으로서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첨가하였다. 특별히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첨가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인은 설교와 성례와 기도, 심방과 상담 등을 통해 또 목사와 당회와 장로, 기타 교회 직원에게 영적으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권리는 <헌법적 규칙> 제3조(교인의 권리)에서 예전처럼 <헌법적 규칙>으로 다루었다:

 

“교인이 노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면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당회가 이를 거부할 때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 1992년 헌법에서 규정하여 20년 동안 고신 교회의 잣대가 된 교인의 권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첫째, 지적한 대로 ‘교인’에 한 장을 할애하여 교인의 지위와 관련된 여러 문제, 예컨대 교인의 이명, 교인의 신고,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의 복권 등을 일목요연하게 다룬 점에서 크게 평가해야 한다.

   둘째, 교인의 권리에서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를 삭제한 것은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교인의 권리를 제한시킨 치명적인 개정이다. 물론 교인으로서 모든 청구권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이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

   셋째, 공동의회의 소집과 관련한 교인의 권리이다. 1992년 개정헌법은 제105조(공동의회)에서 공동의회를 소집하는 경우를 열거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1981년 개정헌법의 조항과 비교하면 차이점을 알 수 있다. 1981년 교회정치 제49조는 공동의회 소집을 다루는데, “매년 말 혹은 년초에 정기적으로 회집하고, 제직회의 원서나 무흠 교인 3분지 1의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는 (이런 때에 하회가 소집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소집한다) 당회의 결의로 임시회가 소집된다(단,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의회가 임시로 소집되는 요건이다. 특별히 교인 1/3 이상이 공동의회를 임시로 소집을 요청할 때다. 그런데 괄호 안에 있는 대로 이런 때에 하회 즉 당회가 의도적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상회(노회)가 직접 소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인 1/3 이상이 공동의회 소집을 요청하면 당연히 당회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소집을 해야 하지만, ‘당회의 결의’를 남용해서 교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괄호 안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교인 1/3이 공동의회를 임시로 소집하였으나 공동의회 소집권이 있는 당회가 이를 거부할 때 당회의 상회인 노회가 이를 소집하도록 함으로 공동의회 회원인 교인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완하였다. 그런데 이 괄호 내용이 1992년 <교회정치>에서는 삭제되었고, 이는 2011년 개정헌법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는 당회가 혹시라도 교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하고 파국으로 가는 극단적인 상황을 예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1. 회원 : 공동의회 회원은 그 개체교회 무흠 입교인으로 한다.

2. 소집 :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시일,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

(1) 정기회 : 1년 1차 이상 정기적으로 회집한다.

(2) 임시회 : 1)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2) 무흠입교인 3분의1 이상의 청원이있을 때.

3)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교회정치 제105조)

 

6) 예장 고신 2011년 개정헌법

 

   첫째, 교인의 권리에 관련해서 1992년 개정헌법이 가지고 있는 기조는 현 헌법 2011년 개정헌법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교인의 권리 가운데 “2. 교인이 노회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면 당회를 경유하여야 하나, 당회가 이를 거부할 때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기존에는 <헌법적 규칙>에서 다루었으나 2011년 개정헌법에서는 <교회정치> 제24조 2항에서 다루었다.

   둘째, 교인의 권리 중에 추가한 대목이 있는데 즉 “개체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제24조 1항)고 하였다:

 

“교회정치 제24조(교인의 권리) 1. 세례교인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 회원권 및 교인으로서의 모든 청구권과 영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체교회에서 법규에 의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단, 무단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참석치 않으면 위 권리를 상실한다.”

 

사실 이는 대단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다. ‘개체교회의 법규’는 ‘개체교회가 정한 내규 혹은 정관’을 뜻할 것인데, 여기서 “상위법인 헌법(교회정치)이 규정하는 교인의 권리를 하위법인 개체교회의 내규가 과연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소위 목장교회 시스템을 운용하는 한 교회에서 내규를 통해 목장 시스템에 찬성하지 않고 심지어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교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규를 정할 수 있을까? 이는 교회 헌법에서 규정하는 교인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 이명 증서를 가지고 이거(移居)한 교회에 등록하였으나 해당 교회가 시행하는 새가족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을 때 그 교인의 권리를 제한한 내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개체교회가 정한 내규와 정관은 자칫 공교회로서 보편성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같은 신앙고백, 같은 교리문답, 같은 예배의 원리, 같은 교회의 질서를 추구할 때 비로소 공교회로서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7) 예장 고신 2023년 개정헌법

 

   예장 고신교회는 2023년 개정헌법에서 놀랍게도 공동의회 소집과 관련해서 교인의 권리를 회복했다. 교인(1/3 이상)이 임시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는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중요한 권리이다. 일찍이 기독교장로회 헌법은 교회정치 제66조(공동의회 소집)에서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지만 다음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즉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1/3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상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이다. 당회의 결의가 없어도 공동의회가 소집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당회의 독주에 맞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교인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된다.

   다행히 예장 고신 2023년 개정헌법은 정치 제146조(공동의회)에서 당회의 결의 또는 무흠 세례교인 1/3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도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 한국의 주요 장로교회와의 비교

 

1) 예장 합동

 

   현재 예장 합동은 교인의 권리를 헌법적 규칙 제2조와 제3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는 고신 교회와 승동 측 교회가 합동할 때 만든 헌법의 헌법적 규칙과 여자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아직도 보전하고 있다. 고신의 환원 이후 승동 측 교회는 1964년에 헌법을 개정하였지만 위 내용을 그대로 간직했다.

 

2) 예장 통합

 

교회정치 제3장에서 별도로 ‘교인’을 취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교인의 권리를 서술하였다: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과 유아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3) 기장(한국기독교장로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교회정치 제3장에서 ‘신도’(信徒)라는 이름으로 교인의 권리를 간략하게 “입교인은 성찬 참여권과 공동의회의 회원권을 가진다”(제14조 신도의 구분, 제1항 입교인[세례교인])고 하였다.

 

 

3. 결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지금까지 교인의 권리 측면에서 예장 고신과 예장 승동교회가 만든 1961년 합동 개정헌법에서 시작하여 예장 고신 2023년 개정헌법까지 살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본 글을 정리하고자 한다.

   예장 고신의 경우 1961년에서 시작하여 2023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헌법의 역사를 보면 교인의 권리는 어떤 면에서 축소된 점도 있고, 다른 면에서는 확대된 점도 있다. 먼저 성찬에 참여할 권리는 1981년 개정헌법에서 축소된 적이 있지만 이후 헌법에서 명확하게 잘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61년 개정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일(봉사)할 특권”은 이후 헌법이 담아내지 못하였는데 만약 이를 우리 헌법에 담는다면 교회 봉사를 단순히 교인의 의무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순서를 따라 진정, 청원, 소원, 상소할 권리”가 1992년 헌법에서부터 삭제된 것은 교회정치 8대 원리 중에서 첫째 원리인 양심의 자유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로 보인다. 속히 이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예장 고신교회가 2023년 개정헌법에서 당회의 결의가 없어도 세례교인 1/3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개정한 점은 정말 잘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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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다. 2022년(108회기) 기준 9,476개 교회, 목사수 22,180명, 장로수 34,715명, 세례교인수는 1,602,398명, 전체교인수는 2,302,682명이다. 통...
    Date2024.01.12 By개혁정론 Views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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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6] 강도사 교육, 노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4.01.09 By개혁정론 Views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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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교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다. 본 글은 한국장로교회 초창기, 즉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한 1884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국한하여 이 기간에 교회법이 어떠했는지...
    Date2024.01.03 By개혁정론 Views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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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5] 시찰회의 정기 시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20 By개혁정론 View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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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4] 시편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15 By개혁정론 Views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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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3] 미혼자 임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8 By개혁정론 Views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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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헌법이 말하는 대로 세워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6 By개혁정론 Views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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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 예배 용어와 절기 기념, 어떻게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4 By개혁정론 Views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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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8] 성경이 말하는 ‘땅’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15 By개혁정론 Views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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