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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례로 다루려고 한다. - 편집자 주


 

 

시찰회의 정기 시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2023년 7월 개정헌법에서 노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주목할 조항이 있다. 그중 하나는 노회 가 각 시찰회에 위임한 시찰을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반드시 시행하도록 한 조항이다. 지금까지는 시찰회가 시찰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즉 ‘특별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었다. 대부분 각 교회가 행사 등을 시찰회에 구두나 문서로 보고하면 이를 취합하여 시찰(교회)상황보고라는 이름으로 노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이번에 “1년에 1차 각 교회의 형편을 반드시 시찰해야 하며”(정치 135조 4항)로 바뀌었다. 시찰회가 이제 1년에 1차 정기 시찰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회와 시찰회가 정기 시찰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42년 만에 회복되는 정기 시찰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정기 시찰은 사실 1981년 헌법에서 사라진 후 42년 만에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렵게 재개되는 정기 시찰이 다시 왜곡되거나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

 

   1945년 해방 이전까지는 노회가 시행하는 정기 교회 시찰은 의무 사항이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에서 1927년-1934년 사이에 시찰제도가 폐지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정기 시찰 조항은 살아남았다. 그러다가 1950년 6.25를 전후로 다시 존폐 위기에 놓였다. 6.25 전쟁으로 이북 지역의 신자들이 남한으로 피난해오면서 무 지역 노회들이 생기는 것은 물론 교인이 교회를 옮길 때 발부하는 이명증 제도가 무력화되는 것과 함께 각 교회를 감독하는 교회시찰 역시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제일 먼저 정기 시찰을 폐지한 곳은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승동(현재 ‘합동’) 측이었다. 1955년판 <교회정치>에서 노회의 직무(제6항)에서 원론적으로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고만 서술하고 부록에 실린 <시찰 위원 특별심방시 문답例>도 삭제한다.

   1952년에 독노회로 발회한 고신교회 1957년 <교회정치>는 정기 시찰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승동 측과 합동하면서 만든 합동<교회정치>(1961/1962)에서 “시찰 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순찰하여...”로 함으로써 정기적인 시찰을 사실상 폐지하고 말았다.

   1963년에 환원한 고신교회는 1972년에 작성한 <교회정치>에서 정기 시찰을 다시 의무 규정으로 삼았고, 제16회 총회(1966년 9월)는 “목사의 목회 능률 향상을 위하여 각 노회에서 지시하여 시찰회가 정치 제116조(당회문답)를 철저히 시행하는지를 매년 일차씩 보고하자”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제16회 총회는 고신교회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교단 표준문서(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정비와 연구를 한참 할 때였다. 시찰회의 정기적인 교회 시찰을 고신교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10년 후 1981년 <교회정치>는 다시 다음과 같이 시찰을 ‘할 수 있다’로 결정적인 수정을 한다: “제58조(노회의 직무) 제7항 노회는 시찰회에 명하여 3년에 한 번씩 특별히 각 목사의 교회를 순찰할 수 있다....” 그리고 노회의 직무 중에 지금까지 없었던 ‘전권위원’제도를 신설했다. 종전에 시찰 위원이 해야 할 일을 이제 전권위원을 선정하여 교회시찰을 하게 하고, 심지어 이들에게 재판권까지 부여하여 교회 안에 발생한 악과 문제를 비상한 방법으로 바로잡도록 힌 것이다: “제58조(노회의 직무) 제4항 노회는 산하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하여 전권위원을 파송할 수 있으나, 재판권이 필요할 때는 노회 전권위원회는 7인 총회 전권위원회는 9인으로 하여 재판권을 부여하되 투표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전권위원회의 처사는 본회가 채택하여야 확정된다.”

   이후 1992년 헌법이나 2011년 헌법에서도 정기 시찰은 회복되지 못하다가 이번 2023년 개정에서 약 42년 만에 시찰회의 직무로 정기 시찰이 회복되었다.

 

 

2. 정기 시찰은 왜 꼭 해야 하며, 또 이를 행함으로 교회가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그동안 정기 시찰을 통해 온갖 부작용과 폐해가 있었기에 40년 동안 중지되었음에도 이번에 다시 재개되는 것은 정기 시찰이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유익을 교회에 주기 때문일 것이다.

 

1) 사도들의 본을 따르기 위해서다

   사도들은 세운 교회들을 다시 다니며 견고하게 하고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주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 일행의 전도 여행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돌아보며 이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이것이 교회시찰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어떤 일로 가지 못하게 되면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보냈다(고린도전서 16:5-8, 빌립보서 2:19-24).

 

2) 같은 시찰과 노회, 나아가 고신교회에 속한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이다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옴으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듣고 즉시 바나바를 파송하였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그들을 만난다. 그 결과에 대해 23절은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와 교류한다. 교회를 방문하고 시찰한 바나바는 거기에 참된 교인이 있는 것을 보고 또 두 교회 사이에 믿음의 통일이 있음을 확인하며 기뻐했다. 이것이 교회 시찰의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시찰을 통해 다른 형제교회도 자기 교회처럼 참된 교회의 표지를 보이고 있음을 확신하며 함께 즐거워할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목회한 제네바 교회를 비롯하여 종교개혁 당시 교회들이 시찰회를 조직하고 정기 시찰을 시행한 것은 특별히 이 목적 때문이다. 설교와 성례를 통해 같은 교훈(교리)에 서고 같은 질서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교회직원을 세우고 권징을 세움으로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교회 시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시찰회를 조직하고 실천에 옮겼다.

   우리 헌법에 교리표준(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과 관리표준(예배지침, 교회정치, 권징조례)을 둔 것은 교리와 교회 관리에서 이런 표준들을 통해 모든 개체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개체교회들이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찰을 통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도와주고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3)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죄와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다

    목사와 교인 간의 어려움이나, 혹은 목사와 장로 간의 어려움 등이 복잡해지고 더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가기 전에 정기 시찰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시찰 위원들의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시찰은 교인들에 대해 직분자를 보호하고, 심지어 목사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될 수 있으며, 교회를 다시 평안과 하나됨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목적은 마치 건강 검진을 통해 신체의 각 부위를 조사하고 살핌으로 미리 큰 병을 예방하는 것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조선예수교장로회가 우리에게 물려 준 시찰 시 질문 예시를 보면 개체교회의 당회록(행정록 포함)과 기타 모든 명부(교인명부, 세례명부, 결혼명부, 실종교인명부 등)를 검사하는 것도 정기시찰을 통해 시행한 항목이었다.

 

4) 교회들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교회에서 은사와 능력이 더 풍성하기 위해서다

   시찰을 통해 비단 재정적으로뿐 아니라 나아가 여러 측면에서 연약한 교회가 도움을 입고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시찰을 받은 교회가 시찰을 통해 더욱 견고하게 될 수 있다. 시찰은 교회들이 서로 지지하고 서로 권면하여 함께 교회의 사명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더욱 풍성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시찰이 주는 열매와 복이 많다. 시찰을 통해 직분자의 권위가 또한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3.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정기 시찰을 담당하는 시찰 위원은 몇 명이 적당하며, 어떻게 선정되는 것이 좋을까?

   시찰 위원을 2명 혹은 2명 이상으로 선정한 것은 율법(신명기 19:15,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이 어떤 범죄를 판단할 때 두 증인 이상의 입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찰위원 중에서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고 적합한 목사 장로 중에서 2~5명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찰의 직무가 목사와 장로, 당회와 교회 전반을 감독하여 주님의 거룩과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의 영적 생활과 교회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단히 엄숙한 일이기 때문이다. 젊은 목사가 지혜와 지식과 성품에서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 시찰을 맡기는 것이나 이 일에 훈련 시킬 목적으로 젊은 목사를 시찰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 역시 삼가는 것이 좋다. 때로 시찰은 나이가 많은 직분자를 권면하고 바로 잡아야 할 일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2) 시찰에 속한 교회들을 1년에 한 차례 반드시 시찰해야 하기에 미리 일정을 짜는 것이 좋다. 시찰위원과 시찰받는 당회의 당회원 모두 일시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찰하는 시각은 주일 늦은 오후나 수요기도회 직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시찰 시간은 가능하면 6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3) 이번 개정으로 42년 만에 재개되는 정기 시찰이기에 첫 1년은 시찰위원들과 서로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며 계도 기간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시찰을 받는 교회는 주보에 시찰의 일자와 시간을 공적으로 광고해야 한다.

   시찰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인 교인과 무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인도 알고 있어야 한다.

 

5) 당회가 공적으로 시찰 위원을 영접해야 한다. 이 모임의 성격은 시찰 위원들이 참석한 당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찰 위원들이 시찰하는 교회에 와서 주인행세를 하며 군림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 예를 들면 당회장이 교인들이나 다른 당회원들과 어떤 문제로 불편하여 당회를 개회할 여건이 되지 못하면 그때는 시찰장이 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6) 먼저 10분 정도 간략하게 경건회를 드리는 것이 좋다(찬송-성경봉독-간단한 권면-주기도).

 

7) 무엇을 상대로 어떻게 시찰해야 할까?

 

   이번 시찰은 42년 만에 재개되는 정기 시찰이기에 첫 1년은 각 교회 담임목사, 당회원들과 인사하고 덕담을 나누며 계도 기간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에서 언급했다(혹 당회에 비치할 명부 등을 꼭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도 좋다).

 

   본래 정기 시찰에서 다룰 시찰 대상은 첫째, 당회 둘째, 담임목사 셋째, 장로 넷쩨, 제직회다.

   그리고 시찰 내용은 시찰 대상에게 헌법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준으로 시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회는 당회에 고유한 직무가 있고, 담임목사는 목사에게 고유한 직무가 있고, 장로는 장로에게 고유한 직무가 있고, 제직회 역시 고유한 직무를 가지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시찰위원이 질문을 하고 시찰 대상이 대답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시찰위원이 임의적으로나 주관적으로 질문할 수 있기에 아래에 실은 우리 <교회정치> 1992년 판 이전까지 첨부된 부록을 참고하면 좋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면 된다. 상대에게 군림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예의 바르게 질문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기도할 일은 없습니까?“로 간략하게 줄여서 물을 수도 있다,

 

   다음은 우리 <교회정치> 1992년 판 이전까지 부록에 첨부된 내용이다. 참고로 실었다:

 

<당회에 대한 질문>

“첫째, 본 당회에 장로의 수가 부족하지 아니하며, 각 장로에게 구역을 나누어 책임을 나누고 있는가?

둘째, 정기 당회로 얼마나 자주 회집하고 있는가?

셋째, 교회 청년을 교육하며 그 행위를 살피는가?

넷째, 유아세례자를 특별히 권고하여 본분을 깨달아 시행하도록 인도하며, 속히 입교할 수 있도록 하는가?

다섯째, 교회 유아 등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소요리문답과 본 교회 신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여섯째, 성례는 1년에 몇 번씩 시행하는가?

일곱째, 총회 혹은 노회에서 결정한 각종 특별 헌금에 동참하고 있으며 각각 얼마나 되는가?

여덟째, 집사와 권사들이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아홉째, 교회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고 있는가?

열째, 공예배를 규모 있게 삼가며 주관하는가?

열한 번째, 본 교회 일중에서 노회에 보고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가?

열두 번째, 당회록(행정록)과 당회가 비치해야 할 명부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이때 당회록과 기타 명부를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 정치 제120조(각종 명부의 비치):

“당회는 다음의 명부를 비치하되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원입인 명부 2. 학습인 명부 3. 유아 세례교인 명부 4. 세례교인(입교) 명부 5. 이명 명부 6. 결혼 명부 7. 시벌과 해벌 명부 8. 별세 명부.

 

8) 그런 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므로 목사에 관해 시찰한다. 이때 목사는 자리를 피할 수 있다:

“첫째, 목사가 공예배를 위해 힘써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복음을 설교하고 이로써 교회를 건전하게 세우고 있는가?

둘째, 세례와 성찬을 집례할 때 교단에서 발행한 예전예식서에 준하여 하는가?

셋째, 목사가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생활하는가?

넷째, 교인의 집을 자주 심방하며 1년에 몇 번씩 심방하는가?

다섯째, 슬픔과 환난 중에 있는 자를 특별히 심방하는가?”

 

목사 개인에게 물어볼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일 자기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합하여 몇 시간이 되는가?

둘째, 매일 성경연구하기로 예정한 시간이 있으며, 본교회 교인 등이 이 시간을 허용하고 방해하지 않는가?

셋째, 지난 1년간 어떤 새 서적을 읽었는가? 어떤 신문과 잡지를 읽는가?

넷째, 현재 생활비로 빚을 지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가?”

 

9) 장로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시찰한다:

 

“첫째, 모든 일에 목사의 일에 신실하게 협력하는가?

둘째, 생업 형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대로 구역 내에 있는 교인을 심방하여 권면하며 같이 기도하는가? 모든 교인을 살펴보고 당연히 치리할 사람을 당회에 보고하는가?

셋째, 우환당한 자를 부지런히 심방하는가?

넷째, 당회 집회 시 항상 결석하지 아니하며, 상회에 총대가 될 때도 결석하지 아니하는가?

다섯째, 본 교회에 기도회에 항상 출석하며 기도도 하는가?

여섯째, 자기 집의 권속을 회집하여 가정 기도회를 드리는가?

일곱째, 매일 작정해서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있는가?

여덟째, 주일학교와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위한 모임에 방문하여 신앙교육이 잘 진행되는지를 살피는가?”

 

10) 제직회(혹은 제직회 임원)에는 다음 질문으로 시찰한다:

 

“첫째, 본 교회 목사의 생활비는 얼마나 드리는가? 그 생활비가 족한 줄로 생각하는가? 생활비는 매 정한 기일에 즉시 지불하는가?

둘째, 본 교회 교인들이 각종 연보를 합당하게 드리는가?

셋째, 목사의 생활비는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는가?

넷째, 제직회는 얼마나 자주 회집하는가?

다섯째, 매년 재정 총계와 기타 각 총계를 총회에 보고하는가?

여섯째, 본회 회록과 회계와 기타 문서의 검사를 잘 받는가? (검사)”

 

11) 시찰 위원은 위의 질문을 어디까지나 참고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첫 1년은 인사와 계도 기간으로 삼으면서 질문을 대폭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가 속한 시찰은 첫 1년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기로 했다:

 

* 당회에 대해: 교회에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기도할 일은 없습니까?

* 목사에 대해: 목회에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기도할 일은 없습니까?

* 장로에 대해: 교회 봉사에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기도할 일은 없습니까?

 

그리고 당회가 비치할 명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하기로 했다.

12) 지난 40년 동안 왜 정기 시찰을 폐지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찰을 하면서 표적 시찰, 권위적 시찰 등으로 인한 오용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찰위원은 더 높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군림해서는 안 된다. 노회가 부여한 권한을 섬김으로 사용해야 한다. 시찰 위원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시찰회를 대표해서 권면할 권한만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시찰 위원은 노회와 시찰회를 대표한다고 할지라도 해 당회가 치리회로서 가지는 자유와 고유한 특권과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교회정치 제100조 치리회 결정의 성격). 시찰 위원은 조언이나 권면을 할 때도 편견 없이 지혜롭게 해야 한다. 사랑과 화평을 위해 해야 한다. 그래서 시찰 위원은 아무나 세우지 않고 나이와 경험과 연륜이 있는 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13) 마무리

 

14) 시찰회와 노회에 시찰 결과를 문서로 보고한다(‘시찰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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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다. 2022년(108회기) 기준 9,476개 교회, 목사수 22,180명, 장로수 34,715명, 세례교인수는 1,602,398명, 전체교인수는 2,302,682명이다. 통...
    Date2024.01.12 By개혁정론 Views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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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6] 강도사 교육, 노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4.01.09 By개혁정론 Views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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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초창기 한국장로교회(1884년-1945년)의 교회법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서론 교회법은 법 조항들로 이루어진 교회론이다. 본 글은 한국장로교회 초창기, 즉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한 1884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국한하여 이 기간에 교회법이 어떠했는지...
    Date2024.01.03 By개혁정론 Views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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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5] 시찰회의 정기 시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20 By개혁정론 View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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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4] 시편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15 By개혁정론 Views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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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3] 미혼자 임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8 By개혁정론 Views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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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2]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헌법이 말하는 대로 세워야 할까?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6 By개혁정론 Views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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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개정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 예배 용어와 절기 기념, 어떻게 할 것인가?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
    Date2023.12.04 By개혁정론 Views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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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8] 성경이 말하는 ‘땅’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15 By개혁정론 Views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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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팔 분쟁, 어떻게 볼 것인가 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성경적 분석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틴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수백명을 죽이고 백 수십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전쟁통을 겪고 있는데, 중동에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 상황이다. 이스...
    Date2023.11.08 By개혁정론 Views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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