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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치리회와 목사의 지위, 권리에 대해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개인의 다스림이 아니라 회의를 통한 다스림에 참여한다. 목사는 장로와 함께 치리회의 일원이다. 목사는 다양한 치리회를 통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한다. 목사는 순차적으로 치리에 참여한다. 일차적으로는 당회, 이차적으로는 노회, 마지막으로는 총회에서 치리회 회원으로 일한다.

   이 치리회들에서 목사의 지위는 어떠할까? 그리고 이 치리회들에서 목사는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일까? 목사의 지위와 권리를 각 치리회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당회로 모여서

 

   개체교회의 당회장은 목사가 된다. 장로가 당회장이 될 수는 없을까? 교회법은 목사가 당회장을 하도록 되어 있다(정치 제114조 1항). 당회는 치리회이기에 그 치리는 말 그대로 치리 장로인 장로가 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목사 장로가 돌아가면서 당회장을 맡아도 될 것 같은데 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이것은 치리가 단순히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위임목사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개체교회의 당회장이 되고, 전임 목사의 경우에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 소위 말하는 부목사도 당회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목사라면 누구든지 당회원이다. 부목사도 당회에 참석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일을 함께 해야 한다.

   어떤 분들은 당회장이 당회 모두의 투표권과 같은 투표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하자면 목사는 모든 당회원 전부의 표와 같다는 것이다. 말이 안된다. 모든 당회원들은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당회 결의를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목사는 장로와 함께 당회의 직무(정치 제117조)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치리회를 주관해야 한다. 치리회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다. 목사는 장로와 함께 치리회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당회의 직무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것이다. 치리회는 교회, 즉 교인들을 다스린다. 이 다스리는 것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심방이다. 그래서 유럽의 개혁교회에서는 목사의 심방만이 아니라 장로의 심방도 있다. 목사는 긴급한 심방을 하되, 장로는 교인 가정을 정기적으로 심방해서 목사가 선포한 말씀이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를 살핀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는 협력하여 교인을 치리한다. 치리회는 교인 가정을 심방하고 그것을 가지고 모인다. 치리회는 단순히 행정적인 것을 처리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고 다스리기 위해 모인다.

 

   당회는 교인의 변동 사항을 잘 관리해야 한다. 교인들의 들고 남, 즉 이명에 대한 것을 당회가 챙겨야 한다. 교인들의 예배, 즉 성찬 예식, 헌금 지도도 당회의 직무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이다. 당회는 ‘제반 예배를 주관’한다. 유아세례, 학습, 입교, 성인 세례도 주관한다. 당회는 이렇게 성례를 받을 이들을 문답하고 허락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당회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교회 직원을 임명하고 면직하는 것도 당회의 역할이다. 목사와 장로는 자신들도 교회 직원이지만 다른 교회 직원을 세우고 다스리는 일을 잘해야 한다. 당회는 직분만이 아니라 소속기관과 단체도 잘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 소속기관과 단체에서 직책이 있을텐데 그런 것까지 잘 감독해야 한다.

   당회는 상회인 노회에 총대 장로를 파송하고, 교회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회는 교회의 기본재산을 잘 관리해야 한다. 교회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문제는 공동의회에서 결의해야 가능하지만 당회가 우선적으로 기본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노회로 모여서

 

   목사는 노회의 회원이다. 장로는 당회가 파송하고 노회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하여 호명하면 그때부터 회원권을 가진다. 목사는 예외 없이 노회 회원이다. 장로교회에서는 목사가 개체교회에서 노회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소속 자체가 노회다. 노회가 목사를 임직하고, 그때부터 목사는 노회원이 된다. 그래서 노회할 때 목사 임직을 하고 노회 서기는 임직받은 목사를 바로 호명하여 노회원으로 받아들인다.

 

   노회장은 누가 되는가? 장로가 노회장이 될 수 없는가? 될 수 없다. 노회장은 목사가 된다. 게다가 노회장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에 한한다(정치 제126조 5항). 이것은 목사의 동권을 무시하는 처사이지 않은가? 노회도 치리회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고 있다. 노회는 그냥 회의체가 아니다. 교회를 치리하는 회이다. 이에 치리회의 회장인 목사가 다른 치리회의 회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노회가 치리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은 미조직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를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번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총회에서 수 차례 논의하기도 했다.

 

   목사는 노회에서 어떤 직무, 권리를 가지는가? 노회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노회는 당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논의한다. 즉, 노회는 개체교회의 각종 문제를 다룬다. 목사 자신의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노회는 목사와 장로를 세우는 중요한 일을 한다. 장로교회는 회중교회와 달리 개체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를 세울 수 없다. 노회에서 목사와 장로를 세운다. 이것을 위해 개체교회에서 목사 후보생이 있을 경우에도 노회에서 신학교에 추천한다. 개체교회가 신학교에 추천하지 않는다. 노회가 살펴서 추천한다. 그리고 목사 후보생을 감독하여 신학 계속 허락도 청원하고 총회 신학위원회에서 고시를 통해 강도사로 세우더라도 노회에서 강도사증을 발부한다. 그리고 목사고시를 통해 목사로 임직한다. 목사를 세우는 이 일이 노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목사 개인이 사사하여 다른 목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치리회가 목사를 세운다.

   장로를 세우는 것도 노회의 중요한 일이다. 노회는 개체교회에서 장로 증원 청원이 들어오면 교회의 형편을 살펴서 허락한다. 청원한 개체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장로를 선출하면 교회는 장로고시 청원을 하고 노회는 고시를 치루고 장로 임직을 허락한다. 장로 임직은 노회 시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개체교회에서 일시를 정하여 임직한다. 이때 노회는 임직식이 잘 진행되도록 돕는다. 장로는 노회에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교회가 세운다. 그러나 치리회의 하나됨을 위해 노회가 교회를 위해 장로를 세우는 일에 협력한다.

   목사는 노회원으로서 노회에 소속된 개체교회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룬다. 당회록과 행정록을 검사하고, 개체교회를 시찰하고, 개체교회의 설립부터 분립, 합병, 폐지 등을 다룬다. 장로교 교회 개척 원리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이에 노회가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잘 살펴서 노회가 책임지고 교회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개척 허락은 하고 그 교회가 미자립교회, 미조직교회로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폐쇄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할 때 책임질 수 없다면 교회 개척을 허락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노회가 앞장서서 노회 지역 내에 교회가 개척되어야 할 곳을 찾고 그래서 개척할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합당하다.

   개체교회의 목사 청빙을 관장하는 것도 노회다. 요즘은 개체교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회가 개체교회에서 목사 청빙이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좋다. 노회원 몇몇이 원하는 이들을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잘 가르치면서 목사가 청빙되도록 도와야 한다.

   노회는 상회인 총회와 관련한 직무도 있다. 총회에 문의, 청원할 것들을 올리고 진정, 소원 등을 올린다. 총회에 노회 상황을 보고하고 총대를 파송한다. 노회는 개체교회와 산하기관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처리한다.

 

 

총회로 모여서

 

   교회의 최고 넓은 치리회는 총회다. 모든 목사가 총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총회는 임시회다. 상설 치리회가 아니다. 당회와 노회는 상설 치리회다. 물론, 노회에 대한 규정에 보면 정기노회, 임시노회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목사가 노회의 상설회원이기 때문에 노회도 상설 치리회다. 그런데 총회는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로 구성하기 때문에 상설 치리회가 아니다.

   외국의 자매교회들에서는 총회를 3-4년 단위로 모이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총회가 임시회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해마다 총회로 모이는데 총회가 폐회하면 그 총회는 파회한다. 다음 해에 총회로 모일 때까지 총회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총회가 위임한 사항들이 있기에 상비부 조직이 있고, 총회 임원회도 존재한다. 이 조직은 총회의 연장이 아니다. 총회는 이미 파회했고, 그런 조직들은 총회에서 위임된 사안만 최소한으로 다루어야 한다.

 

   총대가 된 목사는 총회에서 그 직무를 다해야 한다. 그는 노회에서 총대로 파송되었기에 노회를 대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총회에서 목사의 직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총회도 치리회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총회 직무를 먼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소속 개체교회와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총찰한다.’ 총회에 소속된 교회들, 그리고 노회들을 관장한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하회인 노회에서 제출하는 모든 문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일이 포함된다. 하회인 노회를 설립, 합병, 분리, 폐지하는 일을 한다.

 

   총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신학대학원을 설치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하고, 강도사 고시를 시행’하는 것이다. 교회는 복음 사역 기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목사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물론, 이미 언급하였듯이 목사고시와 임직은 노회에서 한다. 그러나 총회는 노회의 위탁을 받아 목사 후보생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것이 노회가 실질적으로 목사를 세울 수 있는 길이 된다.

 

   총회의 직무 중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이 ‘국내 외의 개혁주의적 교회들과 친교를 도모’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교회 연합에 대한 것인데, 단순한 연합활동이 아니라 개혁주의 교회들과 교류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한다. 지금은 지구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가 하나 되어 가기에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곧바로 다른 곳에서 일어나기에 교회 교류를 통해 우리 시대의 문제, 복음을 대적하는 문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지혜를 나누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목사의 직무이다. 총대가 된 목사는 모든 목사와 교회를 대표하여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마음을 모으고 논의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총회의 직무 중에 ‘헌법을 제정, 개정, 및 해석할 전권을 보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경의 교회적 적용이 헌법이기에 성경적 원리를 제시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표현하여서 교회가 복음 전파를 잘할 수 있도록 교회의 하나 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일을 통해 총회로 모이고 총대가 된 목사는 기도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한다. 그래야 개체교회에서는 교단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고, 한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느끼고, 함께 공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치리회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세운다. 목사의 지위는 회의, 즉 치리회에서 그 지위와 직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 치리회에서 목사의 놀라운 권리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치리권을 맡은 것임을 알아야 하겠다. 치리회를 통해 천국이 열리고 닫힌다. 아니, 치리회를 통해 천국이 닫히고 열린다.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닫힌 것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목사는 치리회 회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목사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닌 치리회 회원이라는 것이다. 목사가 장로와 함께 치리회로 모일 때 가장 영광스러운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가장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치리회로 인해 교회가 서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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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