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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의 교회법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은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회다. 2022년(108회기) 기준 9,476개 교회, 목사수 22,180명, 장로수 34,715명, 세례교인수는 1,602,398명, 전체교인수는 2,302,682명이다. 통합측은 통계를 정확하게 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교인이 50만명 이상 줄었고, 향후 10년 뒤에는 70만명이 더 줄어 2033년에는 전체교인수가 160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체교인수 100명 미만인 교회가 전체 교회의 70%이고, 교인수 200명 미만의 교회가 전체 교회의 82%에 이른다.

 

   통합측은 총 4편으로 이루어진 헌법을 가지고 있다.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이 그것들이다. 이 4편에 ‘헌법시행규정’이 첨가되어 있다. 이 헌법시행규정은 정치와 권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은 적용순서를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으로 하고,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헌법시행규정이 정치와 권징의 분량 이상인데 구체적인 시행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리와 원칙을 제시한 헌법본문과 시행규정을 분리한 것은 지혜로운 처사일 것이다.     

 

   통합측 교회헌법 제1편이 교리인데, 좀 복잡하다. 총 7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 3부는 ‘사도신경’, ‘신조’(한국교회가 처음부터 받았던 12신조), ‘요리문답’(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이다. 제5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고, 제4부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인데 성경, 사도신경, 십계명, 예배와 성례, 주기도문, 교회의 선교라는 여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총 70문답을 가지고 있다. 제5부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다. 제6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순서를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한국적 교회상황에 적용한 것이다. 서문을 보면 복음이 한국에 전해진 지 100년이 되었기에 새로운 신앙고백의 제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밝힌다. 구성은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 구원, 교회, 국가, 선교, 종말로 구성하고 있다. 마지막 제7부는 제4부처럼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라는 표제를 달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공산권의 붕괴, 급격한 지구화, 남북한의 화해분위기 등 세계사적 도전과 시대의 징조들 속에서 신앙과 신학의 방향을 가늠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기에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여 첨가한다고 밝힌다. 6항목으로 축약된 예배용도 만들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는 좀 어색한데, 제7부 현대적인 신앙고백서 마지막 부분에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381)’를 첨가했다. 교회의 모든 교리를 고대공교회신조들인 사도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플신조 사이에 두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합측의 교회헌법 제2편(정치)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진술한 것이고, 제3편(권징)은 교회의 열쇠를 다루고, 제4편(예배와 예식)은 교회의 예배를 다룬다. 교리가 먼저 있고, 정치와 권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와 예식이 자리잡고 있다.[1] ‘권징’은 161조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교단이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법정이 세상법정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 제4편이 ‘예배와 의식’이다. 가장 먼저 교회가 예배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한다.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인위적으로 드려질 수 없다’[2]고 말하고, ‘이 예배는 어떤 경우도 인간 중심으로 드려질 수 없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고 대상이 되어야 한다’[3]는 것을 강조한다. 예배의 시간(예배의 날, 교회력, 명절과 국경일), 예배의 장소, 예배의 교육도 다룬다. 제2장은 ‘예배의 기본 요소’를 다루면서 말씀의 예전과 성례전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서술한다. 제3장은 ‘예배의 배열’, 제4장은 ‘예배의 분류’ 즉 주일예배, 찬양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교회학교예배, 구역기도회, 가정기도회와 개인 기도생활, 특별집회를 다룬다. 제5장는 ‘교회 예식’인데 임직예식, 봉헌예식, 결혼예식, 장례예식으로 나누어 다룬다. 마지막 제6장은 ‘예배와 목회’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예배가 선교적이고, 화해를 이루고, 목회적 돌봄에 참여하는 것이고, 경건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체험되는 곳임을 말한다.

 

   이제 제2편인 ‘정치’를 중심으로 통합측의 교회법을 살펴보자. 정치는 총 16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회정치원리(제1장)
 

   한국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미국장로교회 헌법을 받아서 교회정치 8대 원리를 가장 먼저 제시한다. 통합측은 8대 정치원리 중에서 다섯째와 여섯째를 없애고 축소하였다. ‘제5조(직원의 자격)’과 ‘제6조(직원의 선거권)’을 제외하였다.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진리와 행위, 교회의 직원, 치리권, 권징의 6대원리만 제시하였다. 아마도 제4조로 제시한 ‘교회의 직원’ 항목이 직원의 자격과 직원의 선거권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런데 ‘제5조(직원의 자격)’는 원래는 ‘견해의 다양성’(Different views)이었고, ‘제6조(직원의 선거권)’은 ‘교인에 의한 선거’(Election by People)였다.[4] 장로교 정치원리 중 교회규칙에 대한 견해가 다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교인이 선거하여 직원을 세운다는 것이 빠졌다.

 

교회(제2장)

 

   통합측은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부르고 그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별한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를 ‘지교회’라고 부른다. 지교회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 지(支)교회는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5] 흔히 어떤 교회가 개척되면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모교회, 개척된 교회를 지교회라고 부르곤 하는데 그렇다면 이 지교회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 지교회는 다시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와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로 구분한다. 지교회의 설립요건은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일 때 노회에 청원하여 교회설립허락을 받을 수 있다. 이 지교회는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분립 혹은 합병을 할 수 있고, 교회가 폐지될 시에는 노회에서 ‘교회폐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재산 및 행정처리를 한다. 헌법시행규정에는 ‘폐지교회의 재산에 대한 교인의 총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노회에 귀속시킨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시에는 폐지하는 그 교회의 책임으로 한다’(제6조 6항)로 했다.

 

 

교인(제3장)

   통합측은 교인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규정한다. 이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모든 교인은 사실 세례교인인데 교인을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나누는데 통합측에서는 2021년에 아동세례를 인정하여 아동세례교인이라는 구분이 생겼다. 그것으로 인해 유아세례는 6세 이하로 바뀌고, 아동세례는 7-12세까지로, 입교인은 13세 이상이 되었다. 이제는 어떤 연령에서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아세례라는 말이 무색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언약에 대한 이해가 약해진 것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교인의 권리’에서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도 성찬 참례권을 가진다고 했고, 교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도록 했다.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치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타교단 교인이나 직원이 이명해 오면 ‘당회석상에서 서약’하게 하고 등록한다.[6]

 

 

교회의 직원(제4장)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하고,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타국 시민권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있다고 하여 목사와 장로를 한 직분으로 이해했지만 안수집사와 권사는 구분했다. 항존직의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이다. 임시직은 전도사, 집사이고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헌법시행규정에서는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향후 세상법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목사(제5장), 장로(제6장), 전도사(제7장), 안수집사 및 권사(제8장)
 

   ‘목사’[7]는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교육목사, 유학목사, 군종목사 등으로 나뉜다.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담임목사는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되는데 매 3년마다 연임청원과 투표를 해야 한다. 목사가 자의사임, 그리고 자의사직할 때 노회에서 다루지만 폐회 후에는 정치부가 다루어서 임원회의 허락을 받으면 되도록 했다.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임목사와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서 세습할 수 없도록 했는데[8], 자립대상교회는 적용하지 않는다.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다른 교단 목사도 청빙받을 수 있는데 통합측이 인정하는 다른 교단에 속한 목사라면 청빙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목기간을 가진다. 헌법시행규정에는 ‘재판계류중의 당회장권’도 다루는데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9]
 

   ‘장로’는 치리회의 회원인데,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장로의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정로의 선택은 당회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장로선택을 위한 투표를 3차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수집사’는 제직회 회원이고, 교회봉사, 헌금수납,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으로 경과한 35세 이상 된 남자라야 한다. 권사는 제직회 회원이 되고 심방, 위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자격은 안수집사와 같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통합측은 2022년에 모든 항존직 직원을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수 없도록 했다. 이미 목사, 장로였던 이들 중에서 당회 결의로 협동목사, 협동장로를 세울 수 있지만 당회 회원권은 없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명예목사, 명예장로를 세우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회의 결의로 세례교인 중에 ‘협동(명예)안수집사, 협동(명예)권사를 세울 수 있지만 안수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기에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치리회(제9장), 당회(제10장), 노회(제11장), 총회(제12장)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는데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고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치리’하는데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을 따른다.’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당회의 첫 번째 직무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가 되는데,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한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한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가 당회장직을 대리할 수 있는데, 위임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하고, 인사권과 결의권이 없다. 당회가 폐지되면 위임목사는 담임목사가 되고, 해당 시무장로는 장로직은 유지되지만 치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하는데, 일정한 구역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 이상과 세례교인 3,000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조직하는데, 목사수와 동수가 아니라 세례교인 수에 의해 결정된다. 노회는 회원 각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다. 노회는 교회들을 일정 규모로 나누어 시찰회를 조직할 수 있고, 시찰회원회를 둔다. 노회가 분립하거나 합병하려면 재석 회원 목사, 장로 각 3분이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한다. 헌법시행규정에서는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할 수 있는데 노회시에만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3개월 이내의 기간만 당회장권,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수습전권위원회 요청으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지만 아주 제한적이다. 이렇게 당회장권이나 당회원권이 정지되어도 그 교회는 조직교회이다. 

 

   ‘총회’는 최고 치리회로서 소속 각 치리회 및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하급 치리회에서 제출한 서류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고, 목사자격을 고시하고 신학대학을 설립 운영한다.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목사와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파송비율은 각 노회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기본수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흠 입교인 비율에 따라 목사, 장로 동수로 배정하는데 회원 총수는 1,500명 이내로 한다. 총회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 각 과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022년에 국가재난 상황시에는 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 및 기관, 단체(제13장), 재산(제14장), 선교 동역자(제15장), 헌법개정(제16장)

 

   ‘공동의회’는 예산 및 결산. 직원 선거 등을 다루는데 ‘지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한 주일 전에 광고하여 회집된 회원으로 개회할 수 있다.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결의는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집행, 구제비 취급, 부동산 매매 등을 다루는데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로 구성한다.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각급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하고자 하면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총회, 노회, 교회의 ‘재산’은 총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하도록 했다.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지교회의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등기해야 하고, 노회의 허락 없이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한다. 지교회 부동산은 당회가 관리하지만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처야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신도에게 지분권이 없다’고 못박았다. 
 

   통합측에서는 ‘자매관계’ 아니면 ‘대외관계’라는 항목이 없고 대신에 ‘선교동역자’라는 장이 있는데 이것은 총회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외국에서 파송한 선교 동역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총회와 관계된 선교 동역자는 통합측과 선교협정을 체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세계 동역교회에서 파송한 자를 말한다. 이런 선교 동역자는 총회를 경우하여 파견증서를 소속노회에 제출하여 회원권을 교부한다.

 

   마지막 장은 ‘헌법 개정’에 대한 것인데 헌법의 모든 부분에 대한 개정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으면 되는데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총회장이 즉시로 공고하여 실시한다. 교리 개정은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실시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통합측의 교회법을 요약해 보았다. 이에 통합측 교회법의 특징과 장로교 정치원리에 충실하지 못한 점 몇 가지를 정리해 보자.

 

   우선, 통합측은 교리를 현재적으로, 정치를 역동적으로, 권징을 세밀하게, 예배와 예식을 풍성하게 하려고 한다. 장로교 정치원리에 충실하게 직분과 치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장로교 8대 정치원리를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인지 장로교 정치원리에서 견해의 다양성과 교인에 의한 선거를 빠뜨렸다.

 

   둘째, 통합측은 지역교회를 지교회라고 했다. 통합측은 보이는 교회가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지(支)교회’, 즉 가지교회라고 하는데 이 명칭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장로교회는 치리회의 치리를 받는 교회이고,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이기에 ‘지역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셋째, 통합측은 어떤 연령대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연령대가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교인을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세분화했다. 이것은 유아세례가 없어진 것과 다르지 않다. 굳이 아동세례를 넣으려고 했다면 유아세례교인은 만 3세까지로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유아세례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언약신앙에 근거하여 되도록 일찍 세례받게 했기 때문이다.

 

   넷째, 교인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동시에 약화된 면이 있다. 교인의 권리에서 어떤 교단보다 이명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은 공교회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소할 권리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어린아이에게도 성찬 참례권을 허락하므로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통합측은 목사와 장로를 한 직분으로 보았는데 직분의 명예화가 남아 있다. 목사는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심방을 통해 가능하다는 언급은 없다. 명예목사, 명예장로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지만 명예집사, 권사는 세울 수 있다고 하므로 직분의 명예화를 제어하지 못했다. 공로목사라는 명칭도 문제라고 하겠다. 직분, 특히 목사의 위계질서도 여전하다.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를 위임목사와 담임목사로 나누었는데 이것이 위계를 조장할 수 있고, 특히 담임목사를 임시목사로 규정하고 시무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 것은 미조직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이다. 그리고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로 보고 있어서 목사의 위계질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직원선택에 제한을 두면서 동시에 인위적인 방식을 남겨둔 부분이 있다. 통합측은 자매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단지 ‘선교 동역자’라는 장을 통해 선교동역의 길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타국 시민권자는 교회직원이 될 수 없다고 하므로 타국에 있는 자매관계에 있는 이들이 한국교회의 직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 단, 집사는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장로, 목사, 권사는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직분의 위계질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직원을 선택할 때 한 노회 기간 동안 3차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너무나 인위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곱째, 교회직원의 성범죄와 세습방지, 동성애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통합측은 성범죄로 자의사직이나 면직된 경우 복직할 수 없다고 하므로 그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시무목사와 시무장로의 친인척이 해당 교회를 담임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또한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들은 교회직원이나 기독교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성경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다.

 

   여덟째, 치리회의 직무를 강화하려고 했지만 교권을 과도하게 행사할 여지도 남겨놓았다. 당회가 예배, 즉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고 한 것은 잘한 것인데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노회에서 시찰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것이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다. 총회의 경우는 총대를 각 노회당 기본수로 배정했지만 입교인의 수에 따라 총대가 너무나 많아질 수 있으므로 노회가 동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통합측에는 소위 말하는 전권위원회라는 것이 없다. 전권이라는 말은 재판까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수습전권위원’이라는 말을 통해 그 과도함을 희석시켜 놓았고 그 권한에 제한을 두었다. 하지만 목사가 자의사임, 그리고 자의사직할 때 노회에서 다루지만 폐회 후에는 정치부가 다루어서 임원회의 허락을 받도록 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치부’라는 명칭도 그렇고, 교권이 집중될 위험이 있다고 하겠다. 

             

 


[1] 참고로, 고신교회 헌법은 1부 교리표준, 2부를 관리표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2부에 예배, 정치, 권징을 두었는데 예배를 가장 먼저 배치했다. 이것은 교리에서 예배가 나오고, 예배를 위해 정치와 권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2] “이 예배는 어떤 경우도 인위적으로 드려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펴신 하나님이 예배의 주권을 행사하신다. 즉,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감격과 은혜와 사랑과 새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예배와 예식 제6조(1-2)-

[3] “이 예배는 어떤 경우도 인간 중심으로 드려질 수 없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고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성경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믿음이 이 예배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예배와 예식 제7조(1-2)-

[4] 성희찬, 〈한국 장로교회 헌법, 어디로 가야 하나? -예장 통합, 합동, 고신 교회 『교회정치』를 중심으로〉 http://reformedjr.com/board05_04/627395

[5] 고신교회는 ‘개체교회’라고 부른다. 이 개체교회는 지역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오는 교인 및 직원에게 이명을 허락할 때는 본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회 석상에서 서약케 한 후에 교인명부에 등록한다. 단, 목사의 경우에는 타 교단 노회의 이명증서를 직접 받을 수 없으며 타 교단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경유서(확인서)가 첨부되어야 받을 수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10조-

[7] 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8]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9] “당회장이 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헌법 권징 제71조(판결 확정 전 무죄 추정)에 의거 최종 판결 확정 시까지 노회 임원회는 임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당회장이 계속 당회장권을 행사한다.”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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