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교회법
임경근
(다우리교회 목사)
1. 합동교회 헌법의 역사
한국 장로교회는 소위 통합, 합동, 고신, 대신, 합신, 기장(한신) 등으로 나뉜다. 한 줄기에서 출발했지만, 해방 이후 여러 교회로 나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본래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설립되었고, 1912년 첫 총회인 조선예수교장로회가 구성되었다. 1921년과 1934년 헌법(12신조, 소요리문답,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지침)의 모양을 갖추었다. 기본적으로 한국 장로교회는 보편 장로교회의 특징인 종교개혁 신앙 위에 서 있으며, 장로회와 노회 중심의 질서로 짜여 있다.
제1차 헌법개정은 1957년 이루어졌다. 그 특징을 나열해 보자. 첫째, 개정헌법은 진리운동과 개혁운동으로 시작한 교회로서의 품격에 맞도록 필요한 것들을 수정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둘째, 신학적인 부분도 개정했는데, 특별히 사도적 기적의 종국성을 명시화했다. 셋째,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 기준을 좀 더 강화했다. 넷째, 개체교회 부동산 처리에서 공동의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다섯째, 동사목사가 사라지고, 부목사 조항이 신설된다. 여섯째, 기타 수정안들이 있다.
제2차 헌법개정은 승동측과 고신측의 합동 이후 1961/62년 개정하고 수정한 헌법이 있다.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합동교회다 보니, 총회에 파송하는 노회 파송 총대의 숫자 일치를 위한 개정이었다. 둘째, 노회에 파송하는 교회 파송 총대의 숫자 일치를 위한 개정이었다. 노회 파송 장로 총대 수가 늘어났다. 셋째, 총회 주관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2년간 교역의 의무를 규정했다. 넷째, 1955년 승동측이 포함시킨 권사직을 유지한다. 다섯째, 임시직원으로 있던 영수직을 삭제한다. 여섯째, 목사 휴양에 대한 노회 허락 요건은 2개월 이상일 경우로 결정한다. 일곱째, 외국 선교부 인정은 미국 남북 장로교회,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장로교회와 캐나다 연합교회이다. 여덟째, 목사 연령을 27세 이상, 장로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정한다.
그 후 여러 번 헌법개정이 있었다. 1968년 헌법 재수정이 있고, 1992년 정치와 예배모범 일부 수정하는데, 특히 교회 모든 직임 연한을 70세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정치 4장 2항, 제15장, 제12조 1항 ‘임시목사’에 관한 개정이 있었다.
크게 보면, 1934년 장로교 헌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국 장로교 합동교회는 소위 승동측 교회와 고신측 교회와의 “합동”(1960년 12월 13일)으로 1962년 개정 헌법이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이어 내려오고 있다.
2. 합동교회 헌법(정치)의 특징
합동교회의 헌법은 ‘신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정치’, ‘헌법적 규칙’, ‘권징조례’, ‘예배모범’, ‘신도게요서’로 구성된다.
이 글에서는 교회 정치만 다루고자 한다. 교회 정치는 ‘총론’이 서론 격으로 제일 앞에 온다. 그리고 총 23장이 이어진다.
제1장 원리, 제2장 교회, 제3장, 직원, 제4장 목사, 제5장 장로, 제6장 집사, 제7장 예배, 제8장 정치와 치리회, 제9장 당회, 제19장 노회, 제11장 대회, 제12장 총회,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14장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6장 목사 전임, 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18장 선교사, 제18장 회장과 서기, 제20장 교회 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제21장 의회, 제22장 총회 총대, 제23장 헌법개정.
이제 그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1) ‘지교회’라는 용어의 아쉬움
제2장 교회 개념에서 “지교회”(支敎會)라는 용어가 아쉽다. 통합도 그렇다. 고신은 ‘개체교회’라 칭한다. ‘지교회’는 ‘보편교회’라는 하나의 나무에 연결된 가지라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지교회’ 자체가 보편교회이고 ‘개교회’가 보편교회를 가장 잘드러낸다. ‘지교회’는 그 점을 드러내는 데는 취약하다. 전체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영어 표현 ‘Particular Church’는 ‘지교회’보다 ‘지역교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지역교회’는 ‘보편교회’를 보여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지역교회’는 그 자체로 온전한 교회이다.
2) ‘교인의 정의’가 없는 헌법
합동교회 교회정치에는 ‘교인’에 관한 정의가 없다. ‘교회의 정의’는 있는데 ‘교인의 정의’가 없다. 교인의 의의, 교인의 구분, 교인의 권리,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이명, 교인의 신고, 교인의 자격, 교인의 복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단지 “헌법적 규칙”에 ‘제2조 교인의 직무’와 ‘제3조 교인의 권리’가 첨가되어 있을 뿐이다. 어느 시점에 필요를 느꼈던 것 같다. 그래도 여전히 교인의 정의는 없다. 교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가장 기본적 교인의 개념 정의가 빠져 있다.
3) 공동의회와 당회가 가진 권위의 혼란
<제21장 공동의회>에 보면 공동의회와 당회의 권위가 혼돈스럽다. “제1조(공동 의회)...2. 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당회’가 최종 소집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제직회와 교인 1/3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으로 공동의회를 열려고 해도 해당 당회가 거절하면 열릴 수 없으니 교인의 권리가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 기장 교회가 이 부분에서 당회의 결의 없이도 제직회와 1/3교인의 청원, 그리고 상황의 공동의회 소집에는 당회의 결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4) 유아세례 정신의 왜곡
유아세례를 만 6세까지 허용한다. 이는 본래 유아세례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유아세례는 아이가 태어난 후 가능한 속히 받게 하는 것이 언약 정신에 맞다. 언약을 표시하는 것을 늦출 이유가 없다. 그리고 유아세례를 구원의 방편으로 보는 잘못된 미신에 빠질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성례는 언제나 우상숭배로 타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5) 어린이 세례의 허용으로 어린이가 성찬 참여 가능
어린이 세례(7-13세)는 성인세례와 같은 것으로 어린이 성찬 참여도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어린이에게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언약의 책임성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6) 명예권사 제도
명예권사 제도는 직분을 직무와 분리시킨 것으로 종교개혁 신앙의 직분관에 적합하지 않다.
제3장(교회직원) 제3조(교회의 임시직원) 제3항(권사) “5) 명예권사: 당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신도 중에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명예권사’ 제도는 직분이 직무에서 기원한다는 관점에서 ‘명예화’라는 중세 교회의 직분의 타락을 연상케 한다. 고신교회는 2011년 헌법에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성경과 헌법정신에 의거 세울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직분의 명예화는 심각한 한국 교회의 고질적 문제라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통합교회는 ‘명예집사’도 허용하는 형편이다.
7) 두 종류의 장로 개념
<합동> 제3장(교회직원) 제2조(교회의 항존직)에서 장로(감독)에 두 반이 있다고 하고 목사를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장로로 본다. 합동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직분관에서 미국 남 장로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손웰(Thornwell)의 장로에 대한 관점에 남 장로교회에 지배적이다. 손웰은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한다. 이것은 유럽의 개혁교회의 입장과 같다. 그에 비해 북 장로교회는 핫지(Hodge)의 영향으로 장로를 교인의 대표 정도로만 인정한다.
8) 투표 방법의 문제
<합동> 헌법적 규칙 제7조(교회의 선거 투표) 3항에서 “연기명 투표”, 즉 한 장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투표용지를 허락한다. 직원의 선거에서 ‘연기명’ 투표를 허용함으로 사실상 찬반 투표를 1차 투표부터 허용하는 형태가 된다는 점에서 직분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선물이라는 개념을 경험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의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9) 미 남 장로교회의 영향
<합동> 제5장(치리장로) 제4조(장로의 직무)에서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에서부터 규정한 직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서술하고 있다. 이점은 남 장로교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원로 장로와 은퇴 목사의 권리
원로장로만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제5장(장로) 제5조(원로장로)). 은퇴목사는 노회 언권회원(총대권은 없어)이다.
11) 위임목사와 그렇지 않은 목사의 차이
<합동> 제4장(목사) 제4조(목사의 칭호)에서 ‘위임목사’와 ‘시무목사’를 구분한다. 시무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2/3 이상의 가결로 청빙하고, 시무 기간은 1년이다. 조직교회에서 위임목사를 청빙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으로 시무목사를 청빙할 경우 공동의회에서 2/3의 가결로 계속 시무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단, 미조직 교회에서 시무 기간은 3년, 연기를 청원할 때는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 ‘위임목사와 아닌 목사’, ‘담임목사와 부목사’, ‘공로목사와 아닌 목사’로 직분의 동등 원리가 없는 점은 아쉽다. 유교 문화로 인해 강화된 측면도 없지 않다.
12) 부목사의 부실한 지위
<합동> 제4장(목사) 제4조(목사의 칭호). “3. 부목사. 계속 시무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한국 교회 현장에서 부목사의 지위는 담임목사에 비해 턱없이 부실하다.
13) 공로목사 제도 없어
합동교회에는 통합에 있는 ‘공로목사’ 제도가 없다. 당연한 것이지만, 칭찬받아야 할 부분이다. 참고로 1934년 교회정치 제20조에 나오는 “공로목사”는 지금의 은퇴하는 모든 목사에게 부르는 은퇴목사와 같은 개념이다. 한 교회에서 20년을 시무하지 못하고 생활비를 받지 못해도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고신교회는 1981년 개정헌법(제4차)에서 ‘공로목사’와 ‘은퇴목사’로 차별하는 법 만들었다. 1961/62는 합동 개정헌법(제2차 개정헌법) 교회정치 제4장 제4조(목사의 칭호) “25년 이상을 목회한 목사 중에서 노회가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노회원 투표 2/3의 가결로 공로목사의 명예직을 받은 자”로 변경했다. 특별한 몇 목사에게만 ‘공로목사’로 불러주도록 바꾸었다(승동측 의견을 반영한 것). 1972년 개정헌법(제3차)에는 다시 ‘은퇴목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꾸었다. 1981년 개정헌법(제4차)에서 ‘은퇴목사’와 구별되는 ‘공로목사’를 목회 기간과 무관하게 공로를 인정하는 노회의 2/3투표로 노회의 명예직으로 변경했다. 1992년 개정헌법(제5차)가 20년 이상 무흠하게 봉사한 목사를 공로목사로 제한했다. 2011년 개정헌법(제6차)에서 이 호칭 사라졌다. 공로(1등) 목사, 원로(2등) 목사, 은퇴(3등) 목사로 등급을 나누는 것은 문제이다.
14) 당회의 직무 가운데 재정 감독권이 없어
<합동> 제9장(당회) 제5조(당회의 직무). 재정 감독에 관한 직무가 없음.
이것은 통합과 고신에 비해서 특이한 차이점이다. 왜 재정 감독권을 당회에 주지 않았을까?
15) 집사회의 부재
1922년 교회정치에는 집사와 집사회가 없었기에 제직회에서 재정적 부분을 담당했지만, 제직회가 그 일을 맡게 됨으로 집사회 고유의 역할은 사라진다. 그런데 집사가 할 일은 구제이다.
16) 당회의 고유직무
합동만 제9장(당회) 제5조(당회의 직무) 제2항에서 “...교인의 입회와 퇴회,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라고 하여 당회의 고유 직무를 강조하고 있다. 아주 잘 한 것이다.
3. 나가며
현재 합동교회는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다. 부분적 개정인지 전면적 개정인지에 대한 일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합동교회는 한국 장로교회 초기부터 가고 있던 헌법과 교회 정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