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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례로 다루려고 한다. - 편집자 주


 

예배 용어와 절기 기념, 어떻게 할 것인가?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담임)

 

 

   개정헌법으로 인해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지만 예배에서도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예배에서 일어난 변화를 예배라는 용어와 절기 기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더 아름답게 해 갔으면 좋겠다.

 

 

1. 예배라는 용어

 

   이번 개정헌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예배’ 용어에 대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예배와 기도회를 구분했다. 개정헌법은 공예배, 예배, 기도회로 세 구분을 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회는 어느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한 애매함도 있다. 이 모든 것은 개체교회 당회의 소관이 되었다.

 

   이번 개정헌법은 이전과 같이 ‘예배와 교회(1장)’, ‘주일성수(2장)’, ‘주일예배(3장)’, ‘설교(4장)’를 각각 한 장씩 할애하여 서술하다가 ‘4장 설교’ 부분에서 ‘주일 공예배’, ‘주일 공예배 이외의 예배’라는 항목을 첨가했다. 이 부분은 ‘3장 주일예배’에 넣었으면 더 매끄러웠을 것이다. 이 부분을 보자.

 

20조 주일 공예배

거룩한 예배의 날인 주일에 교회공동체가 헌법이 규정한 예배의 요소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일 공예배라고 한다. 주일 공예배는 교회 공돋체에 속한 모든 성도와 언약의 자녀들이 참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21조 주일 공예배 이외의 예배

주일과 평일에 당회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이러한 예배는 당회의 결정에 따라 기도회라 명칭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주일예배’라고만 하던 것을 이번 개정헌법에서는 ‘주일 공예배’, ‘주일 공예배 이외의 예배’를 구분하고 구체화했다. 사실, 주일예배가 바로 ‘주일 공예배’였다. 공예배라는 것은 이번 개정헌법에서 분명하게 언급했듯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와 언약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예배이다. 이렇게 공예배는 첫째, 공동의 예배라는 의미와 함께 둘째, 당연히 공개적인 예배라는 의미가 있고, 셋째로 더 나아가 공적인 예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어로는 퍼블릭(public)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공예배라고 할 때에 이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공예배는 개체교회에 속한 모든 회중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당연히 공개적이어야 하고 사사로운 예배와 구분된다. 중세교회는 공적인 예배를 사사로운 예배로 많이 바꾸었다. 귀족들이나 돈 많은 개인들이 회중석(네이브) 바깥쪽 영역(트란셉트)의 공간들을 사서 미사를 드리도록 치장해 놓고는 개인 사제를 고용하여 자기 가족을 위해, 심지어 죽은 이들을 위해 미사를 드려달라고 했다. 그곳에서 드린 미사를 공예배와 구분하기 위해 채플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공동의 예배, 공적인 예배를 사유화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은 예배가 회중 전체의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립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공예배이다.

 

   우리 예배는 회중이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교나 다른 종교들처럼 개인의 신심을 발휘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공동모임에서 공적으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신다.

   우리는 다른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믿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것이기에 예배가 끝나고 다른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즉, 공적인 예배보다 사적인 경건 활동을 더 은혜스러운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공개적으로, 공동으로, 공적으로 만나주신다. 그 공개모임, 공동모임, 공적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남김없이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동 회집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은 일차적으로 예배를 위해 부름받고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배 때 순서를 맡지 않는 직분자들이 많지만 목사가 예배 전체를 인도하고, 장로가 은혜의 방편인 설교단, 세례기, 성찬상을 보호하고, 집사가 긍휼의 사역인 헌금을 관장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배를 통해 은혜의 방편인 설교와 성례가 공적으로 나타나서 회중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언약적인 예배이다.

 

   모든 회중이 함께 참여해야 하기에 주일에 모이는 예배가 공예배일 수밖에 없다. 주중에는 모든 회중이 함께 참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개개인이나 몇몇 이들이 주중에 하는 사적인 경건 활동들이 많이 있다. 개인 경건회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경건 활동들이 있고, 이런 모임들이 필요하다. 이런 모임들도 교회가 함께 회집하기로 결정했지만 모든 회중이 함께 모이기 힘들다. 이런 모임들과 구분하기 위해 온 회중이 함께 회집하는 것을 구별하여 공예배라고 부른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주일 공예배만을 강조하면 다른 경건 모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성도들은 예배라고 이름 붙이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모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주일 공예배 이외의 예배’라는 항목을 넣었다. 이 예배는 주일, 주중이 상관없고 당회가 정하여 찬양, 기도, 말씀이 있으면 예배라고 부를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예배의 요소를 다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이제 주중에 모이는 모든 경건의 모임을 다 예배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심야예배, 구역예배, 가정예배 등등이다. 사실, 이미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주중의 경건 모임을 예배라고 불러왔다. 이제는 그 모든 경건 모임을 예배라고 공식적으로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예배는 모든 회중이 함께 모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예배의 요소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관건이다. 헌법이 규정한 예배의 요소들은 ‘제8조 주일 예배의 요소와 순서’에 나와 있다. ‘예배초청과 축복의 인사’, ‘죄의 공적 고백과 사죄 선언’, ‘말씀선포’, ‘성례식’, ‘기도’, ‘찬송’, ‘헌금’, ‘축도’이다. 문구로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공예배에서 회중과 직분자가 모든 것을 함께 한다. 이 모든 예배의 요소는 직분자가 인도하면서 시행되기 때문이다. 교회의 항구적인 세 직분(목사,장로,집사/권사)은 우선적으로 예배를 위해 부름받았다. 이렇게 온 회중이 모였을 때에 직분자들이 총동원되어 특히, 은혜의 방편(말씀과 성례)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공예배이다.

 

   한편, 개정헌법은 주일공예배 이외의 예배를 ‘당회의 결정에 따라 기도회라 명칭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은 ‘제9장 기도회’에서 반복되는데, 거기서는 ‘주일 공예배와 그 외의 예배를 제외한 일체의 모임을 원칙적으로 기도회라 한다’고 했다. 이전처럼 주일(공)예배와 다른 경건모임을 기도회라고 구분한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제35조에서는 기도회의 종류를 언급하는데, 이전에 있던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를 삭제하고 가정기도회의 유익과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기타 기도회’에 ‘금요, 구역, 철야, 심야 등의 기도회를 언급하고 있다. 이에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던 것을 제거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다. 개정헌법 예배에 의하면 이제부터는 수요, 새벽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오히려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지적이다. 헌법에 모든 기도회 종류를 다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수요, 새벽기도회는 기타 기도회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2. 절기 기념

 

   이번 개정헌법 예배에서 또 한 가지 강조된 것은 ‘절기’다. ‘금식일과 감사일’라는 장을 ‘절기, 감사일 및 금식일’로 바꾸었다. 금식일과 감사일의 순서를 바꾸고 감사일 안에 포함되었던 절기를 따로 명시했다. ‘교회 절기’를 서술하기 위해 따로 한 장을 할애하지는 않았지만 절기를 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즉, 지난 헌법에서는 절기를 ‘감사일’에 포함시켜서 언급했다면 이제는 절기와 감사일을 병행해서 언급하고 있다. 지난 헌법과 개정 헌법을 비교해 보자.

 

지난 헌법: 27조 감사일

교회의 지적된 절기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과 감사일(맥추, 추수) 외에도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 교회의 형편에 따라 감사일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헌법: 31조 절기와 감사일

교회는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소망하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 개교회 형편에 따라 절기와 감사일을 정하여 지킬 수 있다.

교회의 구속사적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등이 있다.

감사일은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있다.

성경적이지 않고 구원 역사와 관련이 없는 절기를 만들거나 시행해서는 안된다. , 총회가 전도와 복음사역을 위해서 결의할 경우 한주간을 기념주간으로 정할 수 있다.

 

   절기, 즉 교회력은 고대교회의 산물이다. 1년 단위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누리도록 만든 교회의 지혜이다. 그런데 중세교회가 교회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 삼았고, 심지어 매일을 성인의 날들로 만들므로 미신적이 되었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은 절기를 강조하지 않았고, 개신교회는 지금도 절기를 최소한으로 지켜오고 있다. 개신교회는 절기, 즉 소위 말하는 교회력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개정헌법은 구원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언급했다. 구속사적 절기의 대표적인 예로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절기를 지키므로 교회가 구원역사를 기념하고 성도들이 유익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절기들 세 날, 즉 세 주일만 성탄, 부활, 성령강림에 대해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일까? 고대교회가 교회력의 두 기둥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성탄 절기와 부활 절기다. 성탄절기는 단 한 날이 아니라 준비 절기인 대림절(성탄절 전 4주간)과 축하 절기인 성탄절로 확장되었다. 부활 절기도 단 한 날이 아니라 준비 절기인 사순절(부활절 전 40일의 기간)과 축하 절기인 부활절, 그리고 이어지는 성령강림절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고대교회의 이 지혜를 이어받아 절기를 통해 해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깊이 알아가고 누릴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기에 연중의 절기를 풍성하게 해 가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개정헌법은 ‘성경적이지 않고 구원 역사와 관련이 없는 절기’를 만들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단, 총회가 전도와 복음사역을 위해 결의할 경우 한 주간을 기념주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총회가 복음전도와 대사회적인 참여를 위해 여러 가지 주일을 지키도록 결정해 왔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런데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주일이 아니라 ‘기념주간’이라고 한 것을 주목해야 하겠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지 아무리 전도와 복음사역을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특정한 이름을 단 주일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성경적인지 않고 구원 역사와 관련이 없는 절기를 만들거나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절기들을 교회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도 된다. 교회가 구정이나 추석을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을 교회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지켜온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런 주일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주일을 감사 주일이라고 여겨 지킬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하겠다. 어린이나 어버이에게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이와 어버이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어린이 어버이만인가? 노동자 주일은 왜 없는가?’ 등등의 질문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개정헌법은 절기와 감사일을 구분하면서도 이 둘을 개체교회의 문제로 돌렸다. ‘개교회 형편에 맞게 절기와 감사일을 정하여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감사일에는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있다’고 하므로 다른 종류의 감사일을 지킬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한편, 금식일 항목에서는 ‘교회나 노회, 총회’가 주도하여 금식을 정하고 공포하여 기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교회나 노회, 총회는 우리 민족,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위기상황, 교회의 배교상황 등을 헤아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들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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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