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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개체교회, 노회, 총회는 새로이 개정된 헌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개혁정론은 예배, 시편찬송, 미혼자 임직, 명예직, 시찰, 교회직원의 윤리 문제 등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차례로 다루려고 한다. - 편집자 주


 

 

강도사 교육, 노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성호 신학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이번 헌법 개정으로 인해 강도사 교육과 관련하여 아주 작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아쉽게도 그 중요성에 비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강도사 교육은 사실 그동안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고 앞으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강도사 교육에 대한 조항이 첨가된 것만 해도 진일보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헌법 조항이 바뀌었다고 해서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바뀐 조항이 그 정신에 따라 잘 운영되어야 교회가 실질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바뀐 조항을 살펴보자.

 

128조 노회의 직무

4. 목사 후보생고시, 강도사-전도사 교육, 이명 및 권징의 처리.

 

참고로 바뀌기 전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132조 노회의 직무

4. 목사 후보생의 고시, 교육, 이명 및 권징의 처리.

 

   개정된 헌법의 정신과 의도는 아주 분명하다. 전도사뿐만 아니라 강도사의 교육이 노회의 직무라는 것이다. 이명 및 권징은 이전에도 노회가 실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강도사 고시는 총회가 해야 직무이고, 고시에 통과한 자를 교육하는 것은 노회가 해야 할 직무이다. 개정된 헌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도사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목사가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어떤 교인이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통하여 신학 입학 청원을 받아야 한다. 입학 허락 청원을 받으면 목사 후보생이 되고 전도사로 불리면서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 원리적으로 목사 후보생 교육은 노회의 직무이며 신학교의 교육은 노회를 대신한 위탁 교육이다. 이 때문에 신학교 재학생들은 매년 노회에서 신학 계속 허락 청원을 받는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강도사 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총회가 주관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을 하면 강도사 인허를 받는다. 그 이후 관례적으로 총회 신학위원회가 모든 강도사를 소집하여 2박 3일 정도 강도사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강도사 교육을 받으면 목사 고시에 임할 수 있고, 목사 고시에 합격하면 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된다.

 

   지난 헌법에 따르면 강도사 교육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았다. 그 결과 2년의 강도사 기간은 있었지만 강도사 교육은 아주 빈약했다. 원래는 담임목사가 강도사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하지만 그럴만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목사는 거의 없다. 실제로 교회에서 전도사가 하는 일과 강도사가 하는 일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강도사는 목사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심지어 부목사가 되어서도 강도사가 하는 일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굳이 별도의 강도사 교육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사실 이 점이 강도사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강도사는 노회 교육에 있어서 전도사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다. 전도사들은 그나마 노회에 참석했다는 확인서를 신학교에 제출해야 하지만 강도사들은 노회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 강도사에 대해서는 회원 호명도 하지 않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는다. 노회 참석하는 담임목사들을 돕기 위해 차량 운전자로 종종 참석하기도 하지만 담임목사가 교회 일을 맡기고 떠나는 경우에는 아예 참석 자체를 할 수 없다. 노회원 중에서 어느 누구도 강도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이들에 대한 교육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나마 강도사 교육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총회 신학위원회에서 1년에 한 차례 시행되는 강도사 교육이다. 이 교육은 신학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쉽게도 참석한 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일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한때 강도사 교육에 대한 개선안을 총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지만 “잘 하고 있다”는 형식적 보고만 있었을 뿐이다. 사실 전문적인 교육체계가 구성되지 않는 한, 현재의 강도사 교육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개정된 헌법은 현재의 강도사 교육의 부족을 인식하고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이제 헌법이 개정되었으니 개정된 헌법 정신에 따라 강도사 교육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강도사 고시는 총회의 직무이고 강도사 교육은 노회의 직무라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총회 신학위원회는 강도사 ‘고시’를 더 내실 있게 하는 데 힘써야 하고 강도사 ‘교육’은 노회가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과연 노회가 강도사 교육을 현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 점에서 노회 역시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노회에 강도사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노회마다 다르겠지만 한 노회에 강도사는 3-4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강도사는 이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명할 경우에 교육의 연속성도 문제가 된다. 강도사 교육은 노회가 감당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맞지만 실제적으로 총회가 시행하는 교육보다 잘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 노회원들이 강도사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강도사 교육에 관심이 없다면 어떤 제안이나 제도의 변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목사 후보생 선발, 교육, 고시(검증), 그리고 임직은 노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이다.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엄중한 지상명령은 노회원들에게는 “목사를 세우라!”는 명령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제대로 된 교육은 관심이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은 결국 교육을 시행하는 선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강도사 교육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교사로 세워야 한다. 노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가칭 “강도사 교육 위원회”를 구성하되 다른 위원회와 같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위원들을 선정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책임지고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교육에 있어서 누가 가르치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가르치는가도 중요하다. 현행 강도사 교육이 강도사들에게 별 효과가 없는 이유는 가르치는 내용이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르치는 목사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목사들이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교육자인 강도사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을 가르쳐야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강도사 교육이 효과를 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의 주 내용이 목사 고시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목사 고시를 위한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2) 주해 3) 기록 설교, 4) 예배, 정치, 권징, 목회학, 설교, 5) 구두시험. 이 과목들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노회원 중에서 각 과목에 필요한 담당 교사를 세우고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한다면 실질적인 강도사 교육이 되리라 생각한다.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목사고시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낼 여유가 없을 것이다.

 

4. 노회에서 강도사 교육의 대상은 3-4명에 불과하다. 규모가 작은 노회는 한두 명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피교육자 수가 너무 적으면 효과적인 교육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잘만 운영하면 오히려 훨씬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도 있다. 규모로 보았을 때, 노회의 강도사 교육은 도제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 기간에 지도하는 목사와 강도사의 관계가 매우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자의 자질과 인성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한 노회가 감당하기 힘들다면 주변의 2-3개 이웃 노회와 협력하거나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노회에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회의 강도사 교육이 차츰 정착되면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 교육은 장기적으로는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미약한 노회의 강도사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5. 제대로 된 강도사 교육을 위해서는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노회가 예산을 책임있게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노회의 상설 교육예산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별도의 다른 상당량의 교육 예산을 갑자기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노회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유능하고 신실한 목사 중에 강도사 교육에 관심이 많은 목사가 적어도 한두 명은 있을 것이다. 강도사 교육에 대한 책임을 그 목사에게 맡기고 이 교육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개정된 헌법은 강도사 교육에 있어서 성숙한 노회를 전제하고 있다. 강도사 교육은 노회의 성숙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아무리 교회 숫자가 많고 예산이 많아도 강도사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노회를 어떻게 성숙한 노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필자의 몇몇 제안에 어떤 경험 많은 목사는 차라리 강도사 교육이 없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노회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강도사 교육에 있어서 개정된 헌법이 지향하는 원리 자체가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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