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조회 수 1898 추천 수 0 댓글 0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될 수 있는가?

 

 

   현 총회 헌법은 아주 분명하게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성경과 헌법정신에 의거 세울 수 없다”(36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다른 어떤 곳에도 “성경과 헌법정신”을 언급하면서까지 강력하게 금지하는 예는 없다.

   고신 총회는 지금까지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고 그대로 실천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이 전반적으로 타락하는 상황 가운데 이 가르침은 한국교회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고신총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안타깝게도 최근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제기한 초안에 따르면 '교회의 특별한 사정상 사역을 위해서' 명예직을 세울 수도 있다고 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초안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총회 헌법은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할 수 없다. 총회가 모여서 결정을 하더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자체가 무효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교회의 근본적 차이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적어도 현재 총회가 이해하는 성경과 헌법의 정신에 근거하지 않는 안을 상정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명예직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성경과 헌법정신 자체가 변하거나 더 높은 권위가 있다든지 (이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아니면 성경과 헌법정신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 명예직이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없는 한 현재의 규정은 준수되어야 한다. 

 

   성경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명예직을 도입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성경적 근거 없이 허용한다면 성경의 권위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밖에 없음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보라. 심지어 성경에 근거하여 변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리나 규율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 심지어 여성안수나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명예직이란 무엇인가? 주어진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자가 직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감투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명예직은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성경적 개념과 상치된다.

   그런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명예직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적 가르침에 보다 충실하기 위한 것인가? 결국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타협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명예직 허용은 직분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기에 교회 안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요즘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과 달리 직분이나 권위 자체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명예직은 이와 같은 거부감을 보다 강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차라리 지금 있는 직분이라도 제대로 헌법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고신 총회가 가야 할 길이다. 이미 명예직이 도입된 교회 중에는 시무 직분자보다 명예 직분자들이 더 많은 예도 있다. 명예직 허용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 될 것이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 Image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회 논의와 수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회 논의와 수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 제72회 고신총회(9/20-22)가 코 앞이다. 이번 총회에 헌의된 내용은 유안건을 포함해 총 84건으로 예년에 비해 많지 않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다. ‘SFC 폐지 주장&rsqu...
    Date2022.09.16 By개혁정론 Views469
    Read More
  2. No Image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니다! - 이런 선거 행태로는 고신 교회 설립 70년을 맞을 수 없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니다! - 이런 선거 행태로는 고신 교회 설립 70년을 맞을 수 없다 - 올해 2022년은 고신 교회가 설립된 지 70년을 맞는 해다. 오는 9월에 열릴 제72회 총회 기간(9월 20일-22일)에 고신 교회 70주년 설립 기념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Date2022.08.29 By개혁정론 Views1028
    Read More
  3. No Image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될 수 있는가?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될 수 있는가? 현 총회 헌법은 아주 분명하게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성경과 헌법정신에 의거 세울 수 없다”(36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다른 어떤 곳에도 “성경과 헌법정신”을 언급...
    Date2022.07.05 By개혁정론 Views1898
    Read More
  4.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라며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라며 고신 제71회 총회가 지난 9월 28일부터 2박 3일 동안 김해중앙교회당에서 열렸다. 코로나로 인해 총회로 모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모든 총대가 미리 코로나 PCR 검사를 받고 왔으며, 총회로 모이는 당일에...
    Date2021.10.02 By개혁정론 Views1010
    Read More
  5.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원 총동창회 총회사건에 대하여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원 총동창회 총회사건에 대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상식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만큼 사회가 비상식적인 인식과 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반증이다. 교회는 상식이 아닌 믿음이 최선이라 가르치는 신자 집단이기 때...
    Date2021.05.04 By개혁정론 Views1538
    Read More
  6.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세계로교회 예배당이 무기한 폐쇄되었다. 예배당 폐쇄 과정은 다음과 같다. 방역당국에서는 비대면예배가 원칙이라고 했는데 세계로교회가 몇 주간동안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
    Date2021.01.14 By개혁정론 Views2543
    Read More
  7.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인 성찬을 해도 될까?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인 성찬을 해도 될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 대부분의 개신교회 교단들이 온라인총회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장로교 교단들이 총회와 노회 개회예배를 할 때에 성찬식을 행했는데, 온라인총회로 전환되었기에 성찬...
    Date2020.09.19 By개혁정론 Views918
    Read More
  8.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코로나19는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년 모이는 총회도 예외는 아니다. 여러 가지 변경 끝에 결국 사상 유례없는 온라인으로 총회가 개회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미흡한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순...
    Date2020.09.15 By개혁정론 Views269
    Read More
  9.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결과 화평을 무너뜨리는가?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결과 화평을 무너뜨리는가? 최근 고신교회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잇달아 일어났다. 지방에서 발행되는 한국기독신문 5월 22일자 기사를 통해 지난 5월 4일(월)에 열린 정기 경남(법통)노회에서 총회에 파송하는 총대를 선...
    Date2020.06.16 By개혁정론 Views1439
    Read More
  10. 공적 금식과 공적 기도를 선포하자

    공적 금식과 공적 기도를 선포하자 코로나 19가 사그라드는 것 같더니 며칠 전 경부 대구에서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전국 단위로 퍼지고 있다. 중앙정부, 각 지자체 당국, 의료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고, 대다수 시민도 협조를 하는 중에 교계...
    Date2020.02.22 By개혁정론 Views785
    Read More
  11. [사설] 어느 교회의 교단 탈퇴를 보며

    [사설] 어느 교회의 교단 탈퇴를 보며 벌써 2개월이 지난 일이지만 고신에서 교세가 가장 큰 교회로 알려진 어느 교회가 지난 10월 노회 직전에 탈퇴했다. 그 교회의 교세는 1만명이 훨씬 넘는다고 하니, 사실이라면 수치상 100명 교인이 있는 100개 교회가 ...
    Date2019.12.07 By개혁정론 Views3215
    Read More
  12. [사설] 고신언론사 순환보직시행,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설] 고신언론사 순환보직시행,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근 기독교보(2019년 8월 10일자, 제 1360호)에 고신언론사 시행세칙과 내규를 개정하고 순환보직을 시행했다는 기사가 1면 톱기사로 실렸다. 7월 29일자로 사령을 발표했다. 사령을 보면 기자들 대부...
    Date2019.08.12 By개혁정론 Views765
    Read More
  13. [사설] ‘표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문맥’이다

    ‘표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문맥’이다 최근에 고신 교단지인 기독교보에 황대우 박사가 성경과 이단이라는 주제로 쓴 두 번째 글인 ‘교리적 이단과 실천적 이단’이 문제가 되었다. 기독교보 다음 호에 즉시 황 박사의...
    Date2019.08.07 By개혁정론 Views1197
    Read More
  14.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빌린 돈부터 갚아야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 빌린 돈부터 갚아야 올해 3월 1일은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이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념행사를 잘 치러서 삼일운동에 있어서 기독교의 ...
    Date2019.01.31 By개혁정론 Views635
    Read More
  15. 실력에 속지 말라

    실력에 속지 말라 능력에 속지 말라. 능력과 실력, 있으면 좋다. 아니 있어야 한다. 하지만 ‘능력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어떤 분야에서 실력을 갖추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실력을 갖춘 능력자를 ‘전문가’라 ...
    Date2018.06.17 By개혁정론 Views1106
    Read More
  16. [사설]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를 기도하자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를 기도하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미 본토에 떨어뜨리겠다는 말로 으름장을 놓았고, 미국도 전쟁불사를 외치던 상황...
    Date2018.04.21 By개혁정론 Views825
    Read More
  17. [사설] 부목사도 노회원이다

    [사설] 부목사도 노회원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르면 노회는 교회의 ‘존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교회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노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
    Date2018.04.07 By개혁정론 Views2818
    Read More
  18. [사설] 거짓 증거를 경계하자

    [사설] 거짓 증거를 경계하자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최근 검찰이 그동안 의혹으로 남아 있던 청와대의 세월호 보고 시각 조작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대통령과 청와대의 사람들이 국민 앞에서는 물론...
    Date2018.04.06 By개혁정론 Views453
    Read More
  19. [사설] 순장 총회와의 교류를 적극 환영한다

    [사설] 순장 총회와의 교류를 적극 환영한다 지난 2월 3일 순장과 고신 총회의 교류추진위원회 3차 모임이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양측 총회는 양 교단의 중요행사 사절단 파견, 신학교 교류, 고신측 목회자 재교육 과정을 서울성경신학...
    Date2018.03.11 By개혁정론 Views902
    Read More
  20. [사설] 제67회 고신총회에 바란다

    [사설] 제67회 고신총회에 바란다 장로교 정치에 있어서 총회는 교회가 아니다. 당회와 노회처럼 상설치리회도 아니다. 총회의 직무는 명확하다. 총회는 소속된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 존재한다. 이것을 위해 하회에서 청원한 것과 교회의 분쟁을 접수하여 처...
    Date2017.09.18 By개혁정론 Views117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사설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공적 금식과 공적 기도를 선포하자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