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오프라인 신문 지면의 한계상 다 싣지 못한 내용을 여기에는 그대로 싣습니다. - 편집자 주
교회법은 성경적입니까?
조재필 목사
(새언약교회 담임)
교회법의 정당성은 실용적인 면과 성경적인 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면에서 지상 교회는 실현된 하나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적 교회의 불완전성은 그리도스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인 죄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으로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법이 죄를 억제하고, 죄를 징벌하며, 죄인이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인간 사회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 사이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종의 조직과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질서가 잘 잡힌 체계 하에서 모든 일들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교회법이 성경적이냐는 질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대략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성경이 헌법을 만들라고 명령했느냐는 것이고, 둘째, 복음은 은혜와 자유를 선포하는데 복종과 속박을 강요하는 법을 왜 교회가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개혁주의 교회들은 교회법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졌고 복음과 이질적이지 않고 도리어 복음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 차원에서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차원과 성경이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차원입니다.
성경이 교회법을 직접 명령하는 본문은 고린도전서 14:40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칼빈은 이 본문에 호소하여 교회법에 따른 교회의 질서를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질서에 관해 다루었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1541년 [제네바의 교회 질서]에서는 교회법에 따른 모든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발취되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강요]는 교회법과 관련해서 고전 14:33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즉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교회가 질서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도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교회에게 질서를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도의 명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의 명령은 교회법의 근거이기도 하면서 교회법의 특수성도 보여줍니다. 우선 이 명령은 ‘법’(constitution)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질서’(orderly way)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교회법의 성격과 목적을 드러냅니다. 교회의 품위와 화평과 질서를 위해 법이 제정되고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세상법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사도의 명령이 주어진 문맥을 고려할 때 교회법의 또 다른 특징이 드러납니다. 고전 14장은 예배의 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공예배 중의 말씀 사역에 대한 질서를 규정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일이며 직분적 사역으로 성취됩니다. 이것이 교회법의 뼈대를 이룹니다. 교회법은 예배의 질서(예배모범)와 직분(정치), 그리고 그 직분의 활동(권징)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이는 사도의 명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이 또한 세상법의 구성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법이라는 용어의 유사성 때문에 굳이 세상법과 세상법 전문가의 지식에 과도하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법의 고유한 특징을 이해한다면 교회법의 발전을 위해서 신학자(성경과 교리)의 역할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성경의 개념을 헌법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국어학자의 역할이 도리어 도움이 큽니다.
성경은 교회법을 간접적으로 옹호하기도 합니다. 이는 신구약 성경의 특징과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선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교회법을 옹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 나라에는 율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구약 율법은 보통 시민법과 정결법과 도덕법으로 분류됩니다. 구주 이후 시민법과 정결법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가 법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도덕법과 더불어 품위와 질서와 화평을 위해 문자로 정리된 법을 소유하는 것이 유익하고도 필요하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민법과 정결법은 교회법에서 정치와 권징과 예배모범으로 변혁되어 존재합니다.
또한 성경의 언약 사상이 교회법을 옹호합니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언약 사상을 따릅니다. 언약 사상은 필연 교회법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계약과 계약에 따른 규범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공예배를 언약적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모든 직분자는 언약적 서약을 해야 하며, 세례와 성찬은 언약예식입니다. 교회법은 이렇게 언약적 성격이 녹아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도 교회법의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45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직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십니다. (중략) 세상에서 한 백성을 자기에게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을 부여하심으로 그들을 가견적으로 통치하십니다.(후략)“ 왕이신 예수님이 가시적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 때 교회에 직분자들과 율법과 권징의 세우십니다. 교회법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규정입니다. 헌법은 교회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규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