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동현 목사 사태는 전도목사 치리의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청소년 선교단체 라이즈업 무브먼트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현 목사의 부도덕한 행위가 많은 신자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이전에도 대형교회 목사들을 중심으로 성적 일탈행위가 있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나아가 이동현 목사는 고려신학대학원 출신으로 수도남노회에 소속된 전도목사라는 점에서 고신에 속한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와 같은 사건이 더 이상 타 교단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단호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믿는다.
첫째, 수도남노회는 이 사건을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많은 이들이 수도남노회의 결정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그 피해는 수도남노회 뿐만 아니라 고신 교회 전체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고신교회는 과연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기를 촉구한다. 노회가 목사들의 노조라는 소리가 들린 지가 오래 되었다. 이와 같은 통설의 근거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혹시라도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해 봐 주기식의 판결이 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성경과 교회법에 따른 정당한 권징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도남노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회로서 제 기능을 다 했는지를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동현 목사는 수도남노회 전도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노회에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고, 이로써 그는 노회의 지도를 거부하거나 무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회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참고. 교회정치 제131조). 더 나아가 이 목사는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새로운꿈 분당교회)도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오랫동안 있었다. 어떻게 전도목사가 개척한 교회가 교단과 노회에 속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노회가 어떻게 이를 방관할 수 있단 말인가? 또 지금까지 이 목사의 동생 이동호는 선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설교를 해 왔다. 이 목사가 노회의 감독을 받지 않으니 이 교회 역시 노회의 감독 밖에 있어 왔고, 그러니 이 교회의 설교자 역시 노회의 감독 없이 무질서하게 세워지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회가 이 목사와 그의 교회에 대해 그동안 가만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만 권징을 한다면 그 권징이 얼마나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셋째, 이번 기회에 전도목사의 정의와 점검에 대해 총회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전도목사의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전 헌법(1992년판)은 “상회의 허락을 받아 교회가 없는 지역에 파송되어 전도하는 목사이다”라고 정의했는데, 개정된 헌법(2011년판)에 따르면 “노회의 허락을 받아 특수한 곳에 파송 받아 전도하는 목사이다.”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정의 때문에 교단과 관련 없는 기관에서 일하거나, 다른 교단의 부목사로 봉사하는 이들까지 전도목사 신분을 보장받음으로 교회의 질서가 무분별한 상황이다. 전도목사에 대한 감독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수도남노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회들이 전도목사에 대한 감독이 매우 부실한 형편이다. 노회가 허락을 해 줄 때에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허락을 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감독을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전도목사가 치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사역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목사는 감독을 받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타락하게 되어 있다. 사역을 잘 하는 것과 도덕적 타락은 별 관계가 없다. 사역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노회는 더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이 잘 보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치유가 있기를 바란다. 진정한 치유는 당사자 앞에서의 진정한 죄의 고백,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시벌, 그리고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참된 회복의 삶을 사는 것이다. 나아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여자 성도를 대할 때 목사가 유의해야 할 구체적인 매뉴얼이 작성되고 효과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