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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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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이론의 일괄적 적용이 아닌 개별 교회에 맞는 상황적 적용이 필요하며, 담당 목회자의 많은 수고와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기사에는 개혁주의 신학으로 건강한 장로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목회자들의 글을 소개하려 합니다.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뿌리내리기 위해 힘쓰는 그들의 글과 나눔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예시와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 성도생활지침

 

심성현.png

 

심성현 목사

(남천안장로교회 담임)

 

 

   장로교인은 교회생활은 어떨까? 회원서약을 할 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따르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는데, 이는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에서 교회의 지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지역의 교회마다 문화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생활 역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교회의 경우는 “성도생활지침”을 따른다.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예배지침, 둘째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 셋째는 봉사에 관한 지침이다. 왜 예배를 이런 방식으로 드리는지, 예배의 요소와 순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봉사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참여해야 하는지, 회원이 되고싶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등 교회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이 생활지침 속에 담겨있다.

 

   새해 첫 주일이 되면 성도들에게 생활지침을 한권씩 나누어 준다. 첫 예배를 마친 뒤에는 모든 성도가 함께 생활지침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매년 지침을 반복하여 낭독 하면서, 질서를 따라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공동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 시간 동안 지난 교회생활을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의 교회생활에 대해서도 정돈된 마음을 갖는다. 개혁파 신앙을 따르는 장로교인의 특징은 은혜 중심적인 삶이면서 동시에 질서를 따른다. 성도생활지침은 예배에 대한 지침부터 시작하지만, 본고에는 회원허입 절차를 비롯한 몇 가지 생활지침을 소개하고자 한다.

 

 

회원허입

   우리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허입 절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회원이 되기 전에는 봉헌(헌금)을 
안 하셔도 됩니다.


 

2. 우리 교회는 회원허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회원허입 의사를 밝히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자신이 잘 맞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되고, 성도들에게도 질문하면 즐겁게 대답해 
줄 것입니다. 


 

3.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에 소속된 교회에서 이명 오는 
경우에는 바로 회원으로 허입할 수 있습니다. 


 

4. 신앙고백이 같은 다른 교단에서 이명증을 가지고 온 경우에는 목사가 심방을 한 후에 조속한 시일 안에 회원으로 허입할 수 있습니다.


 

5. 고신교회나 신앙고백이 같은 다른 교단 교회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이명 없이 
6개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경우(예: 대학생)에는 공예배와 오후모임을 지속적으로 참석하겠다는 동의를 받아 특별회원으로 받습니다. 특별회원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으나 공동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참관만 가능).    


 

6. 새로 온 신자들은 오후 성경공부 시간에 교리반에서 담임목사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교리반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된 분도 있습니다. 


 

7. 회원허입 의사가 있으면 담임목사에게 의사를 밝히고 심방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심방을 하고 나서 목사는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공지합니다. 
교인들은 이전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8. 당회는 회원허입을 위하여 서약의 내용을 가르치고, 본 교회의 생활 지침을 가르치며,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혹은 소교리문답)의 모든 
내용을 읽으며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9. 회원의 신앙상태와 준비 과정에 따라 회원허입식 날짜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상황에 따라서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씩 소요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회원허입 서약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새로운 
회원으로 받습니다.   

 

회원허입 서약 질문

 

                  씨는

1) 구약과 신약이 성령에 의해 영감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규범인 것을 믿습니까?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충실하게 총괄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인의 신조로 받아들이겠습니까?


 

3)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남천안장로교회의 회원이 되어 교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를 원하고, 교회의 화평을 힘쓰며 본 교회의 당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치리할 때 복종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10. 위 서약에 따라 허입하는 성도는 교회를 옮기는 경우에도, 본 교회 당회의 지도를 받아 이동하여야 합니다.

 

11. 우리 교회는 항존직(목사, 장로, 집사) 외에는 서로 ‘성도'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형제’, ‘자매’와 같은 호칭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부인을 
관습에 따라 ‘사모’라고 부를 수 있지만, 목사의 부인을 포함하여 우리 교회 누구나 ‘성도'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12. 회원허입 후 타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우리 교회를 떠나기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지도하에 새 교회를 정하여 이명 증서를 받아 가셔야 합니다. 


 

13. 신앙생활 중 목사의 목회 방향이나 설교 및 교리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는 언제든 질문할 수 있습니다.

     1) 단순한 설교 내용이나 성경, 교리 등에 관한 질문인 경우 목사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2) 설교나 행정에 대하여 신학적인 문제가 있거나 양심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목사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목사는 바로 답변 가능한 경우 답을 주고, 그럴 수 없을 경우 당회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것입니다(임시 공동의회를 열거나 노회에 질의 가능).

     3) 이 외의 교회의 행정적인 질의나 건의는 ‘봉사지침’(42쪽) 서문에 소개하고 있는 대로, 담당자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교리반

 

1.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모든 분들은 오후 시간에 교리반에 참석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로교회의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담임목사로부터 배웁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다른 모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맹목적인 믿음은 교회를 세우기보다 교회에 해가 됩니다. 교리반에서는 교리와 관련된 신앙에 대한 궁금함과 모르는 내용, 고민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성경에 근거한 성실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존 정회원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리반은 우리 교회의 작은 교회입니다. 교리반에 속한 정회원은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환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소개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새로운 성도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교리반에 속하지 않은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리반에는 2년을 초과하여 머물 수 없습니다. 2년 동안 교리반에 있었다면, 그 다음 
해에는 다른 오후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배우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5. 다른 오후모임에서 1년 이상 교제한 경우 다시 교리반에 속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심방

1. 심방은 "말씀의 방문"입니다. 설교가 성도 전체를 향한 말씀의 방문이라면, 심방은 그 가정(개인)을 향한 말씀의 방문입니다. 심방은 참된 교회의 표지인 권징(치리와 보살핌)의 한 형태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따라서 심방은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질서입니다.

 

2. 원칙적으로 심방은 목사와 장로의 직무입니다. 다른 교회와 달리 혼자 거주하는 여성인 경우를 제외하고 목사부인이 심방에 동행하지 않습니다(가끔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3. 심방 중 목사나 장로에게 개인적으로 심방비나 심방 감사헌금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하고 싶은 분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4. 심방을 위해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교제를 위해서 아주 간단한 
다과와 음료수 정도를 준비해 주세요. 심방 시간은 모든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협의해서 정할 것입니다.
 

 

5. 간단한 경건회가 있고 경건회 후에 대화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교회에 관하여 그동안 궁금했던 것, 또는 제안이나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당회에서 제안 사항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6. 정기심방은 연중 2회 실시하며, 당회는 매월 심방을 받아야 할 성도들을 
정해 공지합니다. 그 외에 비정기적인 심방은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방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헌금

 

1. 구제헌금 지출

 

1) 구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2) 주님께서는 구제에 관하여 3가지 중요한 원칙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a.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비밀스럽게 해야 한다.  

     b. 구제는 필요에 따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c. 가까운 형제들부터 구제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세부 규정을 세웠습니다.

 

3)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종교개혁기념주일에 구제헌금을 실시합니다.

 

4) 교회의 회원은 재정이 필요한 경우(병원비, 등록금, 실직과 폐업 등으로 인한 생활비 등) 재정 담당 집사에게 직접 구제 청원을 하거나 목사를 통해 간접으로 구제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어서 단회적으로 일정 액수를 신청하거나(긴급 구제비),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 보조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생활 구제비).

 

5) 회원 본인이 구제청원을 한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구제금을 지원하되, 재정 담당 집사는 청원한 회원을 심방하여 회원의 형편과 필요를 자세히 살피게 됩니다. 그 후 회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심방 내용을 정리하여 집사회에 알리고, 집사회는 논의를 통해 지원 방법(지원 금액과 지급 시기)만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지급 사항에 대해 월말 회계보고서에는 지출 금액과 지급 시기만 기록합니다. 회원이 목사에게 간접적으로 청원한 경우, 목사는 재정 담당 집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만 하고 그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6) 교회의 회원이 다른 회원의 궁핍함을 안 경우에는 재정 담당 집사와 목사에게 구제청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정 담당 집사가 당사자를 만나 면담하고 회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심방 내용을 정리하여 집사회에 알립니다. 집사회는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방법(지원 금액과 지급 시기)를 결정합니다. 보고와 지출 방법은 회원 본인이 청원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7) 구제의 대상이 교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친척이나 지인, 기관)에도 회원은 재정 담당 집사에게 구제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4), 5)에서와 같이 개인의 신상을 밝히지 않은 채로 집사회에서 심의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 결과는 구제 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관인 경우에는 기관명을 밝혀서 월말 회계보고 시간에 회원들에게 보고합니다.   

 

2. 십일조와 헌금의 계좌이체

 

십일조 헌금은, 감사헌금에 비해, 헌금을 하는 성도와 이를 관리하는 회계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일조를 계좌이체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며 헌금의 계좌 이체가 일상화 되었습니다. 모든 헌금은 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계좌로 이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하시면 됩니다. 


 

1) 토요일 21시 전까지 교회 계좌(신한 100-036-755225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천안장로교회)로 입금자명을  '이름+헌금명'(예를 들어 ‘홍길동십일조’ 혹은 ‘홍길동감사헌금’)으로 표시하여 이체합니다. 시간적인 제한을 둔 것은 봉헌을 미리 준비한 헌금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일 봉헌 시간에 뒤늦게 계좌이체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분은 ‘봉헌' 시간에 본인의 헌금봉투에 금액을 표시하여 드립니다.

 

3) 봉투에 돈을 넣어 헌금하는 방식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십일조는 가급적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특별봉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큰 재물의 복을 주실 때,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십일조나 감사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1) 봉헌 액수가 한 해 예산의 10분의 1일을 넘는 경우 “특별봉헌”으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 헌금은 성도를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명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특별봉헌을 원하시는 분은, 재정담당자에게 직접 수표로 주거나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하면, 받아서 교회 계좌에 입금할 것입니다.

 

3) 특별봉헌은 봉헌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한, 별도의 기금으로 구별합니다. 
(참고: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특별봉헌을 일상적 헌금인 감사헌금이나 십일조 항목과 함께 처리하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특별봉헌이 있는 경우, 회계 보고에서 액수만 1회에 한정하여 공개하고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5) 회원들은 평소 대화를 할 때 특별봉헌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농담(예: “와, 나도 특별 봉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이라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스마트기기 사용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헌법(2011년판) 예배지침 제3장 제7조 (주일예배 참석자의 자세) 2항에는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예배 때는 서로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스마트폰(패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우리 교회는 언약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 스마트폰이나 미디어기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로 자녀들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변 성도들도 호기심에 시선이 빼앗길 수 있고, 자신도 예상치 못했던 
메시지, 알림, 전화로 인해 예배에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 역시 
‘왜 스마트폰을 보는지’ 생각하며 설교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교회에서 설교 녹음파일, 설교문,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스마트폰(패드)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은 비치용 성경을 사용해주십시오.

(1) 참고로, 우리 교회는 판권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한 번역 사업의 
결과물인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새찬송가는 곡편성에 있어서 교단 사이의 이권이 개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는 통일찬송가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3) 앞으로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구입할 때는 각각 따로 구입하셔서 
찬송가는 계속 사용하시고 성경책은 총회 차원의 제대로된 번역본이 
나오면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십시오.

 

 

유아실 

 

1. 유아세례는 믿음의 자녀를 교회의 회원으로 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서약을  하고 교회 회원들은 그 서약식에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유아세례가 시행된 후 그 자녀는 성도 누구에게나 ‘내 아이’가 됩니다.
 

 

2. 만약 유아를 교회 회원으로 받았다면, 교회 회원은 그 아이를 돌볼 책임을 가집니다.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만, 회원들도 육아의 짐을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 회원이 나누어 유아돌봄을 시행하며, 자녀를 가르치는 봉사도 돌아가며 하게 됩니다.
 

 

3. 유아실 봉사를 하는 주일에 봉사자는 예배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돌보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할 부모가 봉사자들 덕분에 예배 가운데 강건히 그 기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부모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만3세 이하의 자녀는 유아실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모는 간단한 간식이나 ‘애착인형’을 지참할 수 있습니다.

 

4. 유아실 운영의 목적은 단지 유아 부모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5. 부모는 만6세부터 자녀와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자녀가 만4세 혹은 그 이전이라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예배실에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6. 유아실 봉사자는 자녀들에게 장난감, 성경 이야기책, 놀이 등을 통하여 놀아주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잘 돌봅니다. 


 

7. 예배를 마치면 봉사자는 영유아실을 정리정돈하고 봉사를 마칩니다.

 

 

이 외에도 가정예배와 경건회, 사랑방, 결혼, 경조사, 봉사지침들이 있다.

 

 

나가며

 

     성도가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교회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런 환경에 성도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일찍이 성도생활지침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고, 수정과 보완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교회마다 문화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지역교회의 예가 정답일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의 오랜 고민이 자매교회들을 위한 참고는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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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5.25 By개혁정론 Views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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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4] 양육 사십주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5.21 By개혁정론 Views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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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3] 공예배, 삼위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인 대화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5.08 By개혁정론 Views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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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2] 교리교육의 실제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4.29 By개혁정론 Views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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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장로교회를 소개합니다 1] 장로교회의 교육

    이번 기획기사는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입니다.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인 개혁주의 신학을 목회 현장에 잘 적용할 때 건강한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신학 이론을 목회 현장에 접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에는...
    Date2024.04.23 By개혁정론 Views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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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교회법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 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교회법의 나아갈 길: 교회법과 교인의 권리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회복한 이신칭의(以信稱義) 복음은 바른 교훈의 회복을 넘어 교회정치에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성시켰다. 특히, 교회에서 교인이 갖는 ...
    Date2024.04.02 By개혁정론 Views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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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기독교인과 선거 5] 네덜란드 교회 교인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까?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20 By개혁정론 Views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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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기독교인과 선거 4] 설교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정치 설교하기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8 By개혁정론 Views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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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기독교인과 선거 3] 기독교인은 기독교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제22대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는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부 역할을 하기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정당을 표방하는 곳도 선거에 나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선거승리를 위해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되겠고, 교회도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
    Date2024.03.15 By개혁정론 Views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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