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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2024년 9월 10일(화)부터 13일(목)까지 제74회 고신총회가 열립니다. 개혁정론은 매년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분석하는 기사를 올려왔습니다. 올해 역시 74회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주요한 내용을 분석하는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총회가 좋은 결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독자들께서는 어떤 안건을 총회가 다루게 될지 미리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혁정론이 다룰 안건은 1) 개체교회 시찰 매뉴얼 작성 청원 2) 미혼 강도사의 목사 임직에 대한 기준 지침 청원 3) 동물장례에 대한 질의 4) 정동수 목사 신학 검증 청원 5) 교회학교 전문교사 양성과정 신설 청원 6) 대사회관계위원회에서 제출한 청원 등입니다. 순차적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 편집자 주 -


 

미혼 강도사의 목사 임직 기준 지침 청원

 

심성현.png

 

심성현 목사

(남천안장로교회 담임)

 

  

안건 설명

 

   미혼 강도사의 목사 임직 기준 지침에 관한 청원이 부산노회장 권태욱 목사 발의로 상정되었다. 2023년 7월 개정된 고신총회 헌법 시행세칙 정치 제8조는 ‘미혼자의 교회 직분 자격 부여’에 관하여 “목사 장로는 해당 노회에서, 집사와 권사는 당회에서 살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헌법이 개정된 이상 미혼 강도사라 하더라도 노회의 결정에 따라 목사로 임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문제는 ‘해당 노회’라고 하였기 때문에 미혼 강도사 임직에 대한 결정은 노회마다 상이하게 되었고, 임직하더라도 기준 역시 다를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부산노회에서는 노회적으로 마련한 미혼 강도사 목사 임직 기준을 제안함과 동시에 총회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주기를 청원하였다.

 

   참고로 부산노회 임사부의 미혼 강도사 임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군종장교, 선교사 파송 예정자 등은 기존대로 시행한다. (2) 한 회기 이내에 결혼을 확정한 미혼자의 경우 결혼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시행한다. (3) 구체적인 결혼 계획이 없는 적령기 미혼자의 경우 결혼을 독려하고 임직을 한 회기 연기한 후에 결정한다. (4) 혼기가 많이 지나 결혼이 힘든 자, 독신주의자 등의 경우 임직을 한 회기 연기하며 가치관, 목회적 상황, 주변인의 증언 등을 확인한 후에 결정한다.

 

 

이전 총회의 결정

 

   미혼 강도사의 목사임직에 관한 이전 총회의 결정은 어떠했을까? 1996년 46회 총회는 미혼자는 장로로 장립을 받을 수 없도록 가결하였고, 2005년 55회 총회에서 서부산노회장 양기철 목사가 청원한 “미혼 강도사의 목사 임직에 관한 문의”는 결혼 후에 임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13년 63회 총회에서도 남서울노회장 황영익 목사가 미혼 강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한 바가 있었는데, 1년간 신대원 교수회에 맡겨 연구하기로 하였고 교수회는 “미혼자라도 개교회의 청빙이 있을 시에는 미혼 강도사에게 안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찬성 91표, 반대 164표로 부결되었다. 70회 총회에 미혼 강도사 임직에 관한 청원이 서울서부노회장 유상현 목사에 의해 다시 상정되었고, 본회는 강도사 인허 후 단독 목회 5년이 지나고 40세 이상일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기준을 세워 임직을 허락하였다. 2023년 7월 개정헌법이 공포된 후 미혼 강도사의 목사임직은 “해당 노회”에서 살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안건 평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46회, 55회, 63회 총회는 미혼 강도사의 임직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70회 총회에서는 단독 목회 5년이 지나고, 40세 이상일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새로운 기준이 신설되었다. 나아가 헌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노회가 결정한다면 이전에는 불가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일관성이 사라졌다. 새로운 헌법 조항도 “해당 노회”의 결의를 따른다는 두루뭉술한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산노회에서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강도사가 다른 노회에서는 목사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충분히 생긴다. 목사의 임직 연수, 임직일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책정하는 데도 문제다. 또한 같이 졸업한 동기생이 훗날 한 교회에서 동역하게 되었을 때, 둘 다 미혼임에도 한 사람은 목사로 다른 한 사람은 강도사로 불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미혼 장로 후보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장로에게도 해당 할 것이다. 결혼하지 않고 또한 결혼이 늦어지는 현 세태를 고려하면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혼란이 예상된다.

 

   상기의 상황이 안타깝지만, 미혼 강도사의 목사 임직 제도가 “해당 노회”의 결의를 따르는 것으로 결정된 이상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시행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총회적 지침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점에서 부산노회의 청원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다만 부산노회가 제안한 기준 (2), (3)번은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 기준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 다음 회기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목사로 임직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란 말인가? 군목, 유학생, 선교사 후보생, 단독목회를 오랜 기간 한 강도사의 경우 목사 임직을 허락하는 조항은 이미 세워져있다. 이런 기준들을 종합하고 보완하여 총회적 지침을 만드는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나가며

 

   교회의 상황과 목회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지금은 서너 개의 특별한 예외 조항들이 나중에는 수십 개가 될지 모를 일이다. 우리가 이미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회색지대가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벗어나서 현실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대처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목회적이라는 이유, 교회의 상황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앞선 총회적인 결정이 무효가 되고 수많은 시행세칙이 생겨나는 현실을 이제는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성경과 신앙고백에서 벗어난 결정이라면 얼마든지 수정해야 하겠지만, 현실의 문제가 결정의 최우선 순위가 된다면 앞으로도 회색지대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이 더 좋고 성경적일까 하는 논의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관련기사 : http://reformedjr.com/1701907
http://reformedjr.com/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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