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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가 목사, 장로에 대한 여성 임직을 결정했다. 이에 동년 7월 ICRC 총회는 해방파의 회원권을 정지했다. 그 이후 해방파는 자매교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0년 총회를 통해 다시 논의하게 된다.

   2020년 1월 김재윤 교수(고려신학대학원)와 유해신 목사(관악교회)가 사절로 참석하여 고신교회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해방파의 결정 내용과 다른 자매교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래 내용을 번역했다. 번역은 이영근 성도(관악교회)가 했다. 내용이 길어서 몇 차례 나눠서 게재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6. <캐나다 개혁교회가 회란개혁교회의 2017년 총회를 앞두고 관계 일시 정지 통보편지> 2016년 10월 18일

 

 

수신: 화란개혁교회(해방파) 2017년 총회

친애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에게,

 

2016년 캐나다 개혁교회(CanRC) 던빌(Dunnville) 총회는 그 임무를 완전히 끝마쳤습니다.

   총회의 결정 사항 중 하나는 CanRC가 60년 넘게 유지해온 해방파 개혁교회(GKv/RCN)와의 자매 교회 관계를 다룬 것입니다. GKv 내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던빌 총회는 교회간 교제 규정((EF) = 자매 교회 규정)의 규칙 4와 5를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실제적인 말로 하면 (여행) 증서는 이제 더 이상 자동적으로 또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규칙 4). CanRC 강단이 GKv 목사들에게 당연히 개방되는 일이 더 이상 없게 되고, 가능한 GKv 목사 연락은 동의하는 CanRC 노회의 조언이 필요하게 됩니다(규칙 5).

 

   던빌 총회는 화란개혁교회의 관계위원회에게 2017 메펄(Meppel) 총회와 GKv 각 교회에게 이 결정을 알릴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의 전문 2016 던빌 총회 결의서 104 조항을 이 서신의 부록 1 에 첨부하였습니다.

   부디 이 편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태의 심각성에 주목하게 만들어, 그것에 대해 좀더 숙고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사랑으로,

캐나다 개혁교회

CRCA-SR

Gerard J. Nordeman

CRCA-SRN 서기

 

 

부록 1

조항 104 – GKv (화란개혁교회)

자문위원회 1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대해 의논하였다. 논의 중 다음 수정안들이 제안되고 찬성되었다:

수정안 1

아래 안을 대체한다

“BBK를 통해 GKv에 우리 결정을 알린다”

다음 안으로

“2016년 총회 결정문에서 GKv 차기 총회에 알린다”

채택됨

수정안 2

아래 안을 4.4.2 와 4.4.3 사이에 삽입한다

“이 2016년 총회 결의서 사본을 표지 편지와 함께 GKv 각 교회에게 발송한다”

채택됨

< >1.1 CRCA 화란개혁교회 연락 소위원회(CRCA-SRN) (8.2.3.1), 부록 포함함 (8.2.3.2-7)

 

1.2 다음 CanRC에서 온 편지들: 벌링턴-리호보스 (8.3.1.1.1), 스미써즈 (8.3.1.1.2), 캐썸 (8.3.1.1.3), 그랜드밸리 (8.3.1.1.4), 랭리 (8.3.1.1.5), 앤캐스터 (8.3.1.1.6), 퍼거스-노스 (8.3.1.1.7), 에드먼튼-임마누엘 (8.3.1.1.8), 퍼거스 마라나타 (8.3.1.1.9), 글랜브룩-트리니티 (8.3.1.1.10), 그랜드 래피즈 (8.3.1.1.11), 테이버 (8.3.1.1.12), 애보츠포드 (8.3.1.1.13), 그라시에-카비넌트 (8.3.1.1.14) 클로버데일 (8.3.1.1.15), 브램턴 (8.3.1.1.16), 일로라 (8.3.1.1.17), 버링턴-에베네저 (8.3.1.1.18), 토론토-베쎌 (8.3.1.1.19), 해밀턴-블레싱즈 (8.3.1.5), 링컨-비냐드 (8.3.1.7)

 

2. 관찰사항

2.1 2013년 총회(조항 148)는 CRCA-SRN을 재임명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명령을 위임했다: [4.1.1] RCN의 BBK와 연락을 유지하고 RCN 다음 총회에서 CanRC를 대표한다. 가능하다면, 이총회 편지가 RCN의 다음 총회에서 다루어질 때 CRCA 소위원회가 참석해야 한다;

[4.1.2] 여성 대표에 관한 우리의 결정을 BBK에 알린다;

[4.1.3] TUK에서 전개되는 상항을 계속 관찰한다;

[4.1.4] 교회 내 여성의 역할 관련 위원회의 일을 감시하고, 그 보고서와 아울러 그에 관한 RCN차기 총회 결정을 평가한다;

[4.1.5] 진행 중인 RCN과 NRC의 통합 논의를 감시하고 NRC와의 통합에 관한 RCN 차기 총회의 결정을 검토한다;

[4.1.6] RCN 교회법 개정 결과를 검토한다;

[4.1.7] RCN의 “국가 총회” 개입 결과를 감시한다;

[4.1.8] RCN 교회법 조항 67의 적용에 관한 발전 상항을 감시한다;

[4.1.9] FRCA(호주 자유 개혁교회)와 OPC 위원회와 상의하여 일한다;

[4.1.10] 2016년 총회 개최 6개월 전에 교회들에게 보고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자매 교회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에 관한 질문에 주안점을 둔다.

2.2 GKv에 대한 우려는 지난 몇십년 간 우리 총회에서 표시된 바 있다.

2.2.1 1998: 총회는 성경의 권위와 신앙고백에 대한 헌신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교리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동성애를 다루는 조항에 관해 표출된 우려에 동의를 하였다(1998년총회 (CanRC), 조항 40, Cons. III.6; Rec. IV.G).

2.2.2 2001: 총회는 1999년 총회(GKv)가 최근에 채택한 결혼 양식(marriage form)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CRCA에게 화란 위원회와 변화에 대해 의논할 것을 명하였다(2001년총회(CanRC), 조항 80, Rec. 5.3.2). 총회는 또한 CRCA에게 GKv에 대한 우려를 살펴보고 GKv가 성경의 개혁신앙 기초와 개혁 신앙고백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경고를 줄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할 것을 명했다(2001년 총회(CanRC), 조항 80, Rec. 5.3.3).

2.2.3 2004: 총회는 우려도 표했다. 추가로 언급된 것은: “교회들로부터 온 편지를 보면 GKv 내상황에 대해 우리 교회들 안에 우려가 있음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찰한 것이나 소문, 또는 신문 기사에서 알게 된 것을 토대로 GKv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공식 문서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다.”(2004년 총회(CanRC), 조항 44, Cons. 4.9).

2.2.4 2007: 총회는 네덜란드 내 상황을 감시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했다. 나아가, 언급된 것은 “교회 연맹에게 맞닥뜨린 사안들을 헤치고 나갈 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벗어난 것이 있다면 교회들의 공식 결정에서 결국 드러날 것이다. GKv 내 여러 위원회와 보고서에서 다루는 사안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조심스럽게 따라감으로써 CRCA 위원회가 GKv의 맥박을 계속 잴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가 공식 문서들 외에 다른 것들을 읽도록 권장은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공식 문서들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2007년 총회(CanRC), 조항 133 Cons. 4.9).

2.2.5 2010: 우려가 점점 커져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설치해야할 정도가 되었다. TUK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성경 해석이 GKv에서 기능하는 방법의 변화에 대해서 중대한 우려를 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010년 총회(CanRC), 조항 86, Rec. 4.4).

2.2.6 2013: 총회는 계속 커지는 우려로 인해 권고의 편지를 2014 총회(GKv)에 직접 보내기로 결정했다(2013년 총회(CanRC), 조항 165).

2.3 2014년 총회(GKv)는 CanRC가 보낸 권고의 편지에 답신을 보내왔다. 2014년 총회(GKv)가 우리가 보낸 편지를 사랑의 표현으로 알고 감사했지만 우리가 편지에서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GKv의 입장을 변호했다.

2.4 교회들의 반응:

2.4.1 여러 교회들이 위원회가 제안한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다. 교회들이 언급한것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 지난 총회들에서 많은 경고를 내놓았다;

- 그것은 GKv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분명한 추가 경고를 더해준다;

- 우리의 자매 교회 관계를 제한할 것에 대한 권고는 GKv 내 신실한 회원들에게 격려가 될 것이다.

2.4.2 여러 교회가 권고안 2를 수정해 다음 총회에서 우리의 자매 교회 관계를 단절하는 결정을 내리는 정도로 구체적인 변화를 제안했다.

2.4.3 랭리 교회는 GKv와의 자매 교회 관계를 제한하는 대신 정지하자고 제안했다.

2.4.4 클로버데일은 자매 교회 관계를 제한하자는 권고에는 동의하지 않고 대신 GKv의 방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면 2019년 총회(CanRC)에서 관계를 끊겠다고 GKv에 통보할 것을 제안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규제가 새로운 등급의 자매 교회 관계를 만들 것과 “방문하는 사람은 더 넓은 회합의 죄를 짓는 것으로 벌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2.4.5 글랜브룩-트리니티는 총회가 치리회에게 네덜란드로 여행을 가는 회원들에게 조언하는 그들의 역할에 대해 충고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밝혔다.

2.4.6 해밀턴-블레싱즈는 Hans Burger 박사 목사가 CRCA와 연락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견해가 총회 보고서에 잘못 표현된 것을 지적한다. 그들은 총회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2.4.7 플램버러는 CRCA가 FRCA와 OPC 위원회와 긴밀히 일하라는 위임 명령을 수행했다고 진술한다.

2.4.8 그랜드 래피즈는 자매 교회 제약을 최소한의 조치로 지지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정지에 해당되는 경우임을 안다. 그들은 네덜란드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라도 자매 교회 관계는 2019 총회(CanRC)에서 단절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4.9 버링턴-에베네저는 CRCA의 두 권고안을 지지하고 데살로니가후서 3:13-15을 안내 성구로 제시한다.

2.5 CRCA-SRN은 우리와 GKv와의 자매 교회 관계를 제한할 것을 권한다. 이렇게 더 관계에 제약을 두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2.5.1 GKv에서 온 증서를 수락하는 일과 GKv 목사들이 강단에 설 수 있는 특권을 다루는 자매 교회 관계 규칙 4와 5는 소용이 없고 무효인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치리회는 GKv에서 온 증서가 받아들여진 사람이 교리와 행위에서 건전하다는 것을 확증하는 데 마땅히 애를 써야 할 것이 긴급히 요구된다. 한 교회가 GKv에서 목사를 청하려 한다면 그런 요청을 하기 전에 그에 동의하는 노회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GKv에서 목사가 방문하는 경우, 치리회가 해당 목사의 건전한 교리와 신령한 삶을 면밀히 살펴서 충분히 확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긴급히 요구된다. 나아가, 치리회는 회원이 네덜란드로 여행할 경우 GKv 회중에 자동으로 합류하지 말고 자신이 예배드리는 곳을 잘 분별하라고 충고해야

한다.

2.5.2 2017년 총회(GKv)가 만일, 소속 교회들이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는 데로 돌아가고, 또한 그 헌신을 보여주되, 2013년 총회(CanRC)가 보낸 권고의 편지에서 TUK와 직분 내여성, 그리고 우리 보고서에서 언급한 동성애와 같은 그 외 사안들에 대해 표시한 우려들에 대해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여주는 분명한 선언을 한다면, 정상적인 자매 관계가 다시회복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만, 2017년 총회(GKv)가 현재와 같은 변형적인 진로를 유지한다면 바로 그 사실로 인해 이 총회는 GKv와 CanRC의 관계를 끊을 것이고 CanRC는 자매 관계가 끝난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3. 고려 사항

3.1 위원회의 보고에서 위원회는 위임 받은 명령을 다 수행한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 위원회는 행한 일의 양과 결과물을 명료하게 제시한 점에서 칭찬 받아야 한다.

3.2 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의 경고와 2014년 총회(GKv)에 대한 권고의 편지에도 불구하고 편지에서 언급한 것들, 예컨대, TUK 교육, 직분 내 여성, NGK와의 관계 따위와 관련해 성경의 완전한 권위에 돌아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2014년 총회(GKv)의 공식 서신에 의해서 뒷받침 된다. 사실, CRCA-SRN 보고서에서는 GKv가 더 나아가 성경의 완전한 권위에 도전하는 데까지 간 것으로 보여진다. 보고서는 “변형으로 가는 길”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이것을 슬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적한다.

3.3 2016년 총회(CanRC)에 참석한 GKv 대표들은 GKv가 CanRC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시기상조로 느낀다고 밝혔다(이들의 발언은 부록 #10 볼 것). 그들은 이 총회가 GKv의 다음 총회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촉구했다. 가령 직분 내 여성 문제는 아직 GKv의 교회적 회합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감시하되, GKv가 자매 교회들에게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한 빛 아래에서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CanRC의 주된 우려인 성경의 권위가 명백히 결핍되어 있다는 것과 관련해 2013년 총회(CanRC) 이후 변화의 조짐이 전혀 없다.

3.4 위에서 정리한 역사(Obs. 2.2 볼 것)와, 아울러 소위원회 보고서에서 밝힌 첫 번째 이유(68쪽)는 CanRC가 이들 우려를 긴 시간 동안 언급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 개요 역시 CanRC가 정당한 과정을 밟는 데 인내심을 발휘해 왔음을 보여준다.

3.5 CanRC는 GKv와 깊고 풍요로운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함께 일해 왔고 우리는 GKv에 있는 신실한 많은 형제와 자매들과 맺어온 유대를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여러 개의 선교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려가 있을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는 자매 교회 관계에 대한 우리의 규칙에 따라 그 우려를 언급해야만 한다.

3.6 총회는 GKv가 네덜란드의 맥락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정도야 어떻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적인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권위는 문화를 초월하며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3.7 GKv 속 상황이 지역 층에서는 “유동적”이고, 또한 지역 교회들 사이에 실제로 행하는 것들, 가령, 관습법을 지키는 것, 동성애를 행하는 것, 직분 내 여성 등과 관련해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CanRC는 GKv의 지역교회 치리회가 내놓은 선언들을 더 이상 자동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이 이유 때문에 자매 교회 관계 규칙 4와 5의 시행을 임시 정지하는 것이 신중한 처사일 것이다. 그 규칙들은 이렇다:

 

 

4. 교회들은 무흠한 신자라는 서로의 확인서 내지 증서를 받아 들여야 하는데 이것은 또한 증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회의 회원을 성례에 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5. 교회들은 각자 교회에서 채택한 규칙에 따라 서로의 목사에게 강단을 개방해야 한다.

총회는 SRN의 권고, 곧 “치리회는 GKv에서 갖고 온 증서가 받아들여진 사람이 교리와 행위에서 건전하다는 것을 확증하는 데 마땅히 힘서야 할 것을 긴급히 요구 받는다”에 동의한다.

3.8 이 두 규칙을 정지하는 것은 GKv와의 자매 교회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 아래 있다는 것을 뜻함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일시적 상황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GKv 교회들 내에 변화의 증거가 있을 때 이 정지가 풀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3.9 총회는 위원회가 제안한 바, 2017년 총회(GKv)가 현재의 변형의 길을 유지한다면 바로 그 사실로 인해 이 GKv 총회는 자매 관계를 깨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총회는 이것을 지적한 교회들과는 뜻을 같이 한다. 이번 총회가 2019년 총회(CanRC)에 위임령을 내려 GKv와의 자매 교회 관계를 단절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여러 교회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차기 총회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번 총회의 관할권 안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자매 교회 관계를 깨는 일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이다.

3.10 SRN 보고서는 TUK 조직신학 강사인 Burger 박사 목사의 논문에 심각한 우려점이 여럿 있음을 확인한다. 해밀턴-블레싱즈는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SRN이 이 우려들에 대해 좀더 조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해밀턴-블레싱즈의 편지는 SRN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4. 권고사항

총회가 결정한 것:

4.1 화란개혁교회 소위원회가 한 일에 대해 국외 교회 관계위원회(CRCA-SRN)가 전하는 감사를 표한다;

4.2 화란개혁교회(GKv) 안에 신실함이 많은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하고 아울러 성경과 신앙고백에서 벗어난 것을 용납하는 것에 대해 슬픔과 불안을 토로한다;

4.3 GKv와 자매 교회 관계를 계속 유지하되 자매 교회 관계 규칙 4와 5 시행을 임시 정지한다;

4.4 CRCA-SRN 에게 위임한다:

4.4.1 GKv 국외 교회 관계위원회(BBK)와 연락을 유지하고 차기 GKv 총회에서 CanRC를 대표한다;

4.4.2 GKv 차기 총회에 2016년 총회의 결정을 서신으로 알린다;

4.4.3 이 2016년 총회 결의서 사본을 표지 편지와 함께 GKv 소속 각 교회에게 보낸다;

4.4.4 “남성/여성과 직분” 위원회의 일과, 아울러 이 사안에 대한 차기 GKV 총회의 결정을 감시한다;

4.4.5 GKv와 화란개혁교회(NGK) 사이에 진행 중인 논의를 감시한다;

4.4.6 캄펜 소재 GKv 신학대학교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계속 관찰하되 Burger 박사 목사의 논문에 주의를 기울인다;

4.4.7 GKv의 국가 총회 개입 결과를 감시한다;

4.4.8 우리의 다른 자매 교회들과 상의하여 일한다;

4.4.9 2019년 총회 개최 6개월 전에 교회들에게 보고하되 우리가 자매 교회 관계를 계속할지 여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보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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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화란개혁교회(RCN) 해외 교회 관계 위원회(BBK) 보고서> -2020년 1월 총회를 앞두고 해외 교회들이 화란개혁교회와의 관계설정에 대한 보고서 화란개혁교회(RCN) 해외 교회 관계 위원회(BBK) 보고서 2020년 Goes 화란개혁교회의 총회 1. 요약 우리는 우리...
    Date2020.01.16 By개혁정론 Views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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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의 여성 안수 관련 보고서 (3)

    2017년 6월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가 목사, 장로에 대한 여성 임직을 결정했다. 이에 동년 7월 ICRC 총회는 해방파의 회원권을 정지했다. 그 이후 해방파는 자매교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0년 총회를 통해 다시 논의하게 된다. 2020년 1월 김재윤 교수...
    Date2020.01.02 By개혁정론 Views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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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의 여성 안수 관련 보고서 (2)

    2017년 6월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가 목사, 장로에 대한 여성 임직을 결정했다. 이에 동년 7월 ICRC 총회는 해방파의 회원권을 정지했다. 그 이후 해방파는 자매교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0년 총회를 통해 다시 논의하게 된다. 2020년 1월 김재윤 교수...
    Date2019.12.29 By개혁정론 Views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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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의 여성 안수 관련 보고서 (1)

    2017년 6월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가 목사, 장로에 대한 여성 임직을 결정했다. 이에 동년 7월 ICRC 총회는 해방파의 회원권을 정지했다. 그 이후 해방파는 자매교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0년 총회를 통해 다시 논의하게 된다. 2020년 1월 김재윤 교수...
    Date2019.12.27 By개혁정론 Views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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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No Image

    CRC 교단 총회에서 성경 번역 상임 위원회 설립이 추진되다

    CRC 교단 총회에서 성경 번역 상임 위원회 설립이 추진되다 번역: 김재한 CRC 교단 총회는 성경 번역 상위임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총회가 동의한다면, 대의원회(The Council of Delegates)는 CRC(Christian Reformed Church) 교단에서 추후 ...
    Date2019.05.13 By개혁정론 Views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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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호주자유개혁교회, 네덜란드개혁교회(해방파)와의 자매관계를 단절하기로 하다

    호주자유개혁교회, 네덜란드개혁교회(해방파)와의 자매관계를 단절하기로 하다 손재익 객원기자 호주자유개혁교회가 2018년 6월 18일부터 한 주간 열린 총회에서 네덜란드개혁교회(해방파, 소위 31조파)와의 자매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의했다. 이유는 지난 201...
    Date2018.06.26 By개혁정론 Views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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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기독개혁교회가 개혁주의신학대학교 설립을 반대하다

    기독개혁교회가 개혁주의신학대학교 설립을 반대하다 이충만 목사 (네덜란드 캄펀신학교) 네덜란드의 기독개혁교회(CGK: Christelijke Gereformeerde Kerken)는 지난 10월 10일 뉜스페이트 (Nunspeet)에서 열린 총회에서 2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한 개혁...
    Date2017.10.20 By개혁정론 Views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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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기독개혁교회 총회는 화합을 저해하다

    기독개혁교회 총회는 화합을 저해하다[1] (Nederlandse Dagblad, 2017년 10월 12일의 한 사설을 번역함) 번역자 : 이충만 기독개혁교회 총회는 개혁주의신학대학교 설립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다. 이 결정은 이후 교회들 간의 관계에 있어 지속적으로 잡음을...
    Date2017.10.17 By개혁정론 Views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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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기독개혁교회는 개혁주의신학대학교 설립계획으로부터 플러그를 뽑다

    네덜란드개혁교회(해방파)의 신학교인 캄펜신학대학과 기독개혁교회의 신학교인 아펠도른신학대학은 지난 몇 년간 합병을 준비해 왔다. 2017년 9월부터 ‘개혁주의신학대학교 (de Gereformeerde Theologische Univesiteit)’라는 이름으로 합병된 ...
    Date2017.10.17 By개혁정론 Views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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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31조파, ICRC 회원권 정지

    31조파, ICRC 회원권 정지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소위 31조파)가 ICRC(국제개혁주의 교회협의회)로부터 회원권 정지를 당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캐나다 온타리오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린 ICRC 총회는 미국 정통장로교회(OPC,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중...
    Date2017.07.18 By개혁정론 Views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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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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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