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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가 목사, 장로에 대한 여성 임직을 결정했다. 이에 동년 7월 ICRC 총회는 해방파의 회원권을 정지했다. 그 이후 해방파는 자매교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0년 총회를 통해 다시 논의하게 된다.

   2020년 1월 김재윤 교수(고려신학대학원)와 유해신 목사(관악교회)가 사절로 참석하여 고신교회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해방파의 결정 내용과 다른 자매교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래 내용을 번역했다. 번역은 이영근 성도(관악교회)가 했다. 내용이 길어서 몇 차례 나눠서 게재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5. <화란 여성안수를 결정한 것에 대한 OPC의 입장 전달 서신>

 

-2019년 7월 2일

 

OPC정통장로교회 사무국

607 North Easton Road, Building E, Willow Grove, PA 19090-2539

opc.org / Office 215-830-0900 / Fax 215-830-0350

------------------------------------------------

로스 W. 그레이험 정식 서기 / statedclerk@opc.org

 

 

이메일 붙임 경유

 

2019년 7월 2일

해방파 개혁교회

2020 Goes 총회 서기

우편번호 499

8000 AL Zwolle

The Netherlands

 

친애하는 형제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모든 무법한 행위로부터 구속하고 자신을 위해 한 무리의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자기 소유로 삼아 선한 일에 열심이 있게 하셨습니다.

   2020년 후스(Goes) 총회 날짜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글을 써서 그렇게 오랜 세월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였던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2017년 메펄(Meppel) 총회에서 목사와/나 다스리는 장로의 특별한 직분을 성경적으로 그 직분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결정을 내리고 들어선 그 길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그 길은 우리의 개혁 신앙고백 표준문서들에 요약된 대로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경륜에 신실하게 남아있기를 바라는 교회들과 맺은 긴밀한 교제를 깨는 데로 이끌 뿐입니다.

   2017년 메펄 총회 문서, 결정 남성/여성과 직분(“Decisions MFAO”)을 우리가 살펴본 결과 우리의 77차 (2010) 총회에서 여러분께 표한 우리의 우려를 확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우려는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 교리를 여러분이 마주 한 중대한 사안들, 특히 성경의 충족성(WCF 1.6)과 해석(WCF 1.9), 그리고 권위(WCF 1.10)와 맞닿아 있는 면들에 적용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우려들의 각각을 여기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성경의 충족성. 우리는 성경이 그것을 가르친다고 믿습니다(WCF 1.6; BC 2와 BC 7 참조):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 성경으로부터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로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로든지 혹은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성경에 더해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인간의 행동과 사회에 공통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교회 정부에 관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항상 지켜야할 말씀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사려분별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직분을 위한 자격 조건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아래 글을 쓰면서 디모데전서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딤전 3:15) 하면서 가르치는 데 할애합니다. 특별한 직분들 각각의 자격조건을 자세히 말하기 바로 전에 그의 말씀 안에서 말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은 선언합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 지니라”(딤전 2:12).

 

   이 성경 구절의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은 가르치고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교회의 특별한 직분인 목사와 장로의 필수적인 성경적 기능이기 때문에 여자는 그 직분을 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명령이 지니는 지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성령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근거, 곧 창조와 타락 때 일어난 사건들을 가리키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성령께서는 이 두 근거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단지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그분의 지속적인 명령을 구분 짓는 데 전적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십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딤전 2:13-14, 강조 추가).

 

   현대의 믿지 않는 사람의 귀에는(이들 중 많은 이는 아담과 하와의 역사적 확실성을 부인하는 경향을 또한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이상하게 들리고 명백하게 “불공평한” 것으로까지 들릴지 모릅니다:

   어째서 하와가 두 번째로 지음 받은 이 간단한 문제가 2,000여년이 지난 지금 모든 여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 내 특별한 직분을 맡을 자격조건 미달로 만들어야 하는가?

   또한 하와가 비록 먼저 먹었더라도 어째서 그것이 이렇게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모든 여자들이 특별한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해야 하는가?

 

   하지만 이 현대인들의 귀가 잊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친히 “이는(ɤàρ)” 이라는 낱말을 사용하셔서 이 두 역사적 사건이 그 자체로서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의 방향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데 충분한 근거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현대인의 귀는 결국 너무도 익숙한 주장, “하나님이 정말로 말했어?”(창 3:1 참조)를 하는 데 떨어집니다. 믿는 대답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 그가 말했습니다” 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특별한 직분에서 여자를 금하는 이 성경의 명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요구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 MFAO’가 그리스도의 교회 내 특별한 직분에 맞는 성경적인 자격조건과 관련해 필연적인/본질적인 것과 상황적인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교회 직분자들의 손 안에 맡기셨고(WCF 30.1; BC 30 참조), 또한 하나님 나라 열쇠를 위탁하신(WCF 30.2; BC 32 참조), 교회정부 내 직분에 맞는 자격조건과 진정으로 대응하는 어떤 다른 인간 사회의 직분에 맞는 자격조건과 관련해서는 그 둘 사이에 공통된 상황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자격을 갖춘 남자를 목사와 장로의 특별한 직분에 부르시는 신성한 소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 특별한 직분을 맡을 사람의 자격조건을, 성경에 명백히 정해져 있는, 혹은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로써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찾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아가, 성경의 명료한 명령을 어기는 다른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교회 내 특별한 직분을 위한 자격조건 같은) 필연적인/근본적인 문제를 상황적인 세부사항으로 간주하는 2017년 메펄 총회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혼란케 하는 것이고 실행 불가능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 보십시오:

   성경적으로 자격을 갖춘, 정당하게 임직된 말씀의 사역자가 강단에 오르고 성례를 집행할 때 그는 신성한 임명을 받아 거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경적으로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 그의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인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십니까?

   만일 누군가가 그 직분을 맡는 데 성경적으로 자격이 없(거나 금지되었)으면 그 사람을 여전히 그런 직분에 신성하게 임명된 것으로 정당하게 여겨야 합니까?

   그런 사람이 회중들에게 그런 직분에 신성하게 임명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까?

   교회의 왕과 머리 되신 분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사용하는 권한을, 그가 전에 그런 열쇠를 사용하는 권한이 위탁된 직분을 맡지 못하게 금한 사람에게 위임하십니까?

 

   ‘결정 MFAO’에서 2017년 메펄 총회가 한 행동은 교회 내 특별한 직분의 성경적인 자격조건을 부패시킴으로써 참된 교회를 알아보는 표지로 분류된, 교회 생활의 세 영역(설교, 성례, 치리) 안으로 교묘히 침입합니다(BC 29 참조):

... 참된 교회는 다음과 같은 표지들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복음을 순수하게 전합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합니다. 또한 죄를 교정하고 벌하기 위하여 교회의 권징을 시행합니다. 요약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를 다스리며 거기에 거스르는 것은 모두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머리로 인정합니다....

 

   형제여, ‘결정 MFAO’는 여러분의 회중들 앞에 걸림돌을 놓고, 여러분 교회의 앞날에 악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갈 5:7-9).

 

 

2. 성경 해석.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믿습니다(WCF 1.9):

 

 

성경을 해석하는 무오한 규범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구절의 참되고 온전한 의미(다수가 아니라 하나뿐인 의미)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들에 비추어 탐구하고 이해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곳인 (위에서 길게 설명한) 디모데전서 2:11-14 이 ‘결정 MFAO’에서 단 한번 밖에 참고 되지 않고, 또한 거기에서 특별한 직분에서 누가 섬길 수 있는가 하는 핵심 질문에 그것을 직접 적용한 것도 상당히 모호하다(곧, 결정 8, 근거 2):

 

성경은 거듭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원문 그대로] 자리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것과 서로에게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한다(벧전 3:7, 4:15, 5:3; 딤전 2:8-15; 고전 14:34-35; 요한3서 9).

 

대신 우리는 결정 3, 근거 5에서 이것을 읽는다(강조 더함) -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총회가 내린 결론은 성경의 증언은 남자와 여자가 교회 내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모든 일,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들의 공유된 이름이 동등하게 다루는 일에서(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주) 동등하게 섬기도록 허락하는 모든 이유를 회중에게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총회는 조용히 있으라는 사도의 명령이나 여자가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금하는 것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것 자체로는 우리의 시대와 상황에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을 갖는 데서 여성을 절대적으로 제외시키는 논박할 수 없는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그 본문들의 해석을 놓고 너무도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이유”, “논박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너무도 많은” 따위의 표현은 과장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정 MFAO’와 지난 10년간 여러 다른 위원회들이 쓴 일련의 보고서들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믿는 것(과 여러분이 고백한 것-BC 30 참조)이 분명한 성경의 명령이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대신 ‘결정’의 논리는 바라는 결론(곧, 특별한 직분을 개방하자)에서 시작하고는 이어서 거꾸로 가면서 문화와 현 실태를 반영하는 경험적 자료를 크게 활용하고, 아마도 스치듯이 겨우 관련된 여러 다른 종류의 성경 구절들을 참고 구절로 삼아, 원하는 곳에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해 그럴듯한 여러 근거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약식으로 간단히 처리되는 것 같은데, 이른바 문화의 지혜 공격 앞에서 “이들 본문의 해석을 놓고 너무나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또한 ‘결정 MFAO’가 성에 대한 성경적 이론에서 거의 아무런 발전을 하지 못한 모습을 담고 있고, 문화적으로 시대적 조류인 “동등성” 개념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 같은 점에서도 실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은 삼위일체 안에 존재하는 통일성과 다양성 둘 다를 반영하였는데 삼위일체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 내 위(位)들 가운데 존재론적 통일성(“하나, 진리에서, 능력에서, 선함에서, 자비에서” BC 8)과 경제적 다양성(“삼 위, 실재로, 진실로, 영원히 구분되는, 서로 교류할 수 없는 특성에 따라” BC 8)이 있습니다. 하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는데, 그 명령을 하와가 나중에 속임에 빠져 어겼고 아담의 성경적 역할을 빼앗으면서 두 사람을 죄와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이 두 사건-창조의 질서와 하와가 속임 당한 사실-에다가 성령께서 후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의 특별한 직분에서 섬기는 일에서 여자를 제외시키는 그의 명령의 근거를 두셨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자가 남자보다 덜 가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3. 성경의 권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믿습니다(WCF 1.10; BC 7 참조):

 

최고의 심판자, 곧, 그에 의해 모든 종교적 논란거리들이 결정지어져야 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법령과 초대교회 저자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교리와 그리고 사적인 정신도 점검을 받아야 되며, 또한

그의 판결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어야 하는, 심판자는 결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형제여, 우리는 ‘결정 MFAO’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문화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성경이 평이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그 문화가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한 것은 아닌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위에서 강조한 바 있는 결정 3, 근거 5의 두 번째 구절에 주목합니다.

 

... 더 나아가 총회는 조용히 있으라는 사도의 명령이나 여자가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금하는 것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것 자체로는 우리의 시대와 상황에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을 갖는 데서 여성을 절대적으로 제외시키는 논박할 수 없는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그 본문들의 해석을 놓고 너무도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정말로 성경의 분명한 사도적 명령을 뒤엎을만한 “우리의 시대와 상황”에 독특한 뭔가가 있다고 암시하려는 것입니까? 그와 비슷하게, 결정 8 근거 1에서 (강조 더함):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가치와 위치에 대해서, 또한 혼인과 회중 내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구별된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동등성을 강하게 지향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이 점은 특별한 주목을 받을 만하다.

 

우리는 “평등성”이라는 현대 문화의 언어가 지니는 무분별한 흡수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인 존재론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잊어버리는 데로 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형제여,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신실하게 붙어 있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타협함 없이 그의 말씀을 힘써 지킨다면 우리는 위대한 교부 아타나시우스와 같이 세상과 맞서게 contra mundum 될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요15:18).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4-17).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10:22).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의 2012년, 2015년, 2018년 총회에 우애 대표단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까지 통신 관계(Corresponding Relations) 아래 있지만 우리는 2014년 에더(Ede) 총회나 2017년 메펄 총회에 우애 대표단을 보내달라는 초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일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2020 후스 총회에 우애 대표단을 기꺼이 보내서 이 편지에 대해 의논하고 안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은혜로우신 주님이 여러분의 노고를 그분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써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겸손한 종,

 

로스 W. 그레이엄, 정식 서기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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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의 여성 안수 관련 보고서 (1)

    2017년 6월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가 목사, 장로에 대한 여성 임직을 결정했다. 이에 동년 7월 ICRC 총회는 해방파의 회원권을 정지했다. 그 이후 해방파는 자매교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0년 총회를 통해 다시 논의하게 된다. 2020년 1월 김재윤 교수...
    Date2019.12.27 By개혁정론 Views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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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No Image

    CRC 교단 총회에서 성경 번역 상임 위원회 설립이 추진되다

    CRC 교단 총회에서 성경 번역 상임 위원회 설립이 추진되다 번역: 김재한 CRC 교단 총회는 성경 번역 상위임위원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총회가 동의한다면, 대의원회(The Council of Delegates)는 CRC(Christian Reformed Church) 교단에서 추후 ...
    Date2019.05.13 By개혁정론 Views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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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호주자유개혁교회, 네덜란드개혁교회(해방파)와의 자매관계를 단절하기로 하다

    호주자유개혁교회, 네덜란드개혁교회(해방파)와의 자매관계를 단절하기로 하다 손재익 객원기자 호주자유개혁교회가 2018년 6월 18일부터 한 주간 열린 총회에서 네덜란드개혁교회(해방파, 소위 31조파)와의 자매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의했다. 이유는 지난 201...
    Date2018.06.26 By개혁정론 Views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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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기독개혁교회가 개혁주의신학대학교 설립을 반대하다

    기독개혁교회가 개혁주의신학대학교 설립을 반대하다 이충만 목사 (네덜란드 캄펀신학교) 네덜란드의 기독개혁교회(CGK: Christelijke Gereformeerde Kerken)는 지난 10월 10일 뉜스페이트 (Nunspeet)에서 열린 총회에서 2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한 개혁...
    Date2017.10.20 By개혁정론 Views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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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기독개혁교회 총회는 화합을 저해하다

    기독개혁교회 총회는 화합을 저해하다[1] (Nederlandse Dagblad, 2017년 10월 12일의 한 사설을 번역함) 번역자 : 이충만 기독개혁교회 총회는 개혁주의신학대학교 설립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다. 이 결정은 이후 교회들 간의 관계에 있어 지속적으로 잡음을...
    Date2017.10.17 By개혁정론 Views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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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기독개혁교회는 개혁주의신학대학교 설립계획으로부터 플러그를 뽑다

    네덜란드개혁교회(해방파)의 신학교인 캄펜신학대학과 기독개혁교회의 신학교인 아펠도른신학대학은 지난 몇 년간 합병을 준비해 왔다. 2017년 9월부터 ‘개혁주의신학대학교 (de Gereformeerde Theologische Univesiteit)’라는 이름으로 합병된 ...
    Date2017.10.17 By개혁정론 Views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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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31조파, ICRC 회원권 정지

    31조파, ICRC 회원권 정지 네덜란드 개혁교회 해방파(소위 31조파)가 ICRC(국제개혁주의 교회협의회)로부터 회원권 정지를 당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캐나다 온타리오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린 ICRC 총회는 미국 정통장로교회(OPC,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중...
    Date2017.07.18 By개혁정론 Views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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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공적 금식과 공적 기도를 선포하자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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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