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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론이 주최한 '제7차 고신 개정헌법,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안재경 목사가 발제한 교리표준과 예배지침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싣습니다. - 편집자 주


 

 

제7차 헌법개정에 나타난 교리와 예배
(교리표준과 예배지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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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경

(온생명교회 담임목사)
 


헌법개정의 중요성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유일한 기관인 교회를 세워 주셨다.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 신앙고백, 교회법이다. 이 셋은 연속선상에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성경은 너무나 방대하기에,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문학작품형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고백을 통해 성경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백했다. 여기에는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만든 교리문답도 포함된다. ‘오직 성경’이지만 교리와 신앙고백을 무시하면 제 마음대로의 성경이해와 교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바로 교회법이 따라 붙는다. 성경은 교회의 근거를 보여주고, 신앙고백은 교회의 고백을 보여주고, 교회법은 교회의 생활을 보여준다.    
  성경과 신앙고백을 교회생활에 적용한 것이 교회법 즉 헌법이다. 로마교회는 교회법이 발전해 있지만, 개신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개신교회의 헌법은 너무나 엉성하고, 그것도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다. 헌법은 소위 말해서 교회정치를 하는 이들만 찾아본다고 하는 인상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서는가, 우리는 어떻게 교회생활을 하는가를 헌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헌법이 아니고서는 머리와 입으로의 고백을 넘어 교회생활과 일상의 삶에서 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 없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은 극도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과 신앙고백을 충실하게 담아야 한다.

  우리는 장로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자리잡은 장로교회정치원리를 헌법에 잘 담아야 한다. 교회는 특정 시대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교회세움에 대한 변치 않는 원리와 더불어 현실교회가 안고 있는 과제도 조문에 잘 녹여 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둘이 뒤섞어서는 안된다. 헌법은 교회세움의 원리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야 하고, 그 원리에 근거하여 교회를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것은 시행규칙 등에 담아야 한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헌법개정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놓치면 현실교회의 요구나 필요를 헌법조문에 마구 집어넣게 될 것이고 그러면 헌법은 말 그대로 누더기가 될 것이다. 교인들이 이 헌법을 읽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고백에 버금가게 헌법조문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단정하게 다듬어 가야 한다. 한 나라에 있어서도 헌법이 모법이어서 그 조항들로부터 한 나라의 운영에 대한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듯이 교회법으로서의 헌법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고신교회가 총노회로 시작한지 만 70주년이 되는 올해 제7차 헌법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7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이다. 작금에 한국교회의 쇠퇴는 분명하고 염려스러운 것은 그 쇠퇴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장로교회정치원리에 충실하게 헌법개정을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쇠퇴는 더 가속화될 것이고 교회가 소성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지고 난 다음에 헌법을 새롭게 개정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한들 뒷북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헌법개정위원회(이하 헌개위)가 제7차 고신헌법개정 초안을 내놓았고, 공청회를 거쳐 몇몇 제안들을 수용하여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올 가을에 열리는 제72회 고신총회에 이 안이 상정된다. 총회에서의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헌법개정 초안을 분석하고 큰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먼저, 교리표준과 예배지침을 중심으로 초안을 분석하면서 큰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교리표준
 

  교리표준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같이 구태의연하고 장황한 고백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누가 그것을 읽어보냐고 말한다. 그것은 거추장스러울 뿐만 아니라 없애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이들조차 있다. 그렇다면 임직자에게 받는 서약 중 ‘본 장로회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은 구약과 신약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합니까?’라는 서약을 제외해야 할 것이다. 신앙고백서를 아예 없애자는 말은 하지 않고 그것을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한 고백을 만들어 사용하자고 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는 교리표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


1. 새로운 번역을 넘어 공번역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
 

  이번 개정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새로운 번역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자구수정 정도에 그쳤다. 신앙고백서 재번역을 맡은 고려신학대학원의 김재윤교수는 신앙고백서 번역의 경우 한글표현의 가독성과 번역의 정확성 문제에 국한되었다고 말했다. 시간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전체를 재번역하는 것은 너무나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로는 접속사의 올바른 사용, 용어의 정확한 사용에 관하여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청회용 초안에는 모든 내용을 다 싣지는 않겠지만 결정적인 새로움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25장 3절의 ‘교역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심으로’를 ‘복음 전파의 직분과 계시의 말씀과 은혜의 방편들을 주심으로’로 바꾸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있는 제8장에서 ‘신격의 일체로’를 ‘신성의 하나됨 안에’로, ‘한 위격 안에서’를 ‘한 분 안에서’로, 그리고 ‘한 실체’를 ‘한 본질’로, ‘위격의 일체성의 연고로’를 ‘한 분 되심 때문에’로 수정했다. 그리고 성례에 관한 제25장 3항에서 성찬의 외적인 요소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다만 이는 실제적이지만 그러나 성례전적으로만 그러하다’고 분명하게 표현해 주었다.
  교리표준에 대한 작업에서 대소교리문답 번역을 맡은 이성호교수의 사정으로 인해 대소교리문답은 번역을 시도하지 못했다. 신앙고백서의 정확한 번역과 더불어 중요한 교리적 용어를 대소교리문답에 적용시키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헌개위가 표리표준에 대해서 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신앙고백 34-35장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까지는 1647년에 채택된 신앙고백서를 그대로 받고 있다. 그런데 미국장로교회가 구학파와 신학파로 분열되었다가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신앙고백서의 개정을 들고 나와서 1903년의 미국장로교회 총회에서 몇몇 부분들을 개정했다.[1] 예장 통합측은 대교리문답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903년의 선언문, 즉 직분자들이 임직식에 신앙고백을 서약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 때문에 미국장로교회가 ‘더 명백하게 표현하는 선언문이 필요하다고 교회가 정식으로 원하고 있으므로 유권적인 선언문’을 발표했던 것을 교단 홈페이지에 싣고 있다.[2] 여기서 우리는 1903년의 개정이 취하고 있는 태도의 일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미국장로교회는 이런 개정들과 함께 두 장을 첨가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장(34장)과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대한 장(35장)이다.
  1903년 미국장로교회가 추가한 신앙고백서 34-35장을 제거하기로 한 것은 일견 이해가 된다.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미국의 정통장로교회와 미국장로교회는 34-35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합신측,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대신측의 경우에는 이 34-35장을 받고 있는 교단과는 교류하지 않기로 하고 있기에 이 장들이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사실, 이 장들은 이전의 장들에서 언급된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것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에 헌개위에서는 이 34-35장이 신학파의 의도, 즉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들의 1-33장 사이에서 변경시킨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역할이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헌개위는 1647년에 제정된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즉, 34-35장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것이다. 이 ‘전통적’이란 표현은 고신교회의 기관인 SFC의 강령에 나오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표현에서 따온 것이다. 이미 2012년 총회(제62회)의 헌의안 중에 SFC강령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는 문구에서 ‘전통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 달라는 것이 있었다. 이 헌의안을 올린 이휴는 34-35장이 들어가지 않은 신앙고백이 전통적인 신앙고백이기 때문에 그 두 장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년 후에 총회에 보고된 신대원교수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통적’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그 전통적이라는 표현은 ‘오래 전부터 고백해 오는’이란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1903년의 수정 이전의 ‘원래의’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리고 교회사교수였던 김영재교수와 고신의 허순길박사가 이 두 장이 첨가된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도 언급하고 있다.[3]    

  우리는 그동안 이 34-35장을 받아서 40년 이상 생활해 왔다. 그동안은 왜 34-35장을 받아서 고백해왔던 것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 중요성도 모른 채 한 두 사람이 넣자고 해서 그냥 넣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말인가? 이 34-35장을 교회에서 가르쳐본 적이 있는가? 성희찬목사는 이 34-35장이 들어가게 된 것이 오병세 박사가 강조하여 넣은 것이라고 본다. 오박사는 18, 19세기 선교 운동과 더불어 신앙고백에 새로운 강조점이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신앙고백에도 성령과 선교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개혁주의는 매일 새로워짐으로 모든 시대에 생명을 주는 운동이 되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을 지적한다.[4] 이에 1979년의 제29회 총회에서 통과된 제4차 개정헌법에 34-35장이 들어갔는데 이 두 장이 추가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기록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당시에 우리와 우호관계에 있던 정통장로교회(OPC)와 미국장로교회(PCA)가 이 두 장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것에 관해 논의했다는 기록이 없다.

  우리 교단내에서 신앙고백 제34-35장에 대해 평가한 논문이 나온 적이 있기는 하다. 당시 유학중이던 신득일 목사는 그의 논문에서 1903년의 수정안 채택은 교회연합을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개혁주의 신학의 후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동의한다고 했다.[5] 이 수정안은 신앙고백과 교회가 현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라는 평가이다. 그 결과 1936년에 지금 우리와 교류하고 있는 정통장로교회(OPC)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34-35장에 대해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차제에 34-35장을 포함하여 우리가 신앙고백서며 대소교리문답을 채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교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제일 아쉬운 점은 교리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에 대한 번역이 장로교의 모든 교단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다. 개개인이 번역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놓아둘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 독립개혁장로교회와 독립개신교회라는 작은 두 교단이 ‘신앙고백서 번역위원회’를 만들고 정확하고 유려한 신앙고백서 본문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6] 합신교단도 5년간의 노력 끝에 교단적으로 신앙고백서 번역을 새롭게 하여 총회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아직 대교리문답은 번역을 완료하지 않아서 올해 가을 총회에 신앙고백서와 소교리문답만 상정할지 대교리문답을 완료할 때까지 미루어놓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한다. 대신측도 번역을 완료해 놓았다고 한다. 우리가 한국교회, 좁혀서 한국장로교회의 연합을 그렇게 바란다면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함께 번역하여 교회 앞에 내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 각 교단이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공동번역작업을 통해 한국장로교회가 기구적이거나 행사적인 연합이 아니라 고백에 근거한 진정한 연합을 위해 한 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2. 앞으로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준비를 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아주 간략한 형태의 신앙고백을 받고 있는 장로교회들이 있다. 소위 말하는 12신조이다. 이것의 역사는 오래 되었다. 1907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열렸는데 그 전에 선교사공의회가 미리 준비하여 1년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신경과 장로회 교회정치를 채용하여 사용했다. 당시 채택한 12신조와 장로회 교회정치는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턱없이 못 미치는 내용이었다. 공의회는 새로운 신조를 만들지 않고 “몇 개월 전에 새로 조직한 인도국 자유장로회에서 채용한 신경과 동일한” 것을 채용하였다.[7]

  선교사들이 새로운 신경을 만들지 않고, 게다가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 초안을 번역하여 인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짧고 간단한 헌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있다. 이것은 완전한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은 사울의 갑옷처럼 유아기에 해당하는 한국교회에서는 너무 무거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8] 한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리참고서로 생각하고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1905년에 장로교 감리고 양 선교회 선교사들로 이루어진 ‘선교회 총공의회’에서 조선에 하나의 그리스도교를 세우기로 합의한 것이 작용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선택과 유기를 가르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하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르는 감리교와의 연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9] 지금도 통합측에서는 이 12신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은 후에도 말이다.

  한편, 이번 헌개위에서 나온 안은 아니지만 일각에서 이제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문자적으로 고수하지 말고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자금의 동성애문제, 차별금지법문제, 기후위기문제 등에 대해서 신앙고백서가 시사점을 주고 있냐고 말한다. 웨스트민스터 34장, 35장을 첨가한 것도 미국장로교회가 그 시대의 고민을 신앙고백적으로 풀어낸 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타 교단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장 통합측에서는 1986년에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라는 것을 만들어 고백하고 있다. 복음을 받은 지 100년이 되었고 그동안 12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을 채택하여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 왔지만 교회의 외형적 성장 이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었기에 새로운 신앙고백을 작성하여 시대적 과제들을 보다 신속하게 복음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다.[10] 이 고백서는 총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 구원, 교회, 국가, 선교, 종말이다. 이 고백서는 분량면에서 보자면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사이에 있고, 형식면에서 보자면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각 항목을 현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까지 확장시킨 것이다.

  그런데 통합측에서는 1997년에 다시 헌법개정을 결의하고는 신앙고백서를 새롭게 작성하려고 결정하고 그 작업이 지난한 것이기에 준비작업으로 “21세기 한국장로교의 신앙과 신학의 방향”이라는 문서를 내놓기에 이르고, 그 결과 “22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와 예배를 위해 6항목으로 축약된 문서를 내놓는다. 기존의 신조와 신앙고백서들에 또 하나의 고백이 첨가된 것이다.[11] 이 고백서를 첨가한 것은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동시에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전도에 정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시대 시대마다 새로운 신앙고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우리도 새로운 신앙고백을 만드는 것이 좋을까? 우리 고신총회는 그동안 정부에 대하 항의서나 시국선언문을 채택한 적이 거의 없다. 제54회 총회(2004년) 때 ‘나라를 위한 우리의 결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겸손한 청원이 아니라 정부를 향해 사립학교법개정, 행정수도이전, 국가보안법폐지, 편파보도를 일삼는 어용매체들에 대해 처벌하고 제대로 지킬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신앙고백서 제31조 4항 “대회와 공의회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루어야 한다. 비상시국에 겸허한 청원이나 국가 공직자의 요청을 받아 양심상 행하는 조언 외에는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백에 비추어보자면 적절하지 못했다.[12] 그리고 최근에는 한교총 등에서 정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우리 총회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일들이 부쩍 늘었다. 이에 총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는데도 즉석에서 그런 성명서가 배포되고 한국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니 우리도 통과시키자고 하면서 은근슬쩍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고백을 만든다면 항론파의 주장에 대해 교회가 공의회로 모여 작성한 ‘도르트신경’(1618-1619년)을 좋은 예로 삼을 수 있다. 나치 치하에서 나치정권이 교회에 개입하고 교회를 탄압한 것을 반박했던 바르멘선언(1934년)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신경과 선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성경적인 모든 주제를 총체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상황에서 제기되는 신학적, 교회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도 만약 새로운 고백을 만든다면 이런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적으로 새로운 고백을 만든다면 몇 가지 조건이 요구될 것이다. 과연 우리가 청교도 선배들과 같은 신학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교회를 위해 모여서 고백을 만들 여유와 열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유해무교수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면 선배들의 직품을 공교회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현대화한 해석을 첨가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제시한다.[13] 교회는 계속해서 도전해 오고 있는 세상사조에 대해 그때 그때마다 반응해야 한다. 우리는 다윗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한 것을 본받아야 하겠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전적으로 새로운 고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예배지침

  우리 헌법개정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예배모범’으로 쭉 불리다가 1992년의 제5차 개정때 ‘예배지침’으로 바뀌었다. 왜 예배모범을 예배지침으로 바꾸었는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차이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륙의 개혁교회는 예배를 공교회적인 것이라고 보고 총회에서 예배순서까지 확정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모범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에 대해 잉글랜드에서 열린 웨스트민스터총회에서 제정한 것은 ‘예배지침’(Westminster Directory for Public Worship)이다. 이 디렉토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동안에는 주로 모범이라고 불러왔는데 우리는 지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 예배지침은 말 그대로 예배순서까지 확정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요소를 중심으로 공예배는 이래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주일 공예배의 순서를 당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예배지침 제8조). 이에 우리는 총회에서 예배순서를 확정하고 모범을 만들어서 함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은 이래야 한다는 지침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11년의 제6차 개정때 관리표준의 마지막에 있던 ‘예배지침’이 제일 앞자리로 갔다. 그래서 ‘예배지침-교회정치-권징조례’의 순서로 바뀌었다. 예배가 관리표준을 이끌고 있다는 말이다. 정치도, 권징도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이 예배를 잘하도록 교회, 회중, 모든 직분(정치)을 세우고, 예배와 성례에 제대로 참여하도록 혹 그 참여를 막도록 권징을 시행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직분과 권징을 이끄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지침을 확인해 나가야 하겠다.

1. 공예배와 공예배 이외의 예배 구분은 예배의 중요성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이번 예배지침의 개정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예배를 강화한 것이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기에 예배가 많이 흐트러졌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아무런 준비없이 코로나를 맞다 보니 방역지침에 의해 제한된 공간에서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대부분이 교회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방역당국에 대해 불평을 쏟아놓았다. 왜 못 모이게 하냐고 소리쳤다. 우리가 스스로 앞다투어 온라인예배를 해 놓고는 왜 대면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냐고 말한 것은 뭔가 모순이 있다. 코로나가 주춤하여 방역지침이 완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로 돌아오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 벌써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들은 더 그렇다. 그래서 이번 헌법개정위에서는 공예배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공예배의 요소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코로나가 한참 확산하던 제70회 총회(2020년)에서 이미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가의 예배금지 명령에 대한 질의건’이 헌의안으로 올라왔고, “국가의 예배금지는 부당하므로 고신총회에서 헌법소원과 부당행정명령에 대하여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총회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가결했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이 문제를 ‘반기독교사회문화대책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했다. 동위원회에서 3월 2일에 발표한 코로나 상황에서의 예배지침에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예배를 관장한 책임을 부여받은 당회는 신앙고백과 헌법의 예배지침에 따라 가능하면 모든 성도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공동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예배를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배를 침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때에도 신자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표현도 썼다. 그런데 3월 10일에는 방역당국을 향해 ‘현장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예배문제는 제71회 총회(2021년)에서도 계속해서 거론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현장예배의 인원제한 및 비대면예배 조치에 대한 고신총회의 대응에 대한 질의건’이라는 헌의안에 보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고려신학대학원의 한 교수가 비대면 예배가 신학적으로 정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기도함으로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를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고려신학대학원은 코로나19 초기에 다른 신대원보다 일찍 코로나와 같은 비상시국에는 비대면예배를 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비대면예배를 정당화했다는 말하는 것은 교회가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다. 한편,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는 제70회 총회에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위임받았기 때문에 ‘영상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바른 규정 청원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내고 승인받았다.[14]     
  이런 분위기 속에서 헌개위는 공예배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주일공예배와 주일공예배 이외의 예배’라는 항목을 신설하기로 한다. 먼저 이 신설항목의 배치가 어색한데 현 헌법 ‘제3장 주일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요소에 대한 해설이 시작되는 ‘제4장 설교의 선포’에 ‘제 20조 주일공예배’, ‘제21조 주일공예배와 주일공예배 이외의 예배’를 넣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주일 공예배
거룩한 예배의 날인 주일에 교회공동체가 헌법이 규정한 예배의 요소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일공예배라고 한다. 주일공예배는 교회공동에체 속한 모든 성도와 언약의 자녀들이 참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제21조 주일공예배 이외의 예배
주일과 평일에 당회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며, 주일오후(저녁)예배,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교회학교예배, 예식전 예배 등이 있다. 이러한 예배는 당회의 결정에 따라 기도회라 명칭할 수 있다.

 

  주일 공예배와 주일공예배 이회의 예배를 구분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현 예배지침 ‘제8장 기도회 제28조(기도회의 의의)’가 명문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이다. “설교와 성례, 기도와 찬송, 헌금으로 진행되는 주일 공예배(주일 오전, 오후/저녁)를 제외한 일체의 모임은 원칙적으로 기도회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일 공예배 외에는 다 기도회라고 불러야 하기 때문이다. 추측해 보자면 예배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 기도회라는 이름을 단 모임으로는 성도들이 참여할 동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주일 공예배 이외의 예배라는 구분을 넣은 것 같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모이는 모임은 되도록 예배라는 이름을 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헌개위는 현재의 제28조(기도회의 의의)도 ‘기도회의 정의’라는 제목의 항목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과 같다. “주일 공예배(주일 오전)와 그 외의 예배(주일 오후, 저녁, 새벽, 수요일, 교회학교, 예식전)를 제외한 일체의 모임을 원칙적으로 기도회라 한다.”
  이후에 헌개위에서는 주일오후/저녁예배도 주일공예배라는 지적이 들어오자 신설하려는 ‘제21조 주일 공예배 이외의 예배’라는 항목에서 각종 예배의 이름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주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는 주일공예배가 되고, 나머지 모임들도 대부분 예배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일 공예배와 주일 공예배 이외의 예배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는 회중이 주일에 다함께 모일 수밖에 없기에 주일 공예배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헌법개정위원회의 의도대로 공예배는 당회가 정하고 회중이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다면 주중의 모임도 공예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무엇이 공예배냐 하는 것이다. 우리 예배지침(제1장-교회와 예배, 제2조-예배)에서는 예배가 공동으로 하는 일이며, 언약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제8장 기도회 제28조(기도회의 의의)’에서는 공예배가 “설교와 성례, 기도와 찬송, 헌금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덧붙이고 있다. 공예배와 기도회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예배는 회중이 함께 모여야 하고(개체교회 회원의 최소한 70-80%는 모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배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야 하고(우리 개신교회의 예배는 성례, 특히 성찬식을 예배 때마다 베풀지 않으니 부족한 예배라고 해야 할까?), 모든 직분자가 예배 순서를 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직분자들이 총동원되어서 예배를 인도한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것을 공예배라고 한다면 공예배는 주일공예배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드릴 수 있다. 이번에 신설하려고 하는 공예배와 공예배가 아닌 예배의 구분은 이런 공예배의 의미를 깊이 살피지 않은 것 같다. 교회에서의 대부분의 모임이 예배이면 예배의 중요성과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예배들이 많아지면 주일공예배도 그냥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로 묻혀 버린다. 그래서 로마교회처럼 모든 것이 미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에 주중에라도 언제든지 한 번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더더욱 이런 현상은 가중되고 있다. 공예배의 의의를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리 온라인예배가 예배가 아니라고 해도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드려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일오후에 드리는 예배는 대부분 오전예배와 달리 예배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어서 예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일오후성경공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주일오후모임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주일오후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인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중이 함께 공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이런 공적인 만남, 함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온라인예배에서 대면예배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온 회중이 함께 모여, 모든 직분자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의 요소들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공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사유화하여 예배가 사적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 될 수 있다.
  
2. 유아세례를 강화하고, 학습식은 없애는 쪽으로 가자.

 

  오늘날 많은 개혁교회들이 ‘예배, 성례, 그리고 예식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하는 예배지침을 다룬다. 성례를 예배와 따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성례와 예배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에서 성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헌개위에서 ‘세례의 장소’(현 ‘제20조 세례식 3항 세례의 장소’) 조항에서 “세례는 ‘공예배시간에’ 모든 회중을 증인으로 하고 베풀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현 ‘제22조 성찬예식 1항 성찬예식의 횟수’에서 “성찬희 횟수는 ‘당회가’ 정하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대로 정하며 ‘예배시간에 목사의 집례로 시행한다.’”로 규정하여 성례가 예배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런데 세례식(현 제20조) 1항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에서 첨가한 것이 있다. “2. 단 목사가 아닌 선교사가 선교현지에서 세례식을 주관해야 할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와 지도를 따른다”라는 항목을 첨가했다. 이것은 여러 번 총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다. 어떤 선교지에서 여성분이 선교를 계속해서 했는데, 그분이 세례를 주지 못하니 선교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분에게 복음을 들은 이들도 그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헌개위에서는 목사가 아닌 선교사가 선교현지에서 세례를 줄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렇게 세례하려면 ‘총회의 결의와 지도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족과 같은 말이다. 선교지의 독특성이 교회질서보다 앞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개혁교회들은 ‘성례들은 오직 교회예배에서 말씀 사역자에 의해서, 채택된 예식서를 사용하여, 장로들의 감독 하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이상하게도 우리 예배지침은 제21조 유아세례식 조항이 있는데, 유아세례의 의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냥 유아세례식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느냐는 서술 뿐이다. 우리는 교회역사를 통해 유아세례를 거부하는 일들이 많았고, 지금도 언약의 예식인 유아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습관적으로 유아세례를 받게 하거나 심지어 장로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아세례를 거부하는 일마저 있다. 제20조 세례식에서 “그러나 유형교회의 회원들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유아의 고백이 없어도 언약의 예식이기에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 헌개위에서는 교회정치파트에서 유아세례 대상자를 만3세(36개월)까지로 확대했다. 그리고 현행 법처럼 ‘부모 중 1인이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이어야 한다는 것에 “부모의 부존재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를 덧붙였다. 이런 수정에 대한 해설에는 ‘유아세례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과 가정 사정으로 조부모 슬하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현실을 참작’했다고 밝힌다. 조부모 슬하에서 양육받을 수 있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유아세례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부모들이 태어난 유아의 유아세례를 기피하는 현실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부모들이 언약에 대해 해이한 생각과 행태를 보이는 것을 방조하겠다는 것이 아닌가?[15] 유아세례 대상자를 만2세에서 만3세까지로 넓히는 것은 교회와 부모가 언약을 등한히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16] 개혁교회들에서는 산모가 유아와 함께 참석하는 첫 예배시에 유아세례를 베풀려고 했다. 부모들에게 대한 유아세례 교육은 일찍 하여서 아이가 태어날 때는 부모가 유아세례가 언약의 예식이라는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녀를 세례로 인치는 예식을 하루라도 빨리 하기를 바라게 한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가 하루라도 빨리 언약의 예식인 세례 받기를 기다리실 것이다.
  이번에 헌개위에서 어린이세례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장 합동측에서는 2017년에 ‘어린이세례’를 통과시켰다. 만14세에 성인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만6세까지 유아세례를 베풀고, 만7-13세까지 어린이세례를 베풀게 했다.[17] 그렇다면 이제 어떤 연령의 아이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아세례를 받지 못한 아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어린이세례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교회와 부모가 책임을 회피한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부모가 없거나 비신자인 아이들에 대한 배려와 조치로 어린이세례를 도입하고 교회 내 후견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말도 한다. 만7-13세의 어린이들에게 신앙심을 제대로 넣어주어야 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세례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도리어 유아세례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 어린이세례가 있으니 굳이 유아세례를 받으려고 할까? 어린이세례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에 의해 세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세례는, 특히 유아세례는 우리의 믿음 이전에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약속을 삼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은혜롭고, 언약적인 예식이 아닌가?[18] 그런데 이런 언약적인 예식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기여한 것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든다면 주님과 맺은 언약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세례파가 가졌던 생각이다. 

학습식과 공적신앙고백(입교식)의 문제

  이번 헌개위에서는 ‘제6장 신앙고백’을 ‘제6장 공적 신앙고백’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 장 안에 학습식과 입교식 조항이 있다. 그런데 세계의 개혁교회들이 공적 신앙고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유아세례받은 이들이 소위 말하는 입교, 즉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이 용어를 사용했다. 입교라는 말은 이제 교인이 된다는 말인데, 유아세례자는 이미 교인이다. 그는 유아세례교인이 되었다. 나중에 입교를 통해 그가 정식으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유아세례받은 우리 자녀들은 성인인 우리와 똑같이 교회의 회원이요 교인이다. 물론, 우리 자녀는 입교할 때까지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공동의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교때에 비로소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제6장을 신앙고백으로 그대로 두고, 입교식을 공적 신앙고백으로 바꾸면 된다. 이렇지 않고 공적 신앙고백으로 바꾸려고 하면 그 장의 내용을 공적 신앙고백의 것으로 채우면 된다.
  ‘제6장 신앙고백’에 학습식 조항이 있다. 이제는 이 학습식을 없애도 될 때가 되었다. 선교지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만든 것이 학습식이다. 한국교회 초기에 시행되었던 그 학습식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19] 직분도 임시직이었던 조사(임시목사)와 영수(임시장로)가 사라졌다. 물론 아직까지 서리집사제도는 남아 있지만 말이다. 어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신앙의 도리를 잘 가르쳐서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습식을 없애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결혼식이다. 예배지침에 관한 헌법적 규칙 제6조 결혼식에 보면 “단, 주례는 학습인 이상이어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습식을 없앤다면 이 조항을 아예 없애도 된다. 신자의 결혼식은 양쪽 당사자가 다 세례자여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되기 때문이다.


3. 절기와 예식을 따로 한 장씩 할애하여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헌개위에서는 ‘제7장 금식일과 감사일’에 있는 금식일은 그대로 두고, ‘제27조 감사일’ 조항을 ‘절기와 감사일’로 바꾸었다. 현 ‘감사일’ 내용은 “교회의 지정된 절기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과 감사일(맥추, 추수) 외에도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에 교회의 형편에 따라 감사일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속사적 절기와 감사일을 따로 구분하려고 했다. 헌법개정위원회에서는 ‘제27조 감사일’에 대한 내용을 절기와 감사일로 나눈 것은 “감사일에 대한 내용이 타교파 헌법보다 현저히 빈약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내용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제67회 총회에서 이루어진 고려신대원 교수회의 보고를 참고하였다고 했다.[20]

  절기와 감사일 조항에서 교회의 구속사적 절기로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강림절이 있다고 했고, 감사일로는 맥추, 추수감사절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고 구원 역사와 관련이 없는 절기를 만들거나 시행해서는 안된다. 단, 총회가 전도와 복음사역을 위해 결의할 경우 한 주간을 기념주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이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총회에서 무슨 무슨 주일이라고 정한 모든 것을 폐지하고 무슨 무슨 기념주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주일은 특정한 목적을 단 이름으로 불려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속사적 절기와 감사일에 대한 세부항목 설명을 하기 전에 “교회는 구원 역사를 기념하고 소망하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 개교회 형편에 따라 절기와 감사일을 정하여 지킬 수 있다”로 해 버렸다. 현재는 구속사적 절기를 ‘교회의 지정된 절기’라고 했는데 헌개위는 그 절기마저 개교회 형편에 따라 정하여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까지 개체교회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공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해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절기를 함께 지키는 것이 좋겠다. 
 

  우리 예배지침에서 ‘예식’에 대한 해설이 거의 없고 성례의 경우 ‘세례식’, ‘성찬식’ 등으로 예식순서를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예배지침으로서 참 아쉬운 면이다. 우리 교단에서는 타 교단에 없는 ‘예전예식서’가 있기에 그 예전예식서를 통해 예배를 포함한 각종 예식과 예전의 요소와 순서를 제시하고 있기에 예배지침에서 굳이 각종 예식의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예전예식서에 각종 예식의 순서를, 그리고 예식문을 만들어서 넣으면 좋겠지만 예배지침에서는 각종 예식에 대한 장을 한 장 신설하여 그 예식이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헌개위에서는 ‘제8장 기도회’ 안에 한 조항을 신설하여 넣었다. ‘예식’이라는 조항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직식, 봉헌식, 결혼식, 장례식 등은 예배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예식이므로 예배라는 명칭이 합당치 않다. 따라서 먼저 경건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예식을 구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배와 각종 예식을 구분한 것이다. 이 구분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기도회 안에 예식을 넣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식은 기도회보다는 예배와 더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임직식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동안 총회에 임직식을 주일에 가지도록 해 달라는 헌의가 여러 번 올라 왔지만 그때마다 다 현행대로 주일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21] 제69회 총회(2019년)에 와서야 비로소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보고서대로 “임직은 하나님께 서약하는 일이며 그 자체로 예배요소 중 하나이므로 주일에 임직식을 거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임직식의 성격을 안다면 바람직한 결정을 했다고 할 것이다. 임직식은 손님을 초청해서 잔치처럼 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 회중을 위해 임직받는 것이기에 회중이 함께 예배하는 주일에 예배안에서 임직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이번 개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헌개위에서는 헌법적 규칙 ‘제2장 예배’에 있는 ‘결혼식’ 조항에서 상세한 규정을 첨가했다. ‘결혼의 대상’에 대한 규정에서 “항존직에 있는 자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을 할 경우에는 당회가 그 직분자를 근신하게 하여 교회에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과 ‘결혼의 예고’ 조항에서 “단, 불신 결혼이나 주일에 행하는 결혼식을 교회 앞에 광고할 수 없으며 주보에 광고로 싣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를 첨가했다. 이것은 결혼식으로 인해 교회에 큰 시험거리나 불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인 것 같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식의 의의를 잘 규정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임직식도 마찬가지이지만 결혼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약이다. 개혁교회들은 결혼서약예식이 교회예배에서 거행될 수 없고 사적 예식으로 거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개혁교회들은 결혼예배를 정식 예배에 편입시킨다.[22] 

  우리는 각종 예식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을 만들어가기보다는 각종 예식의 중요성을 정의하고 서술하는 장을 따로 만들어 교인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는 예전예식서가 있어도 그 안에 예식의 순서만 있고, 예식문이 없기에 예식을 진행하는 이들은 제각각이다. 우리의 예배와 예식이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고전 14:40) 그렇지 못하다. 너무나 즉흥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조잡하다는 인상을 줄 때가 많다. 이와 반대로 로마교회의 예식은 너무나 장중하게 보인다. 우리는 예식과 형식은 외형적인 것이요 심지어 외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의 모든 예식에 복음이 아름답게 자리 잡아야 한다. 예식을 통해서 복음이 아름답게 표현되기를 바란다.
 


정리


  본고에서는 이번 개정헌법 중에서 교리표준과 예배지침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그것이 우리의 고백과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개회되고 제일 먼저 제정된 것이 예배지침(1644년)이고, 그 다음에 교회정치(1645년)와 신앙고백(1646년)을 순서적으로 제정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왜 예배가 먼저였을까? 우리가 이 순서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위해 올바른 신앙고백이 필요하고, 올바른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와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23] 
  우리는 전세계 장로교회가 교리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교리문답을 제대로 번역할 뿐만 아니라 공번역을 내놓아 장로교회가 공교회로 함께 서가고, 장로교인들이 동일한 표현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믿는 바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고백해 가야 할 것이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새로운 것만 찾지 말고 오래된 것을 늘 새롭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는 이 고백에 근거하여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지침을 잘 다듬어야 하겠다. 예배와 성례와 예식이 삼위일체적으로 아름답게 짜여져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드러내고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다. 신학은 송영이기 때문이다.
  헌개위에서 최종확정한 개정헌법을 올 가을총회에 상정하면서 헌법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안도 제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다. 그것이 또 다시 수시로 헌법을 이곳 저곳 땜질하듯이 바꾸어가는 방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총회에 상정할 헌개위의 최종안이 확정되었기에 총회에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성경과 고백과 장로교정치원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우리 시대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교회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교회법으로 인해 우리의 고백과 예배, 더 나아가 교회생활이 아름답고 질서있고 품위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향해 최소한의 관심을 보일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1] 16장 7절에서 중생하지 않은 자의 선행은 ‘죄된 것’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22장 3절에서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부과된 선하고 바른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죄다’는 문구를 삭제했고, 25장 6절에서 교회의 머리를 재진술했고, 로마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제거했다.

[2] 1903년의 선언문

교회 정치에 규정된 대로 교역자와 치리장로와 집사들의 안수 시에 하는 서약은 신앙고백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다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체계를 포함한 것으로서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고백 안에 있는 표현에서 얻은 어떤 추론에 대하여 교회가 부인할 뜻을 정식으로 표현하였으며, 계시된 진리의 어떤 부분이 현재에는 더 명백하게 표현하는 선언문이 필요하다고 교회가 정식으로 원하고 있으므로 미국 연합장로교회는 다음과 같이 유권적인 선언문을 발표한다.

첫째, 신앙고백서의 제3장에 관련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칙령(勅令)에 관한 교리는 전 인류에 대한 그의 사랑의 교리와 조화되는 것으로 이해하며, 그의 아들의 은사는 전 세계의 죄를 위한 화해로 이해하며, 그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멸망한 사람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칙령(勅令)은, 하나님은 어느 죄인의 죽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구원을 준비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제공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제공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가 범한 죄 이외의 죗값으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신앙고백의 제10장 3절에 관련하여, 유아 시절에 죽은 아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유아 시절에 죽는 모든 아이는 구원의 선택에 포함되어 있으며,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믿는다. 성령은 자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역사하신다.

[3]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전통적’이란 단어의 의미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의 연구보고서〉 http://reformedjr.com/board05_04/789533

[4] 오병세, “고려파 신학의 정립문제”, 36: 대한예수교장로회 교육부, 교단창립 30주년 기념 대성회(순교정신 계승하자)(1977년 9월 15일 발행).

[5] 신득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4, 35장에 대한 평가”, 「고려신학보 제19집, 1990), 65-83. 신교수는 ‘제34장 성령 하나님’은 이전의 고백들에서 나온 것들을 요약한 형태라면, ‘제35장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의 복음’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1항에 “버림받은 온 인류에게 충분하고 다 적용되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고 기술한 부분과 2항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자기의 사랑과 만인이 구원받기를 열망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한다고 기술한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 진술에 대한 관련성경구절을 살펴보면 보편구원을 주장하는 성경구절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들이 대부분이다.

[6] 그것이 채드 반 딕스혼과 에밀리 반 딕스혼이 펴낸 『믿음의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입문』1(양태진역, 서울: 성약, 2021)에 잘 반영되어 있다.

[7] 곽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391.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이 동의해야 할 자체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함에 있어서, 이로써 대한예수교장로회를 설립한 모교회의 교리적인 표준을 거부하지 않으며, 반대로 그러한 교리적 표준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값진 해석으로,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리 체계로 기리는 바이다. 그리고 본 교단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자체의 요리문답으로 채용하는 바이다.”

[8] 곽안련, 『한국교회사전휘집』(1918), 44. “너무 중한 짐이 되어 연약한 교회가 감당키 난하니 맛당히 만국장로회의 보통원리에 터하야 간단히 제정 사용하다가 몇 개년 후 교회가 성장하여 장로회 교회에 한숙하게 된 후에 교회가 자기의 형편에 적당한 정치를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9] 허순길, 『한국장로교회사』(서울: 영문, 2008), 146.

[10] 서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며, 그 신비하신 섭리와 은총에 감사를 드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한국에 전해진 지 100년이 되었다. 그간 우리 교회는 사도시대로부터 전승된 신앙을 토대로 하고, 겨레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안으로는 민족 사회 속에서 무게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밖으로는 세계의 교회가 주목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는 수난의 민족사 속에서 수난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교회의 초창기는 우리 민족의 국권이 열강에 의해 침해를 당하고 있을 때였다. 계속하여 일제의 군국 정치, 조국 광복에 이은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등 격동의 연속 속에서 우리 교회는 때로는 신앙의 자유를 속박당했고, 때로는 정면적인 탄압을 받아 수많은 순교자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환난 중에서 오히려 빛난 성장에 속도를 더해 왔다.

그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조와 종교개혁의 근본 신앙을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와 12신조 등을 채택하여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 외형적 성장 이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한 가지고 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한 기반 위에서 계속적인 성장을 기하게 하는 것이 이 시점에 선 우리들의 사명일 것이다.

교회의 건전한 발전은 신앙고백의 정착에서 시작된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시대적인 여러 과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첫째 과제는 우리가 믿는 신앙 내용을 보다 명백하게 정리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시대적 과제들을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복음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 그간 우리 교회가 지켜 온 신조들과 총회가 채택한 신앙지침서 등을 골격으로 한 우리의 신앙내용을 우리 교회의 오늘의 말로 정리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통일하고, 보다 조화된 신앙공동체로서 계속적인 전진을 촉진하고자 한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 초창기부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여 왔다. 그리고 현재도 민족복음화는 한국의 모든 교회의 공동목표가 되고 있다. 교회가 그 시대와 지역을 따라 복음선교를 위주로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전통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날 우리의 복음선교에 풍성한 결실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다른 교회들과 대열을 가다듬고 민족복음화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본 신앙고백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명시하고 그 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엮어진다.”

[11] 그 서문은 다음과 같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공산 동구권의 붕괴와 구 소비에트 연방체제의 해체 이후, 인류공동체는 급격한 지구화(globalization)의 과정 속에 말려들고 있으며, 남북한은 화해와 교류의 급류를 타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신자유주의)의 지구화와 기술과학의 지구화, 특히 지식정보화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혁명 및 인간복제를 포함한 생명공학의 발달과 사이버세계의 확산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질에 있어서 괴리와 소외와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나아가서 우리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개인주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도적 신앙내용을 거부하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그리고 사유화되고 감성적 경험을 중요시하는 다원화 종교와 같은 “후기 근대주의”(post-modernism)의 부정적인 가치들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과 같은 세계사적 도전과 이 시대의 징조들을 바로 읽고,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방향을 가늠해야 할 것이다. 선교 제2세기에 돌입하고 있으며, 한국장로교회가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면서 다른 장로교회들과의 일치운동은 물론, 다른 교회들과도 일치 연합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전도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사도신경 이외에 이미 12신조(1907),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을 사용해 오고 있고, 1986년엔 우리 나름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손수 만들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가죽 부대를 요구한다.

1997년 제82차 총회는 헌법(1. 교리와 신앙고백, 2. 정치, 3. 권징, 4. 예배와 예식)개정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미 “정치”와 “권징”의 개정은 노회들의 수의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그리고 헌법개정위원회는 “교리와 신앙고백” 및 “예배와 예식”의 개정을 위하여 각각 전문 위원들을 위촉하여 연구케 하였다. 하지만 교리와 신앙고백 분과위원회는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그것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먼저 “21세기 한국장로교의 신앙과 신학의 방향”이라고 하는 문서를 내놓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와, 예배를 위해서 6항목으로 축약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는, 이미 우리가 사용해 오고 있는 기존의 신조와 신앙고백서들에 하나 더 첨가된 것이다.”

[12] 성희찬, 『한국장로교회 한법개정역사』(서울: 생명의양식, 2021), 307-308.

[13] 유해무, 『유교수의 우리 신조 수업』(서울: 담뿍, 2019), 159-160.

[14] 〈제71회 총회회록〉, 294-298. 이 보고서는 공예배에 대한 중요한 발언을 하는데 다음과 같다. “예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사랑을 예전을 통해 드러내는 일이다.” “교회의 공적 예배는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전 12:27; 행 5:30)임을 나타내는 가시적 표현이다.” 그런데 “영상예배는 성도들로 하여금 소비자 중심적인 예배성향을 가지게 만든다.” 이에 “교회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영상예배의 형식을 취하거나 병행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공예배의 중요성을 최대한 강조해야 하고,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는 한시적 조치인 영상예배를 없애거나 극히 제한된 상황 속에서 최소한으로만 활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15] 고대교회에서 세례를 죄씻음과 연관지웠기에 언제부터인가 유아세례를 미루었다. 유아세례를 받으면 모든 죄를 씻어서 좋지만 그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하냐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할 수 있는 한 유아세례를 미루었다.

[16] Clarence Bouwman, 『Spiritual Order for the Church』(Winnipec: Premier Publishing, 2000), 205(as soon as the administration thereof is feasible), 226, 245(as soon as feasible). 도르트교회질서에서는 세례항목(제56항)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 가능하면 빨리 세례에 의해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에게 인쳐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금의 개혁교회들도 ‘당회는 가능한 신속하게 신자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세례로 인쳐지도록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세례가 부모만이 아니라 당회의 역할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17]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25&replyAll=&reply_sc_order_by=C

[18] 김헌수, 『영원한 언약-유아세례 예식문 해설』(서울: 성약, 2014), 127-136. 김헌수목사는 유아세례예식문을 해설하면서 세례가 ‘신자의 믿음에 대한 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세례의 전신인 할례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태어난지 8일만에 유아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것이다. 성인의 세례에서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지만 여기서도 먼저 강조되어야 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19] 헌법해설수정위원회, 『헌법해설집』(서울: 고신총회, 2018), 112-117.

[20] 헌법개정위원회의 설명을 계속 들어보자. “성도에게 짐이 되거나 지나가는 행사가 된다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절기 감사헌금은 성탄절, 부활절, 맥추절, 추수절 연 4회로 성도의 부담이 크지 않게 하되, 개 교회 형편에 따라 제정하도록 한다. 타 교파에서는 절기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으나 불필요하며, 필요하다면 개교회에서 교육하도록 한다. 2항에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구원역사와 관련이 없고 성경적이지 않은 날들은 절기가 아닌 감사일로 지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 헌법해설수정위원회, 『헌법해설-개정판』(서울: 고신총회, 2018), 143-144.

[22] Clarence Bouwmen, 157-159. 캐나다개혁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회는 교회의 회원들이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또한 당회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런 결혼만 서약예식을 거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결혼예식은 사적 의식으로나 혹은 공적예배로 거행될 수 있다. 결혼서약예식을 위한 예식문을 사용해야 한다.”

[23] 헌법해설개정위원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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