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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교회 70년에 나타난 목사의 지위와 권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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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고신교회 70년 동안 목사의 지위와 권한은 실제로 어떠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또 이는 다음 70년을 내다보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 지난 글 제1부에서는 위임목사와 전임목사, 원로목사와 은퇴목사 등 몇 가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항목을 중심으로 고신교회 70년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제2부에서는 칭호별로 구분되는 목사 중에서 특별히 부목사, 기관목사와 전도목사의 지위와 권한, 또 시벌받은 목사의 지위, 사직이나 면직된 목사의 복직 절차에 관련된 목사의 지위, 시민권 영주권을 가진 목사의 지위, 선교사가 본국 노회와 현지 지역 노회에서 갖는 지위, 노회를 탈퇴하거나 행정보류한 목사의 지위, 본 교단에 가입한 타교단 출신 목사의 지위와 권한, 생활비와 복지와 관련한 목사의 지위와 권한에 관해 살피려고 한다.

 

 

1. 부목사

 

 ‘부목사’ 명칭은 한국장로교회에서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부목사’ 명칭은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회 총회(1915년)가 구성한 교회정치작성위원회가 교회정치를 수정하여 제6회 총회(1917년)에 보고할 때 처음으로 언급된다. 그런데 총회는 ‘부목사’ 명칭 사용을 한 해 미루도록 결정한다. 당시 총회는 부목사 제도 도입과 명칭 사용을 신중하게 다루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1934년 헌법에도 목사 호칭에서 위임목사, 임시목사, 동사(同事)목사는 열거되나 부목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여기서 위임목사는 1개 지교회나 1구역(4개 지교회까지 가능하고 이 중 한 교회는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가 되어야 한다)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아서 종신까지 시무하는 목사를 가리키고, 임시목사는 위임목사와 같이 청빙을 받으나 시무 기간이 1년에 불과한 목사를 가리킨다. 동사목사(同事牧師)는 “他 牧師와 協同視務하대 그 權利는 同一하니 順番으로 堂會長이 되고 一方이 辭免하면 특별 手續 없이 自然 專權으로 視務하나니라 단 同事委任 及 同事臨時牧師도 잇나니 그 視務는 一, 二 項을 準用할 것시니라” 하였다.

 

 1) 동사목사 대신 등장하는 부목사

 

 그런데 제29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1940년)에서 다시 부목사 제도 청원이 상정되고 총회가 역시 결정을 유보하게 되지만, 결국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7회 총회(1952년)에 가서 도입을 결정하여 각 노회에 수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때 부목사는 “원목사를 보좌하고 임기는 임시 목사와 동일하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래서 예장합동총회는 1955년 헌법부터 동사목사를 삭제하고 대신 부목사 호칭을 사용하는데 1964년 <교회정치>에서는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케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인을 받는다”고 수정하였다. 이같이 <부목사>는 동사목사가 삭제되면서 대신 한국장로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 동사목사는 호칭이 나타내는 그대로 타 목사와 협동으로 시무하면서 권리가 동일하고, 순번으로 당회장이 될 수 있었으며, 한쪽이 사면하면 특별한 수속 없이 전권으로 시무할 수 있었다. 한국장로교회는 동사목사 대신에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인 부목사를 선택하였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동사목사의 동역 가능성은 사라져버렸다.

 

 1952년 독노회로 발회한 고신교회 역시 예장합동총회의 1955년 <교회정치>를 따라서 조선예수교장로회의 1934년 <교회정치>를 수정하여 1957년 <교회정치>에서부터 동사목사를 삭제하고 대신 부목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목사를 도우는 임시 목사인데 재임 중에는 당회원권이 있고 당회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제20조 목사의 칭호 제3항).

 

  다만 예장합동총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고신교회는 부목사에게도 당회원권이 있고 당회장 유고 시에는 부목사가 당회장을 대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고신교회 제55회 총회(2005년)는 부목사에게 당회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00노회장 000 목사가 제출한 “부목사 당회원 자격에 대한 문의”는 교회 정치 제 11장 82조 “당회는 개체교회 시무목사와 장로로 조직한다”에 근거하여 당회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 가결하다(55회/2005년).

 

 그런데 『한국장로교회 헌법 100년 변천의 개관』의 저자 예장합동총회 박병진 목사는 고신교회가 부목사에게 당회원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는 목사의 동등이라는 성경의 원리와 장로회정치원리에서 볼 때 부당한 비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투표를 받지 아니하며 지교회 교회들에게 치리에 복종할 서약도 없는 부목사에게 당회원권을 부여한다 함은 양심의 자유 원리에 어긋나는 규정으로 보인다. 당회장 유고 시에 대리권을 부여한다 함도 합당하게 여겨지지 아니한다. 당회의 청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회장을 대리한다니 당회권 침해라고 본다.”(<한국장로교회 헌법 100년 변천의 개관>, 67)

 

 어쨌든 부목사는 해방 직후에 도입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지위와 권한이 축소되었다. 적어도 법조문에서 볼 때 부목사 지위가 가장 열악한 곳은 기독교장로회(기장)로서 부목사는 담임목사 시 함께 사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장교회는 1967년 <교회정치>에서 부목사 제도를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인데 임기는 1년이며, 위임목사가 위탁할 때에는 당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

 

  그러다가 1975년 <교회정치>에서는 부목사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축소시켰다.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중임될 수 있고, 담임목사 사임 시 함께 사임한다.”

 

 2) 축소되는 부목사의 지위와 권한

 

 고신교회에도 동사목사 대신 도입된 부목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지위와 권한이 제한되었다. 고신교회 총회가 부목사와 관련하여 결정한 사항을 보면 부목사는 위임목사와 전임(임시)목사처럼 노회 회원권을 동등하게 누리면서도 시찰위원으로는 피선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심지어 현직으로 시무하는 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부목사도 시찰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목사는 시찰위원이 될 수 없는 일 임”을 확인하다(56회/2006년)

 

헌법규칙 제3장 7조 “부목사는 현직으로 시무하는 개체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 단 개체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할 때는 은퇴하는 목사의 동의를 얻어 청빙 받을 수 있다”가 부목사외에 강도사 전도사도 해당되는 지에 대한 질의는 헌법 정신상 부교역자는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하다(54회/2004년).

 

 동사목사 대신 들어온 부목사 제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직분 간의 동등, 목사 간의 동등이라는 장로회 정치원리에서 부목사 제도는 분명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할 교회에 부당한 교권이 침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로써 회중을 향한 그리스도의 치리, 은혜의 방편이나 성도의 교제가 왜곡되거나 약화 되며 섬김이 아니라 군림하는 지도력이 교회에 나타날 수 있다.

 

 

2. 전도목사와 기관목사

 

 현재 전도목사와 기관목사는 개체교회를 시무하는 다른 목사처럼 노회원으로서 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모두 가진다. 이 점에서 고신교회는 이들에게 사역의 형태가 다를 뿐 개체교회를 시무하는 목사와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무임목사와 은퇴목사와만 다르게 구별하고 있다.

 

 1) 전도목사

 

 ‘전도목사’ 칭호는 한국장로교회에서 ‘지교회 목사’ 칭호와 함께 가장 오래되었다. 한국장로교회의 최초 7명 목사 중 5명이 전도목사였다.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가 설립되어 채택한 <교회정치>를 보면 지교회 목사와 전도목사만 나온다. 즉 “목사는 노회의 안수함으로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베풀며 교회를 다스리나니, 혹 한두 지교회나 여러 지교회를 총찰하난 자를 지교회 목사라 하고, 노회에서 직분을 맡아 두루 다니며 전도하는 자를 전도목사라 칭하니라”라 하였다. 그래서 1907년 한국 목사 7인이 임직한 후에 길선주 목사는 장대현 교회 지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고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하고 나머지 5인 목사는 모두 전도목사로 파송되었다.[1]

 

 전도목사의 연한에 관해 총회에 질의가 제기된 적이 있었다. 즉 언제까지 전도목사 칭호를 붙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였다. 총회는 전도목사의 기한은 없으나 완전한 지교회로 인가를 받은 후에는 위임 혹은 임시목사로 청빙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2] 즉 전도목사는 개척교회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에는 교회가 성장하여 위임목사로 청빙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임시목사로 수속을 밟아 시무하도록 하였다.[3]

 

 한편 제34회 총회(1984년)는 임시목사, 부목사와 함께 전도목사의 목사취임식은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4], 제35회 총회(1985년)는 개체교회에서 전도목사를 파송할 때는 교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고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의 명의로 파송할 수 있다고 하며[5] 제37회 총회(1987년)는 노회 회기 내에 이동하는 임시목사 부목사 기관목사와 함께 전도목사의 이동 절차 간소화 건의를 받아들여서 청원 정신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6] 나아가 제56회 총회(2006년)는 전도목사가 시찰회에 소속하는 것은 부당함을 확인하였다.[7]

 

 2) 기관목사

 

 ‘기관목사’ 칭호가 처음 등장한 것은 고신교회 1980년 <교회정치>에서다. 즉 제4장 제11항에 등장하는 ‘기관목사’는 “신학교, 병원, 학교, 공장, 기타 기관에서 목사로서 일하는 자인데 각 기관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는 그 기관이 청빙서를 소속 노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목사안수를 청원할 때는 그 기관이 청빙서를 제출할 때 소속 당회장이 안수 청원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기관목사’ 칭호만 없을 뿐 1929년 조선예수교장로회 <교회정치>를 보면 제4장 목사 직분의 직무를 설명하면서 교회는 재능대로 그 밖의 직무를 맡길 수 있다고 하고 2개 조항을 신설하는데 하나는 기독교학교에 종사하는 소위 ‘교목’에 해당하는 목사에 대한 것이고(“노회나 교회 혹은 종교 교육기관에서 종교교육을 지도자로 청빙을 받았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나니라”), 다른 하나는 “신학을 졸업한 자가 신학교와 대학교의 교수의 직무, 종교상 신문이나 서적 일에 종사하는 직무, 종교교육 기관에서 종사하는 직무를 할 시에는 즉 ‘기관목사’와 같은 일에 종사할 경우 노회의 시취를 받고 지교회 목사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하면 목사로 임직할 수 있나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조항을 통해 당시 목사가 신학교뿐 아니라, 대학교나 기타 종교교육기관의 목사로서, 또는 기독교 언론과 서적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80년 <교회정치>에서 기관목사 칭호가 도입된 이후 기관목사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질의가 총회에 제기됐다. 먼저 제32회 총회(1982년)는 무임목사와 함께 기관목사는 고려학원 이사가 될 수 없음을 확인했고,[8] 기관목사가 교회전담 설교자로 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헌법적규칙 제3장 제9조에 의해서 당회장의 허락으로 임시 설교자로 봉사할 수 있으나 ‘임시’는 교회정치 제4장 제30조(교회임시직원)에서 임시직원의 임기가 1년인 것에 유추하여 1년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9] 그래서 현재까지 기관목사는 개체교회의 시무를 동시에 겸할 수 없으나, 당회장의 허락으로 임시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67회 총회(2017년)는 기관목사의 사역 범위와 한계에 관해 결정하였다. 즉 <교회정치> 제42조(목사의 칭호) 제5항에서 기관목사를 신학교, 병원, 학교, 기타 기관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목사라고 한 것에 근거해서 “고신교단 소속이 아닌 경우라도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사역하는 목사는 기관목사로 인정하고, 그 외의 기관은 교단교회와 복음에 유익이 되는 정도를 각 노회가 살펴서 기관목사로 허락하는 것으로 하며,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목사는 기관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10]고 결정했다. 한편 기관목사 은퇴 후 칭호에 관해서는 해 기관 은퇴 후 무임목사로, 70세 이후에는 은퇴목사로 칭함이 가하지만 단, 70세 이전이라도 본인이 은퇴를 원하는 경우는 은퇴목사로 칭하기로 하였다.[11] 

 

 

3. 총회장 목사의 지위와 권한

 

 고신교회에서 2011년 이전까지는 적어도 헌법 조문에서만큼은 총회장을 총회라는 치리회의 ‘회장’으로만 불렀다. 그런데 2011년 헌법개정에서 <교회정치> 제148조(총회장의 지위와 직무대리)를 신설하여 ‘총회장은 총회를 대표하고 총회 업무와 산하기관을 총괄한다’고 함으로써 당회의 회장, 노회의 회장과 달리 유독 총회장의 지위를 별도로 규정할 뿐 아니라 그 지위도 단순히 회의체를 인도하는 회장 이상으로 격상시켰다. 참고로 말하면 예장통합과 예장합동은 모두 아직 헌법에서만큼은 총회장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단순히 ‘치리회 회장’으로서 권한과 직무만 인정하고 있다. 다만 예장합동은 증경총회장을 총회의 언권회원으로 첨가하고 있을 뿐이다(제22장 총회총대 제3조 언권회원).

 

 물론 법 조항과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교권주의가 온갖 형태로 교묘하게 어느 교단을 가릴 것 없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별히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은 각각 당회 노회 총회의 회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만 이미 해당 치리회를 대표하는 자가 되어 버렸고 치리회가 마친 뒤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회들 위에 군림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바뀐 것도 엄연하게 사실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비록 우리가 교황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몰려 있다면 이미 우리는 감독정치체제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회장의 지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이 <교회정치> 제102조(치리회의 회장)에서 서술한 대로 “각 치리회는 사무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을 선정하되 목사가 회장이 된다”라는 이 조항으로 충분하다. 총회장은 여기에 서술된 ‘치리회 회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며, 따라서 ‘총회장’만 따로 떼어서 유독 특별한 지위와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규정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리스도의 치리와 성령의 역사를 최대화하기 위해 사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장로회정치원리와는 정반대의 방향이며, 심지어 이 ‘총회장’이라는 호칭이 그리스도의 권한을 강탈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임을 생각해야 한다. 이는 장로회 정치원리를 거스를 뿐 아니라 한국 어떤 장로교회도 지금까지 법 조항에서 감히 시도하지 못한 일이며, 과거에 부당한 교권의 피해를 직접 겪은 고신 교회의 정체성과 역사에 모순되는 일이다.

 차라리 총회장의 지위에 관한 이 조항은 헌법보다는 <총회 규칙>에다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아가 차후에 현실적으로 총회장에게 쏠린 과다한 지위를 서서히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니며, 아니 ‘교단의 수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반성경적이며 장로회정치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4. 사직한 목사, 면직된 목사의 복직 절차에 관해

 

 사직한 목사와 면직된 목사가 다시 원래 목사직에 복직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목사의 지위와 권한을 회복시켜야 될까? 이 문제를 가지고 총회에서 몇 차례 논란을 겪었다.

 

 제53회 총회(2003년)에 “면직당한 목사의 복직 절차”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 질의에 당시 총회는 면직 사유가 충분히 해소된 여부를 살펴서 노회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허락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제54회 총회(2004년)는 위 결정을 바로잡았다. 그 근거로 <교회정치> 제5장 제41조 제2항에서 ‘사직당한 자의 복직은 재적회원 3분의 2의 결의로’, <헌법적규칙> 제9장 제9조 제1항에서 ‘면직당한 자의 복직은 치리회의 결의로 한다’고 명시되어있고, 또 <헌법적규칙> 제4장(치리회) 제1조에서 “치리회의 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헌법적규칙> 제9장 제9조 제1항의 결의는 다수가 옳은 것으로 가결하였다. 그리고 헌법위원회 역시 직전 총회가 사직당한 자의 복직 절차를 적용하여 다수가 아닌 3분의 2로 결의한 것은 헌법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2] 제55회 총회(2005년) 역시 “면직 또는 사직된 목사 장로의 복직절차에 대한 청원”은 제54회 총회에서 확인된 대로(사직된 목사의 복직은 3분의 2, 면직된 자의 복직은 다수결) 하도록 재확인하였다.

 

 그런데 제56회 총회(2006년)는 위 결정을 다시 완전히 뒤집었다. 아예 <헌법적규칙> 제9장 제9조 제1항(시벌 중에 있는 직원의 해벌 과정)을 개정했다. 거창노회와 경남노회가 청원한 이 조항의 개정을 다시 다루면서 총회가 시벌 중에 있는 직원의 해벌의 과정에서 치리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다.[13] 그래서 시벌 중에 있는 직원을 해벌할 때도 사직된 목사의 복직 절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헌법적 규칙>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총회가 쉽게 결정을 바꿀 수 있는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사안을 두고 이전 총회가 내린 결정을 번복하려면 적어도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서 다루는 것이 옳았다. 이 결정의 과정뿐 아니라 결정 내용 면을 보더라도 제고되어야 한다. 목사의 사직은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목사에 대한 직능도 은사도 복음사역에 대한 소원도 없는 경우, 목사직을 받은 것이 오착이라고 깨닫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목사의 소명과 근본적으로 관계되는 것이기에 목사가 자의적이든 권고를 받아서든 사직할 때는 물론이고 사직한 자가 다시 복직할 때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반해 목사의 면직은 비록 그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면직이라는 중한 벌을 받았으나 성직에 합당한 자격(목사직의 은사와 능력, 복음사역에 대한 사모함)은 상실하지 않은 자이다. 따라서 사직한 목사의 복직 과정과 면직한 목사의 해벌 과정은 같은 성질의 것으로 함께 묶일 수가 없다.

 

 

5. 노회를 탈퇴하거나 행정보류한 목사의 지위

 

 목사가 소속 노회를 탈퇴하거나 행정 보류할 때 그 지위는 어떻게 될까? 아니,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제25회 총회(1975년)는 목사가 총회와 노회의 행정을 보류하는 것을 당시 권징조례 제7장 제54조에 근거해서 이는 곧 ‘본 교단을 탈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권징조례 제7장 제54조는 제7장(즉결처단의 규례)에 속한 조항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저한 범죄가 없는 목사가 본 장로교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소송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

 

 즉 제25회 총회(1975년)는 행정보류를 “본 장로교회의 관할을 배척”한 것으로 간주했다. 제25회 총회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은 당시 경동노회(노회장 유윤욱 목사)가 ‘성도간의 세상 법정 송사에 대해 직전 총회인 제24회 총회(1974년 9월)가 번복하여 결의한 것이 성경(고전 6:1-7, 마 18:15-17)에 위배되므로 제23회 총회(1973년 9월)의 결정으로 환원하자’고 상정한 안건을 다루면서 제24회 총회 결정(‘사회법정에서의 성도간 소송행위가 결과적으로 부덕스러울 수 있으므로 소송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총회의 입장이다’)이 표준문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이 안건을 기각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일로 직전 제24회 총회(1974년) 이후 경남노회와 경동노회, 경기노회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본 교단을 이탈하고 심지어 경남노회는 분열했는데(총회는 ‘계승노회’를 인정하였다), 이번 제25회 총회(1975년)는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를 이탈한 자들을 헌법정신에 의거 처리하도록 가결하고.[14] 총회전권위원회가 청원한 ‘행정보류는 곧 교단을 이탈한 행동임을 규정하여 달라’는 안건을 가결하였다.[15]

 

 위에서 본 권징조례 제7장(즉결처단의 규례) 제54조는 조선예수교장로회 1934년 권징조례 조항과 동일한 것으로 고신교회에서는 1974년, 1980년 권징조례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다가 1992년 권징조례애서 위 조항의 유일한 대상인 ‘목사’가 ‘교회의 직원과 교인’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제5장(즉결 처리의 규례) 제35조(이탈한 직원과 교인의 처리) 범죄한 일은 없어도 교회 직원이나 교인이 임의로 관할을 배척하거나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단에 가입하면 치리회가 두세 번 권면해 본 후 불응하면 그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한다. 위의 직원이나 교인에 대한 소송사건이 있으면 재판할 수 있다. 교회의 직원이나 교인이 총회가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단에 가입하거나 교리를 신봉하면 정상에 따라 정직, 면직, 또는 출교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57회 총회(2007년)는 노회에서 제명된 목사를 행정보류를 이유로 추가 시벌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추가로 시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16] 행정보류를 한 것과 범죄를 한 것과는 구별하여 내린 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011년 헌법개정으로 위 해당 조항은 새 권징조례에서 이전 내용을 다룰 때 다음과 같이 보완된다.

 

 “개체교회가 소속 노회부터 행정보류 또는 탈퇴 이후에 교단을 이탈하여 제적된 목사가 노회에 재가입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한다.”(권징조례 제10조[이탈한 교회직원과 교인의 처리] 4항).

 

  이는 목사가 신중하지 않게 노회와 교단을 탈퇴 혹은 행정을 보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취지에서 나왔다.

 그러나 2011년 <헌법적규칙>에서 신설한 권징조례 제17조(재판계류와 교단탈퇴)에서는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노회를 탈퇴할 때 항존직원은 면직책벌로 판결하며, 재판계류 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사직된 것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목사, 장로, 집사가 노회를 탈퇴하거나 행정보류할 때는 노회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제명을 넘어 권고사직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이탈한 항존직원이 다시 노회에 재가입하고자 할 때 복직 절차가 한층 더 까다로워지게 되었다.

 

 

6. 시민권, 영주권을 가진 목사의 지위에 관해

 

 현재 고신교회 출신이 외국에서 세운 총회가 있다. 재미총회, 재유럽총회, 재대양주총회. 그런데 이 총회에 속한 목사를 현재 국내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동등하게 국내교회가 청빙할 수 있을까?

 

 제35회 총회(1985년)에서 “외국시민권을 가진 목회자를 한국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도록 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어 이를 1년간 연구하도록 하였으나, 제36회 총회(1986년)는 외국 영주권을 소유한 목사의 국내 목회는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17] 그래서 1992년의 새 헌법 <교회정치> 헌법적규칙 제3장 제22조(외국거주목사의 청빙)는 “영주권을 가진 목사는 청빙이 가능하다. 시민권을 가진 목사는 청빙할 수 없다.”로 규정했다. 이 사안은 제43회 총회(1993년), 제49회 총회(1999년)에서도 다루어졌으나 기존 방침을 고수하였다.

 

 그러다가 제51회 총회(2001년)에서 <헌법적규칙> 제3장 제22조(외국거주목사의 청빙)를 변경하여 “외국거주권(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가결했다(출석회원 339명 중 315명이 찬성).[18] 단, 2011년 새 헌법은 교회정치 제53조(외국거주 목사의 청빙)에서는 외국 거주자인 목사(영주권, 시민권을 가진 자)를 청빙할 수 있으나, 본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졸업을 한 자에 국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제65회 총회(2015년)는 고신교회 총회는 재미고신총회, 재대양주총회와 각각 행정업무협약을 맺고(재유럽총회와는 제67회 총회에서) 양국 노회에 속한 목사 청빙은 노회간의 행정절차대로 자유롭게 청빙할 수 있도록 하고(제56회 총회), 한국 노회에 속한 목사 유학생이나 재미거주 목사는 해당지역 노회의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지도받게 한다. 단 양국에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양국 노회의 교회에서 자매 총회 목사를 협력 목회자로 청빙 할 시에는 소속 노회장의 추천서를 받도록 하고 청빙하는 교회의 노회에서는 준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도하며, 그 외 행정 사항은 양 노회에서 공동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7. 선교사의 지위

 

 제40회 총회(1990년)는 해외선교사의 국내 노회 노회원 자격에 관한 질의에 대해 선교사가 사역하는 해당 지역 총노회(총회)로 이명하고 본 국내 노회에서는 정회원권이 없으며 언권회원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1992년 <헌법적규칙> 교회정치 제1조는 총회파송선교사는 총회세계선교위원회의 지도 감독을 받으나 선교사의 교적은 파송 받을 때의 소속 노회 또는 파송하는 기관의 소속 노회에 둔다고 규정하였다. 이 내용은 2011년 <교회정치> 제159조(총회파송선교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해외선교사는 특별하게 이중 교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원래 교적은 파송 당시 국내 노회에 있으면서 그 지위는 언권회원이며, 파송 후는 파송한 해당 지역 총회와 노회로 이명하여 거기서 정회원이 된다.

 

 

8. 본 교단에 가입하는 타교단 출신 목사의 지위

 

 고신교회는 지난 70년 역사에서 타 교단 목사가 본 고신교회에 가입하는 조건을 어느 교단보다도 까다롭게 해왔다. 자격과 절차에서 대학 과정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로서 본 교단 직영 고려신학대학원에서 3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편목위탁규정(교회정치 39조, 헌법적 규칙 제3장 24조) 외에도 어떤 경우에는 신학대학원이 해당 목사가 수료한 신학교육을 심사하여 3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다.

 

 1952년 총노회로 발회한 이후 고신교회는 첫 헌법개정(1957년)에서 다른 교파의 교역자가 본 교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 기존은 본 장로회에 속한 후보생이나 강도사와 동일한 성격과 학식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신학과 종교적 경험과 정치에 관한 시험을 받고 노회의 결의대로 하도록 하였으나(1934년), 이제는 본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1년간 신학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그래서 제21회 총회(1971년)는 구세군 사관이 본 교단에 가입할 때 교회정치 제95조에 준하여 받되 신학교 학칙에 따라 신학 수학을 하게 한 후 목사고시로 장립하도록 하였고,[19] 1974년 새 헌법의 <교회정치> 제92조(다른 교파 교역자의 가입)에서 “...이런 목사는 노회에 가입한 후에 1년간 교회의 청빙을 받을 수 없고 어떠한 치리회에서든지 투표권이 없다”라고 조건을 강화시켰으며, 1980년 새 헌법은 여기서 단서를 달아서 “단, 본 교단과 같은 목사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된 자는 그 노회가 심사한 후에 즉시 가입시킬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

 제35회 총회(1985년)는 타교단에서 가입하는 목사를 위해 우선 노회가 심사 후 준회원으로 받고 그런 후에 본 교단 신학대학원에 1년 이상 이수하게 한 후 정회원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러나 제38회 총회(1988년)는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타 교단에서 가입하는 목사를 정상을 참작하여 정회원권을 주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과 함께 목사연한을 단축하여 달라는 전라노회의 청원은 모두 현행법대로 하기로 하였다.[20] 전라노회가 위치한 호남 지역에서 고신 출신의 목사와 교회가 타 교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을 참작해 달라는 요청이었으나 총회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제41회 총회(1991년) 역시 타 교단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할 때 각 노회는 학력과 신학졸업과정과 목사장립확인 등을 엄격하게 지도하도록 각 노회에 지시하였으며[21] 제58회 총회(2007년)는 “타 교단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할 경우 고려신학대학원 편목과정 1년을 수료하는 것을 선교목회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편목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안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였고,[22] 제59회 총회(2009년)는 다른 교단의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할 때 그 자격과 절차에서 대학과정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로서 본 교단 직영 고려신학대학원에서 3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편목위탁규정(교회정치 제39조, 헌법적 규칙 제3장 제24조)을 두고 고려신학대학원이 교육 외에도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지 질의를 다루면서 총회는 해당하는 사람의 신학교육 배경을 재심사하는 권한에 있으나, 부가학점을 부여하는 재량권은 고려신학대학원 당국에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또 부목사의 편목 허입은 신중하도록 결정하였다. 총회 차원에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해외 유수한 신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예외로 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락하지 않기로 가결하였다.[23] 

 

 현재 2011년 헌법 교회정치 제57조(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는 다음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소속될 노회의 목사 2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관할 노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2.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3.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30학점을 취득하는 신학훈련을 받아야 한다.

4. 노회에서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그 노회에서 목사서약을 하여야 한다.

5. 외국에서 임직받은 장로회 목사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3회 총회(2013년)는 타 교단 출신의 부목사 편입 요청 헌의안에 대해 현행대로(교회정치 제57조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시행하기로 하였다. 즉 제59회 총회(2009년 9월)가 이미 “부목사의 편목 허입 청원은 허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고려신학대학원과의 동등 학력을 가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편목에게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재량에 따라 30학점 이상의 추가 학점을 부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결의하였고 또 제60회 총회(2010년 9월)가 이를 재확인한 바가 있다.[24]

 

 

9. 목사의 생활비, 은퇴와 노후

 

 고신교회는 지난 70년 동안 총회 차원에서 총회은급재단을 통한 교역자 은퇴 연금제도(참고. 2022년 9월 제72회 총회에 보고한 교세 통계에서 현재 4,163명 목사 중 은급재단에 가입한 목사는 2,121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를 운용하는 것 외에 목사의 최저 생활비, 표준 생활비, 은퇴 후 복지 등에 관해 일반적인 지침을 개체교회에 별도로 제시한 적이 없다. 목사의 생활비, 은퇴와 노후 문제는 개체교회나 목사 개인에게 맡기는 실정이다. 물론 총회의 사회부나 각 노회 사회부에서 은퇴목사(가족)를 위해 여러모로 후원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다. 특히 제51회 총회(2001년)는 총회 사회부 사업의 일환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은퇴 목사에 대한 최저 생활비(월 30만원 × 12개월= 360만원) 지원을 허락한 적이 있다. 또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를 위해 전국교회가 십시일반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히 후원하는 것 역시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지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지는 지원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총회 은급재단에 가입한 목사의 수가 고신교회에 속한 목사의 경우 절반에 미치는 것을 감안한다면 총회적 차원에서 목사의 생활비, 은퇴, 노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근거한 대책이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마냥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간헐적으로는 목사의 복지에 관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되기도 하고, 또 한때 목사의 생활비 실태나 은퇴목사의 생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총회에 보고한 적도 있었다. 제57회 총회(2007년)가 목회자의 최저생활비에 대한 건을 다루면서 재정복지부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제59회 총회(2009년)가 이를 은퇴교역자 지원 실태조사와 방안 연구와 함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해서 제60회 총회(2010년)에 보고가 된 적이 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2010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38개 노회 별로 각 노회 서기의 협조를 얻어 26개 노회로부터 응답받은 결과를 가지고 총회에 보고했다. 조사 내용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액수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이며, 조사 기준은 2009년도 최저생계비 중 4인 가족(약 130만 원) 기준으로 하되 가족이 5-6인 경우가 있어서 150만원까지 포함하였다. 현황을 보면 매월 150만 원 이하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교회 수는 205개이다. 이들 교회는 대부분 예산 규모가 1억 원 이하이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또 생계가 곤란한 은퇴목회자의 실태도 파악했는데 그 결과 매월 90만 원 이하의 정기 수입을 가진 은퇴목사가 35명인 것으로 나왔다. 

 이를 근거로 제60회 총회(2010년)에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교역자 최저생활비 책정과 지원 문제 연구를 청원하였으나, 제61회 총회(2011년)는 이에 대한 예산 대책이 없으므로 총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주지 아니하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제69회 총회(2019년)에 다시 “목회자 최소생활비 지급 연구 청원” 건이 상정되고, 총회는 이를 국내전도위원회로 이관하여 살펴 시행하고, “미자립교회 은퇴목회자와 시무 중 갑자기 소천하신 목사님의 생활대책을 위한 총회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청원” 건은 사회복지위원회로 이관하여 살펴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 와중에 제71회 총회(2021년)는 ‘목회자 사례비 표준 제정 청원’ 건과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 청원한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문제와 은퇴준비를 위한 위원회 구성 건’을 사회복지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으나, 제72회 총회(2022년)에서 다시 1년 연구가 연장되었다.

 

 고신교회 70년을 보내며 총회는 전문기관에 맡겨 고신교회에 속한 모든 목사의 생활비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해야 한다. 은퇴목사는 물론이다.

 그리고 목사의 표준 생활비에 대해 전국교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비록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더라도 이를 참고로 해서 각 개체교회가 생활비를 책정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가이드라인에는 나이, 목사 시무 기한, 시무 교회의 교인 수, 자녀 수,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역마다 재정 지출이 다를 수 있다. 여기에 신학교 다니면서 학비와 도서비 등으로 진 빚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이를 근거로 목사 가정의 최저 생계비를 제시하고, 미자립교회 목사의 부족한 생계비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모든 목사는 의무적으로 총회은급재단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재원은 노회와 총회가 협력해서 제공함으로 목사 은퇴 이후 노후 대책을 총회적으로 함께 책임을 지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다음 세대 목사 수급을 위해서라도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총회에 목사의 복지(생활비, 은퇴, 노후)를 담당하는 특별부서를 두어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부서가 목사의 통상적인 복지 이외에도 만60세가 되기 전에 예기치 않게 번아웃(burnout)된 목사,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목사,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목사, 교회와 갈등을 가진 목사, 목사 사망 시 유가족 부양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총회적 차원에서 도와주고 대안을 연구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 제1회 독노회록(1907), 18-19.

[2] 제28회 총회회록, 35.

[3] 제31회 총회회록, 106. 이 결정의 배경은 진주동부교회 송우호 목사가 전도목사로 진주노회의 파송을 받아 교회개척을 하고 교회설립을 한 이후에 진주노회의가 임시목사로 청빙을 받도록 지도한 일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고 행정보류를 하였고, 이에 해 노회는 송우호 목사를 노회의 정식 결의 없이 노회장의 직권으로 목사면직을 하였고, 이에 송우호 목사가 총회에 상소함으로 총회재판부가 개입하여 내린 결정이다. 제31회 총회회록, 106 이하.

[4] 제34회 총회회록, 18.

[5] 제35회 총회회록, 24.

[6] 제37회 총회회록, 26.

[7] 제56회 총회회록, 57.

[8] 제32회 총회회록, 231.

[9] 제51회 총회회록, 50.

[10] 제67회 총회회록, 28-29.

[11] 제66회 총회회록, 64.

[12] 제44회 총회회록, 159.

[13] 제56회 총회회록, 50.

[14] 제25회 총회회록, 31.

[15] 제25회 총회회록, 23.

[16] 제57회 총회회록, 53.

[17] 제36회 총회회록, 20, 25.

[18] 제51회 총회회록, 43.

[19] 제21회 총회회록, 24.

[20] 제38회 총회회록, 19.

[21] 제41회 총회회록, 17.

[22] 제57회 총회회록, 57.

[23] 제59회 총회회록, 50, 503.

[24] 제63회 총회회록, 2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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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고신총회설립 70주년 총회, 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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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2.09.24 By개혁정론 Views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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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2년 총회에 대한 우려...

    2022년 총회에 대한 우려... 사라져버린 고신정신... 황대우 교수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주가 총회 주간이다. 고신교회의 설립기념일인 9월 20일을 전후하여 개최된다. 총회를 설립기념일 전후로 소집하는 관행은 최소한 고신교...
    Date2022.09.13 By개혁정론 Views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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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힘들 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가족입니다

    아래 글은 월간 생명나무 (월간 고신) 2022년 9월호에 실린 글로 필자의 허락을 받아 이곳에 올립니다. - 편집장 주 힘들 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가족입니다 채충원 목사 (한밭교회 부목사) 살다 보면 정말 예배할 기분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일 ...
    Date2022.09.01 By개혁정론 Views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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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고신 교회 제7차 헌법 개정안 초안에 나타난 ‘교회론’

    개혁정론이 주최한 '제7차 고신 개정헌법,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성희찬 목사가 발제한 교회정치와 권징조례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싣습니다. - 편집자 주 고신 교회 제7차 헌법 개정안 초안에 나타난 ‘교회론’ -교회정치, 권징조...
    Date2022.08.26 By개혁정론 Views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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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제7차 헌법개정에 나타난 교리와 예배 (교리표준과 예배지침을 중심으로): 안재경 목사

    개혁정론이 주최한 '제7차 고신 개정헌법,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안재경 목사가 발제한 교리표준과 예배지침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싣습니다. - 편집자 주 제7차 헌법개정에 나타난 교리와 예배 (교리표준과 예배지침을 중심으로) 안재경 (온...
    Date2022.08.24 By개혁정론 Views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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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총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사설] 누가 고신교회의 질서와 성...
공적 금식과 공적 기도를 선포하자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직분자 임직식에서 성도의 역할
죽음을 어떻게 맞을까를 잠시 생각하며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신학생 보내기 운동에 대한 진지한 ...
명예 직분 허용이 가져다 줄 위험한...
[고신 70주년에 즈음하여 9] 고신교...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