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3일(화)부터 26일(금)까지 제75회 고신총회가 열립니다. 개혁정론은 매년 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분석하는 기사를 올려왔습니다. 올해 역시 75회 총회에 상정된 안건 중 주요한 내용을 분석하는 기사를 올립니다. 이 기사를 통해 총회가 좋은 결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독자들께서는 어떤 안건을 총회가 다루게 될지 미리 살펴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혁정론이 다룰 안건은 1) 저출생대책 활성화를 위한 청원, 2) 안정적인 교회재산관리를 제안 시행, 3) 직분자 정년 연장 청원, 4) 송상석 목사 면직 결의 무효 청원, 5) 육군훈련소 진중세례식에 대한 질의, 6) 정동수 목사 신학 검증 건에 대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보고서, 7) 시찰위원의 역할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순차적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 편집자 주 -
[75회 고신총회 상정안건 분석 3]
안정적인 교회재산관리를 제안 시행 청원
양명지 목사
(두레교회)
총회 산하 교회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안건을 총회 임원회가 발의했다. 이는 교회헌법에 시행세칙을 신설하자는 것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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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헌법 시행세칙 제3장 정치 제12조 재산 권리 제한(정치 164조) 1. 목회자의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는 당해 개체교회 재산 처분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없다. 2. 목회자의 가족 및 친인척(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을 제외하고, 10명 이하의 교인만 남아 있는 교회의 재산권은 노회의 결의로 관리 및 처분한다. |
발의한 청원의 주요 골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목회자 가족 및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의 교회 재산 처분 관리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이다. 1항은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재산권을 행사해야 하는 교회의 현실이 얼마나 취약해졌는지를 알 수 있다.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목회자 중심의 인척 관계에서 재산권을 처분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시대 교회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비교적 교인의 수가 적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 물론, 여기에는 목회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배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공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하고, 재산권의 경우에는 더 투명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교회의 재정 비리와 불투명성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할 일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킨 수고가 교회 재산권을 사유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왜곡된 교회의 현실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세칙으로 명시하여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다.
미래자립교회 혹은 미조직교회의 어려움이 단순히 교회됨과 사역의 어려움만 아니라 척박한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교회의 재산권을 바르게 관리하고 행사하는 일에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 앞으로 계속될 교회 쇠퇴기에 이와 관련된 일을 노회와 시찰회가 소속된 교회를 어떻게 서로 살필 것인지 여러 과제를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교회의 재산을 교인이 아니라 교회의 회를 통해서 살피는 원리(정치 164조)를 되새기게 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목회자 가족 및 친인척 제외 10명 이하의 교인이 남았을 경우 노회가 재산권을 행사하게 하는 내용이다. 2항은 10명 이하의 교인이 남았을 경우 노회의 결의로 관리 및 처분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회 건물에 대한 재산권 문제에 개체교회의 결의가 가장 우선한다. 숫자가 적다고 노회의 결의를 통해서 관리 처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고민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교인의 규모에 따라 노회가 이를 결정할 수 있는지, 10명이 그 기준이 되기에 적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해 보인다.
다만 2항에는 목회자 중심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폐해와 현실이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적은 수에서 교회의 의논이 아니라 목사의 의중이 결정에 크게 작용된다는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2항의 내용은 단순히 목사와 그 측근이 교회 재산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만 아니라 노회가 소속 교회를 잘 살피는 맥락 안에서 이해되고 실행되어야 할 일이다. 평소에는 교회의 형편을 살피지 않다가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일 때는 개입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1항에서와 마찬가지로 2항도 역시 목회자의 양심과 현실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교회 재산권 처분은 특히 목회자의 은퇴와 관련해서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그나마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교회를 유지할 동력이 있지만 목회자의 은퇴와 더불어 교회 재산권 문제가 대두된다. 적은 수의 교인과 그나마 남아 있는 교회 재산, 목회자의 노후와 관련해서 여러 고민과 문제가 발생하면서 무리하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 재산 처분의 일이 발생하기 쉽다. 2항은 단순히 교회 재산권 보호를 넘어 은퇴 목회자의 노후와 관련된 일도 연결되어 있다. 본 청원에서는 교회 재산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만 더 확장하여 목회자 노후에 관련된 일도 포괄적으로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회는 신자가 믿음과 은혜로 함께 모여 치리회를 통해 다스려지고 세워진다. 하지만 연약한 죄인이 모였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나 물질과 관련된 문제는 성경에서부터 주의해온 일이다. 어려운 경제적 현실과 교회 쇠퇴기가 이런 현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먼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부르신 부르심 앞에 자기를 새롭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유지와 운영, 목회자의 노후와 관련된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고민과 방안도 총회와 노회 안에서 나와야 한다. 어려운 현실에 내던져진 교회와 목사의 현실은 우리의 문제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의 어려운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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