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그대로인 경우도 있으며, 오프라인 신문 지면의 한계상 다 싣지 못한 내용을 여기에는 그대로 싣습니다. - 편집자 주
목사를 부르는 호칭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심성현 목사
(남천안장로교회)
김 집사님, 목사의 호칭에 관한 질문을 주셨군요.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목사의 호칭은 다소 제한적이라, 김 집사님께서 목사의 다양한 호칭을 얼마나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꼭 필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고신 교회법에 따르면 목사를 구분하는 칭호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12개). 목회 현장의 특수성이나 여러 행정적인 이유로 칭호를 가지고 목사를 구분합니다. 칭호로 구분된다고 하여 목사의 본질적인 직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를 안과, 내과, 소아과 등 진료 과목별로 구분하여 부르지만 다같은 ‘의사’인 것처럼, 목사도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례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고유한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동등한 직무를 맡습니다. 다만 목회 현장이나 사역의 특수성, 행정적인 이유로 헌법은 목사를 칭호로서 구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목사, 전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군종목사, 선교목사, 사역목사, 교수목사, 무임목사, 은퇴목사, 원로목사”
위임목사나 전임목사는 흔히 우리가 ‘담임목사’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도 위임목사는 당회가 있는 교회(조직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허락으로 지역교회를 위임받은 목사를 가리킵니다. 김 집사님의 교회에 당회가 조직되어 있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담임목사를 모시고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셨다면, 집사님 교회의 담임목사는 행정적으로는 위임목사에 해당됩니다.
전임목사의 경우는 아직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에 청빙받고, 노회의 허락으로 지역교회를 위임받아 사역하는 목사를 가리킵니다. 위임목사와 전임목사의 차이는, 당회가 있는 교회(조직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느냐 여부로 나뉘는 것이지요. 노회로부터 교회를 위임받는 것은 똑같지만 행정적으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입니다. 김 집사님의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행정, 교구, 주일학교, 기관 등을 맡아 담임목사의 사역을 보조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이기 때문에 ‘부’목사라는 호칭에 다소 긴장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목사들은 담임목사의 목양이 교회 구석에 미칠 수 있도록 사려 깊게 회중들을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목회의 경험이나 지혜가 부족하기에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조하며 미래의 목회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전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특수한 곳에 파송 받아 전도하는 목사입니다. 참고로 저희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네다섯 가정이 천안지역에 예배처소를 정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노회는 저를 전도목사 신분으로 천안지역에 파송하였습니다. 전도목사는 그 지역에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여 세례교인을 만들고 세례교인 30명을 모아 교회 설립을 하게 되면 전임목사로 사역하게 됩니다.
기관목사는 신학교나 병원, 학교, 언론 등 기관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목사를 가리킵니다. 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환우를 심방하는 일, 기독교 학교에서 목사로 봉직하는 일, 사회복지단체나 교단 소속 비영리 기관에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목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개체교회의 시무를 겸할 수는 없지만, 당회장의 허락으로 임시로 봉사할 수는 있습니다. 2025년 교회법은 ‘병원, 학교, 언론’ 외 기관에서 일하는 기관목사를 ‘사역목사’라는 칭호로 별도로 구분하였습니다.
군종목사는 총회의 파송을 받아서 군대에서 전도하는 목사를 가리킵니다. 예전에는 종군목사라고 불렀지요. 전쟁 중 부상과 죽음의 공포에 직면한 장병들을 위한 예배 집례와 전사자를 위한 장례 집전을 위해 파송 받은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육군, 해군, 공군에서 일하며 구령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명령을 받는 입장이지만, 믿음과 인격에 관하여는 다른 목사들처럼 노회의 치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따금 집사님께서 노회에 참석할 일이 있으시면, 군종목사가 노회원들 앞에 나와 힘차게 ‘경례’하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는 노회에서 장립 받은 목사로서 교단에서 파송을 받고 다른 민족이나 타 문화권에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선교가 꼭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은 “치리회의 파송으로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 선교단체들이 일반 성도를 ‘선교사’로 파송하기도 하지만, 교단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목사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례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권한을 장로의 회에서 공적으로 부여하여 파송한 사람들이 교단의 ‘선교사’로 불리는 분들이지요. 교회에 방문하신 선교사님을 실수로 ‘ooo 목사님’이라고 부르셨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분은 목사로서 선교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목사는 본 총회가 설치한 학교법인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이전 헌법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에 대해 그 지위와 직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목사의 칭호 안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수는 교회의 선생으로 불릴 만큼, 목사를 기르는 목사입니다. 칼뱅은 성경에 나오는 ‘교사’가 곧 신학 교수에 해당한다고 주석하기도 했지요. 목사의 호칭에 교수 목사를 따로 넣지 않았던 것은 신학 교수의 지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롭게 호칭이 ‘교수목사’로 신설되었다고 하여 교수의 중요성이 약화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무임목사는 노회에서 목사로 임직은 했지만, 그 직무를 펼칠 시무교회가 없는 목사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목사의 일신상의 이유로 목회 도중 종종 이런 시기가 생깁니다. 혹 김 집사님 주변에 무임 목사님이 계실까요? 만약에 계시다면, 목사님의 형편을 공감하며 하나님께서 그분께 목양지를 허락해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은퇴목사는 정년이 되어 은퇴했거나,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퇴임한 목사를 가리킵니다. 집사님 교회에 혹 은퇴목사님이 계신가요? 은퇴목사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교회는 큰 복을 받은 것이지요. 대부분의 교회가 개척된 지 3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말이 있는데, 교회로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봄이 있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일평생 성도들을 목양하는 직무를 감당하고 사고 없이 정년을 맞아 은퇴하는 것은 존경과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한 교회가 여러 은퇴목사님을 갖는 것만큼 큰 복도 없을 것입니다.
원로목사는 한 개체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여 추대 절차를 따라 공동의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으로 인정받은 목사를 가리킵니다. 보통 은퇴목사가 되면서 원로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인생 마지막에 신행이 일치하지 않아 덕을 해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과 성도에게 삶을 바친 목사의 믿음과 헌신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믿음의 후손들이 목사로 헌신한 이들의 믿음을 기리는 방편으로 ‘원로목사’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김 집사님, 목사의 칭호에 관한 설명을 듣고보니, 구분의 필요성이 느껴지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목사를 칭호로 구분함 없이 모두 ‘목사’로 불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일을 품위있고 질서있게 하려면 세부적인 구분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느낍니다.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실 때는, “ooo 위임목사님”, “ooo 부목사님”, “ooo기관목사님” 이라고 부르시기 보다는 ‘목사’라는 호칭으로 불러주시면 좋겠고, 공동의회나 노회처럼 회의에 참석할 일이 있을 때는 다소 딱딱한 목사의 칭호 구분이 귓전에 들려오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