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소식 3] 학교법인 이사 소환제도 도입하기로
손재익 객원기자
2018년 9월 11일(화) 오후에 개회하여 임원 및 재단 이사 선출 후 정회한 68회 총회는 저녁식사 후 속회했다. 유안건 보고가 진행되었는데, 학교법인 이사 소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회가 파송한 학교법인 이사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소환하도록 제도를 두기로 한 것이다. 이 안건은 총회 규칙과 학교법인 정관을 수정해야 하기에, 총회 법제위원회와 학교법인 이사회가 정관을 수정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하기로 했다.
▲ 학교법인 이사장 황만선 목사 ⓒ 손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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