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소식 7] 재판 받기 전 각서를
손재익 객원기자
고린도전서 6:1-7은 신자가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을 금한다. 신자는 교회법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당회, 노회, 총회는 재판부(국)를 두어 신자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 하지만 종종 교회법정의 판결을 불복하고 세상법정에 다시 고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총회 재판국은 재판을 받기 전에 교회재판을 불복하여 세상법정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경우만 재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원했다.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청원이다.
총회는 총회 재판국의 청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 총회 재판국장과 서기 ⓒ 손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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