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회 총회, 어떤 안건을 다루나?
코로나 19로 인해 분주하다 보니 한해가 금방 지나갔다. 어느덧 9월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바야흐로 총회의 계절이다. 고신 총회도 9월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부산포도원교회당(부산시 북구 소재)에서 제70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 교회의 활동이 일시정지 된 상황이라, 안건이 많지 않다. 게다가 최근 3년간 크게 중요한 안건이 없었다.
몇 가지 안건을 정리해보았다. KPM을 비롯한 총회 산하 기구들의 정관 개정안이 올라왔다. 총회헌법, 총회재판국 판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달라는 청원, 특별총대 40명을 3년 더 연장해 달라는 청원 등이 올라왔다. 경기동부노회, 대구동부노회, 부산노회가 교회정치와 권징조례 일부를 개정해 달라고 청원했다. 특이한 안건으로는 토지, 건물, 헌물, 현금 등 유산기부 운동 허락 청원 건이다. 교회개척과 전도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이번 총회에 가장 많은 노회가 상정한 안건은 총회 상회비 삭감 청원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교회 재정이 약화되고 있고, 총회 운영에 있어서도 지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경기동부노회, 경북중부노회, 경기서부노회, 경남남마산노회, 대구동부노회, 대구서부노회, 부산중부노회, 서울서부노회, 울산남부노회가 동일한 내용으로 청원했다.
그 외에 신학적이거나 총회 전체적으로 중요한 안건으로는 폐 당회를 해야 하는 교회의 장로 정년 연장에 대한 청원, 군종목사 조기 안수의 신학적 검토와 재론, 고려신학대학원 부산이전 청원, 헌법적 규칙 제2장 제6조 제2항 “결혼예식의 주례”중 ‘학습인 이상’을 ‘원입인 이상’으로 개정 청원, 반려동물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 정리 청원 등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개혁정론에서 기획기사로 다룰 예정이다.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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