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되는 방역조치,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2020년 3월부터 약 2년 2개월 여 계속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이제 거의 전면 해제된다. 정부는 2022년 4월 15일(금)에 새롭게 적용할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18일(월)부터 적용되기에 사실상 교회에는 24일(주일)부터 실제적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완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교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2022년 4월 24일 주일부터는 예배당 참석 인원 제한이 완전 사라진다. 25일(월)부터 적용되는 취식 허용으로 인해 5월 1일 첫째 주일부터는 점심식사도 가능하다.
단, 예배 중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을 적용한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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