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주일예배 관련, 한교총과 정부의 협의사항 발표
9월 20일부터 수도권 교회에 한해 제한되었던 집합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한교총(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NCCK와 회의를 통해 비대면예배 기준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교계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교계 대화채널을 통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바 있다.
한교총은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각 교단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격하되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상 제작 및 송출을 통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예배실이 다수인 경우 예배실 규모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예배실 300석 이상은 50명 미만, 300석 미만은 20명 이내로 실시하며, 동일 교회 내 다른 예배실이 있는 경우 300석 기준에 따라 중계 예배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2020년 9월 20일 주일예배에 한정되며, 다음 주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극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지난 3~4월에도 6주간 자발적인 비대면예배를 실시해 왔는데, 8월 23일부터는 2주간을 예상으로 비대면예배를 해왔지만, 계속되는 연장으로 4주가 지났으며, 또 다시 교회에 대해서만 비대면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가 1~2년이 아닌 십수 년 정도 장기화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염두에 두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정부와 협의해야 할 일이다.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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