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과 동성애
- 기독교미래연구원 제3차 세미나
손재익 객원기자
2015년 9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는 기독교미래연구원(CFI, 원장: 최병규 박사) 주관으로 “통일한국과 동성애”라는 세미나가 열렸다. 2013년 한국교회의 보호와 미래 발전을 준비하기 위해 출범한 기독교미래연구원(CFI)이 2014년 6월 제1차 세미나(주제: “통일한국과 교회의 역할”; 발제자: 임창호 교수, 이용희 교수, 이빌립 선교사, 최병규 박사)와 2014년 11월 제2차 세미나(주제: “공교육의 문제점과 21세기 통일한국 교육을 위한 대안”; 발제자: 정원종 교사, 손정숙 박사, 마병식 총장, 김남영 대표)에 이어 제3차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근래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한 합헌 결정’의 여파로 국내에서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즈음에 기독교미래연구원이 통일한국포럼, 에스더기도운동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손인춘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과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본부장)의 축사와 최병규 박사(기독교미래연구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최병규 박사(기독교미래연구원)가 강사로 나섰고, 백상현 기자, 백현기 변호사, 이애란 박사가 각각 패널로 수고했다.
▲ 손인춘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과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본부장)의 축사 ⓒ 손재익
첫 발제자인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세계 동성애 추세와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적인 동성결혼 합법화 현황과 그로 인한 결과들을 소개한 뒤에, 우리에게도 닥칠 예상되는 결과를 소개했다. 특히 AIDS(에이즈) 확산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현재 국내의 AIDS(에이즈) 환자 치료비 전액이 세금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동성애의 확산이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논찬자인 백상현 기자(국민일보)는 한국의 에이즈 감염자의 다수는 남성동성애자라고 하면서, 이는 동성애자들도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발제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용희 교수는 동성애를 막기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성과학 연구소의 설립, 국민 교육 및 계몽과 홍보, 법률단 조직, 언론을 통한 확산, 동성애자 치유 프로그램 개발, 동성애 비합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조직을 제시했다.
▲ 첫 발제자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 ⓒ 손재익
두 번째 발제자인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는 “동성혼인 합법화 요구 소송의 주요 쟁점 검토”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있었던 김광O 씨와 김승O씨가 제기한 동성혼인 신고를 수리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에 대한 문제를 실례로 들어 발표했다. 조변호사는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설명한 뒤, 동성혼인 합법화 요구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 상 불허의 명확한 근거와 권위 있는 해석이 이미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성혼인 합법화 여부의 결정은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절차인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며, 동성혼인을 선택할 자유는 법률로 보호해야 할 보편적 인권이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교회가 동성혼인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하고도 적극적으로 취해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기독지성인들이 의학, 생물학, 사회학, 윤리학, 법학, 신학 제반 측면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인의 부당성에 대한 진실과 진리를 연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 ⓒ 손재익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기독교미래연구원장이자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병규 박사(기독교미래연구원장)는 “통일한국의 관점에서 바라본 북한법과 동성애”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최 박사는 우리 사회가 통일한국 시대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북한법에서 말하고 있는 혼인개념과 북한주민들에게서 발견되는 동성애적 현상들을 밝히는 매우 독특한 시도를 하였다.
▲ 사회와 발제를 맡은 최병규 박사 ⓒ 손재익
최 박사는 북한의 민법과 가족법의 발전 과정을 간단히 소개한 뒤에 북한 가족법에서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만 성립된다는 점에서 남한과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북한 사회에서도 동성애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남한과 달리 북한의 경우는 동성애와 같이 공동생활 질서를 침해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형법 조항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 북한 사회에서도 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이들이 있다는 것은 통일한국 시대가 되어도 동성애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시점에서는 동성애 합법화 추진을 위한 움직임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바, 통일 이전인 현재에 남북한의 헌법학자들과 가족법학자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최고한 결혼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청하는 참석자들 ⓒ 손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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