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회 고신총회 소식 8] 직분자 정년 연장, 1년간 연구키로
고신총회가 교회 직원(직분자)의 정년 연장에 대해 법제부에 맡겨 1년간 연구키로 결의했다.
경기북부노회, 부산남부노회, 부산서부노회 등 3개 노회는 직분자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청원을 했다. 이에 총회는 위와 같이 결의한 것이다.
한편, 이번 제48회(2025년) 백석총회는 담임목사의 정년을 사실상 제한하지 않는 법 개정을 했다. 당초 75세까지인 정년을 "담임목사에 한해서는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요청할 때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삽입키로 한 것이다.
반면, 오늘 파회한 합동총회는 정년연장건을 부결시켰다.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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