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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고신총회를 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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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제74회 고신총회가 2024년 9월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고려신학대학원(천안)에서 열렸다. 이번 회기 주제는 ‘선교, 일상으로 보냄 받은 교회’(요 20:21)다. 그동안 고신교회가 해외선교에 상당한 열심을 기울였고 괄목할만한 성과도 이루었지만 여기에 멈추지 말고 이 세상이 복음적 세상이 되게 모든 영역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또한, 2025년에 고신총회 선교 70주년 대회를 앞두고 있기에 총회 산하 기관들과 교회가 방향성을 선교에 맞추고, 특히 선교의 범위가 세상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복음적 삶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선교 이해는 이번 달 말에 한국에서 열릴 로잔대회에서 말하는 총체적 복음에 잇대어 있다. 로잔은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에 있어서 복음전도의 우선성을 강조하지만 뒤늦게 복음전도의 궁극성으로 옮겨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즉 일상이 선교지라는 것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을 복음으로 변혁해야 할 상황이지만 주제 해설집의 본론을 보면 여전히 해외선교에 대한 강조가 많고 부차적으로 이주민, 북한, 디아스포라에 대한 선교가 덧붙여 있다.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사회에 대한 분석과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포함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성경적인지, 복음적 삶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교가 한 해의 총회주제로 그치지 말고 고신교회가 지속적으로 말씀에 매달려서 복음의 긍휼과 능력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제 이번 총회에 헌의되고 결의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결산해 보려고 한다.

 

 

   첫째, ‘자매교류기관’을 개정했다. 개정헌법은 ‘선교 및 교단(단체)교류’를 ‘자매교류기관’으로 바꾸고 시행세칙(정치 제11조)에 넣어 버렸는데 총회의 주된 일이 자매교회와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소 부적절했다. 개정헌법에서는 자매교류기관을 ‘교회적 관계’(교회관계), ‘우호적 관계’(신학교류), ‘선교적 관계’(선교관계)로 나누었는데 이 분류도 모호했다. 이에 한 해 동안 연구하여 내놓은 개정안에서는 ‘교회적 관계’에 해외 고신형제 총회(재미총회, 대양주총회, 유럽총회)에다가 외국교단(캐나다개혁교회, 호주자유개혁교회, 남아개혁교회, 미국장로교회, 미국정통장로교회)도 포함시켰다. 이렇게 분류한 근거로는 ‘위 교단들은 신앙고백에서 일치하고 별도의 신학교육없이 본 교단의 목사를 청빙하며 본 교단의 세례교인의 이명을 받아 성찬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호적 관계’에 포함시킨 교단으로는 화란기독개혁교회, 남아프리카자유개혁교회, 대만개혁종장로회이다. ‘위 교단들은 신앙고백에서 일치하나 본 교단의 목사를 청빙하고 강단교류를 하는데 허용적이며 교인의 이명과 성찬에 대해서도 열려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관계’에 포함시킨 교단으로는 화란개혁교회(자유파), 일본기독개혁파교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프랑스개혁파교회, 재일대한기독교회, 일본동맹교단, 인니복음장로교단, 북동부인도개혁파교회, 중국빌라델비아교회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동안 자매교회였던 화란개혁교회(자유파)가 여성안수문제로 선교적 관계로 떨어졌고, 미국정통장로교회가 교회적 관계로 격상되었다. 이런 개정을 반영하듯이 이번 총회에 미국정통장로교회와 남아개혁교회에서 파송된 두 사절이 총회 시작부터 끝까지 총회에 참석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둘째, 자매교류기관의 사절들이 총회에 인사한 것이다. 총회 이튿날 오전 전체를 할애하여 사절들이 인사했지만 너무 폭넓은 선교관계와 협력기관들의 인사가 많았다. 이에 헌법에 근거한 자매교류기관의 사절이 길게 인사하면서 안부를 물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교회가 처한 상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해 아쉬웠다. 시간상 짧게 인사해 달라고 한 것이 자매교회를 적절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자매교회들이 처한 문제는 곧 우리 문제이고, 그래서 교회 교류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힌트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적 관계에 있는 교회의 총회 사절은 총회에서 언권회원을 부여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시간도 가졌으면 한다. 총회에서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말씀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 유안건이었던 ‘다음세대 훈련원 설립’에 대한 건이 통과되었다.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다음세대라고 했지만 교육대상을 ‘고신총회 소속 교역자, M.div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즉, 고려신학대학원과 신학위원회가 있는데 별도로 신학생 및 교역자를 교육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몇몇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총회에서 공적으로 진행하려고 청원하였고, ‘훈련원 규칙’을 제정하여 통과했다. 이 훈련원에서 교육효과로 제시한 것이 ‘고신총회 소속 교역자들의 목회 및 실천사역 역량강화’인데 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개혁주의 정신에 충실하게 신학생과 교역자를 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넷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요청한 ‘한국교회 2백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참여 요청’에 대해 논의했다. 이 기도회에 전광훈씨가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연합예배가 다름 아닌 주일(10월 27일)에 모이는 것 때문이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들의 경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 연합예배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개체교회의 주일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성수주일을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고신교회가 그런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런데 코로나 때도 주일예배를 하지 못한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비상시국 상황이기에 얼마든지 주일에 모여서 연합예배를 할 수 있다는 주장, 지금 모이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연합모임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왔다. 주일 자체에 움직이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토요일에 올라와서 쉬고 주일에 서울에 있는 고신교회에서 예배하고 연합예배에 참석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도 나왔다. 이에 이 참여요청을 허락했다. 이런 결정은 주일과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옅어졌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런 대규모 연합예배가 시위처럼 비치지 않기만을 바란다. 교회가 세상을 교회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에 역행하는지를 알아야 하겠다.

 

 

   다섯째, ‘저출생 대책위원회’를 신설했다. 이것은 총회가 앞장서서 시행할 수 있었는데 뒤늦게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에서 요청해 와서 신설한 것이다.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저출생 문제다. 정부도 교회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교회는 예전에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사회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여섯째, 이번 총회에서 유례가 많지 않은 성명서가 하나 채택되었다. 헌의안에는 ‘악법 반대 성명서 채택 및 서명운동 청원’으로 올라왔는데, 임원회가 성명서를 미리 작성하여 한가지 사안에 대해 집중하여 거론하는 성명서를 제시했다. 이 성명서는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부부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겨냥한 성명서다. 우리나라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동성애 관계를 사실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며, 이런 결정이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고, 사법부와 입법부가 이 사안에 대해 바른 분별력을 가질 것을 호소하고, 이 문제에 대해 교회들과 양심있는 법조인과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저항할 것을 천명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듯이 교회가 국가를 향해 뭔가를 말할 때도 겸손한 청원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는 겸손히 청원하면서 동시에 강력하게 저항할 수도 있다.

 

 

   일곱째, 개정헌법 후속조치로 ‘헌법 위원회’신설되었다. 개정헌법에 의하면 헌법 개정이 필요할 시 헌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정치 제17장). 그런데 권징 제149조 6항에 헌법위원회가 단 한번 언급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여 헌법위원회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헌의안이 올라왔다. 그 이유로 헌법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교회와 노회 현장에서 발생되는 케이스들을 한 권의 교회헌법의 원리적 규범에 다 담을 수 없음을 확인했고, 헌법에 대한 합리적 유권해석이 쉽지 않고 업무 자체가 방대하고 법률에 관한 종합적 분석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일’이기에 필요하다고 했다. 이 헌법위원회가 총회의 모든 기구 위에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법제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헌법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신설을 허락했다. 사실, 헌법은 성경적 원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쳐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헌법해설집이 있기에 조금씩 확충해 나가면 될 것이다. 기왕에 헌법위원회가 신설되었으니 헌법이 명실상부 헌법이 되도록 많은 부분을 덜어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여덟째, ‘기후환경위원회’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것은 우리 총회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 보고서는 일각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가 교회가 할 일이냐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이 문제가 교회가 직접 담당할 일은 아니지만 지구 전체와 우리 삶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이 문제를 교회가 끌어안아야 한다고 보았다. 기후위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도우미가 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망치고 병들게 하고 죽이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인간 죄성의 발현’으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기후환경의 위기가 주는 어려움에도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믿으며, ‘오늘날에도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기후환경문제를 치료가능한 교회적 과제로 수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했다. 앞으로 교회들이 이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를 논의하고 실천하는 데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아홉째, 각종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헌의안들이 제출되어 관련 부서에 맡겨졌다. 시찰매뉴얼, 신천지이탈자 재교육 매뉴얼을 작성해 달라는 것이 대표적이었다.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에 이단사상비판 강좌, SFC필수과목, 교회개척관련 강좌를 개설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는데, 교수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결정했다. 헌법을 교회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복음을 구체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낄수록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강조를 더 분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체성 속에서 길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열 번째, ‘미혼자의 교회직분 자격부여’에 대한 안건이다. 이미 개정헌법 시행세칙(제3장 정치 제8조 ‘목사와 장로는 해당 노회에서, 집사와 권사는 당회에서 살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에 들어 있지만 노회나 당회마다 각각 다르게 시행하기 쉽기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청원했다. 직분자의 자격으로 제시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성경구절을 문자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넘어 직분자를 세우는 것에 관해 형식적인 일치가 아니라 더 기도하며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열한 번째, 각종 특별위원회의 활동연장시켜 달라는 안이 통과되었다. 대사회관계위원회, 예전예식서개정위원회, 기후환경위원회, 총회조직 및 규칙 개편 위원회 활동을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통과되었다. 그런데 ‘대사회관계위원회’는 좀 다르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 위원회는 예전에 ‘악법대책위원회’였다. 이 위원회는 이번 총회에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한 질의’를 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사회관계위원회는 상시적인 기관, 즉 상비부나 특별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열 두번째, 한 주간을 지정하여 헌금해 달라는 청원이 많았다. 국가지원사업 ‘기독교문화체험관’ 건립에 따른 한 주간 헌금이며 이단경계주간, 다문화선교주간, 군선교주간, 농어촌주간, 생명존중주간 등에 헌금해 달라는 청원이었다. 이전에는 ‘무슨 무슨 주일’이라고 헌금을 청원했는데 구속사적인 절기 외에는 특정한 이름을 딴 주일을 둘 수 없다고 헌법을 개정했기에 주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런 요청하는 주간이 너무나 많기에 의무적이지 않기에 이 주간에 헌금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 이에 예전에 헌의되어 기각된 적이 있었지만 1년에 한 차례 교단주간을 정해서 전국의 모든 교회가 힘껏 헌금하여 그 헌금을 각 기관에 나누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열 세번째, 여러 번 헌의한 적이 있는 ‘동물장례’에 대한 것이다. 이전에는 총회석상에서 아예 반려동물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 이번에는 1년동안 연구하게 해서 신학위원회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반려동물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이 어떤 입장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했다. 현대의 동물신학의 기여와 문제점도 짚었다. 마지막으로 목회현장에서 동물장례에 대해 분명하게 답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장례란 오직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물론 동물의 죽음이 일으키는 슬픔은 가식이 아니요, 동물의 사체는 합법적으로 처리하며 죽은 동물에 대한 기억은 함께 나눌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동물을 아끼고 보호할 수 있으나 동물 자체에 대한 지나친 권리 요구를 비성경적이라고 했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를 통해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에 대한 사랑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책임있게 돌보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열 네번째,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고신대학교 신학과와 고려신학대학원 과정의 연계과정 추진에 대한 것이다. 지난 회기 이후 1년간 양쪽 교수들이 만나서 해외의 연계교육을 조사하고 현재의 교과목을 가지고 나누고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구약과 신약의 경우 학부에서는 ‘개론’을 신대원에서는 ‘석의’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목을 그대로 둔 채 일부 수정하는 안에 불과해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웠다. 근본적인 변화, 예를 들면 학부에서는 신학에 필요한 어학과 인문학에 집중하고, 신대원에서는 성경과 교리에 집중하는 방식 등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은 고신신학의 미래를 여는 기초와 발판을 마련한 것에 만족하면서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창의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신학교가 큰 결단을 하기를 바란다.



   열 다섯째, 목사후보생의 등록금을 100% 지급하자는 안이 기각되었다. 많은 목사후보생이 교회를 봉사하면서 등록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모두에게 100% 지급하는 것이 상징적으로라도 중요하다는 안이었는데 총회가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기각했다. 이에 몇몇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것은 총회 재정으로 할 필요도 없고 교회가 책임지면 되는 일이기에 속히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학생이 줄어들어 걱정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목사후보생이 사관생도만큼도 못해서 되겠냐는 것이다. 사실, 교회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라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럴 경우 목사후보생들이 교회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을 것이기에 교회봉사를 의무화하고 교회의 형편에 관계없이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총회장이 ‘교회가 내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 파함이 가한 줄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한 총회가 2025년 9월 16일 오후 3시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회집함을 공포합니다’라고 말하므로 제74회 고신총회가 폐회했다. 우리가 받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공회의가 오류를 범할 수 있었고 많은 회의들이 실로 오류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회의를 믿음과 생활의 법칙으로 삼지 말고, 믿음과 생활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제31조 3항)고 했다. 이에 이번 총회에서 결정한 것들을 잘 살펴서 좀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회기의 주제처럼 고신교회와 신자가 일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서로 격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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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4.01.30 By개혁정론 Views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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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제73회 총회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제73회 총회(2023년 9월 19-21일)가 남긴 몇 가지 과제 성희찬 목사 (작은빛 교회) 고신 교회 제73총회가 얼마 전에 있었다. 총회는 장로교회에서 1년마다 열리는 최고 치리회(治理會)다. 개체교회의 당회, 지역 단위의 노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치리를 대신하...
    Date2023.10.12 By개혁정론 Views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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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가?

    전임목사는 시찰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가?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이번 주간에 정기노회가 열렸다. 그런데 여러 노회에서 시찰위원 선정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시찰위원 선정을 할 때 이번에 공포된 개정헌법이 이전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
    Date2023.10.11 By개혁정론 Views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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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 우리가 왜 그를 기억하며 그리워하는가?

    본 글은 월간고신 생명나무 2023년 10월호에 기고한 것을 허락을 얻어 게재함을 밝힌다. - 편집자 주 고신교회와 고재수 교수(1948-2023) - 우리가 왜 그를 기억하며 그리워하는가? - 성희찬 목사 (작은빛교회 담임) 고신교회의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고려...
    Date2023.10.06 By개혁정론 Views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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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왜 고재수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로 왔나?

    왜 고재수(N. H. Gootjes)는 네덜란드에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로 왔나? 임경근 목사 (다우리교회 담임) 들어가며 2023년 8월 20일 고재수는 향년 75세로 캐나다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어떤 사람은 그의 이름을 보고 한국 사람으로 알지만, 네덜란드인이...
    Date2023.10.06 By개혁정론 Views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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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제73회 총회를 스케치하다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담임) 고신교회 제73회 총회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 12:11)는 표제하에 2023년 9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열렸다. 코로나 이후 지난 3년 동안 온라인이나 여러 장소에서 회집하...
    Date2023.09.26 By개혁정론 Views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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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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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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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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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고재수의 삶과 고신 교회
고재수 교수의 가르침과 우리의 나...
고재수의 신학과 고신교회
동료로서 본 고재수 교수의 고려신...
고재수 교수의 한국 생활과 사역
고재수 교수의 생애
10월 27일, 어떻게 모일 것인가?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논란을 통해... 1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논란을 통해...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