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회 고신총회 소식 9] 은급 지급액 10% 조정하기로
총회 소속 목회자의 은급재단 의무가입과 이명 시 계속가입증명서 제출을 강화하는 안건이 허락됐다. 55세 이하 총회 소속 목회자의 은급재단 의무가입을 추진하고, 미래자립교회는 노회가, 부교역자는 개교회가 가입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명 시 제출하는 계속가입증명서도 기존 1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2026년 1월 기준 은급재단 가입자는 2517명, 기금 자산은 약 1280억 원이며, 미가입자는 약 750명으로 추산된다. 또 가입 후 납입을 중단한 가입자도 4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2027년 1월부터 은급 지급액을 10% 조정하는 안건도 찬성 267표, 반대 140표로 통과됐다.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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