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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에서 어떻게 ‘개혁주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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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교수

(백석대 석좌교수) [1]

 

 

 

시작하면서

 

  선교지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에게 제기되는 질문은 선교지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이라는 이름의 우리 교회는 초기부터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을 노래해왔고, 이를 이상으로 간주해 왔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어떤 신학과 신앙고백, 치리 제도, 그리고 어떤 교회적 삶이 개혁주의 교회의 모습일까?  중요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지 교회 건설에 있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따라서 개별 선교사들이 이 문제를 안고 씨름해 왔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이 개혁주의 건설을 위해 고심하는 현지 선교사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 또한 다소간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필자에게 주어진 제목은 ‘개혁주의 교회란 무엇인가?’이지만 개혁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우리가 선교지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라는 의미로 파악하여 필자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역사적 경험: 내한 선교사들의 경우

 

  우리나라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도 오늘의 우리와 동일한 문제로 고심했다.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한 이후 여러 지역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선교사들은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발전시키며, 어떤 치리회에서 관할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고, 장로교 공의회(Council of Presbyterian Missions, 1901-1906)는 이 건을 심각하게 논의했다. 본국 교회의 치리 하에 두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었으나 현실성이 없었고, 그렇다고 독자적인 교회조직을 갖추기에는 시기상조였다.

 

1) 독노회 조직과 12개 신조: 범아시아 장로교회의 연대(連帶)

  그렇다면 한국교회를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여러 토론이 있었으나 일단 선교사회에서 관장하기로 하였다. 지금과 같은 치리조직이라기보다는 선교부 간의 연합, 협력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연합공의회’(1889)를 시작으로, ‘장로교 정치를 채용하는 선교 공의회’(1893), 그리고 ‘장로교 공의회’(1901)를 통해 한국교회를 치리하였고, 1907년에는 선교부로로부터 독립한 ‘독노회’를 구성하여 한국장로교회의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게 된다. 당시 회원은 한국인 장로 40명, 주한 장로교 선교사 38명 등 78명이었다.  ‘독노회’는 전국의 산재한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 노회 산하에 7 대리회(代理會)를 두었다.[2]

 

  1907년 9월의 독노회의 조직은 한국장로교회의 치리조직의 기원이 되며, 한국교회가 선교부로부터 독립한 한국의 장로교회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일이 신경(信經, Confession of the Faith)의 채용이었다. 이때 ‘12개 신조’를 채택했는데, 성경 무오, 하나님의 주권, 삼위일체, 동정녀 탄생,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의 속죄, 성령, 성례전, 불가항력적 은혜, 부활과 심판 등 성경의 기본 교리를 포함하고 있었다. ‘12개 신조’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Westminster Shorter Catechism)도 교회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문답서로 채택하였다. 그런데 이때 채택한 12개 신조는 1904년 인도 장로교회가 채택했던 동일한 신조였고, 단지 서문만 고쳐 채택한 것이다.

  예컨대, 인도장로교회의 선문은 The Presbyterian Church in India adopting the following as its Confession of Faith, to be subscribed by ministers, licentiates, and elders, does not thereby reject any of the doctrinal standards of the parent churches... 로 시작되는데, 이 인도장로교회의 12개 신조에서 India 대신 Korea를, “ministers, licentiates, and elders” 다음에 deacons을 추가하는 정도였다. 그렇다면 인도장로교회의 신조와 동일한 신조를 교리 표준으로 채택한 의도가 무엇인가? 주한 4장로교 선교부는 한국교회를 이미 피선교국교회로 조직된 인도교회와 동일한 범아시아적 장로교회를 세우려는 의도였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1830년대 이후 전개된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와 동일한 교회제도로써의 장로교회를 한국에서 의도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때 채택된 12개 신조에 대해 백낙준은 칼빈주의적 경향이 강력하게 표시된 것으로 평가했으나, 실제적으로 12개 신조는 장로교회의 신앙, 칼빈주의적 경향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엄격한 칼빈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리어 12개 신조는 ‘철저한 칼빈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없고, 자유주의가 아닌 한 수용할 수 있는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표명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3]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의 장로교회를 인도 등 다른 아시아 나라의 교회와 동일한 범아시아적 장로교회 건설을 의도했고, 그런 장로교회의 연대를 의도했음을 알 수 있다. 

 

 

2) 장,감 교파를 초월한 ‘대한예수교회’의 시도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거의 동시적으로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여 각기 지역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부는 한국에 어떤 교회 조직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고심했고, 1905년 양 교단은 교파를 초월하여 한국에서 하나의 교회를 조직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비록 선교사를 파송한 본국 교회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런 시도에는 교회 건설에 대한 내한 선교사들의 고뇌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시도는 장감선교부의 연합 사업에서 비롯되었는데, 1905년 4개의 장로교 선교부와 2개의 감리교 선교부 소속 선교사 150여명은 이화여학교 예배당에 모여 ‘복음주의 연합공의회’(Gen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를 조직했는데, 언더우드는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연합공의회는 “선교사역의 협력만이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의 민족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4] 이런 결성에 대해 무어(S. F. Moore)는 한국교회사에서 신기원을 이루는 회의라고 평가했다. 이 연합공의회가 선교지 분담정책을 가능하게 했고, 성경번역, 출판 등 여러 영역에서 연합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연합공의회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교파 이름을 포기하고 ‘대한예수교회’(The Church of Christ in Korea)라는 하나의 조선민족 교회를 세우기로 결의하고, 캐나다에서 작성된 신조를 대한예수교회의 신조로 삼을 것을 결정했다. 교리와 정치제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공통된 기반에서 조선교회를 건설한다는 취지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선교사를 파송한 본국교회는 우려를 표했고, 일부 현지 선교사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결국 1910년 9월에 모인 연합공의회는 “한국에서 조직될 하나의 민족교회가 취할 완벽한 정치체제를 제시하기보다는 실제적인 면에서 가능한 것부터 조화를 추구해 나감으로써 우리 교회 생활을 공고하게 하고 초교파적 협력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마찰의 요인을 제거하는 즉각적인 효력을 얻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라는 보고를 채택함으로써 사실상 하나의 교회 건설의 이상은 무위로 끝났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완전한 연합에 대해 감리교측이 부정적이었고, 남장로교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남장로교는 장로교 공의회에 서한을 보내, “후일에 여차히 타 교회와 연합하여 자유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가하나 지금은 유안(留案)하는 것이 위호(爲好)하다.”고 지적했다.[5] 선교지에서 교파간 연합하여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는 시도는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이런 시도는 현재 선교지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고민의 일단을 미리 안내해 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3) 장로교정치제도의 확립

  내한 장로교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어떤 교회, 곧 어떤 장로교회를 건설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하면서 한국에서의 장로교회의 정초작업을 시작했다. 이 일을 추진했던 기구가 앞서 언급한 선교사 중심의 협의체였다. 1893년 결성된 ‘선교공의회’는 한국에서 “개혁신앙(Reformed faith)과 장로교 정치형태를 지닌 하나의 토착교회 설립”을 목적으로 활동했고,[6] 1901년 장로교 공의회로 개칭된 이후 한국장로교회 정초작업을 시작했다. 이를 위해 장로교 공의회는 휘하에 7개 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선교지 구획위원회(Committee on Arrangement), 통계 위원회(Committee on Statistics), 신학교육 위원회(Committee on Theological Education), 교회정치 위원회(Committee on Church Government), 표준문서 번역위원회(Committee on Translation of Church Standards), 혼례관계 위원회(Committee on Marriage Relations), 법규 위원회(Committee on Rules and By-Laws)가 그것이다.[7]

 

  이런 위원회를 통해 신경의 제정, 장로교 치리제도의 확립, 각종 법규를 제정했다. 이런 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인물이 호주장로교 선교사 왕길지(G. Engel)였다.[8] 왕길지는 처음에는 교회정치위원회, 법규위원회에 배정되었는데,[9] 이때 왕길지는 장로교 정치원리에 대한 초안을 제시하였고, 이때부터 한국장로교회의 조직과 제 규정 정립에 기여하였다. 장로교 공의회는 1901년부터 조선의 장로교회를 독립적인 기구로 조직하려고 시도하였다. 1902년 9월에 모인 장로교 공의회에서 왕길지는 신학교육위원회, 교회정치위원회, 법규위원회, 교리표준위원회, 찬송가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이때 왕길지의 교회조직 정초 작업을 도운 이가 마펫(S. A. Moffett), 밀러(F. S. Miller), 테이트(L. B. Tate), 푸트(W. R. Foote) 등이었다. 왕길지는 노회 조직에 대한 안을 제안한 바 있는데, 즉, 1 인 혹은 2인 이상의 장로가 있는 12개 이상의 지역교회와 또 3인 이상의 목사후보생이 있을 경우 노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렇게 조직된 노회는 교리표준서를 채택할 권리, 목사안수, 교회의 조직이나 다른 교회적 의안을 처리할 완전한 권한을 지닌다는 내용이었다. 또 각 선교부는 이런 한국의 독자적인 노회 조직을 결의해 선교부 운영위원회나 해외 선교부가 속한 본국교회 총회나 법적 기구에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 한국교회의 독자적인 노회 설립을 위해 협조한다는 등 노회 설립에 대한 보고서[10]를 제출하였다.

 

  왕길지는 1904년에는 장로교공의회 의장(moderator)으로 선임되었고, 이때에도 교회정치위원회, 법규위원회, 노회설립을 위한 법규위원회, 교리표준 위원회, 찬송가위원회, 신학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이런 장로교회의 정초작업에 대한 기여로 왕길지는 언더우드에 이어 1913년 제2대 총회장으로 추대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장로교회 조직 과정에서 한국의 장로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과 호주 장로교회의 신학과 제도, 치리 조직, 예배적 관행을 따르게 된 점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이상과 같은 한국교회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현재 선교지에서 일하는 선교사들, 특히 어떤 교회를 건설할 것인가를 고심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 개혁주의 교회란 무엇인가?

  개혁주의 교회건설을 의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선 ‘개혁주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라고 말할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지닌 교회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개혁주의 신학전통에 기초한 교회

  개혁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11] 여기서는 간단하게 정리해 두고자 한다. 넓은 의미로 개혁주의라는 말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과 그 신학을 통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주의란 츠빙글리(Zwingli, 1484-1531)와 칼빈(Calvin, 1509-1564)의 개혁운동을 루터(Luther, 1483-1546)의 개혁운동에 의해 생성된 ‘루터파’(Lutheran)와 구별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연원적으로 개혁주의는 루터주의와의 구별을 의미한다. 츠빙글리와 칼빈에 의해 시작된 개혁교회는 스위스에서 독일, 화란,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지로 확산되었는데, 이런 개혁교회의 신학을 보통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는 16세기 종교개혁자인 츠빙글리와 칼빈에 의해 시작된 개혁교회(Reformed church)의 신학을 의미하는데, 이 교회는 독일, 화란,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지로 확산되었고, 17세기 이후에는 미국으로 그리고 19세기 말 한국으로 소개되었다.

 

  개혁주의는 루터주의보다 더 철저한 성경중심적 교회를 지향했는데, 개혁주의는 성경에 기초하여 신관과 우주관, 신앙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개혁주의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그리고 유일한 근거로 삼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한다. 또 그리스도인의 문화변혁적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 교회정치제도에 있어서는 인간중심의 위계제도나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의 사제주의나 교권주의를 배격한다. 이 개혁주의 신학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 신학, 성경의 원리를 강조하는 성경 중심 신학, 교회적 삶을 강조하는 교 회중심의 신학으로 설명되어 왔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개혁주의적인 신앙과 삶의 방식을 간명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신학적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하는 교회

  개혁주의는 ‘성경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기초하여 신앙과 삶을 규명한다. 즉 개혁주의는 성경에 기초한 교회 건설을 지향한다. 그런데 개혁주의를 성경에 근거한 성경중심주의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어떤 신학이나 사상이 성경에 근거했다고 해서 다 개혁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루터는 성경만이 무오하며 신앙과 교리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성경에 근거하여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하지만 우리는 루터를 개혁주의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콘라드 그레벨(Conrad Grebell)이나 펠릭스 만츠(Felix Manz) 같은 재세례파도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므로 성경에 따라 교회를 개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을 개혁주의자라고 부르지 않고 재침례교도(Anabaptist)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신학과, 다른 신학사상을 구별하는 척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학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곧 어떤 신학 원리에 근거하여 성경을 해석하는가에 따라 개혁주의가 될 수도 있고 개혁주의가 아닐 수도 있다. 성경에 근거한 개혁을 말하면서도 일정한 그리고 일관된 신학적인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주관에 따라 성경을 해석한다면 주관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자들은 모든 신학 활동의 근거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혁신학 전통에 따라 성경을 해석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개혁주의자인가 아닌가는 그가 어떤 신학전통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때 개혁주의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전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앙고백서이다. 개혁주의자는 신학 전통을 중시하며, 그 전통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사회 현실을 읽는다. 개혁주의자들은 그들의 신학체계가 보다 성경적임을 증명하고, 다른 신학활동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들이 신학을 교리화(敎理化)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즉 로마가톨릭의 신학이나, 루터파, 그리고 재침례파의 신학과 다른 점을 드러내기 위해 신조를 작성하였다. 독일의 개혁주의자들은 그들의 신앙과 생활이 루터파와는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서(1563)를 작성하였고, 화란의 개혁자들은 그들의 신앙이 아르미니안주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도르트 신조(1619)를 작성하였다.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자들은 칼빈의 기독교강요, 칼빈주의자들에 의하여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서, 벨직신앙고백서(1561), 도르트 신조,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1647) 등을 개혁주의 교회 신앙전통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개혁주의자들은 신앙고백을 성경과 동일시하지도 않고, 신앙고백을 절대화하지도 않지만 신조(信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개혁교회가 수납해 왔던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문서는 형식상 3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신경(信經, creed)이라 불리는 초대교회가 생산한 문서들, 둘째는 신앙문답서(catechism)인데, 교리문답서, 학습문답서 혹은 요리문답(要理問答)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믿는 바의 내용을 교육적 필요에 따라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든 문서를 의미한다. 셋째는 신앙고백서(信仰告白書, confession)인데, 신경보다는 긴 내용으로 주로 16세기 이후에 작성되었다. 이런 문서들을 그 믿는 바를 일정한 형식으로 기술한 ‘신앙의 규칙(rule of faith, Regulae Fidei)’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3종류의 문서들은 형식적 구분일 뿐이고, 동일한 신앙의 표준서들이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신앙문답서는 교회 안으로 향한 교육적 문서라고 한다면, 신조나 신앙고백서는 교회 밖을 향한 선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개혁주의 교회는, 소시니안(Socinians)과 케이커교도(Quakers) 등이 말하는 신조무용설(信條無用說)을 반대하지만, 천주교와 희랍정교회 등이 주장하는 신조무오설(信條無誤說)도 거부한다. 도리어 개혁주의자들은 신조는 무오하지 않는 상대적인 권위를 가지며, 바른 신학 및 교회 활동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성경과 교회역사가 신조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3) 장로교 정치제도를 따르는 교회

  흔히 교회의 정치형태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감독제(監督制), 회중제(會衆制), 장로제(長老制)가 그것이다. 그 외에도 교직제도를 부인하는 파라 처치(para-church)가 있다. 천주교회의 ‘교황제’(敎皇制)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한다면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교황제’도 ‘감독제’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독제란 천주교,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회가 따르는 정치형태로써 상회와 하회의 구분이 뚜렷하고, 교회 직분자 간의 계급적 차이를 두어 지역교회 간의 평등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정치 형태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일종의 독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

  회중제는 회중교회나 침례교회가 따르는 제도로써 계층구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교회정치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즉, 개교회나 목회자 간의 평등을 강조하고 계층구조를 반대한다. 또 회중제는 회중에 의한 목사의 선택, 예산집행이나 권징의 자율적 실시를 강조한다. 회중제를 따르는 교회들은 교회연합을 강조하다보면 교회구조가 계급화 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노회나 총회와 같은 형식의 치리회(治理會)를 반대하고, 개교회주의를 지향한다.

  반면에 장로제는 장로교회의 정치형태로써, 근본적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장로와 장로사이, 교회와 교회 간의 평등을 강조한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계층적 혹은 계급적 구조를 반대한다. 동시에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연합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특히 장로교회는 감독제와 같이 어느 특정한 직분자에게 절대적 권위를 두지도 않고, 회중제와 같이 회중의 결정을 절대시하지도 않는다. 도리어 회중이 선출한 장로(지금의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치리를 담당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장로교는 대의제(代議制)라고 불리기도 한다. 장로교회는 개교회의 독립성, 평등성,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에서 연합을 강조한다. 감독제도 외의 교회 제도는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제도인데, 이 점은 감독제도의 교권적, 계층적 제도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해 준다.

 

  장로교회를 문자적으로 말하면 ‘장로에 의해 다스려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장로교회는 이 제도가 사도 시대부터 있어 왔던 정치제도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흔히 장로제는 가장 성경적인 제도, 가장 사도적인 제도, 가장 민주적인 제도라고 불리기도 한다.[12]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어떤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인지 혹은 교회는 어떤 정치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조직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구체화된 제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직분관에 있어서 개혁주의 전통에서 ‘2직분론’을 수용해 왔고, 장로와 감독은 동의어라고 보아 교회의 위계적 계층화를 반대했다. 계층구조적인 교황제도는 ‘3직분론’을 따른 역사적 발전과정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개혁교회 전통은 교권주의나 계급주의(Hierarchism), 혹은 교황주의(Papism)를 거부한다.

 

  16세기 개혁자들에게 있어서도 교회정치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관심사였다. 첫째는 국가 혹은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교회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바른 교회 건설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교회와의 정당한 관계의 정립은 개혁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 국가 혹은 시의회 등 국가권력 기구는 교회 문제에 개입하고자 했고, 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치리권(治理權)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네바에서의 시의회와 칼빈과의 대립이었다.[13]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정치제도는 중요한 관심사였다. 칼빈이 1541년 제네바에서 작성한 교회헌법(Ecclesiastical Ordinances)은 이런 관심의 반영이었다.

 

  칼빈은 어떤 정치제도가 성경에 가장 부합되는 바른 제도인가에 대해 고심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국가가 교회문제를 간섭하거나 교회가 국가의 기능을 대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로교 제도(Presbyterianism)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제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비록 성경이 구체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장로제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5장의 할례 문제처리에서 개별 교회가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어느 한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는 지금의 노회와 같은 기구라고 보았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네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은 것을 기억하라.”에서 ‘장로의 회’는 지금의 노회와 같은 제도로 이해했다. 그래서 칼빈은 사도시대의 교회는 비록 ‘장로제’ 혹은 ‘장로정치’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으나 이미 장로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회중정치는 계층구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교회정치 형태로써 지역교회의 자율성 (목사의 청빙, 예산의 집행, 치리의 자율적 집행 등)과, 교회와 교회 사이 / 목사와 목사 사이의 평등을 강조하며, 어떤 형식의 계층구조도 반대한다. 이들은 교회연합이 계층구조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아 교회연합을 반대하고 개교회주의를 취한다. 그러나 장로교 정치는 회중교회의 자율성과 평등성을 수용하면서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때문에 연합해야 한다고 믿고, 치리회로서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를 갖는다. 이것이 회중교회 제도와 다른 점이다.

  정리하면, 장로교 정치원리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모든 지체와 지 교회들이 누리는 평등성(equality),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분자들을 통해서 운영되는 자율성(autonomy), 지 교회의 대표들을 통해 연합하는 연합성(unity)으로 요약될 수 있다.[14] 국가권력과 독립하여 교회의 직분자(특히 치리를 하는 직원으로서 목사, 교사, 치리 장로)에 의한 치리, 연합을 통한 교회의 통일성, 그리고 개체 목사와 장로의 평등성은 장로제의 3대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15] 이런 장로교 치리제도를 인식하고 이런 바탕 위에서 운영되는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로교회야말로 니케야, 콘스탄티노플 신조(382)에서 표명된 하나의(one) 거룩한(holy) 보편적인(catholic) 사도적(apostolic)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종합과 정리,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교회가 유의할 사항

 

  이상에서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한국(장로)교회 조직에 대한 역사를 거울로 하여 우리가 어떻게 선교지에서 개혁주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어떤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근거로 3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개혁주의 신학전통에 기초한 교회, 둘째,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하는 교회, 셋째, 장로교 정치제도를 따르는 교회라고 지적하였다. 고신 선교사가 피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가 생겨나고 교회를 설립하게 될 때 위의 3가지 입장을 수용하여 목양하면 그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 혹은 ‘개혁주의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개혁주의 교회를 지향하되 장로교 정치제도를 채용하는 교회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념할 때 보다 건실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장로교회는 중세적 계층구조로써의 교회제도를 반대하는 성격과, 교회의 자율과 독립을 강조하는 이중적 성격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로마 가톨릭의 중세적 계층구조를 부정하는 가장 안이한 길은 회중교회와 같은 개교회주의를 택하든지, 아니면 교직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소위 자유교회(free church)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제도적으로 이런 양 극단을 지양한다. 즉 교회의 계층화를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교회주의나 자유교회적 경향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장로교의 역사와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 드러나듯이 양 극단의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천주교적 계층화와 교권이 행사되고 있는가 하면 그 반대적 경향, 곧 개교회적 경향도 심화되고 있다. 또 한국의 장로교회는 감독교회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즉 노회, 총회가 권력화 되어 교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정치집단화 되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개교회적 경향은 따지고 보면 교회 구조의 계급화, 과도한 교권 행사 혹은 교회 조직에서의 정치집단화에 대한 반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감독교회화 현상이나 교권의 행사는 다분히 한국적 문화토양에서 형성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장로교회를 지향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교회의 계층화와 감독교회화에 빠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교회의 계급적인 구조는 본질적으로 신약교회 원리에서 어긋난다. 장로교회는 장로와 장로, 교회와 교회간의 평등을 강조하며, 또 감독정치의 계급적인 구조를 반대하면서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에서 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점이 감독제도를 반대하는 점에서는 회중교회와 동일하지만 연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회중교회와 차이가 있다. 즉 장로교회는 평등과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연합을 반대하는 회중주의와 다르며, 연합을 강조하지만 평등과 자율을 거부하는 감독정치도 반대했던 것이다. 이런 역사적 경험들이 장로교 정치제도를 지향하는 교회에 반면의 교사가 될 것이다.

 

 

 


[1] 고신대학교 명예교수,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교회사.

[2] 7 대리회와 관할 교회수는 다음과 같았다. 경충대리회(관할 교회수 50 교회), 평북대리회(160여 개 교회), 평남대리회(90여 개 교회), 황해대리회(50여 개 교회), 함경대리회(80여 개 교회), 전라대리회(130여 개 교회), 그리고 경상대리회(190여 개 교회).

[3] 이상규, “한국장로교 100주년, 신학적 고찰,” 「개혁논총」 22호 (2012), 304.

[4] 김인수 역, 『편하설 목사의 선교일기』 (서울: 쿰란출판사, 2004), 256.

[5] 이상규, 『다시 쓴 한국교회사』 (서울: 개혁주의출판사, 2016), 138.

[6] C. A. Clark, The Nevius Plan for Mission Work, 106.

[7] The Minutes of the Ninth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of Missions in Korea (Seoul : Methodist Pub. House, 1901), 1-2. 

[8] 왕길지 선교사의 생애와 활동 등에 대해서는, 이상규, 『왕길지와 한국선교』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17)을 참고할 것.

[9] The Minutes of the Ninth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of Missions in Korea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1), 1.

[10] The Minutes of the Tenth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of Missions in Korea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2), 12-13.

[11] 개혁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라은성, 『이것이 개혁신앙이다』 (서울: PTL, 2019),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서울: SFC, 2020) 등을 참고할 것. 

[12] 장로교의 원리나 제도에 대한 평이한 안내서로는(발간연도순) Thomas Withevow(이국진 역), 『장로교회의 성경적 근거』(서울: 아가페 문화사, 1991), Walter Lingle(이종전 역), 『세계장로교회의 신앙과 역사 이야기』(서울: 예루살렘, 1992), Janet Macgregor(최은수 역), 『장로교정치제도 형성사』(서울: 솔로몬, 1997), John Macpherson, 『장로교회의 정치원리』(서울: 아벨서원, 1998), 배광식, 『장로교정치제도 어떻게 형성되었나?』(서울: 토라, 2006) 등이 있다.

[13] 권징에 있어서 특히 출교권(黜敎權)의 문제로 칼빈과 시의회는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 문제로 제네바 시의회는 1538년 4월 칼빈과 파렐의 추방을 결의하게 된다. 취리히의 개혁자인 츠빙글리(Zwingli, 1484-1531)는 출교권이 교회에 있지 않고 시의회에 있다고 보았다. 그의 후계자인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4)도 출교권은 통치자에게 있다고 보아 취리히 교회는 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다. 그러나 칼빈은 권징권은 교회에 속하며, 이는 교회의 고유한 과업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부서(Martin Bucer, 1491-1551)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는 도덕적인 권징(moral discipline)을 교회의 고유한 업무로 간주하였고, 가장 중한 권징인 출교는 정부가 아닌 교회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서는 이미 1527년에 출판한 「마태복음 주석」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감당하려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14] John Leith,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188-197; 오덕교, 『장로교회사』(수원: 합동신학교 출판부, 1995), 17.

[15] 흔히 장로제의 제3의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 ‘평등성’은 1646년 12월에 발행된 『교회정치의 신적 제정』(Jus Divinum Regiminis Ecclesiastici)에서는 언급이 없다. 도리어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맥퍼슨과 미국의 찰스 하지가 주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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