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회 고신총회 소식 12] 고신 명칭 무단 사용 금지
고신 총회는 ‘고신’이라는 명칭을 고신총회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이 아닌 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시 권고를 하며, 3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경우 해당 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최근 교단 내에 총회 산하 공식 기관이 아니라 임의 단체나 기관이 고신이라는 호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므로 고신교회와 총회에 좋지 않은 이미지와 선입견을 들게 하며, 특별히 고신교회나 총회가 정치적 입장에서 어느 한편을 지지하거나 선호하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로 총회신학위원회가 청원한 내용이다. 고신 교회헌법 정치 제153조 제6항은 “치리회는 임의단체나 사조직은 인정하지 않으며 임의단체나 사조직의 활동이 유익하지 않을 때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에 고신애국지도자연합(고애연),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고사모) 등에 대해 사용 금지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손재익 객원기자 (reformed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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