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개최 장소 문제에 대하여
이성호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교회 역사를 볼 때 총회를 어디에서 개최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교회가 평화로울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서로 자기파에게 유리한 곳에 총회를 개최 하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작을 하였다. 이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였다. 1560년 로마 교회로부터 독립한 이후 스코틀랜드 교회는 교리적으로 개혁교회가 되었지만 교회 정치적으로는 오랫동안 고난의 시기를 겪어야 했다.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총회의 소집 권한은 왕이 가지고 있었다.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지만 잉글랜드 왕 엘리자베스가 후사가 없이 죽자 잉글랜드 왕을 겸하게 되었다. 잉글랜드 왕이 된 이후 제임스는 스코틀랜드 교회를 잉글랜드 교회처럼(감독교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총회 소집권을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총회 장소를 자신에게 유리한 데로 정하기도 하고, 총대 구성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집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총회 소집권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 장로교회에도 그대로 남게 되었고 고신 총회도 이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교회정치 제149조를 보도록 하자.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 회장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축도함으로 폐회한다. “교회가 내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공포합니다.”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개회선언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된다. 누가 기도하는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문맥상 총회장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총회를 파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오직 총회장이 할 수 있을 뿐이다. 회원이 동의 재청하고 나서 회원이 찬성한다고 총회를 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총회를 파하기로 하는 권한은 교회가 총회장에 준 권한이다. 따라서 총회장은 이 권한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른 이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4) 회장은 자기 마음대로 총회를 파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에 따라 회의를 마쳐야 한다. 마칠 때에는 개회할 때와 동일하게 기도를 하고 나서 정해진 폐회선언을 해야 한다. 이 폐회 선언에는 반드시 다음 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정한 다음 그것을 모든 회원들에게 공포해야 한다. 이렇게 한 이유는 총회 장소를 소수가 정하거나 총회가 아닌 다른 이들(예전에는 왕이나 위정자)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통 다음 총회의 날짜와 장소를 임원회에 맡기기로 해서 편의적으로 처리하는데, 다음 총회의 장소와 일시를 정하지 않고 총회를 마치는 것은 엄연히 편법이다. 앞으로 총회장이 될 사람은 그동안 관행화된 편법을 시정할 책임이 있다. 총회장은 “교회가 준 권한”을 책임있게 감당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것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5)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 총회는 평양 신학교에서 개최되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고신총회는 교회당에서 개최하다가 신학대학원이 천안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신학대학원에서 개최하고 있다. 비록 부족한 것이 있어도 총회를 개최하기에는 매우 좋은 장소이다. 무엇보다 주차나 비용이나 효율 면에서 이 보다 좋은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얼마 전 총회 장소를 옮기자는 논의가 임원회에서 있었는데 여러 논쟁 끝에 최종적으로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제 총회 장소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창대하게 시작하여 미약하게 마치는 현재의 총회 모습은 헌법적 규칙에 따라 개혁되어야 한다.
2) 총회의 폐회는 끝이 아니라 다음 총회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다음 총회 장소와 일시를 정해야 한다.
3) 총회 장소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4) 총회 장소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임원회나 소수 인사들에게 맡겨서 처리해서는 안 되고 본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5) 총회 장소에 대한 본회의 결정을 선포하는 권한은 교회가 총회장에게 맡겼으며 총회장은 이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이 직무는 총회장이 총회장으로서 총회가 파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 해야 할 마지막 직무이다.
6) 총회 장소를 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하는 것은 편의적인 발상이며 이제는 시정되어야 한다.
7) 총회 장소를 현재 신학대학원에서 옮겨야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하며 옮길 경우에 발생되는 추가 비용(특별히 대형 호텔에서 개최할 경우)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것을 감당해야 할 교회나 성도들에 정확히 알려서 충분한 공감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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