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최종편집
기획기사
이번 기획기사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방자치 무용론이 만만치 않을 정도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럴수록 지방의 중요성, 자치의 중요성, 생활정치의 중요성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고 더 절실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험장인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편집위원장


김대현 성도
현직 중등교원, 광교장로교회 교인

교육감 선거,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에서는 모두 7장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 그중 유일하게 정당 공천과 무관한 선거가 교육감 선거입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마음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투표소에 가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첫 번째, 두 번째 후보들에게 관성적으로 투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선거와 달리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하고, 투표소마다 후보자의 이름을 배열하는 순서를 다르게 한 투표용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든 선거가 중요함에도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금 언급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투표는 선거권이 있는 어른들이 하지만 선출된 교육감이 펼치는 정책으로 인한 결과는 오롯이 우리의 자녀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감,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입니다.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법령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가 지향하는 교육제도 내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지방의회를 통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교육이념을 학교에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조례, 심야학원교습을 제한하는 조례 등이 그 예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막대한 교육재정을 어디에 얼마를 쓸 지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올해 예산만 해도 약 7조원에 이릅니다. 물론 인건비와 사용처가 이미 정해진 예산이 대부분이지만, 교육감의 교육이념에 따라, 적지 않은 예산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처럼 예산권을 통해 단위학교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어떤 교육감을 뽑아야 할까요? 

어떤 교육감을 뽑아야 할까요? 교육재정을 아껴 사용할 수 있는 정직한 청지기같은 인물이면 좋겠습니다. 학교 공사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는 교육 관료도 있고, 공사 대금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학교도 아직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이후 교육감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보궐선거를 치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은 재임 기간 중에 가시적인 업적을 세우려는 유혹을 느끼기도 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산이 허투루 쓰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학교 공사와 관련한 비리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공약 속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의 근본원인을 따져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밑돌을 놓는 후보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좋은 정책보다도 그것을 실현해 낼 수 있는 도덕적 권위가 있는지, 실현할 진정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지요. 제한된 정보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후보자의 삶의 이력을 살피고 선거 운동 기간 내에 보도되는 내용들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문제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욕심이 얽혀 있어서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거창한 공약들을 내건다면 정직하지 않은 후보라 생각합니다. 그럴싸한 말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공약들을 분별해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공약 자체보다도 여러 교육 주체들의 이견들을 조율해 내고 합의를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은 후보자라면 더욱 좋겠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먼저 관료주의의 문제점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위학교에 일일이 지시하여 간섭하기보다는 단위 학교의 혁신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인사와 관련된 평가 체제에 있어서도 교육감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컨대 교육감의 공약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보다, ‘무엇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주체들 중 약자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문제에 있어서 소외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감이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들은 당사자임에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들이 대부분 학생들을 위하는 것들이겠지만 정작 학생들은 학생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가 없습니다. 고등학생에 한해서라도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유명무실한 ‘학생회’가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의 실질적인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후보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이외에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문제, 특목고나 자율고에 비해 어려움을 겪는 일반계고의 박탈감, 학습부진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학업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의 절망, 심지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까지 품에 안는 후보였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교사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뀝니다. 기존의 교원근무평정이나 성과급만으로는 교사의 자발성을 이끌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교사들의 자존심을 세워 주고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교육감을 기대해 봅니다. 공약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교실 속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가르침과 배움이 되살아나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사실 유권자들이 개인적으로 후보들의 공약들을 들여다보고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기독교사 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참여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이 교육감 후보들을 초청해 공약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토론회 내용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에 교육경력이 없어졌습니다.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의원도 뽑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내 교육위원회의 과반은 교육문제에 전문성을 갖춘 교육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교육감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원이 사라져 교육의원을 통한 견제 효과는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 있어 분별력 있는 판단이 더 필요합니다. 끝으로 최선의 후보자를 투표용지에서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최악의 후보자를 거르기 위해서라도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 저작권자 ⓒ 개혁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No Image notic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6)-남녀전도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개혁정론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획기사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은 교회법의 전반적 내용을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기독교보와 함께 진행하는 시리즈로서 여기에 싣는 것은 기독교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글 내용은 기독교보에 실린 ...
    Date2026.04.22 By개혁정론 Views258
    read more
  2. No Image notice

    김 집사가 알아야 할 교회법(45)-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창원 목사 (포항장로교회) 김집사: 목사님~ 노회 안에 어떤 교회가 폐쇄되었는데, 재산권 문제로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 교회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목사: 네~ 집사님~ 교회...
    Date2026.04.06 By개혁정론 Views397
    read more
  3.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이번 기획기사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방자치 무용론이 만만치 않을 정도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럴수록 지방의 중요성, 자치의 중요성, 생활정치의 중요성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고 더 절실합니다. '풀뿌리 민...
    Date2014.05.26 By개혁정론 Views6718
    Read More
  4.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독교인은 정치적이다

    이번 기획기사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방자치 무용론이 만만치 않을 정도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럴수록 지방의 중요성, 자치의 중요성, 생활정치의 중요성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고 더 절실합니다. '풀뿌리 민...
    Date2014.05.24 By개혁정론 Views6058
    Read More
  5. [부목사] 호주에서 목사 임직 과정을 더듬어 보면서

    최만수 목사 대구 광명교회 담임목사 호주 장로교에서의 목사 안수 과정에 대하여 회상해 본다. 80년대 후반에 빅토리아 주 직영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퀴즈랜드(Queensland) 주의 장로교회에서 전도사로 혹은 성도로 섬기면서 어깨 너머로 지켜 본 ...
    Date2014.05.22 By개혁정론 Views6777
    Read More
  6. [부목사] 부목사 제도, 과연 필요한가?

    이성호 목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 이제 3년 뒤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된다. 하나님은 말씀의 종들을 일으키셔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개혁된 교회는 항상 스스로 반성하여 말씀...
    Date2014.05.15 By개혁정론 Views6355
    Read More
  7. [부목사] 부목사와 목사

    이번 기획기사는 '부목사'입니다. 개 교회의 부목사 위치가 심각합니다. 개혁교회의 직분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직분의 동권'인데 부목사라는 호칭에서부터 우리는 그 원리에서 빗겨나 있습니다. 부목사의 현실에 대한 다음의 글을 익명으로 싣는 것도 그...
    Date2014.05.10 By개혁정론 Views8359
    Read More
  8. [부목사] 부목사들의 암울한 현실

    이번 기획기사는 '부목사'입니다. 개 교회의 부목사위치가 심각합니다. 개혁교회의 직분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직분의 동권'인데 부목사라는 호칭에서부터 우리는 그 원리에서 빗겨나 있습니다. 앞으로 실릴 기획기사 중 부목사의 현실에 대한 글을 익명...
    Date2014.05.08 By개혁정론 Views7702
    Read More
  9. [부목사] 副목사인가? 不목사인가?

    이번 기획기사는 '부목사'입니다. 개 교회의 부목사위치가 심각합니다. 개혁교회의 직분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직분의 동권'인데 부목사라는 호칭에서부터 우리는 그 원리에서 빗겨나 있습니다. 앞으로 실릴 기획기사 중 부목사의 현실에 대한 글을 익명...
    Date2014.05.06 By개혁정론 Views7728
    Read More
  10. 금번 강도사 고시 사태를 보며

    성희찬 목사 마산제일교회 담임목사 예장 고신총회 헌법해설집 발간위원회 위원 목사의 소명이 흔들리고 있다. 금번 강도사 고시에서 드러난 불미스러운 일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목사의 소명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물론 이...
    Date2014.04.21 By개혁정론 Views7577
    Read More
  11. 목회자의 입장에서 본 강도사 고시

    이번 강도사 고시를 통해 드러난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 글을 게재합니다. 이와 관련한 기관이나 관련자들의 이에 대한 반론, 답변, 첨언 등을 환영합니다. - 편집위원장 황원하 목사 산성교회 담임목사 고신총회 인재풀운영위원회 전문위원(서기) 강도사는 말...
    Date2014.04.17 By개혁정론 Views8022
    Read More
  12. 2014년 예장 고신 강도사 고시 사건에 대하여

    이번 강도사 고시를 통해 드러난 일련의 일들에 대하여 글을 게재합니다. 이와 관련한 기관이나 관련자들의 이에 대한 반론, 답변, 첨언 등을 환영합니다. - 편집위원장 황대우 목사 고신대학교 교수 개혁주의학술원 책임연구원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교단에서...
    Date2014.04.15 By개혁정론 Views11211
    Read More
  13. [개혁신앙과 언론] 기독언론과 협동조합

    안재경 목사 온생명교회 담임목사 서론: 기독언론의 현재 사회에서 종종 언론을 권력의 제4부라고 말하기도 한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기능을 감시하고 여론형성을 주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네 번째 권력이라고 부를만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치평가는 ...
    Date2014.03.27 By개혁정론 Views6377
    Read More
  14. [개혁신앙과 언론] 개혁교회 건설을 위한 기독언론의 역할

    최재호 실로암교회 전 뉴스앤조이 기자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한국교회에 과연 진정한 의미의 개혁교회(교단), 혹은 장로교회(교단)가[1] 존재할까. 개혁(장로)교회라는 간판은 내걸었지만, ‘교회성장’이라는 절대가치 앞에 모든 개혁(장로)교회의 원리와 신...
    Date2014.03.27 By개혁정론 Views7805
    Read More
  15. [개혁신앙과 언론] 아브라함 카이퍼와 언론

    황대우 목사 고신대학교 교수 개혁주의학술원 책임연구원 1. 서론 우리에게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까이뻐르)라는 이름은 네덜란드 수상을 지낸 목사요, 자유대학(Vrije Universiteit)를 설립한 개혁파 신학자로 유명하다. 분명 카이퍼는 당대 네덜...
    Date2014.03.26 By개혁정론 Views24210
    Read More
  16. [개혁신앙과 언론] 개혁기관과 언론

    이세령 목사 개혁기관이란 용어는 한국 교회에는 낯설다. 이것은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이다. 다시 말하면 개혁신앙 혹은 칼빈주의가 만들어낸 역사속의 구체적인 조직적인 생산물이다. 개혁기관은 정당, 언론사, 방송국, 각급학교, 구제...
    Date2014.03.26 By개혁정론 Views6857
    Read More
  17. "개혁정론", 개혁기관으로서의 언론 위해 포럼 가져

    크고 작은 기독교 인터넷 언론이 적지 않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독교 언론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예장 고신의 신학자, 목회자, 교인으로 구성된 인터넷 언론이 “진리수호와 교회건설”이라는 모토와 <개혁정론>이라는 이름을...
    Date2014.03.21 By개혁정론 Views806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Next
/ 28

기획기사

사설
[사설] 교회의 사유화를 우려한다
[사설] 생활의 순결에 대한 불감증
[사설] 성찬상을 모독하지 마라
[사설] 제7차 개정헌법 헌의안, 총...
[사설] 총회장은 교단의 수장이 아...
[사설] 명예집사와 명예권사, 허용...
[사설] 총회가 계파정치에 함몰되지...
[사설] 최근에 일어난 고려신학대학...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 조치를 접하며 3
[사설] 총회(노회)가 모일 때 온라...
칼럼
왕처럼 살고 싶습니까? 왕처럼 나누...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3부)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2부); 교회...
백신 의무 접종과 교회 (1부)
우리 악수할까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Peter Holt...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에 대한 두 교단의 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잘못을 통해서...
기고
총회 헌의위원회는 총회 상정 헌의...
고재수의 삶과 고신 교회
고재수 교수의 가르침과 우리의 나...
고재수의 신학과 고신교회
동료로서 본 고재수 교수의 고려신...
고재수 교수의 한국 생활과 사역
고재수 교수의 생애
10월 27일, 어떻게 모일 것인가?
10월 27일 광화문 집회 논란을 통해... 1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논문
송상석 목사에 대한 교회사적 평가 ...
송상석 목사와 고신 교단 (나삼진 ...
송상석 목사의 목회와 설교 (신재철...
네덜란드 개혁교회 예식서에 있어서...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 예배지침 부분...
제7차 헌법개정초안(2022년 6월) 분...
SFC 강령의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
지역교회의 적정 규모(規模 siz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