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찬 목사
마산제일교회 담임목사
예장 고신총회 헌법해설집 발간위원회 위원
목사의 소명이 흔들리고 있다. 금번 강도사 고시에서 드러난 불미스러운 일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목사의 소명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물론 이번 일만이 목사의 소명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여러 일들 중의 한 단면으로 볼 뿐이다. 목사의 소명이 세속화되어 가고 흔들리는 배경에 대해, 목사청빙공고에 나타난 인본주의적 요소 등을 비롯하여 여타 숱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을 통해 무엇보다 강도사 고시에 임하는 목사 후보생들의 안이한 자세, 총회 신학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처사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 목사의 소명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차제에 목사 후보생, 신학대학원, 총회 신학위원회, 교회와 교인 모두가 함께 연대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일찍이 박윤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목사 후보생은 자격 심사의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한다. 첫째, 자기 자신을 엄밀히 검토하되... 둘째, 그는 배우는 데 있어서 또는 신앙생활 훈련에 있어서 속성주의를 버려야 한다”(헌법주석, 36).
이번 일은 박윤선 교수가 지적한 대로 우리 사회의 속성주의가 교회 안에 밀려들어와 급기야 이번 사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속성주의가 목사와 교회 직원의 소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다른 한 사람을 세울 때에도 감히 한 사람을 거명하지 못하고 두 사람을 천거하여 그 둘 중에 누가 사도가 되어야 할지를 주께서 제비를 통해서 선언하시도록 하였다(행 1:23-26). 이 말씀은 목사뿐 아니라 장로와 집사, 권사에게도 해당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지 않고서는 그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없다(칼빈, 기독교강요 4:3:13).
이와 같이 소명을 강조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과 교회정치원리 제3조에서 고백하는 대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자기의 교회에 직원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그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사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징을 시행하게 하신 것이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참고)
그래서 우리는 직원의 소명을 교인에 의한 적법한 선출과 치리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시취), 임직시 서약과 안수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확인한다.
직원 중에서 특히 목사의 소명은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목사 후보생의 자격 심사는 엄격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목사가 행하는 직무가 무엇보다 말씀의 봉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의 봉사는 교회생활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봉사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봉사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교회로 인도하시며 보전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사의 봉사는 회중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목사 역시 사람이기에 선한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따라서 목사의 영향력이 선한 것이 되도록 교회정치는 목사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있다.
이러한 목사의 의의는 목사에 대한 호칭에도 드러난다: 감독(행20:28), 목자/목사(엡4:11, 렘3:15; 벧전5:2-4. 신령한 양식으로 양 무리를 먹이는 자), 장로(벧전5:1-3, 양 무리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나라를 치리하는 자), 그리스도의 종/사역자(고후3:6,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 교회의 사자(계2:1,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의 사신(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하는 자), 교사(딤전2:7, 딤후1:11, 딛1:9,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역하는 자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는 자), 전도자(딤후4:5,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청지기(눅12:42, 고전4:1-2, 하나님의 비밀―복음과 성례라는 비밀―을 맡은 자).
이 때문에 교회정치는 목사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예장 고신총회 헌법에서는 교회정치 5장 39조에서 62조까지 총23조를 다루고 있다(장로가 13조를, 집사가 9조를 다루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정치는 총24장에서 무려 7장을 다루고 있다. 특별히 ‘목사후보생 및 강도사’를 별도로 취급하여 설치의 원인, 관할, 강도인허, 시취과목, 실지시취, 자격의 범위, 인허문답, 인허식, 시취 중 이전 등을 다루고 있다(그러나 고신헌법의 경우 1980년판까지는 전통대로 별도의 장에서 목사후보생을 다루고 있었지만 이것이 1992년 판부터 삭제된다. 이는 결정적인 오류로서 심지어 목사 고시를 ‘고시’라는 항목 아래 장로, 집사, 권사 고시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목사의 직무와 목사 고시의 중요성을 약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목사를 교회정치에서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17세기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와 돌트 교회정치에서 비롯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돌트 교회정치의 경우 4-19조항까지/장로와 집사는 20-23조항까지 즉 16:4의 비율로 목사와 기타 직원을 다루고 있다).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는 교회의 준(準)직원이라고 불린다. 준직원이라는 말은 준비성격을 띤 직원이란 뜻이다. 목사라는 직원이 되기까지 많은 훈련과 시험을 거쳐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쳐진 이름이다. 박윤선 교수는 한국교회가 목사가 되기까지 통과해야 할 시험에 대해 엄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탄하면서 말하였다:
“목사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깊이 알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성경을 바로 모르므로 그리스도의 양 무리를 만족하게 먹을 수 없다... 한국 헌법은 웨스트민스터 헌법 원본에서 많이 변천되어 왔다. 목사가 되기까지 통과해야 할 시험에 대하여 한국헌법은 비교적 엄격하지 않는 편이다... 교회정치학자 바우만(H. Bouwman)은 목사의 자격에 대한 역대의 표준을 강조하면서 정규적 학문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나 새로 찾아 온 사람을 절대로 받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 점에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5:22의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가르친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는 자격과 경건 생활이 확실히 알려지지 않은 자를 목사직에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말하였다”(헌법주석, 39-41).
따라서 이번 일을 통해 총회와 교회, 목사 후보생들이 함께 좋은 목사를 배출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되기를 바랄 뿐이다. 좋은 목사를 통해 좋은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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