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수의 건, 아슬아슬하게 가결
고신 총회 헌법 개정안 수의 건이 가결되었다.
2023년 4월 10일~11일에 열린 전국 35개 노회는 72회 총회(2022년)가 가결한 헌법 개정안을 수의(垂議)했다. 이에 대해 총 35개 노회 중 20개 노회가 찬성하고, 15개 노회가 반대하였으며, 총 투표자 3,265명 중 1,768명이 찬성하고 1,449명이 반대하여 54.1%의 찬성율로 통과되었다.
헌법 개정안은 이번에 수의하는 관리표준의 경우 전체 노회 과반수와 전체 노회원의 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가표를 얻은 경우 개정하며, 절차상 각 노회의 결과가 총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보고되고, 총회장이 그 결과를 즉시 공포함으로 효력을 가진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비록 가결되었지만 부결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결한 노회는 무려 15개로 경기동부, 경기북부, 경남김해, 경남남마산, 경남남부, 경남중부, 경북동부, 부산남부, 부산동부, 부산중부, 서울남부, 울산남부, 인천, 충청동부, 충청서부노회가 부결했으며, 찬성율이 54.1%밖에 되지 않는다. 개정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찬성율이 낮아 새 헌법의 위상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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