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개 노회 2023년 봄 정기노회 열려, 헌법 수의안 등 의결
고신 총회 산하 35개 노회 정기노회가 2023년 4월 10(월)부터 각 노회별로 정한 장소에게 개최되었다.
12회를 맞은 서울남부노회(노회장 강종안 목사)는 4월 10일(월) 오후 2시 잠실중앙교회당(최정훈목사 시무)에서 개최되었다. 노회장 강종안 목사의 인도로 개회예배를 시작하였고, 강 목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엡 6:10~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 예배를 인도하는 강종안 목사(서울남부노회장)
예배 후 서기 김동춘 목사가 회원 호명 후, 노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각 상비부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남부노회에 배정된 총회 총대 20명에 대한 투표가 있었다.
이어 헌법 개정안 수의 건을 다뤘다. 모 회원이 수의 절차와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회 상비부 보고도 축조(逐條)하여 받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헌법 개정안을 일괄(一括)해서 다루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과거에도 이렇게 투표한 전례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현행 헌법이 개정된 때(2010년)는 물론이고, 고신 교단의 1차 헌법 개정인 1956년부터 지금까지(1960-1961년, 1971년, 1978~80년, 1991년) 각 조항별로 투표를 하였는데, 그 당시보다 과학기술이 더 발달한 현재, 편의와 시간을 이유로 일괄 투표하는 것이 부당함을 지적했다. 또한 모 회원이 명예 직분이 개혁주의 교회 원리에 맞지 않다고 하였다. 그밖의 의견을 청취한 뒤 노회장은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며, 개정안 수의에 대해 찬성 27표, 반대 51표, 기권 1표, 백표 2표로 부결되었다.
저녁 식사 후 목사 안수식이 있었다. 김세영 씨를 안수하였으며, 고시부장 김대진 목사가 “잘 듣는 목사 되게 하소서”(롬 10:16~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전국 35개 노회가 헌법 개정안 수의를 다루는 중에 현재(11일 오후 5시)까지 집계된 바에 의하면 경기동부, 경기북부, 경남김해, 경남남마산, 경남남부, 경남중부, 경북동부, 부산남부, 부산동부, 서울남부, 울산남부, 인천, 충청동부, 충청서부 노회가 부결하였으며, 11일(화) 저녁 즈음 최종 집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세영 목사 안수식
서울남부노회 제73회 총회 총대선출 결과
목사총대: 노은환, 김동춘, 김낙춘, 강영진, 강종안, 한진환, 권오헌, 정현구, 이세령, 이한식
장로총대: 장상환, 박종흔, 노경철, 조재천, 박은철, 정남환, 추경일, 김정근, 노승민, 박종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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